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00:59:11

지휘관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https://namu.wiki/thread/MakeshiftAbidingColdBrick, 합의사항1=
1.'사령관은 지휘관이 아니다' 혹은 '사령관과 지휘관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는 서술을 하지 않는다.
2. '제대 간 지휘 방법론 차이'라는 목차로 지휘 방법론에 관해 서술한다.)]


1. 개요2. 임명
2.1. 지휘자와의 구분
3. 임무와 역할
3.1. 제대 간 지휘 방법론 차이
4. 지휘관의 종류5. 특수편제6. 창작물에서의 지휘관 캐릭터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 부대를 지휘·관리 및 훈련하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감독하며, 부하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지휘관의 책무, 대한민국 국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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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1]

영어: Commanding Officer(CO), Commander

군대에서 합법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우두머리를 칭하는 말. 중대를 지휘하는 중대장부터 지휘관으로 인정된다. 그 아래는 지휘자에 속한다.

군대만이 아니라 경찰서의 중견 간부들도 지휘관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소방관들도 화재진압을 지휘하는 소방지휘관을 둔다.[2] 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에는 그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직급이 있다. 준군사조직에서도 지휘관이란 표현을 쓴다.

지휘관이 되면 일반적인 군인과는 다르게 특별한 군복 부착물이 하나 더 생긴다. 바로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패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패용할 수 없는 물건이기에 군복무 시절 지휘관을 역임하고 전역하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명예와 영광이 된다.

2. 임명

원칙적으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장교 준사관이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육군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학교기관,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상사~ 원사 부사관 중대장을 맡는 경우가 있으며, 부사관 중대장 역시 지휘관 휘장을 패용한다.[3]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부사관이 정장 등을 맡을 경우 지휘관 휘장을 단다.

육군의 부사관 지휘관은 실제 지휘권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보직에서 단순히 편제만이 그런 부대에 맞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훈련소에서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해 봐야 휘하 병력들을 지휘하여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휘하 병력들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 즉 휘하 병력들을 교육, 훈련, 훈육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이다.[4][5]

게다가 부사관이 지휘관 자리를 맡아도 장교 지휘관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징계권이 없다. 만일 신병교육대의 교육중대장이 부사관이라면, 휘하 훈련병 흡연을 하거나 명령불복종을 하는 등 사고를 치면 본인 권한으로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대의 장교 중대장 혹은 대대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물론 아무 힘도 없는 훈련병이라서 징계를 내리면 거의 받아들여지지만, 건의를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병교육대에서 부사관이 중대장을 할 경우 사안이 가벼우면 그냥 군기훈련 정도로 때우거나 하는 식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반면, 해군의 부사관 정장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아무리 크기가 작은 배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1척을 지휘하는 정장은 독립적인 지휘권을 보장 받는다.

2.1. 지휘자와의 구분

소대장이나 분대장, 반장 등은 지휘관이 아니다. 이들은 지휘자(leader)로 분류되며 지휘관의 지휘권 중 일부를 양도받아 하위 제대를 통솔함으로써 지휘관의 지휘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도록 돕는 역할이다. 때문에 지휘자는 하위 제대를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휘권의 출처인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휘를 한다면 지휘권 문란 명목으로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휘자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지휘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다. 기껏해야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 정도.

단 지휘자들도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지휘관이 정상적인 지휘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하위 제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지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최소 '중대나 그에 준하는 편제의 장, 항공기 또는 함선의 장 이상'부터 지휘관(Commander)이며, 이는 중대장, 포대장, 대대장, 분대장(2L), 편대장, 연대장, 정장, 함장, 전대장, 후반기교육 학교기관장, 여단장, 전단장,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각 군 사관학교 등을 말한다. 정복 근무복, 전투복에 철제 지휘관 휘장을 달며, 육군의 경우 녹색 견장을 달았었는데 2024년 4월 11일 공식적으로 지휘자 견장 착용 금지령을 확정함에 따라 5월부터 전투복에 지휘관 견장 패용을 금지한다. 정복 근무복에는 계속 패용한다. #

3. 임무와 역할

지휘관은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지휘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고 실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으레 말하며,[6] 상급 부대와 잘 소통하고 자신의 부대는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휘관 역할을 해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지휘관은 부대 내에서 최선임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되면 부대 규모에 따라 다수의 참모를 거느리며 수많은 병력을 통솔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지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장교들이 대위가 되고 지휘관 휘장을 달면 사람이 바뀐다. 장교들은 지휘관에도 임명되는 한편 상급부대의 참모 보직도 번갈아가며 수행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그리고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는 영관장교 및 준장급도 얄짤없이 참모도 지휘관도 아닌 실무자로서 근무한다.

중대장이나 대대장급의 하급 지휘관은 사실상 독자적인 지휘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연대, 여단 또는 사단 같은 상급부대의 군사작전에 맞춰 움직이는 한도 내에서의 지휘권을 가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관의 이미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7] 연대장 또는 독립대대의 대대장부터 간부에 대한 징계권이 생기기 때문에[8] 사실상 연대장부터가 진정한 지휘관이라 할 수 있으며, 사단장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지휘관의 뜻에 따라 펼칠 수 있는 강력한 지휘력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9] 때문에 장기복무를 꿈꾸는 많은 장교들의 목표가 되는 위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대전 등 대규모 전쟁에서는 사단조차도 사지로 투입되어 갈려나가고 사단장까지 전사하는 경우도 많다.

지휘자도 마찬가지지만 전시에 사망할 경우 부대 전체에 타격이 되는 보직이다. 아무리 다음 지휘서열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한 순간 명령체계가 사라지면서 혼란과 함께 상당한 사기 저하가 일어난다. 하급자에게 인망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더욱더. 지휘관이 실무 각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 보여도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며 지휘참모과정 또한 그냥 거치는 것은 아니라서, 유사시 대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은 비상시의 극히 일부분이다.

대한민국 국군 최선임자인 합동참모의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군령권을 가진 준지휘관이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군 최선임 참모로서의 역할도 하는 지휘관과 참모의 중간에 위치한 모호한 직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참모. 이는 미군 중국군 등 전 세계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 제복군인의 최선임자이므로 지휘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들처럼 전용 휘장을 단다.

전투부대 지휘관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14조에서 보임될 수 있는 병과를 제한하고 있다. #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육군 작전사령관은 기존의 보병, 포병 말고도 정보나 공병, 항공 등에서도 맡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해병대 항공과도 일단은 들어가 있지만 2020년대로 예정된 해병대 항공단 창설 때까지는 유명무실하다. 2014년에 해병 항공 병과가 부활하기 전까지 해군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조종교육을 수료한 해병대 항공 장교들은 보병 병과였다.

군에 입대하여 자대에 가게 되면 사실 맞선임보다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한다.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병영 내의 악습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1. 제대 간 지휘 방법론 차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조 제2호 가목은 육군 기준으로는 군단 이상, 해, 공군 기준으로는 사령부급 이상부터 지휘통제부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휘통제부대들은 자신에게 예속[10] 또는 배속[11]된 부대들을 지휘감독하며 자신 밑에 건제부대는 갖추고 있지 않다.[12] 건제부대란 단일지휘관하에 전술상의 목적에 따라 평시부터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부대 및 기관에 영구히 소속된 편제상의 부대[13]를 말하는 것으로 즉 편제표로 고정되어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직접적으로 굴리는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육군 기준으로 건제부대가 구성되는 가장 높은 부대는 사단[14]이어서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최상위 전투부대이다. 따라서 사단은 군단에 예속될 수는 있지만 편제표의 변경 없이는 자신의 건제부대가 바뀔 수 없어 비교적 확실한 독자성을 갖는다. 사단장이 지휘관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

중대 이상의 단위 제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모두 지휘관이지만 위와 같은 지휘통제부대와 전투부대 간에는 지휘방법론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전투부대의 지휘관에 비하여 자신의 건제부대를 갖추지 않고 예, 배속 받은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통제부대는 일선 전투지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총괄하는 성격을 띤다.

4. 지휘관의 종류

지휘자를 제외한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4.1. 통수권자

4.2. 공통

군 구분 없이 담당할 수 있는 지휘관이다.

4.3. 육군

4.4.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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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위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 장성급 장교 지휘관 휘장.[16] 훈련기관 등 포함한 일부 부대에서는 육군과 유사하게 대대장과 휘하 중대장 같은 편제를 두기도 한다.

4.4.1. 해병대

4.5. 공군

5. 특수편제

  • 창장: (廠)급 부대(주로 군수사령부 예하)의 지휘관으로 보급창의 경우 주로 군무원이 맡는다. 규모는 대체로 연대에 준한다. 유일하게 민간인이 할 수 있다. 창의 고위 군무원들은 대체로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영관급 장교(간혹 예비역 준장도 포함)들이 많긴 해서 경례도 받는다. 다만, 탄약창의 경우 현역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6. 창작물에서의 지휘관 캐릭터

작품의 특성상 현대적, 구체적 계급을 알 수 없어도 군사조직 및 준군사조직의 병력을 지휘하는 자들은 포함시킨다. RTS는 네임드급만 기재할 것. 국가원수는 기본적으로 군대의 통솔권자이므로 제외하며, 국가원수가 아니었던 시기에도 지휘관이었던 경우에는 포함한다.
[1] 맨 앞줄 오른쪽 빨간 명찰을 단 이홍희 당시 해병대사령관, 중앙에 순간 눈을 감은듯한 제독(박정화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추정) 왼쪽 조정환 당시 제5군단장 등이 보인다. [2] 소방관들은 출동현장에서 임무에 따라 다른 색의 헬멧을 쓰는데, 지휘관은 하늘색 헬멧을 쓴다. [3] 예전에는 소위 지휘관이 있었는데 특전사의 경우 예하 부대 중 각 여단에서 집을 보라고 창설한 시설대대의 대대장이 그것. 시설대대장은 소위 보직이며 마찬가지로 지휘관 휘장을 패용한다. 소위 대대장과 더불어 주임원사가 무려 작전과장을 겸임하는 기이한 편제였을 정도. 다만 이쪽은 병력 감축에 따라 보직 자체가 없어졌다. [4] 신병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훈련부사관이라는 교관 양성 제도가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한 부사관들이 신병 교육에 있어서 일반 장교보다 더욱 숙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훈련부사관 과정을 이수한 부사관에게 중대장을 맡기는 것도 있다. [5] 특전사 시설대대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본대가 복귀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일밖에 안하므로 대대장이 소위, 중대장이 상사에 불과하다. 야전부대의 5대기에서 상태가 시원찮으면 "5대기는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임무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보자. [6]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고가 일어나도 부대 지휘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오면 해당 부대 지휘관은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7] 초임 지휘관이라면 당장 부하인 부사관들의 눈치마저 봐야하는 게 하급 지휘관의 현실이다. 또 병사는 몰라도 부대 간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권도 없기 때문에 완벽히 부대를 지휘하고 통솔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8] 독립대대장에게 간부징계권을 주는 이유는 사단 직할대대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사단장이 나서서 징계를 해야하는데, 독립대대 하사를 징계하는데 장성급 장교가 나서는 게 좀 그렇기 때문이다. [9] 박정희 5.16 군사정변 전두환 12.12 군사반란 모두 수도권에 인접한 사단장들을 포섭해 병력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10] 같은 조 제3호 가목 :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감독 된다. [11] 같은 호 나목 :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피배속부대의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ㆍ행정ㆍ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2] 군단사령부령 제3조 제1항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13]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조 제11호 [14] 사단령 제3조 제1항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15] 관구사령관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준장이 사단장, 소장이 관구사령관, 중장이 군단장을 했었다. 관구사령관이 없어지면서 사단장이 소장으로 격상했다. [16] 해병대용은 바탕이 빨간색+비스듬히 누운 은색 닻 상단에 독수리가 붙어있다. [17] 참고로 해병대는 포대장도 중대장이라고 부른다. [18] 지휘 등급 상 해병대사령관은 군단장급이다. 계급도 군단장과 동일한 중장이다. [19] 시나리오 및 던전에 따라 1~4명이 입장 가능한데, 이 중 유저가 해당 전투에 입장할 당시의 조작 캐릭터가 주지휘관이 되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부지휘관이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지휘관 캐릭터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부지휘관들까지 사망처리 된다. [20] 각각 이레귤러 헌터 제17부대장, 제0부대장, 총감. [21] 연방 정부군 극동 사령관. [22] 레플리포스 총사령관. [23] 전 이레귤러 헌터 제17부대장. 작중 시점에서는 이미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상태이며, 자신의 부하였던 후임자에게 처단됐다. [24] 이레귤러 헌터의 부대장들이었으나, 반란에 가담 후 즉결처분됨. [25] 본편에서는 직접적인 등장이 없지만, 설정상 프레리의 전임자다. 즉, 가디언의 초대 사령관이다. [26] 전쟁이 발생하면 해당 도시의 태수는 자동으로 수비군 지휘관이 된다. 공격군 지휘관은 군주일 경우, 군주가 자동으로 지휘관이 되지만 군주 없이 공격을 할 경우 유저가 지휘관을 정해줘야 한다. [27] 본래 제라드 듀갈의 비서실장이었으나, 가끔씩 자신이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브루드 워 프로토스 미션 5번째에 아르타니스가 테란 병력들을 박살낼 때 그 병력들을 스투코프가 지휘한다. 사실 이는 듀갈이 아우구스트그라드로 전 병력들을 지휘하며 행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스투코프가 사전 정찰을 나가던 도중 프로토스랑 맞닥뜨린 것이다. [28] 공허의 유산 이후. 그 전에는 짐 레이너 참모장이었다. [29] 이쪽은 작전장교 겸 현장 지휘관 [30] 본래 아서스 메네실의 비서실장이었으나, 아서스가 노스렌드로 가게 되면서부터 로데론에 있는 휘하 언데드 병력들을 아서스에게 인수인계받으면서 총지휘하게 된다. [31] 지휘관이면서 과학자, 공학자인 특이한 경우 [32] SAS 지휘관 [33] 태스크 포스 141 사령관. 그리고 그림자 중대의 지휘관. [34] 이상 태스크 포스 141 현장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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