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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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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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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기 좋은 곳[3] |
최고속도제한(50km/h)표지 | 최저속도제한(30km/h)표지 |
도로 표지판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것을 과속이라고도 한다.
2. 대한민국 법률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
2.1. 설명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5]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저속주행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며, 과속보다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
과속 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 단속을 둘러싸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많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죽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할 시[6] 즉시 실격이다. 주변의 차들과 흐름이 어긋나더라도 지켜야한다.
2.2. 속도 측정방법
무인단속장비 참조3. 제한속도
3.1.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구분 | 도시부 | 그 외 | 보호구역 |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50km/h 이내, 60km/h 이내[7] | 60km/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8]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km/h[9] 최저 30km/h |
x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최고 80km/h 최저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100km/h[10][11] 최저 50km/h[12] |
||||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 구간에는 해당 속도기준을 통상제한속도 기준으로 규정하며, 날씨나 시간 등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변형 과속단속 문서 참고. |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교통노면표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판 등으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부분 도시부 이면도로는 30-40km/h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다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도로교통법 규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지정차로제와 캥거루 운전의 원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비록 시내는 제한속도 50 km/h, 일부 도시는 30 km/h 이내로 정해지지만, 일단 시외로 나가면 편도 차로 수에 상관 없이 제한속도가 80 km/h[13] 이상으로 올라간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120 ~ 130 km/h가 최고속도이고, 일반 시외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모두 한국보다 적어도 20 ~ 50 km/h는 높히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유럽 나라들의 높은 시외 도로 제한속도는 한국인 운전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장에 시외도로(국도, 지방도)에서 시속 100 km/h로 달리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독일에서는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거라 합법이다. 똑같은 속도로 비슷한 도로를 달리더라도 독일 같은 유럽은 널널한 제한속도 덕분에 합법이고 한국, 일본은 보수적이고 낮은 제한속도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시외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년 고속도로 사고 중 과속이 원인이 된 사고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중 0.8%에 불과할 정도로 과속과 사고 발생의 인과율은 적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100 km/h에서 일부 구간을 110 km/h까지 올렸을 때 오히려 사고가 감소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추월차로가 막히는 일이 빈번한 미국에서도 최고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85% 규칙[14]에 맞춰 최고제한속도를 상향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85 mph, 즉 약 137 km/h다.
2015년에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15]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이 설계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형으로 건설된 데다가[16]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출시되는 웬만한 승용차, SUV는 자력으로 160 ~ 180km/h 내외로 달릴 수 있고[17][18], 심지어 승합차인 MPV 차량들도 자력으로 180 km/h 정도까지 밟을 수 있으며[19][20], 상대적으로 주행 성능이 불리한 경차들도 과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발달하여 140~ 160 km/h 정도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21] 여기에 1톤[22] 화물차량인 포터와 봉고 역시 170 ~ 180 km/h 전후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성능이 발달[23]한데다 수입차의 경우 대개 220 ~ 250 km/h, 많게는 300 ~ 350 km/h를 넘나드는 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등록 대수가 스무 대도 안 되는 극소수 사례긴 하지만 400 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역시 직수입은 물론 정식 수입까지 되고 있는[24]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느린 속도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해당 속도까지 달린다는 것은 배기량이 높은 세단이나 SUV가 아닌 이상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킷을 타듯 자동차의 한계 속도까지 밀어붙이는 대가로 불쾌한 소음이나 주행풍, 노면소음을 감수하는 것이라 정상적인 주행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모닝이 150km/h로 지속 주행한다고 생각해보면 동승자가 느끼는 심정이나 주변 차량들의 시선이 어떨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유럽 국가들도 좋은 예시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한속도가 대개 120[25]~130 km/h[26](빠르면 140 폴란드, 불가리아)이고,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까지 있는데도 한국보다 사고율이 낮다. 이는 고속도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평균통행속도보다 느린 저속차량에 있지, 평균통행속도보다 10 mph 정도 높은 과속은 사고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이미 교통공학의 상식 중 하나인 솔로몬 커브로 나와있다.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은 주간선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80 km/h로 주행할 때 0.12G[27]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인 80 km/h로 주행할 때 도로가 가장 굴곡이 심한 곳인 탑골IC 근방[28]에서 차가 받는 횡가속도를 구해보면 0.126G이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고 스포츠 성향을 가져 0.9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량[29]이라면 200 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80km/h 책정이 원칙인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로 도로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속 주행에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2번 국도도 평면교차에 신호투성이인 목포~강진 / 보성~광양 구간과 다르게 나중에 시공된 강진~보성 구간은 고속도로급 선형을 자랑하지만, 목포~광양 전구간 80 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나중에 시공된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마저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차도 별로 없다. 그래서 승용차들은 상당수 차량들이 100 ~ 120 km/h 이상의 과속, 버스도 금호 광우 동방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고속, 시외버스 제한속도 리밋인 105 ~ 108 km/h 정도로 밟고 다니며 심지어 농어촌버스마저도 잘 밟는다. 이마저도 공주~논산, 서산~당진 구간처럼 70 km/h로 낮추는 도로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위반 그 자체보다, 유달리 지정차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30]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 ~ 30 km/h 낮은 80 ~90 km/h로 기어가는[31] 운전 미숙자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32]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경우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유럽이라면 중앙선을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려 양방향으로 추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쉽게 이뤄진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고갯길, 커브길, 터널, 교량에서의 경우에서만 실선으로 통제를 하지 그 외에는 전부 추월이 자유로워 제한속도를 높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편도 1차로 도로는 대체로 온통 실선 투성이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저속차량을 추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에서도 유럽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칼같이 지켜지므로[33] 제한속도가 높아도 사고율은 적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도나 지방도의 제한속도의 상향과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니다.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상태 등등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34]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제한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도 악천후시에는 제한속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영종대교, 서해대교, 다부터널 등 일부 구간에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시점에서는 카메라가 없거나 카메라가 있어도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고 통상제한속도로만 카메라가 단속중인 구간이 있긴 하지만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많은 구간에서 적용중이기도 하다.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정비상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속하기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과속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지기 쉬우며, 도로의 장애물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은 무게중심과 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때문에 최대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이 과적을 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 속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80 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 km/h로 추월하느라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35][36]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시키기는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 km/h로 높아지거나 아우토반처럼 없어져서 상위차로에서 130 km/h 이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던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갑자기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37][38] 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39]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은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 처벌 강화 등의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 강화와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운전자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빠른 속도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경찰의 구시대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완벽하게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현실은 전혀 이론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어떻게 면허를 취득했는지도 모를만큼 도로교통법이나 규정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어 낡은 구형 차량들이나 경차, 하물며 특정 차종들에 대한 혐오 및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운전자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만만하게 보고 다소 과격하고 앞이나 뒤에서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함부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들이 하루에도 몇백번씩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무작정 제한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사고율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또한 여태 일어났던 각종 대형 교통사고[41]들을 본다면 모두 규정속도보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타인의 인명을 빼앗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오히려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고속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사고율이 높지도 않다. 도로 라는 것은 나만 쓰는 전유물이 아닌데, 규정속도가 낮다고 하여 본인의 기준에서 답답하지 않은 속도로 달리다가 애꿎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위에 아우토반의 예시 또한 잘못된 이유는 속도와 지정차로를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 고유의 운전문화나 습관은 법의 개선으로 바뀌지 않는다.
독일은 타인의 차량이 크기가 작거나 저렴하다고 하여 무시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이 비싸다고 하여 우대하거나 특별히 조심하지 않는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도 한국처럼 절대다수의 운전자가 그러한 성향을 띄진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우토반과 같은 도로에서도 사고가 적게 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해당 룰을 적용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처럼 부딪혔을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와 부담스러운 차종은 특별히 조심하고 경차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들 타는 차량에게는 오히려 과속이 합법적이게 되었으니 더더욱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아져 사고율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당장에 현 상황에서도 제한속도를 지켜 달린다면 단순히 앞차가 자신보다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미디어에서 꽤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은 100km/h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들, 돌발상황에서 반응속도나 판단력이 사람마다 다 다른것도 한몫한다. 베테랑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가 모두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제한속도만 높인다고 한들 이론대로 사고율이 내려갈 리는 없다. 이는 마치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개발해서 대박났으니 우리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사업을 해보면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각 국가별 OS개발현황과 성공률을 이론이랍시고 내놓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다.
또한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차량의 속도별로 차로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 문화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켜질 리가 없으며 적발하여 벌금을 매기거나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많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또한 속도별 지정차로제에서는 상위차로에서 하위차로로 내려갈 때에는 속도를 줄인 후에 변경해야 하므로 그러한 차량들이 쌓이다보면 결국 상위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이며 하위차로에서 상위차로로 잘못 넘어가다가 속도차이가 나서 후방추돌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한국의 운전 정서와는 맞지 않는 법인 셈.
한국에서는 유독 캥거루 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도로선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한다. 실제로 최근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고속도로는 노면 포장의 설계속도는 몰라도 선형만 본다면 설계속도가 140kph이상 되어 보이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 지방 구간의 경우, 운전자들의 평균 통행속도가 120 ~ 130 km/h 이상인 구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제한속도가 80 km/h인 일반 국도에서도 평균 통행속도가 100 km/h를 넘기는 구간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도로 현행법 기준으로 7만원의 과태료[42] 처분을 받게 되는 20 ~ 40 km/h 정도의 소폭 과속을 하는 것 정도는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도 외국 나름이라 단속이 허술한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 단속 표지판이 2 ~ 3개 설치되어 있으면서 내비게이션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고, 그나마도 일부 카메라는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막상 과속으로 통과했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며, 제한속도의 1.5 ~ 2배[43]가 넘는 정도의 극심한 과속이 아닌 이상 벌금도 약하고,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벌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보기가 매우 힘들다.[44] 그러니 단속 카메라
여기에 대한민국은 해외에 비해 과속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약하다는 점도 속도위반에 한 몫 한다. 고속도로 법률 상으로 60점 이상 벌점이 부과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질적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는 경찰관이나 암행순찰차에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동시에 받는 것 외에는 없으며,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은 대부분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되려 이 점을 악용하여 난폭운전과 공도 레이싱을 벌이는 폭주족들도 적지 않은지라 아직까지도 속도위반에 대한 법률 상의 허점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45]
반면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해외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차가 도로 곳곳[46]에 숨어있어 과속을 단속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다. 예를 들면 40 ~ 60km/h 과속의 경우 한국은 9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으며, 벌점 부과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식별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에서 끝나지만, 독일은 무려 3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내고 1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47]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단순한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넘어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있으며, TV에서만 보던 미국 범죄자들을 두눈으로 직접 보게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할 정도의 초고속으로 과속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없이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과속만으로 텔레비전 뉴스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경우 #[48]도 있다.
그래도 미국은 고속도로 평균 통행속도가 최고 제한속도를 넘었지만, 이에 맞춰서 가는 경우에 이와 비슷하게 다닌다고 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65마일 제한구역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다 같이 75마일로 다니는 경우에 75마일 정도로 다닌다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솔로몬 커브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전체적인 차량 흐름보다 너무 빠르게 다니는 튀는 차량들을 잡아 실질적으로 사고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상 제한속도에 매몰되어 단속을 진행하지는 않고 제한속도보다 5~10 mph 정도 빠르게 다니는 차량들이 워낙 많아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요리조리 차선 변경하다가 달리면 어느새 뒤에 와서 경광등을 키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한숨을 내쉴것이다. 1-2 차로에 있는 경우 가능한 주변 차들의 진행속도를 맞춰 주는 것이 좋다.[49] 내가 그렇게 빠르게 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3-4차로로 빠져야 한다. 막고 있다가는 옆에 지나가면서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미국 아재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것이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50]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51] 곳곳에 잠복해있는 경찰도 많고 심지어 시골길 한 곳에 숨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의 설치의 기본적 취지가 과속 예방에 있는 만큼 고정 단속 지점은 사전에 단속 표지판을 세우는 나라가 많으며[52], 심지어 일본의 일부 지역처럼 커다란 형광색 표지판을 여러 개 반복해 세워놓아 어지간히 정신 놓지 않고서는 못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사고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제한속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제한속도가 상향되기 전까지는 도로 현행법 상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에 처해지는[53] 20 ~ 40 km/h 정도의 과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옳기는 하다. 특히 상술된 솔로몬 커브 상에서도 도로의 평균통행속도를 심하게 초과하는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도 세기 때문에 도시나 공공도로에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안전한 서킷이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 등에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한속도 상향은 관련 학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입법부의 무능과 무관심, 책임회피로 인해 현행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속도위반은 텍사스의 제한 속도 120 km/h(75 mph) 구간에서 389 km/h(242 mph)로 달리다가 걸린 사례라고 한다. 해당 차량의 차종은 코닉세그 CCR이었다. #(영어)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지정속도를 두 배 이상 위반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차량 압수+체포를 동시에 당한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속도위반이 잦은 경향이 있고, 교통량과 속도위반은 상관관계가 낮다.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속도위반이 가장 적고 주말에 잦다. 이유는 주말의 경우에는 나들이, 여행을 가는 차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이 적어지며, 월요일은 출근 차량이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가장 교통 흐름이 안 좋기 때문이다.[54]
그래서 경찰은 구간단속을 늘리고, 교통량이 많을 때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추가로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배치 영역을 늘려서 캥거루 운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암행순찰차에만 설치해 단속하던 속도위반 단속 장치를 일반 순찰차에 설치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면허 제도나 도로교통법 개선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당장 눈앞만 보고 겉으로 보기에만 안전한 낮은 제한속도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아예 고속도로의 램프(진출입로) 구간에서 일반 시내도로처럼 제한속도 50 ~ 60 km/h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을 램프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100 km/h가 기본인 고속도로에서 50 km/h으로 급감속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55] 오히려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
오히려 위 사례 조차 애교 수준으로 보이게 만들, 거꾸로 고속화도로 진입(합류) 직전 구간에서 40km/h 속도 단속 카메라 박스를 가져다놓아, 속도를 높여 본선의 고속 주행 차량과 상대속도 차를 줄여야 할 합류 직전 구간에서 되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 감속을 유도하게 만드는 정신나간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자유로의 킨텍스IC ( 네이버 로드뷰) 등이 있다.
3.2. 국가별 도로별 제한속도 비교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킬로미터 매 시(km/h). 승용차 기준.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환산 시 반올림 함.<rowcolor=#fff> 국가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시외 도로 | 시내 도로 |
<colbgcolor=#ed9,#540> 대한민국 |
100[B-1]/80[B-2] 110 |
90 |
80[B-1]/60[B-2] 70[B-1][A]/50[B-1][A] |
<colbgcolor=#ffb,#330> 50 60[B-3] |
일본 | 80~120 | - | 60 | 40 |
그리스 | 130 | 110 | 90 | 50 |
네덜란드 | 130[67] | 100 | 80 |
30 (주요 도시)[68] 50 |
독일 | 무제한(권장속도 130)[69] | 100 | 50 | |
스위스 | 120 | 100 | 80 | 50 |
러시아 | 110 | 90 | 90 | 60 |
벨기에 | 120 | 120 |
70 (
플란데런) 90 |
30 (
브뤼셀) 50 |
스페인 | 120 | 100 | 90 | 50 |
아일랜드 | 120 | - | 100[70]/80[71] | 50 |
영국 |
113 (70mph) |
- |
113[72]/97[73] (70/60mph) |
48(30mph) 32[74] (20mph) |
오스트리아 | 130[75] | 100 | 100 | 50 |
이탈리아 |
130(유료) 110(무료) |
- | 90 | 50 |
체코 | 130 | 110 | 90 | 50 |
포르투갈 | 120 | 100 | 90 | 50 |
프랑스 | 130 | 110 | 80 / 90[76] |
30 (주요 도시)[77] 50 / 70[특별] |
폴란드 | 140 | 120 | 90 | 50 |
핀란드 | 120 | - | 80 | 50 |
4. 위반시 벌칙(대한민국)
4.1. 최저 속도 위반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 | 2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 | 2만원 |
유의할 점은 최저 속도 위반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통 체증 혹은 안개나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인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되지 않는다.
제한속도 위반보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고 추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까닭에 일각에서는 겨우 범칙금 2만원으로는 부족하며, 벌점, 과태료 및 범칙금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인 고속도로에서 평균통행속도가 100 km/h일 때 각각 20km/h 씩을 위반하여 120km/h와 30km/h로 가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해보이는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최고제한속도 전후로 주행하기 때문에 시속 30km로 저속하는 차량은 정상속도에 비해 상대속도 -70km/h로 움직이는 상태이다. 사실상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며 연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30km/h로 저속 주행하는 차가 120km/h로 과속 주행하는 차보다 처벌이 약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는 경찰청에서 주장하듯이 속도가 빨라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고는 동일한 도로에서 차량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이할 때 발생하며 그래서 저속차량은 사고를 유발하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은 최소한 40km/h 이상 과속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달렸다간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교통 흐름 방해로 순찰차가 올 수는 있다.
도로 평균통행속도보다 느리게 다니는 차량이 도로 전체의 사고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평균통행속도보다 10 mph 정도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은 이미 솔로몬 커브로 입증되어 있다. 또한 다음 연구 #1, #2들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간의 차이가 클수록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속도의 편차가 커지고 충돌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최저 제한속도(고속도로 50km/h)가 존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보다 느리게 운행하다 다중추돌 및 사망 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 사례가 화제가 된 적도 있었다. #
하지만 이것을 속도초과처럼 일괄적인 기계식 단속을 하기에는 교통혼잡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교통 체증이나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이면 단속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
게다가 실정이 이렇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있고, 최저 속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 속도 제한의 단속 기준이 어느 정도 주관적이어서 운전자 입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잡을 수가 없기 때문. 심지어 내비게이션에서조차 최저 속도 제한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과적 화물차 등을 겸해 잡으려는 것인지 몰라도, 고속도로임에도 극심한 경사도를 자랑하는 강원 산간지방
4.2. 제한속도 2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4만원 / 7만원[B] | 3만원 / 6만원[B]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4만원 / 7만원[B] | 3만원 / 6만원[B]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 | 3만원 / 5만원[B] | 2만원 / 4만원[B]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 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한다. [85] 운전자 본인이 직접 자인하거나(인근 경찰서 출석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 범칙금 전환 메뉴[86]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 한 2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2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일일이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87]
4.3. 제한속도 20 ~ 4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B] | 8만원 / 11만원[B] | 7만원 / 10만원[B]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B] | 7만원 / 10만원[B] | 6만원 / 9만원[B]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5점 / 30점[B] | 5만원 / 7만원[B] | 4만원 / 6만원[B] |
자전거 등 | - | - | 3만원 |
여기서부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 정차시켜서[97] 범칙금/벌점처분을 하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98]
4.4.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30점 / 60점[B] | 11만원 / 14만원[B] | 10만원 / 13만원[B]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30점 / 60점[B] | 10만원 / 13만원[B] | 9만원 / 12만원 [A]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30점 / 60점[B] | 7만원 / 9만원[B] | 6만원 / 8만원[B] |
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여기서부터 암행순찰차는 속도위반 차량을 추격하여 단속을 한다.
4.5.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이것에 걸릴 경우 최소 면허 60일 정지이므로 과속하지 말 것.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60점 / 120점[B] | 14만원 / 17만원[B] | 13만원 / 16만원[B]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60점 / 120점[B] | 13만원 / 16만원[B] | 12만원 / 15만원[B]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60점 / 120점[B] | 9만원 / 11만원[B] | 8만원 / 10만원[B] |
이 구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단속 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하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뤄진다.
4.6.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자세한 내용은 초과속운전죄 문서 참고하십시오.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여기서부터는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4.7.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자세한 내용은 초과속운전죄 문서 참고하십시오.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
100km 역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는다.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면허취소
5. 승용차 이외의 과속
시내버스의 경우 과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과속하는 업체가 정말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고양/파주[117], 성남[118], 수원/안산/평택[119] 인천[120], 천안[121]등의 지역에 있었다. 서울의 경우 과거 과속을 일삼았던 업체가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서 대부분 정속주행하는 경우가 많다.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과속 규정이 적용되긴 하나 직무에 들어가면 모두 무효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사이렌을 켜는 그 순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사람의 안전이 달려 있는 순간이니 재빨리 처리하기 위해 몇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거기에 과속도 포함된다. 물론 과속딱지가 날아오긴 하지만, 기록만 제출하여도 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바로 20km/h. 물론 긴 내리막길에서 중력의 도움을 받아 100km/h로 꽂아내려가는 등의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페달도 헛돌고 브레이크도 잘 안먹혀서 사고가 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한속도와 같다 생각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자. 엄밀히 말하자면 자전거는 공도 기준으로 화물차 제한속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동시 취급받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제한장치(25km/h) 부착이 의무이고, 도로의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도 존재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개인이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도 불법이 아니다. 대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시 PM 인증이 사라져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며, 이것을 위반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다.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백 명이 탈 수 있다보니 제한속도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상당하거니와 마찰력이 굉장히 약한 철륜(쇠바퀴)를 사용하기에 교통수단 중 급브레이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렇기에 브레이크를 최대로 걸어제껴도 사고를 피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122][123][124] 토사 쿠로시오 철도 스쿠모역 충돌사고, JR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스페인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델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 사고, 국내의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이토록 사고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계부터 여유를 두고, 과속이나 이상 발생시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일도 있다.
선박은 특성상 급정거나 급선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면 암초나 타 선박과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또한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전복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해양 생물들, 특히 몸집이 거대한 고래 등의 생물에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체로 국내 내항들은 파도 등의 영향을 고려해 8노트(약 시속 14km)~10노트(약 시속 18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기의 경우 너무 빨리 날면 기체가 속도 저항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계기에 과속 경보를 띄운다.[125] 항공기의 제한 속도는 고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는 높은 고도일수록 공기가 희박해 빠르게 비행해도 기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6. 과속 단속장비 오작동
단속장비가 오직동하여 억울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일례로 서상의 씨는 시속 110km 이상 속도를 높일 수 없는 차량으로 시속 140km로 주행했다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7. 관련 명언 및 이야깃거리
- 앗 시리즈 72권에 따르면 보츠와나 카사네에는 과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도 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아름다운 시귀를 생각해 주세요.
시속 80km로 달릴 때: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신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속 120km로 달릴 때: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시속 140km로 달릴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살곳이 아니군요.
시속 160km로 달릴 때: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시속 180km로 달릴 때: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시속 80km로 달릴 때: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요.
시속 100km로 달릴 때: 신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시속 120km로 달릴 때: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시속 140km로 달릴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살곳이 아니군요.
시속 160km로 달릴 때: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시속 180km로 달릴 때: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 존 게지라는 영국인 남성은 1954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공원 35마일 구간에서 55마일로 운전하다가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었는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무려 52년이 지난 2006년, 자신의 오래된 외투에서 소환장을 발견하고 범칙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 그는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인은 꼭 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 미국 루이지애나의 작은 마을 펜턴에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 무자비한 단속을 실시해 마을 수익의 92.5%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악명높다. 당연히 이에 대해 항의를 하게 될텐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 지방도시에서 경미한 사건이 발생해 재판할 경우 마을시장이 판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이게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말이 안나왔을 것이다(...) 위키피디아 관련 기사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옆에
전차(…)와 뒤에 군용차가 들어앉아 있는 이유는 불명으로 포탑 위의 전차 승무원은
쌍안경으로 사진을 찍은 카메라 쪽을 보고 있다. 인터넷에선
과거에 자주 떠돌던 이 유머짤과 엮이기도 한다. 어쨌든 단속 효과는 아주 확실할 것 같다
[2]
도색이나 부대마크 역시 위장망으로 덮여 있어 전차의 국적은 불명이지만
노르웨이군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위장망이 노르웨이군과
핀란드군,
스웨덴군이 쓰는 Saab Barracuda Thermal Camo Net Snow camo ver.인데
포탑 전면부를 녹색으로만 칠한 모습이고, 앞을 지나치는 차량(포드 포커스로 추정) 번호판에 EU 파란딱지가 없다. 노르웨이는 EU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EU 국가이다.
[3]
해당 사진의 구간은
37번 국도의 생극-음성 구간 중 하나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촬영된 사진 도로 선형이 매우 좋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 과속이 매우 심한 구간이다. 제한속도는 80km/h. 이정표에서 미개통된 도로로 표시된 곳은 진천방향 21번 국도로, 이는 2012년 12월 28일에 개통되었다. 이 사진은 도로 진입 램프는 완공되었지만 미개통된 것으로 보면, 2010년~2012년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된다. 단속 카메라를 보면 "과속 단속 장비"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다. 2012년 이후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표지판을 붙인다. 여담으로 현재 저 CCTV는 철거되었다.
[4]
overspeeding이라 표기하지 않는다.
[5]
물론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 그냥 카메라 상으로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소유주가 범칙금 및 벌점 처분과 과태료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보험료할증과 벌점 처분이 딸려오지만 과태료는 납부만 하면 끝이므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6]
참고로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속 단속 기준은 10km/h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최소 10km/h 과속까지는 확실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지방에 따라서 더 여유를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
[7]
60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함.
[8]
1999년 이전에는 70km/h 이내였다.
[9]
별도의 부칙(예: 편도 1차선 최대 70km/h)이 없으므로 편도 1차선도 (편도 1차선)고속도로보다 10km/h 높게 지정될 수 있다.
[10]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80km/h. 1999년 이전에는 고속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80km/h였다.
[11]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해서 120 km/h까지 지정 가능하나 2024년 5월 기준 120으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110 km/h 구간만 존재함. 110 km/h 구간에서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최고제한속도는 90 km/h(1999년 이전에는 고속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90 km/h)
[12]
2009년(추정)까지 110km/h 구간 최저제한속도는 60 km/h이었다.
[13]
벨기에 북부 지방은 70 km/h
[14]
통행하는 차량 중 85%가 제한 속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정하는 것이 가장 사고 발생 확률이 낮다는 법칙.
[15]
2023년부터는 일부 구간에 아우토반처럼 속도제한을 풀어버린
광주영암고속도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정치환경이 변화되었을 때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16]
처음에 비교적 엉망으로 지어서 수도 없이 개량 작업을 해 온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개량 작업이 거의 완료된 현재에는 초고속도로(슈퍼 하이웨이)로 분류해도 되는 구간이 적잖이 있다.
[17]
계기판상 220~240km/h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밟을 경우 180km/h 전후에서 퓨얼컷이 걸린다
[18]
단,
르노코리아는
볼보와 마찬가지로 2020년 부터 출고되는 차량은 속도 리밋 규정에 따라 최고 시속이 180 km/h로 제한된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못해도 170 km/h 내외까지는 밟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
승용차와 달리 계기판 최고 속도가 200 km/h 선으로 제한되지만, 그래도 160 ~ 170 km/h 전후까지는 무리 없이 나간다.
[20]
단, 10~60번대/100~600번대 번호판만 해당사항이며 70번대 번호판 중 2013년식 이후 차량 한정으로(즉, 11인승 이상)은
110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당연히 봉인 풀면 불법.
[21]
단 경차로 이렇게 밟을 경우 차체가 가벼운 만큼 주행 안정감이나 핸들조향감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며 터보 차저가 아닌 자연흡기 차량의 경우 RPM 이 5000 이상으로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소음과 진동이 차체 실내로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 경차는 무조건 4단미션 또는 CVT 미션이므로 자연흡기 차량의 경우에는 110km/h 만 넘어가도 조용한 주행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2]
단,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차량은 90 km/h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봉인 풀면 불법. 다만, 중대형 화물차량은 중량이 무거운 탓에 봉인을 풀지 않아도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으면 130 km/h까지 나오거나 더 넘기기도 한다.
[23]
최근 나오는 한국산 차도 한국의 고속도로 웬만한 선형에서 160kph까지는 무리없이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24]
현재 한국에 수입된 자동차 중에는
부가티 시론(420km/h)이 가장 빠르며,
코닉세그 제스코 어택(450km/h 이상 추정)도 수입 예정이다.
[25]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
[26]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
[27]
관련 댓글.
[28]
지도상 곡률 반경 약 400m
[29]
ex. 젠쿱 0.97G, G70 0.95G, 스팅어 0.94G 등.
[30]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엔 속도가 빠른 이륜차가 하위차로에 배치되는 등 허점도 있다.
[31]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2차로의 노면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다. 추월목적이 아니라면 2차로에서 일정 시간 주행하면 불법이다.
[32]
4차로 이상 도로에서 2차로 이상,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
[33]
한국처럼 차종별 차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차로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차로로만 통행하고 왼쪽차로는 자연스레 추월용으로만 쓴다. 오른쪽 차로가 채워져야 왼쪽차로도 주행차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잘 이뤄진다.
[34]
그나마 TPMS 의무화와 각종 전자 장치의 도입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되기는 한다.
[35]
다만 대한민국의 지정차로제는 철저히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차량을 하위차로로 격리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력성능이 대형 화물차보다 떨어지는
다마스라도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36]
이륜차는 당연하지만 시인성과 동력성능 및 제동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큰 차 사이에 섞여 있으면 위험하다. 외국에선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1차로 이용을 권장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에선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
[37]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상위차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keep right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38]
차종별 제한을 없애고 속도만으로 구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1999년에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자마자 버스와 화물차들이 상위차로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여 문제가 되어 1년만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한 전적이 있다.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상위 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후속차량들의 시야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의 착각과 달리 화물차나 버스는 공차상태라도 승용차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 특히 굽은 길이라면 더더욱.
[39]
한국도 악천후시 제한속도가 20% 낮아지지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지 및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으며 이런 시스템의 미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같은 악천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40]
이는 잘못된 예시로써 후술한다
[41]
흔히들 참사 라고 불리우는 대형사고들
[42]
경찰이나
암행순찰차에 적발되었을 때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43]
60 ~ 80 km/h 이상 속도 위반이 이에 해당된다.
[44]
그렇다고 경찰관이 아예 안 나와 있기만 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아예 없었거나 지금처럼 대수가 많이 없었던 시절 만큼이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암행순찰을 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라도 어차피 나와 있을 땐 나와 있어야 한다.
[45]
특히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부류의 폭주족들은 차 값만 최소 억 단위가 넘어가는지라, 과속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46]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HP(California Highway Patrol)를 운영하고 있다.
[47]
평균적으로 500달러, 한화로 55만원 가량이다.
메이저리그를 주먹으로풍미했던
알버트 벨은 집에 계란 던진 중학생들을 트럭으로 쫒다가 과속해서 1천달러의 벌금을 냈다.
[48]
걸렸는데도 계속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잡아내며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49]
캘리포니아 기준
[50]
중국도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긴 하지만 위치가 바뀌는 등의 변수가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경찰(구 공안)이 무서워서(...) 애초에 안 걸리려고 한다. 그래도 과속하다 사고로 저세상가는 사람들은 많다.
[51]
물론 레이더나 Police Detector 등의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카메라 위치를 안내하는 앱도 있다.
영국의 경우 출판 도로지도에 단속 카메라 위치가 찍혀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프랑스와
스위스는 단속 위치의 안내 자체가 불법이다.
[52]
독일(없는 경우도 있음),
대만,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시내에는 거의 없음),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53]
단,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때는 7만원이다.
[54]
윤진수, "경기도 지역의 차량속도위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5]
이를 피하기 위해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면 고속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B-1]
편도 2차로 이상
[B-2]
편도 2차로 미만
[B-3]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
[59]
120 km/h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110km/h로 지정된 구간만 일부 존재하며 120km/h로 지정된 구간은 2024년 5월 기준 없다.
[B-1]
[B-2]
[B-1]
편도 2차로 이상
[A]
도시진입도로(도시부 접속 시외도로)
[B-1]
편도 1차로 이상
[A]
[B-3]
[67]
오전 6시~오후 7시는 100
[68]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덴 하흐,
위트레흐트 외
[69]
화물자동차60~80km/h와 버스를 포함한 승합자동차80~100km/h 그리고 트레일러를 견인중인 승용자동차80~100km/h에는 속도제한이 있다. 이외의 일반 승용자동차라고 하여도 아우토반 구간 중 1/3 가량에 80~130km/h의 속도제한이 있다.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에서도 13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 등 민사책임에서 과실비율 부과 혹은 상승 요인이 된다.
[70]
국도
[71]
지방도
[72]
중앙 분리 구간
[73]
중앙 미분리 구간
[74]
최근
런던 시내 등 곳곳에서 제한 속도를 내리고 있다.
[75]
오후 10시 ~ 오전 5시 일부 구간을 제외한 A10 전구간, A12 전구간 등은 제한속도 110 km/h
해당 법률. 2018년 8월 1일 ~ 2020년 3월 A1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 140 시범 운영함
기사.
[76]
편도 2차로 이상
해당 법규
[77]
파리,
릴,
낭트 외
[특별]
지역 주민의 접근과 횡단보도의 수가 제한적이면서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 허가를 받아 70 km/h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법규 동 조항에서
프랑스 파리의
내부순환로격
도시고속도로인 bd. peripherique가 70 km/h로 지정되었다.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85]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08시 ~ 20시 사이에는 1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
[86]
친절하게도(?) ‘(전환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까지 제공된다(!)
[87]
제한속도를 약간 정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계기판 및 단속 장비 오차를 감안해 일정 속도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동식카메라 및 암행 순찰차의 경우 대부분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 정확성이 높기에 허용 범위가 낮은 경우가 많다.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97] 암행순찰차는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98] 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거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끝난다.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17] 이 동네는 과거 거의 모든 업체가 과속을 일삼았으며, 마을버스 업체와 KD 운송그룹 노선(!)도 과속을 할 정도였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명성운수와 신성교통. [118] 스피드 3성( 동성교통, 대성운수, 남성버스) 및 성남시내버스. 과거 분위기를 보여주는 뉴스이다. [119] 경진여객, 성우운수, 삼경운수, 태화상운, 협진여객 [120] 강인여객 [121] 천안시 시내버스 [122] 여객 또는 화물 일반열차의 경우 비상제동시 100km/h 기준 약 336m 가량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123] 거기에 KTX의 경우 정상운행(270~300km/h) 기준 비상제동시 약 3.3km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시간으로는 1분 40초 내외. [124] 기차의 비상제동은 한번 실시하면 브레이크의 공기압 등을 모두 소진하는 등 차내의 모든 제동시스템이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제동시스템(특히 브레이크 공기압 등)을 복구하기 전까지 기차는 출발할 수도 없다. 철로 내 투신자 발견이나 낙석 발견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125] 지면에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쳐도 과속 경보가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동식카메라 및 암행 순찰차의 경우 대부분 고정식 단속 카메라보다 정확성이 높기에 허용 범위가 낮은 경우가 많다.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97] 암행순찰차는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98] 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벌점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거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끝난다.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B]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17] 이 동네는 과거 거의 모든 업체가 과속을 일삼았으며, 마을버스 업체와 KD 운송그룹 노선(!)도 과속을 할 정도였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명성운수와 신성교통. [118] 스피드 3성( 동성교통, 대성운수, 남성버스) 및 성남시내버스. 과거 분위기를 보여주는 뉴스이다. [119] 경진여객, 성우운수, 삼경운수, 태화상운, 협진여객 [120] 강인여객 [121] 천안시 시내버스 [122] 여객 또는 화물 일반열차의 경우 비상제동시 100km/h 기준 약 336m 가량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123] 거기에 KTX의 경우 정상운행(270~300km/h) 기준 비상제동시 약 3.3km의 제동거리를 가진다. 시간으로는 1분 40초 내외. [124] 기차의 비상제동은 한번 실시하면 브레이크의 공기압 등을 모두 소진하는 등 차내의 모든 제동시스템이 풀파워로 동시에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제동시스템(특히 브레이크 공기압 등)을 복구하기 전까지 기차는 출발할 수도 없다. 철로 내 투신자 발견이나 낙석 발견 등의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125] 지면에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쳐도 과속 경보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