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9:49:24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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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707070>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파일:독일 연방헌법수호청 로고.svg
설립일 1950년 11월 7일
청장 토마스 할덴방
부청장 미하엘 니마이어, 지난 젤렌
주소
Merianstraße 100
50765 Köln, Deutschland
정원 4,113명 (2020)
홈페이지 #
파일: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엠블럼.svg
Demokratie schützen!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1. 개요2. 역사
2.1. 전신2.2. 설립 배경과 법적 근거
3. 주요 역할4. 감시 대상5. 조직
5.1. 연방헌법수호청 조직구조5.2. 헌법수호협의체
6. 연례보고서7. 활동 내역
7.1. 코로나 19 이후 주요 임무와 역할 확대
8. 역할에 대한 비판과 반론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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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파일:liegenschaft-koeln.jpg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전경

독일연방공화국 연방 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설치 목적은 민주주의 자유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BfV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연방정보부(BND, Bundesnachrichtendienst)와 군사정보부(MAD,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와 함께 연방정부 3대 정보기관이라 부른다. 본부 쾰른에 소재하며 베를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지부가 있다. 2017년에 연방헌법수호청에 지급되는 예산이 3억 4900만 유로(한화 약 4721억 원)였고 소속된 인원은 총 4113명이다.

현 청장은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으로, 그는 앙겔라 메르켈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정보 수집과 감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수의 극단주의자 조직이 정치계와 독일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으며,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후 극단주의 세력의 융합과 조직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이를 감지하고 방지하는 연방헌법수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 역사

2.1. 전신

전신은 바이마르 공화국 정치경찰인 "국가 공공질서 감시 정치위원(Reichskommissar für Überwachung der öffentlichen Ordnung)"이다. 프로이센 왕국 정치경찰의 후손인 정치위원들은 당시 독일 내에 만연하던 극좌 극우 사상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이 제도의 시초를 마련한 프로이센 왕국의 직계 후신인 프로이센 자유주 정부에만 존재하였으나 점차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정치위원국을 설치하였고, 곧 내무부 산하에 독일 정부 차원의 통합 조직인 국가정치위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들은 1920년부터 약 10년 간 극단주의 정치집단들을 색출하며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안정에 기여한다.

국가정치위원 제도는 독일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1929년에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국가 내무부로 이관된다. 프로이센 정치위원을 비롯한 개별 주 차원의 조직은 남았다. 그러나 문제는 폐지 3개월 후 대공황이 터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공황이 초래한 경제 침체로 인해 독일에는 전에 없는 극단주의적 광풍이 불기 시작했으나 그들을 통합적으로 감시할 국가정치위원 제도는 사라졌으니,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 3년 사이에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이 혼란을 틈타 급격하게 세를 확장하여 마침내 정권을 잡기에 이른다.

이후 정치위원 제도는 민주주의의 방패에서 전체주의의 개로 변신한다. 파펜이 프로이센 쿠데타를 일으키자 히틀러는 헤르만 괴링을 프로이센의 내무장관이자 정치위원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괴링은 프로이센 정치위원 제도를 모태로 하여 악명 높은 조직을 수립하니 그것이 바로 비밀국가경찰, 즉 게슈타포(Gestapo)이다. 때문에 연방헌법수호청과 게슈타포는 하나의 조직에서 갈라져 나온 배다른 형제나 다름없다.

2.2. 설립 배경과 법적 근거

기본법 18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법 21조 2항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전후 연합군의 군정에서 벗어난 서독 지역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도를 모태로 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인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 이때 연방헌법수호청 역시 과거의 정치위원 제도를 본따 신설되었다. ‘민주적 자살’이나 다름없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당시 나치당의 발호를 감시해야 할 제도가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파시즘의 집권에 대항하는 방어논리로서 고전적인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헌법수호청은 이 논리를 따라 창설되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 집권 직후 미국으로 망명한 칼 뢰벤스타인(Karl Löwnstein)이 1930년대에 정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규율된”,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제도 및 절차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법적 정치적 구조”이다.

<방어적 민주주의(2018)>를 저술한 김종현에 따르면 이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이며, 방어를 명목으로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부정한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의 적은 일견 민주적 합법성을 활용하는 대상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불사한다. 다만, 이는 첫 번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허락된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는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립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제헌 의회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는 민주주의가 방어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곧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독일 기본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기본법 조항 중 9조와 18조, 79조, 그리고 21조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지킨다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 중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영구조항이라고도 불리는 79조의 3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 주권,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서의 성격 등은 개정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나머지 조항들은 보다 전투적인 성향을 보인다. 기본법 18조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7개 조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본권의 효력을 말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기본법 9조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형법이나 헌법적 질서, 국제우호 사상에 반대되는 단체는 해산의 대상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법 21조는 위헌정당해산을 명시하였다. 이 기본법 조항들은 반민주적 조직이 독일 사회와 정치계에 뿌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독일 기본법의 방어적 특징은 예하 법률들의 근거가 됨으로써 독일 헌법수호시스템의 기본 원리로 동작한다. 여러 법률들이 존재하나 헌법수호청은 이 중에서도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줄여서 일반적으로 헌법수호청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따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연방헌법수호청이 가진 임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바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이다.
제4조 (개념규정)
(1) 이 법률에서의 a) 연방 및 지방의 존립에 반하는 시도란 연방 및 지방의 자유를 외부의 권력에 의해서 폐지하거나, 국가적 통일성을 제거하거나 또는 연방 및 지방에 속한 영토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인적 결합내 또는 그러한 인적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b) 연방 또는 지방의 안전에 반하는 시도란 연방, 지방들 또는 연방 및 지방의 시설들의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내 또는 인적 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c)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시도란 제2항에 열거한 헌법원칙들을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내 또는 인적결합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확고한, 목표 및 목적이 정해진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도중인 인적결합을 명백히 원조한 자는 그러한 인적결합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및 평가의 전제는 실제증거의 존재이다. 어떠한 인적결합내에서 또는 인적결합을 위해서 활동하지 아니한 개인의 폭력의 사용 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가 이 법률의 보호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2) 이 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음과 같다 (열거).
a) 시민의 권리, 선거 및 투표를 통한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입법부, 집행부 및 사법부의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국가권력과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b) 입법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구속과 집행권력 및 사법권력의 법률 및 법에의 구속
c) 의회의 야당의 구성과 활동의 권리
d) 정부의 해산가능성과 대의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
e) 법원의 독립
f) 각종 폭력적 및 자의적 지배의 배제
g)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들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상술한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법만으로는 매우 모호하다. 연방헌법수호청법은 이 모호한 개념을 위반하는 것에 어떠한 행위가 해당되는지 일일히 열거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시민의 권리, 선거 및 투표를 통한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입법부, 집행부 및 사법부의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국가권력과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 ‘입법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구속과 집행권력 및 사법권력의 법률 및 법에의 구속’, ‘의회의 야당의 구성과 활동의 권리’, ‘정부의 해산가능성과 대의기관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법원의 독립’, ‘각종 폭력적 및 자의적 지배의 배제’, 그리고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들’ 7가지를 뜻한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수호청은 이 일곱 가지의 항목에 위반되는 행동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명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 정당, 국민들에게 합헌적 행동의 틀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헌법수호청은 전통적인 국내정보기관으로서의 감시 대상, 즉 ‘이적행위 및 간첩 행위’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사용의 시도 또는 준비’, ‘국제평화사상을 비롯한 국제협조에 반하는 행동’에도 대비하고 있다.

3. 주요 역할

제1조 (협력의무)
(1) 헌법수호는 연방 및 각 지방(支邦)의 민주적 기본질서, 존립 및 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2) 연방과 각 지방들은 헌법수호 사안들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협력은 상호간의 지원과 협조를 포함한다.

제2조 (헌법수호청)
(1) 연방과 각 지방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연방은 연방 상급행정청으로서 연방 헌법수호청을 설치 유지한다.
(2) 각 지방들과 연방 및 지방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각 지방은 헌법수호 사안의 취급을 위한 관청을 설치 유지한다.

제3조 (헌법수호청의 과제)
(1) 연방 및 각 지방들의 헌법수호청의 과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물적, 인적 관련 정보, 소식 및 자료에 관한 수집 및 평가이다.
1. 연방과 지방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연방과 지방의 존속 또는 안전에 반하는 것을 의도하는 시도 및 연방과 지방의 헌법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시도
2.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외국을 위한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비밀공작적인 활동
3.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외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시도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준비행위
4.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제간의 협조(기본법 제9조 제2항) 사상, 특히 국제평화사상(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
(2) 연방 및 각 지방의 헌법수호청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익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는 사실들, 목적물들 또는 인지사실들에 대하여 그에 관련한 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 또는 위탁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2. 주요한 생활 또는 방어시설의 민감한 안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
3. 공익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실, 대상 또는 인식 등을 권한없는 자들에 의한 인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협력에 관한 연방 헌법수호청의 권한은 1994년 4월 20일 제정된 안전 재검사에 관한 법률(연방 법령집, 제1권 867면)에 규정되어 있다.
(3) 헌법수호청들은 일반적인 법규에 구속된다(기본법 제20조).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주된 방식은 감청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기록 및 타 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보고서로 가공되어 공개되거나, 연방경찰과 검찰 같은 정부 기관에 전달되어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서 사용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체포, 영장발부, 기소 등 법집행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헌법수호청 업무를 위해서 경찰에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 #

독일은 연방 체제이므로,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16개 정부 휘하에도 주헌법수호청(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일부, 가령 헤센 주 헌법수호청(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Hessen)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헌법수호청으로 존재하나, 다수의 주 헌법수호청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주 내무부에 예속된 부서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니더작센 주 헌법수호청은 니더작센 주 내무 및 스포츠부(Ministerium für Inneres und Sport (Abteilung Verfassungsschutz) des Landes Niedersachsen) 소속 부처이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 주정부 산하의 헌법수호청들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한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개별 주 헌법수호청은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일반적으로는 연방헌법수호청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평시에는 자신의 주에서 벌어지는 헌법 수호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헌법수호청법의 적용 대상이며, 연방헌법수호청을 중심으로 한 헌법수호협의체(Verfassungsschutzverbund)의 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공동 작전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러한 연방 전역의 통합 헌법수호 시스템의 중앙 부처(Die Zentralstelle)로 기능한다.

이는 특히 2015년부터 국내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분권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강력하고 유기적인 통합 대응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여전히 주 헌법수호청의 업무에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헌법수호청의 분권적인 특성은 자칫하면 주에 따라서 위협 종류에 따라 순위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목표가 분산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주별로 평준화되지 못한 조사 역량으로 인해 연방 전체의 헌법수호 업무의 효율을 저해할 수도 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헌법수호청들과의 협의 시스템을 마련하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석 방법 및 도구의 훈련을 담당한다. 이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NADIS-WN 시스템인데, 이는 모든 헌법수호청들이 서로에게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시스템이다.

그 외 헌법수호청은 검찰 및 경찰, 군사안보국, 그리고 각 주헌법수호청들 등의 관련 독일 정부의 기관들과 함께 업무에 따라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합동대응센터(GETZ)를, 그리고 합동대테러센터(GTAZ), 합동인터넷센터(GIZ) 등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해외의 정보기관들과도 공조한다. 가령 헌수청은 독일 연방정보국과 함께 국제 사이버안보 자문 위원회(Joint Cybersecurity Advisory)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헌수청과 연방정보국은 러시아 GRU의 사이버 안보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FBI NSA, 영국 국립사이버안보센터,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등의 여러 우방국 정보기관들과[1]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다. #

4. 감시 대상

2024년 현재 연방헌법수호청의 감시 및 정보 수집 대상 분류 및 활동 영역은 총 10개이다. 이들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극우(Rechtsextremismus)
    극우파들은 민족이나 국가에 속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민족주의, 그리고 예를 들어 인종주의나 반유대주의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극우 단체 선동의 특징이다.



    {{{#!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Rechtsextremisten unterstellen, dass die Zugehörigkeit zu einer Ethnie oder Nation über den tatsächlichen Wert eines Menschen entscheide. Dieses Werteverständnis konterkariert zentrale Werte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und steht damit in einem fundamentalen Widerspruch zum Grundgesetz. Nationalismus und 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wie Rassismus und Antisemitismus prägen die rechtsextremistische Agitation. #}}}
    헌법수호청 창설 이래로 전통적인 감시 대상이자 독일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이다. 네오 나치 국수주의자들을 포함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최근 들어 이들이 성소수자 및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 세력을 확대한다고 보아 경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대비해 극우 증오범죄가 약 200 건 이상 증가하였다.
  • 제국시민운동과 자치운동(Reichsbürger und Selbstverwalter)
    "제국시민"과 "자치운동가"는 독일연방공화국과 그 법률 체계의 존재를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이 법질서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믿음으로써 법질서를 위반한다고 우려되는 집단들과 개인들이다. 그들은 음모론적 논증방식이나 본인 스스로 정한 자연법 등 각각의 동기와 이유에 따라 역사적 독일국(Deutsche Reich)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Reichsbürger“ und „Selbstverwalter“ sind Gruppierungen und Einzelpersonen, die aus unterschiedlichen Motiven und mit unterschiedlichen Begründungen – unter anderem unter Berufung auf das historische Deutsche Reich, verschwörungstheoretische Argumentationsmuster oder ein selbst definiertes Naturrecht – die Existen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en Rechtssystem ablehnen, den demokratisch gewählten Repräsentanten die Legitimation absprechen oder sich gar in Gänze als außerhalb der Rechtsordnung stehend definieren und deshalb die Besorgnis besteht, dass sie Verstöße gegen die Rechtsordnung begehen. #}}}
    극우의 하위 범주였으나 지난 2016년 이후로 새로운 범주로 재분류되어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 현 독일연방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1945년 이전에 존재하던 독일국(Deutsches Reich)의 부활을 꿈꾸는 일련의 활동가들과 집단들을 지칭한다.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의 주도 세력으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극좌(Linksextremismus)
    극좌파들은 기존의 국가와 사회 질서,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 질서는 공산주의 체제나 "주권 없는" 무정부주의 체제로 대체될 것이다. 그들은 "만악의 근원"인 "자본주의"와 싸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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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sextremisten wollen die bestehende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amit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beseitigen. Je nach ideologischer Ausrichtung soll diese durch ein kommunistisches System oder eine „herrschaftsfreie“, anarchistische Gesellschaft ersetzt werden. Einigkeit besteht darüber, dass der „Kapitalismus“ als „Wurzel allen Übels“ bekämpft und beseitigt werden muss. #}}}
    역시 헌수청 창설 이래 전통적인 감시 대상이다. 과거 소련 동독의 위협이 상존하던 냉전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거대한 위협이었다. 바더 마인호프 등의 극좌 테러집단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극좌에는 독일의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를 부정하는 공산/ 무정부주의자들, 그리고 파시즘에 대항하여 과격 시위를 일삼는 안티파(Antifa) 운동가들이 주로 포함된다. 현재 헌수청은 이 중 시민단체인 로테 힐페(Rote Hilfe)를 특히 주시하고 있다.
  • 이슬람주의와 이슬람 테러리즘(Islamismus und islamistischer Terrorismus)
    이슬람주의는 정치극단주의의 한 유형이다. 그들은 신이 제정한, 즉 인간이 만든 질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참된" 절대적 질서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는다. 이것은 포괄적인 용어로, 이데올로기적 가정과 지리적 방향 그리고 전략과 수단 측면의 다양한 경향을 포함한다.


    이슬람주의는 이슬람이라는 세계종교가 단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과 정치 질서 역시 결정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확신에 기반한다. 이는 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주권, 정교분리,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명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헌법수호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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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Islamismus bezeichnet eine Form des politischen Extremismus, in dem die Existenz einer gottgewollten und daher „wahren“ und absoluten Ordnung postuliert wird, die über den von Menschen gemachten Ordnungen steht. Unter dem Oberbegriff werden dabei verschiedene Strömungen zusammengefasst, die sich hinsichtlich ihrer ideologischen Prämissen, ihrer geografischen Orientierung und ihrer Strategien und Mittel unterscheiden.

Der Islamismus basiert auf der Überzeugung, dass die Weltreligion des Islam nicht nur eine persönliche beziehungsweise private Angelegenheit ist, sondern auch das gesellschaftliche Leben und die politische Ordnung bestimmen oder zumindest teilweise regeln sollte. Dies steht im klaren Widerspruch zu den im Grundgesetz verankerten Prinzipien der Volkssouveränität, der Trennung von Staat und Religion,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und der allgemeinen Gleichberechtigung. Islamisten verfolgen das Ziel,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ter Berufung auf ihre Religion ganz oder teilweise abzuschaffen und begründen damit eine Verfassungsschutzrelevanz. #}}}
증가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생겨난 또다른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슬람주의자 및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경우 2001년의 9.11 테러로 인해 새로이 사찰 대상 목록에 올랐는데, 유럽 난민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IS가 맹위를 떨치던 201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들이 도합 28,000명을 상회한다고 보고 있으며, 2015년 이래로 그들의 공격을 12차례가량 막아내었다.
  • 외국인 극단주의(Auslandsbezogener Extremismus)
    비이슬람주의 외국인 극단주의에는 극우 및 극좌적 이데올로기를 띈 조직과 본국에서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포함된다. 이 점에서 이것은 동맹 형성 가능성이 있는 획일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기보다는 매우 상이한 이익 집단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만 독일 좌익 극단주의 단체들과 협력할 뿐이다. 연계된 개별 지역의 상황과 그곳에 있는 중앙 조직의 요구사항은 주로 독일 내에서의 정책, 전략, 행동방식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들은 그들의 본국에서 대개 폭력 행위와 테러를 통해 정치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꾀한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조직들은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관념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 나라에서 자신들의 국가에서 촉발된 분쟁과 결합해 싸움을 지속하거나 서로 경쟁함으로써 독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독일은 안전한 망명지로 작용한다. 독일에서 그들은 주로 선전 행위를 통해 본국의 조직을 지원하지만, 때로 자금과 물자 또는 새로이 모집한 전투원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를 위험에 빠뜨린다.



    {{{#!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Im nicht islamistischen auslandsbezogenen Extremismus finden sich Organisationen mit Ideologieelementen aus dem Rechts- und Linksextremismus sowie Organisationen, die separatistische Bestrebungen in ihren Heimatländern verfolgen. Insoweit handelt es sich also nicht um ein einheitliches, tendenziell bündnisfähiges Spektrum, sondern um ganz unterschiedliche Interessensgruppen, von denen einige nur anlassbezogen untereinander oder mit deutschen linksextremistischen Gruppierungen zusammenarbeiten. Die Situation in den jeweiligen Bezugsregionen sowie die Vorgaben der dortigen zentralen Organisationseinheiten bestimmen überwiegend Politik, Strategie und Aktionen der Strukturen in Deutschland. In ihren Heimatländern wollen diese Organisationen meist drastische Veränderungen der politischen Verhältnisse herbeiführen, dort oftmals auch durch den Einsatz von Gewalt und Terror.

Damit verstoßen die von Deutschland aus agierenden extremistischen Organisationen mit Auslandsbezug gegen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Darüber hinaus können sie auch die innere Sicherheit gefährden, indem sie die Konflikte aus den Bezugsregionen untereinander hierzulande fortführen und gegeneinander austragen Den meisten dieser Organisationen gilt Deutschland als sicherer Rückzugsraum. Von hier aus unterstützen sie ihre Heimatorganisationen vor allem propagandistisch, häufig aber auch durch den Nachschub von Geld, Material oder neu rekrutierten Kämpfern. Hierdurch gefährden sie ferner die auswärtigen Belang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역시 외국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한 위협이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는 제외한다. 외국의 민족주의와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주로 튀르키예인들의 극우 민족주의인 윌퀴퀴(Ülkücü) 운동가들과 쿠르드인 난민들을 주축으로 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이 해당된다.
  • 방첩(Spionage und Proliferationsabwehr)
    오늘날 독일을 노린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영향력을 뻗치고자 한다. 무기와 운용 노하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사보타주를 가하거나 심지어는 테러 목적까지 가진 그들의 은밀한 행동은 헌법수호청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다. 추가적으로 신기술이 개발되고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외국 정보기관들의 활동반경이 대폭 확장되었다.



    {{{#!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Die gegen Deutschland gerichteten Betätigungsfelder ausländischer Nachrichtendienste sind heutzutage zahlreich. Ihr verdecktes Vorgehen zur Informationsbeschaffung und illegitimen Einflussnahme, zum illegalen Waffen- und Know-How-Erwerb sowie zu Sabotage- oder gar Terrorismuszwecken stellt den Verfassungsschutz vor große Herausforderungen. Hinzukommt, dass sich der Aktionsradius von ausländischen Nachrichtendiensten durch die Entwicklung neuer Technologien und die fortschreitende Digitalisierung (Themenbereich Cyberabwehr) deutlich erweitert hat. #}}}
    정보기관의 기본적인 방첩 업무이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졌으나 소련의 해체와 동독의 흡수통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약진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금 높아지기 시작했다. 2022년 우러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이후에는 나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첩보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역시 수많은 스파이들을 통해 독일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에 러시아와 동급의 경계 대상이다. 헌수청은 그 외에도 이란 튀르키예 간첩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 기밀보호 및 사보타지 보안(Geheim und Sabotageschutz)
    기밀보호라 함은 공개될 시 연방 또는 연방주의 안보나 이익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와 문서들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력 및 물적 (조직적, 구조적 및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다.


    사보타지 보안이라 함은 행정 및 군사에 관련된 영역 이외의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KRITIS)들을 관장한다. 이는 특히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이나 정보기술 및 통신체계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수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큰 위험에 빠뜨리거나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다.


    특히 테러와 같은 사보타주 행위들로부터 국민 생활 및 국방에 중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설들에서 가장 민감한 부처들에 보안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수호청은 내부 인사의 사보타지 행위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인 보안 감사를 수행한다. 이는 소위 "내부의 적"에 의한 사보타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folding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Ziel des Geheimschutzes ist es, Informationen und Vorgänge, deren Bekanntwerden die Sicherheit oder die Interessen des Bundes oder der Länder gefährden oder schädigen kann, vor unbefugter Kenntnisnahme zu schützen. Er umfasst personelle und materielle (organisatorische, bauliche und technische) Maßnahmen.
Der Sabotageschutz widmet sich dabei neben den administrativen und militärisch relevanten Sektoren insbesondere den Kritischen Infrastrukturen (KRITIS) wie der Energie- und Wasserversorgung, Informationstechnik und Telekommunikation, also solchen Einrichtungen, deren Beeinträchtigung die Gesundheit oder das Leben von großen Teilen der Bevölkerung erheblich gefährden würde oder die für das Gemeinwesen unverzichtbar sind.

Um lebens- und verteidigungswichtige Einrichtungen vor Sabotagehandlungen, insbesondere aus terroristischen Motiven, zu bewahren, ist es wichtig, zu gewährleisten, dass an besonders sicherheitssensitiven Stellen solcher Einrichtungen keine Personen beschäftigt sind, bei denen Sicherheitsrisiken vorliegen.

Ein zentrales Instrument des präventiven personellen Sabotageschutzes ist daher auch hier die Sicherheitsüberprüfung, die der Verfassungsschutz durchführt, um die Gefahr vor Sabotagehandlungen durch sog. "Innentäter" zu reduzieren. #}}}
독일의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지 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이다. 헌법수호청은 독일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자들을 색출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 사이버 안보(Cyberabwehr)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인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 유럽연합과 나토에서의 역할, 그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 부문에 있어서 외국 정보기관에게 정치적,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목표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그러하다.

헌법수호청의 사이버방어 부처는 독일을 노리는 외국 또는 그들의 소위 "지능형 지속 공격(APT) 그룹"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예방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곳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게다가 이는 예를 들어 외국 행위자가 독일이 관리하는 인프라를 해외 표적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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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offene und pluralistische Gesellschaft ist aufgrund ihrer geopolitischen Lage, ihrer Rolle i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NATO, ihrer ökonomischen Stabilität und nicht zuletzt durch ihre Führungsrolle in einigen Segmenten der Spitzentechnologie für fremde Nachrichtendienste ein äußerst attraktives Ziel (politisch und gesamtwirtschaftlich) - insbesondere im Cyberraum.
Die Cyberabwehr des Verfassungsschutzes beobachtet und analysiert kontinuierlich und präventiv die gegen Deutschland gerichteten Aktivitäten von fremden Staaten oder von ihnen gesteuerten sog. APT-Gruppierungen und unterstützt gefährdete Stellen und Opfer von Cyberangriffen. Sie wird ferner auch dann aktiv, wenn z. B. in Deutschland gehostete Infrastruktur von fremden Akteuren für Cyberangriffe gegen Ziele im Ausland genutzt wird. #}}}
정보화 시대가 시작된 2000년대부터 불거진 새로운 위협이다. 2023년 이래로 헌법수호청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그룹인 킴수키 라자루스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도 공조 중이다. #[2]
  • 경제 및 과학기술 보호(Wirtschafts und Wissenschaftsschutz)
    독일은 수많은 비즈니스 및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고품질과 혁신성으로 유명하다. 그 지식은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기관도 탐내고 있다. 그들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첩보 행위를 통해 이를 빼내고자 한다.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화의 정도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세련된 공격이 가능해졌다. 또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역시 비즈니스와 과학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계와 학계가 단독으로 이 위험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는 지속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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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vielen Bereichen der Wirtschaft und der Forschung gehört Deutschland zur Weltspitze und steht für Qualität und Innovation. Dieses Wissen ist begehrt: bei Konkurrenten, aber auch bei ausländischen staatlichen Akteuren. Mit nachrichtendienstlichen Methoden versuchen diese, sich einen Vorteil im internationalen Wettbewerb zu sichern. Die zunehmende Vernetzung und Digitalisierung ermöglichen dabei immer ausgefeiltere und raffiniertere Attacken. Hinzu kommt: Auch der gewaltbereite Extremismus und Terrorismus machen vor der Wirtschaft und der Wissenschaft nicht halt.

Sich vor diesen Gefahren zu schützen ist eine ständige und komplexe Herausforderung für Wirtschaft und Wissenschaft, die allein nur schwer zu bewältigen ist. #}}}
외국의 산업스파이에 맞서 독일의 기업체들과 기술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독일의 기술을 탐내는 국가들의 유출 시도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업무이다. 가령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헌수청은 북한 시리아, 그리고 이란 등의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에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 있다. #
  •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Verfassungsschutzrelevante Delegitimierung des Staates)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도입되자, 독일에서는 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논쟁과 합법적인 저항운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공개적 의견이나 행동은 이런 정당한 저항운동의 선을 넘어 반헌법적 운동의 확고한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헌법수호청은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범주를 신설했다. 이 현상에 연관된 행위자들은 국가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국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에 대한 폄하

    - 국가기관과 대표자의 합법성 부인

    - 법원의 명령에 대한 거부

    - 국가기관에 대한 사보타주

    - 국가의 명령에 대한 저항 행위 촉구


    위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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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Beginn der Coronapandemie und der Durchsetzung staatlicher Beschränkungsmaßnahmen zu ihrer Bekämpfung kam es in Deutschland zu einer breiten gesellschaftspolitischen Debatte und legitimen Protestaktionen.

In einigen Fällen gingen öffentlich geäußerte Meinungen oder Aktionen jedoch über einen solchen legitimen Protest hinaus und überschritten auf diese Weise die Grenze zu tatsächlichen Anhaltspunkten für verfassungsfeindliche Bestrebungen.

Das BfV hat daher den Phänomenbereich „Verfassungsschutzrelevante Delegitimierung des Staates“ eingerichtet. Die diesem Phänomenbereich zugeordneten Akteure zielen darauf ab, das Vertrauen in das staatliche System zu erschüttern und dessen Funktionsfähigkeit zu beeinträchtigen. Dies versuchen sie zu erreichen, indem sie unter anderem

- demokratisch gewählte Repräsentanten des Staates verächtlich machen,

- staatlichen Institutionen und ihren Vertretern die Legitimität absprechen,

- zum Ignorieren gerichtlicher Anordnungen und Entscheidungen aufrufen,

- staatliche oder öffentliche Institutionen (zum Beispiel der Gesundheitsfürsorge) mittels Sachbeschädigungen sabotieren oder

- zu Widerstandshandlungen gegen die staatliche Ordnung aufrufen.

Diese Verhaltensweisen stehen im Widerspruch zu elementaren Verfassungsgrundsätzen wie dem Demokratie- oder dem Rechtsstaatsprinzip. #}}}
가장 최근인 2021년 신설된 항목이다. 독일의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음모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10개의 대상들은 연방헌법수호청 내부의 전문 부서들에 의해 추적된다. 가령 극우주의자들은 제2국(Abteilung 2)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즉 독일의 헌정체계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세력들이라면 무조건 이들 부서의 감시목록에 오른다. 이들이 독일 민주주의의 적으로 분류한 집단들은 네오 나치를 비롯한 극우, 극좌, 왕당파, 이슬람주의자, 호모포비아, 반유대주의자를 비롯한 인종주의자, 해외 민족주의자, 음모론자, 해커, 외국 정보기관 테러리스트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여기에는 사이비 종교 역시 포함된다. 2023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헌수청은 미국의 사이언톨로지교가 코로나 19를 계기로 독일 내에서 퍼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의 교리가 독일의 질서를 교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또한 공무원 혹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사상 감시 등도 담당하여, 조금이라도 행적이 이상한 공무원, 공무원 후보생이 있으면 무조건 축출시킨다. 가령 2023년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 연방경찰 내에 자라나고 있는 극단주의 사상을 감시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연방경찰대학의 슈테판 마닝거 교수가 과거 우익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그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 또한 할덴방 현 헌수청장의 전임자이자 극우 정당인 가치연합(WU)을 창당한 한스게오르크 마센(Hans-Georg Maaßen) 당수 역시 헌수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

5. 조직

5.1. 연방헌법수호청 조직구조

파일:organigrammbfs.png

헌법수호청의 조직과 각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실(Abt. 1): 보고서, 데이터 보호, 관찰 내지 사찰, 정보기술 등등
  • 2실(Abt. 2): 우익극단주의(극우파)
  • 3실(Abt. 3): 좌익극단주의(극좌파)
  • 4실(Abt. 4): 방첩, 기밀보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
  • 5실(Abt. 5): 독일 체류 외국인들 중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주의 세력
  • 6실(Abt. 6): 이슬람극단주의
  • 총무실(Abt. Z): 행정, 인사, 예산, 법률문제, 정보전자처리

5.2. 헌법수호협의체

Verfassungsschutzverbund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을 구성하는 개별 주정부 소속의 헌법수호청들과 함께 헌법수호협의체를 구성한다. 주 헌법수호청들은 독립적인 부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주정부 내무부 소속 부서(Abteilung)의 형태로 활동한다.

Amt는 청(廳)으로, Abteilung은 국(局)으로 번역했다.
연방주 조직명 주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aden-Württemberg
Taubenheimstraße 85A, 70372 Stuttgart
웹사이트
바이에른 자유주 바이에른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ayern
Knorrstraße 139, 80937 München
웹사이트
베를린 베를린 주 내무 및 스포츠부 제2국 헌법수호국
Senatsverwaltung für Inneres und Sport des Landes Berlin(Abteilung II - Verfassungsschutz)
Klosterstr. 47, 10179 Berlin
웹사이트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주 내무 및 자치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Kommunales des Landes Brandenburg (Abteilung Verfassungsschutz)
Henning-von-Tresckow-Straße 9-13, 14467 Potsdam
웹사이트
브레멘 브레멘 시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remen
Contrescarpe 22-24, 28203 Bremen
웹사이트
함부르크 함부르크 시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Hamburg
Johanniswall 4, 20095 Hamburg
웹사이트
헤센 헤센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Hessen
Konrad-Adenauer-Ring 49, 65187 Wiesbaden
웹사이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내무 및 유럽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Europa Mecklenburg-Vorpommern (Abteilung Verfassungsschutz)
Alexandrinenstraße 1, 19055 Schwerin
웹사이트
니더작센 니더작센 주 내무 및 스포츠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Sport (Abteilung Verfassungsschutz) des Landes Niedersachsen
Büttnerstraße 28, 30165 Hannover
웹사이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des Innern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Abteilung Verfassungsschutz)
Friedrichstraße 62-80, 40217 Düsseldorf
웹사이트
라인란트팔츠 라인란트팔츠 주 내무 및 스포츠부 제6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Sport des Landes Rheinland-Pfalz (Abteilung 6 - Verfassungsschutz)
Schillerplatz 3-5, 55116 Mainz
웹사이트
자를란트 자를란트 주 내무 건설 및 스포츠부 제5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Bauen und Sport des Saarlandes (Abteilung V - Verfassungsschutz)
Neugrabenweg 2, 66123 Saarbrücken
웹사이트
작센 작센 주 헌법수호청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Sachsen
Neuländer Straße 60, 01129 Dres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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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안할트 작센안할트 주 내무 및 스포츠부 제4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Sport des Landes Sachsen-Anhalt (Abteilung IV - Verfassungsschutz)
Nachtweide 82, 39124 Magde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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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레스비히홀슈타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내무, 지역, 통일 및 평등부 제7국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ländliche Räume, Integration und Gleichstellung des Landes Schleswig-Holstein (Abteilung IV / 7 - Verfassungsschutz)
Düsternbrooker Weg 92, 24105 K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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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링겐 튀링겐 주 내무 및 자치부 헌법수호국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Kommunales Thüringen (Abteilung Verfassungsschutz)
Haarbergstraße 61, 99097 Erf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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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례보고서

파일:VSB_2022.jpg
▲ 2022년 연례보고서

Der Verfassungsschutzbericht

연방헌법수호청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독일이 처한 위협에 대해 종합하여 이듬해에 발표한다. 보고서는 독일어 영어로 작성된다.

1968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연례보고는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헌법수호협의체 소속 16개 정부 소속 주헌법수호청들의 개별 연례보고서 또한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검색창에 주요 키워드만 입력하여 필요한 내용만 뽑아내는 것 역시 가능하다.

7. 활동 내역

독일 내 최대 네오나치 정당인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통한 해체 시도가 몇번 있었지만 모두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 요지는 첫 번째, 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활동하고 민주적 질서를 뒤엎으려는 그 어떠한 폭력적 혹은 정책적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당의 영향력이 매우 적어 해산하나마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독일 좌파당 내 일부 극좌 성향 의원들도 감시 대상으로 올랐다고 한다. # 그 대상에는 당시 연방 하원의장도 포함되어서 한때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 장관은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독일 좌파세력에게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다만 연방헌법수호청은 좌파당 내 소수 극좌 계파만 위협요소로 볼 뿐, 좌파당 자체는 극단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

2017년 8월 독일 연방 내무부는 "정당법(Association Law)" 위반을 이유로 극좌 정당 웹사이트인 linksunten.indymedia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주 정부 내무부에 연락해 웹사이트 폐쇄에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 같은 해(2017)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에서 극좌 정당이 linksunten.indymedia를 이용해 불법 시위를 조직했고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웹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7.1. 코로나 19 이후 주요 임무와 역할 확대

2020년 범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이 독일에서도 영향을 끼침에 따라, 헌법수호청의 업무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정부 불신, 가령 백신에 대한 음모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위축에 따른 불만은 독일 정치지형에 있어 극단주의 세력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헌법수호청은 그 중에서도 극우 운동가들의 증가에 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제국시민운동가 및 자치운동가들이다. 연방헌법수호청은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을 독일 정부가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국시민운동가들은 일관된 집단이 아니며, 독일연방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고 독일국(Deutsches Reich) 시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2012년까지는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2016년 한 지지자가 경찰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헌법수호청의 공식 감시 대상에 올랐다. 헌법수호청은 이들이 2020년 코로나 19 이후 급격하게 세를 불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대안적 사고 운동(Querdenken)’과[3] 결합한 것이 결정타였다. 대안적 사고 운동은 2020년 독일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정부 시위이다. Deutschlandfunk의 2020년 기사에 따르면 연방헌법수호청은 이 시위가 백신 및 마스크 무용론자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반정부 시위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AfD 지지자와 제국시민운동가, 심지어는 히피까지 다양한 사상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이 융합하는 장이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튀링겐 주 내무장관 게오르크 마이어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었고, 따라서 연방헌법수호청의 정보 수집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극단주의의 융합체 속에서 성장한 제국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 행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 2020년에는 599건이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자그마치 10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대안적 사고 운동가들과 함께 2020년 8월 시위에서 연방의회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듬해인 2021년 11월에는 일부 집단이 본격적인 쿠데타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과거 제국 시기 로이스게라 후국의 지배 가문인 로이스 공가 출신 하인리히 13세를 중심으로 뭉쳤으며, 군 출신 회원들로 독일 연방의회를 무력 장악한 뒤 왕정을 부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쿠데타 기도는 연방헌법수호청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각 주 헌법수호청과 연방헌법수호청이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연방경찰 및 검찰에 전달되었고, 결국 2021년 12월 7일, 독일 경찰병력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개시되어 약 25명의 핵심 인사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전후 독일 역사상 최대의 소탕 작전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성공적인 작전 결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청은 여전히 감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연방헌법수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제국시민운동가들로 분류되는 이들은 2022년 21,000명에서 2023년 23,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제국시민운동은 통합적인 조직체가 아닌 유사한 집단과 개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국시민운동가로 분류되는 다른 조직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타게스샤우의 2022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할덴방 헌법수호청장은 제국시민운동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파 정당 AfD가 제국시민운동가들 및 다른 우익 집단들과 결합하였다고 판단한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한 헌법수호청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쾰른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정당 전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간주하여 감시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AfD가 이에 불복하여 낸 행정소송까지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8. 역할에 대한 비판과 반론

물론 연방헌법수호청의 이러한 역할과 급격한 확대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명재진의 2019년 논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는 헌법수호청의 보고서가 국민이 뽑은 특정 정당을 극단주의 정당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정치 활동을 봉쇄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회의원에 대한 무리한 감찰을 하는 것을 최대의 문제 사항으로 꼽고 있다. 한때 극우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훗날 나치의 수족으로 변질된 게슈타포, 그리고 동독 공산독재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슈타지의 사례로 인해 독일 사회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좌파당(Die Link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좌파당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당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법수호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ZEIT 지의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헌법수호청은 당 내 인사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들어 그들을 감시하였다. # 좌파당은 이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수호청의 감청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좌파당의 손을 들어 헌법수호청의 좌파당 의원에 대한 과도한 감시 행위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면책특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수호청은 이듬해인 2014년부터 감시를 풀었고, # 2016년 바이에른 주 헌법수호청을 마지막으로 각 주의 좌파당 감시 조치가 전부 해제되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새로이 대두된 문제는 다름 아닌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 문제인데, 이는 주로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헌법적 국가부정 역시 코로나 19로 인한 극단주의 성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국시민운동의 성장 배경인 코로나 19 시위와 대안적 사고 운동가들의 반정부 운동은 다양한 극단주의 사상의 융합으로 이어졌다. 홈페이지의 보고서에서, 헌법수호청은 이들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반유대적 음모론, 극우주의 등의 성향을 강하게 띄며,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정부의 대응을 완전히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불신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수호청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에 대한 폄하’, ‘국가기관과 대표자의 합법성 부인’, ‘법원의 명령에 대한 거부’, ‘국가기관에 대한 사보타주’, ‘국가의 명령에 대한 저항 행위 촉구’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저항을 헌법수호와 연관된 국가부정으로 간주, 감시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그 과도한 모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법학자 디트리히 무르스비크에 따르면 이 항목이 다루고 있는 범위는 대상이 모호하며, 동시에 너무 포괄적이다. 다른 조항들은 명확한 이념적 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반헌법적 행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행동’은 헌법수호청법에 이미 명시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의 대표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민주주의에 대한 ‘폄하(verächtlich machen)’로 간주되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22년 아르(Ahr) 협곡 홍수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을 가한 일부의 사람들이 헌법수호청에 의해 극단주의자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시에 이러한 무리한 고무줄 늘리기 식의 낙인 찍기가 가능하다면 이는 헌법수호청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하였다. #

코로나 19 이후 헌수청의 권한이 강화되고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수청을 두고 사상경찰(Gesinnungspolizei)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2024년 3월 < 법치국가의 사상경찰?(Gesinnungspolizei im Rechtsstaat?)>을 저술하여 헌법수호청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독일 사민당 정치인 마티아스 브로드코브(Mathias Brodkorb)는 "자유가 센티미터 단위로 꾸준히 죽어가고 있다(Freiheit stirbt immer zentimeterweise)"며 헌수청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정부의 수호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수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관은 득보다 실이 크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헌수청이 구 동독의 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인 슈타지와 업무 방식은 달라도 정치적인 "적"을 특정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규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주장한다. #

브로드코브는 과거 엔트슈타치온 레히츠(Endstation Rechts)[4] 운동에 가담하여 극우파의 발호를 방지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헌수청의 태도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다. 허용되는 우파적 발언은 어느 정도인지, 음모론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나치게 모호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연 반헌법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AfD와 같은 극우파 정당이 발호하더라도 독립적이어야 할 입법부의 정치 문제에 헌수청이 개입하여 그 지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는 내용을 담은 그의 책은 2024년 현재 독일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할덴방 청장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독일 헌법에 반하는 세력들이 감찰을 피하게 해 주는 특별 허가증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헌법수호청의 권한과 노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 독일 사회에 가해지는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

9. 관련 문서



[1] 그 외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브라질, 벨기에 정보국이 참여한다. [2] 2024년 2월 두 기관이 합동 발표한 보고서의 한국어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3] 음모론을 유포하는 백신 반대 운동의 일종으로, '크베어뎅큰'이라 음역되어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국 국내에도 들어왔다. [4] '우파의 종착역'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