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6 23:34:19

독일 형법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lding [ 상징 · 역사 ]
{{{#!wiki style="margin: -6px -1px -10px; word-break: keep-all;"
<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상징 국가( 동독 국가) · 국기 · 국장 · 국호( 도이칠란트 · 게르마니아) · 검독수리
역사 역사 전반 · 프랑크 왕국 · 독일 왕국 · 신성 로마 제국 · 프로이센 · 독일 통일 · 독일 제국 · 라이히 · 독일국 · 바이마르 공화국 · 융커 · 나치 독일( 퓌러 · 안슐루스 · 과거사 청산 문제 · 하켄크로이츠 · 나치식 경례 · 전범기업 · 나치 독일-이탈리아 왕국 관계 · 나치 독일-일본 제국 관계 · 삼국 동맹 조약( 추축국) · 영국-나치 독일 관계 · 프랑스-나치 독일 관계 · 나치 독일-폴란드 관계( 독소 폴란드 점령) · 나치 독일-소련 관계( 독소 불가침조약 · 독소전(대조국전쟁)) · 미국-나치 독일 관계) · 서독-동독 관계( 서독 · 독일민주공화국 · 슈타지) · 바더 마인호프 · 독일 재통일
}}}}}}}}}
[ 사회 · 경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지리 || 지역 구분()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하위지역) · 헤센( 하위지역) · 튀링겐( 하위지역) · 니더작센( 하위지역) · 라인란트팔츠( 하위지역)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하위지역) · 바덴뷔르템베르크( 하위지역) · 바이에른( 하위지역) ·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하위지역)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하위지역) · 자를란트( 하위지역) · 작센( 하위지역) · 작센안할트( 하위지역) · 함부르크 · 브레멘( 하위지역) · 도시/목록/독일 · 프랑켄 · 슈바벤 · 베스트팔렌 · 라인강 · 라인란트 · 엘베강 · 도나우강 · 슈바르츠발트 · 브로켄 · 알프스 산맥 · 보덴 호 · 모젤강 · 네카어강 ||
사회 인구 · 게르만족 · 독일인
교통 교통 · 아우토반 · 철도 환경( 역사 · 노선 · 도이체반 · ICE · Thalys) · 독일의 공항(틀) ·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국제공항 · 뮌헨 국제공항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 뒤셀도르프 국제공항 · 함부르크 국제공항
교육 교육 전반 · 우수대학육성정책 · TU9 · 독일 대학교 목록 · 김나지움 · 아비투어
경제 경제 전반 · 산업 전반 · 독일제 · 대기업 · 도이체 뵈르제 · 라인강의 기적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 루르 공업 지대 · 독일 마르크(폐지) · 유로 ( 독일연방은행 · 유럽중앙은행) · 한자동맹 · 에어버스 · 폭스바겐 비틀 · 트라반트 601 · 슈파카세
[ 정치 · 군사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정치 || 연방총리청 · 독일 국회의사당 · 정치 전반 · 헌법(기본법) · 독일 정부 · 행정조직 · 대통령 · 총리 · 연방의회 · 연방상원 · 연립정부· 대연정· 소연정 ||
선거 유럽의회 선거 · 연방의회 선거 · 주의회 선거
외교 외교 전반 · 여권 · 독일어권( 독일-오스트리아 관계) · G4 · G7 · G20 · 영프독 · 유럽연합( 제4제국) · 냉전 · 신냉전 · 독미관계 · 독일-프랑스 관계 · 독일-폴란드 관계 · 독러관계(독소관계) · 비자 · 독빠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폴란드 영토 논란 · 오데르-나이세 선 · 할슈타인 원칙 · 동방 정책
군사 독일군 · 역사 · 프로이센군 · 독일 제국군 ( 카이저마리네) · 독일 국방군 ( 육군 · 해군 · 공군) · 독일 연방군( 육군 · 해군 · 공군) · KSK · 국가인민군( 바르샤바 조약기구) · 징병제(중단) · NATO
계급 · 군가 · 군복 · 군장 · 전투식량 · MG34 · MG42 · MG3 · StG44 · H&K G3 · H&K HK416 ( M4A1 vs HK416) · H&K HK417 · MP18 · MP40 · H&K MP5 · 판처파우스트 · 판처파우스트 44 란체 · 판처파우스트 3 · 암브루스트 무반동포 · 티거 1 · 레오파르트 1 · 레오파르트 2 · PzH2000 · Bf 109 · Ju 87 · Me 262 · U-Boot
전격전 · 장교의 4가지 유형 · 독일의 전쟁범죄 ( 나치 친위대) · 국방군 무오설 · NATO vs 러시아군
치안·사법 사법 전반 · 독일 연방경찰청( GSG 9 · SEK) · 독일 연방의회경찰대 ·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 독일 형법
[ 문화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colcolor=#ffd400><colbgcolor=#000000> 문화 || 문화 전반 · 가톨릭 · 루터교회 · 독일 영화 · 베를린 국제 영화제 · 옥토버페스트 · 독일 민요 · 요들 · 메르헨 · 그림 동화 · 보탄 · 니벨룽의 노래 · 디트리히 전설 · 브로켄의 요괴 · 발푸르기스의 밤 · 디른들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바그네리안 · 크라우트록 · 표현주의 · 바우하우스 · 다리파 · 청기사파 · 슈투름 운트 드랑 · 은물 · ARD( 산하 방송국) · ZDF ||
관광 관광 · 세계유산 · 브란덴부르크 문 · 베를린 TV타워 · 체크포인트 찰리 · 노이슈반슈타인 성 · 엘츠 성
독일어 표준 독일어( 문법 · 발음) · 저지 독일어 · 오스트로바이에른어 · 알레만어 · 스위스 독일어 · 오스트리아 독일어 · 펜실베이니아 독일어 · 중세 고지 독일어 · ß · 움라우트 · 라틴 문자 · 독일어 위키백과 · Goethe-Zertifikat · TestDaF · 독일어권 · 독어독문학과 · 독일어교사
음식 독일 요리( 지역별 독일 요리) · 지리적 표시제 · 맥주/독일 · 부어스트 · 프레첼 · 자우어크라우트 · 바움쿠헨 · 환타 · 구미 베어
스포츠 독일 축구 연맹 · 축구 대회( 축구 리그) ·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서브컬처 독일인 캐릭터 · Krautchan( 폴란드볼 · Wojak · Remove Kebab) · 독일초딩 · Fichtl's Lied
[ 기타 ]
}}} ||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연방공화국연방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독일 국장.svg 형법
Strafgesetzbuch
}}} ||
제정 1871년독일제국 형법[가]
현행 1987년 3월 10일[가]
링크 원어본 | 한역본
1. 개요2. 한국 형법과의 차이
2.1. 총칙2.2. 각칙
3. 총칙

[clearfix]

1. 개요

독일 형법을 다룬 문서.

2. 한국 형법과의 차이

2.1. 총칙

  • 가지번호가 필요할때 한국이나 일본처럼 "제3조의2"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3조의a"식으로 알파벳을 넣어 표기한다.
  •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죄, 단기 1년 이하 자유형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죄라고 구분한다. 총칙에 규정된 사항 중 중죄에만 해당되고 경죄는 일부 예외만 해당되는 규정이 몇개 있다.
  • 중지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3]
  •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 의원의 면책 특권이 형법에 적혀 있다.[4]


  • 교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허를 유지한 채 운전만을 금지할 수 있다.
  • 미결수 상태에서 구속되었다가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선고받은 자의 태도에 비추어 미결구금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형(+벌금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6]
  • 경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준이 1년 이하 자유형으로 대한민국· 일본보다 까다로우며 보호관찰 처분이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 [7]
  • 자유형 선고는 유예할 수 없으며 180일수 이하 벌금에만 가능하다.
  • 유기자유형의 가석방은 선고형이 2개월 이상 자유형일때 선고형의 3분의 2를 거쳐야 하며 이 또한 한국보다 까다롭다. 다만 자유형 상한이 15년밖에 안되는고로 무기자유형 가석방 조건도 15년 복역으로 한국보다 낮다.
  • 살인죄를 범했더라도,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모살)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2.2. 각칙

  • 제1장 평화에 대한 죄·내란죄·민주적법치국가위험죄
    • 침략전쟁 예비·선동죄가 존재한다.
    • 내란죄는 연방에 대한 내란과 주정부에 대한 내란으로 나뉜다.[8]
    • 내란죄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수괴/중요임무종사/부화뇌동 구분이 없다.
    • 위헌정당유지죄, 위헌정당·단체 선전물반포죄가 있다.
    • 연방대통령모독죄 및 국가·국가상징물모독죄가 있다.[9]

3. 총칙

독일 형법/총칙 참조

[가] 한국어 위키백과 독일 형법 문서 독일형법사 개관 문단 [가] [3] 한국에서는 감경은 필수이지만 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4] 한국에서는 국회법에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 [5]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있다. [6] 한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했다가 "또는 일부"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현재는 무조건 전부 산입한다. [7]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년 이하 자유형도 유예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일보다 까다로운 것은 여전하다. [8]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없다. [9] 다만 대통령모독죄는 대통령의 수권(권리부여)이 있어야 해서 사실상 친고죄처럼 다뤄진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