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5:28:19

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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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찰 또는 재판사무자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불법체포감금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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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afafa,#1F2023>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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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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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79조~제282조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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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2. 형법적 특징3.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4. 구성요건 체계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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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逮捕와 監禁의 罪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형법적 특징

체포와 감금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본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3.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

4.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체포감금죄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체포감금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중체포감금죄(가혹행위로 인한 불법가중)
특수체포감금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상습체포감금죄(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
결과적 가중범 체포감금치사상죄
미수범 처벌 체포감금죄치사상죄를 제외한 전부

5.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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