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12:27:14

독일 연방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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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참사원(독일 연방상원)
독일어 명칭 Deutscher Bundesrat
영문 명칭 German Bundesrat
의장 마누엘라 슈베지히[1] (

)
부의장 페터 첸처[2] (

)
앙케 렐링어[3] (

)
주소
프로이센 귀족원의사당
독일 베를린
최근 선거 없음(주 정부 지명제)
공식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의사당4. 구성5. 기능6. 표결7. 의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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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연방상원은 독일 헌법기관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양원제 의회에서의 상원(Upper House)로 작용하고 있다. 정식 명칭인 Bundesrat은 연방참사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하원이 상원에 비해 우위에 위치해 있고 독일의 경우도 이런 경향이 있다.

2. 역사

Bundesrat은 1871년 독일 제국이 성립하면서 처음 등장했다.[4] 당시에는 프로이센 왕국이 17석을 보유하고, 바이에른 왕국 6석, 작센 왕국· 뷔르템베르크 왕국 각각 4석, 바덴 대공국· 헤센 대공국 각각 3석,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대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각각 2석, 나머지 영방국들은 각각 1석을 배정받아 총 58석이었다. 1911년 엘자스-로트링겐에 3석이 배정되면서 정원은 61명이 됐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Reichsrat(국가상원)으로 칭하다가 나치 독일 시기에 폐지되었고, 서독이 생기면서 제국 시절의 Bundesrat을 다시 상원의 명칭으로 쓰게 됐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연방상원도 라이히스탁을 사용했다.

3. 의사당

파일:Bundesrat-2015.jpg

오늘날 독일 연방상원은 1918년까지 있었던 구 프로이센 귀족원[5](Preußisches Herrenhaus)에 별도로 위치해 있다.

서독 시기에는 하원과 합동으로 분데스하우스를 사용하다가, 베를린으로 환도하면서 제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처럼 국가의사당(Reichstagsgebäude)을 하원(Deutscher Bundestag)과 합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따로 구 프로이센 귀족원 건물로 2000년 입주하여 연방상원으로 사용되고 있다.[6]

4. 구성

연방상원의원은 총 69석으로 미국 연방상원이나 일본 참의원과 달리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게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연방주에서 파견한 각 주 정부의 대표로 이뤄진다.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최소 3석에서 최대 6석까지 부여된다.

연방상원의 의원은 16개 연방주의 주총리 및 연방주에서 파견하는 각료, 공무원이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국회 입법에 관여하는 셈. 따라서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일부 주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가 허용되는 '연방'공화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도 여기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률이 성립된다.

주총리 이외의 구성원은 주로 주정부 내각의 장관들이 연방상원에 파견된다. 독일은 주정부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들은 각 주의회 의원들이다. 주총리를 제외하고 상원의원이 딱 누구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원에서 의논할 사안이 재무 관련 사안이면 주총리와 주 재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법무 관련 사안이면 주총리와 주 법무장관 외 기타 의원들이 출석하는 식이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상원 의석이 없다. 이는 다른 모든 주요 정당들이 주의회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의 연방상원 진입에 반대표결을 하기 때문이다.

5. 기능

모든 법률은 독일 연방의회(하원)에서 만들어지지만 국민 기본권이나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입법 활동 및 개헌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가결되면 상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가결 혹은 부결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와 관련된 법안'(중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만 심의 및 의결 권한이 있고, 기타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바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가 이뤄진다. 그러나 어느 법안이 주와 관련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법안마다 논쟁이 있어서, 상원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 '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화된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하원과 함께 대통령 선출권, 연방최고법원 판사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을 갖는다.

6. 표결

연방 상원에서는 주 단위로 의안(議案)의 찬성/반대 입장인지를 결정하기에 어느 주 소속인 게 더 중요하고 소속 정당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각 주마다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해서, 헤센 주에 배정된 5개 의석에서는 무조건 찬성 5표 아니면 반대 5표만 나와야 한다. 그래서 베를린에 오기 전에 미리 주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맞춰서 와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의견 일치를 못 보면 전원 무효 표 처리된다.(사실상 반대 표와 동일한 효력 발휘) 그러니까 한 주에서 파견한 연방 상원의원(주 정부 각료)들이 전부 찬성 표나 반대 표를 던진 경우만 찬성·반대를 한 것으로 계산되며, 한 주 내에서 의원들끼리 찬성표와 반대표가 섞여 있으면 해당 주의 표는 한꺼번에 무효 표로 취급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주의 입장이 무효가 되면 해당 주 연방 상원의원이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은 연방 상원의원 수가 6명인데, 6명이 전원 찬성하면 바이에른의 입장은 찬성 6표, 전원 반대하면 반대 6표로 취급되고, 불일치하여 1:5, 2:4, 3:3 등이 나올 경우 그냥 바이에른이 6표 전체를 무효 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하는데 결국 전원 반대 표를 던진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 주의 표들을 계산하여 해당 의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이 자꾸 의견 통일을 못하고 표결 시 자기 주를 무효 표를 던진 주로 기록되게 만들면 해당 주 정부 내부가 삐걱거리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각 주의 대표단은 웬만하면 표결 전 내부 협의를 해서 전원 찬성이나 전원 반대로 의견을 통일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개별 연방상원의원의 소속 정당보다는 소속 주가 더 중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각 주의 주정부도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비슷한 규칙으로 치러지는 주의회 선거에서 정당별 연립정부를 통해 수립되므로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돌아가는 편이다.

독일의 주 정부에서 알아서 연방 상원에 의원 역할을 할 대표단을 보내는 방식은 유럽연합의 상원격인 EU 각료회의에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을 알아서 파견하게 돼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독일은 주별로 연방상원 의석에 차등이 있는데 반해 EU 각료회의는 각 회원국이 동등하게 1표씩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7. 의원 목록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파일:1024px-Bundesrat_Logo.svg.png 독일 연방상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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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프리트 헤르만 루디 후크플리트 토마스 슈트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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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토르스텐 글라우버 플로리안 헤르만 요아힘 헤르만
마르쿠스 죄더 게오르크 아이젠라이히 후베르트 아이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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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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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셀 키질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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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
디트마어 보이트케 카트린 랑게 우르줄라 노네마허
미하엘 슈튀브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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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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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카타리나 페게방크 페터 첸처 안드레아스 드레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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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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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베티나 마르틴 마누엘라 슈베지히 지모네 올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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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작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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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케 오지구스 슈테판 바일 안드레아스 필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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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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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노이바우어 이나 샤렌바흐 요제피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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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란트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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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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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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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둘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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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레스비히
홀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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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링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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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uela Schwesi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총리. [2] 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주총리. [3] Anke Rehlinger. 자를란트 주총리. [4] 1902년 이전에는 Bundesrath라고 표기했다. [5] 영국 귀족원처럼 프로이센 왕국의 상원이었다. 독일 제국 시절에는 오늘날 영국- 잉글랜드와 다르게 독일 국회 상원으로서 연방상원(Bundesrat)과 프로이센 지방의회 상원으로서 프로이센 귀족원이 공존하였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프로이센 귀족원이 상원(Reichsrat)으로 대체된 채 이어지다가 나치 독일에 들어서 현재의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의회(Reichstag)만 남고 상원이 폐지된 것이다. [6] 여담으로 옆동네인 프랑스도 상.하원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상원은 뤽상부르 궁전, 하원은 부르봉 궁전을 각각 사용한다. 다만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연설 등 상.하원 의원들이 전부 모여야 할 경우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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