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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박근혜 쿠데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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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문건 공개 이전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2.4.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2.4.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2.4.2. 문건 조작 의혹2.4.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2.5. 2021년 김무성의 시사저널 인터뷰2.6. 2022년 국민의힘의 송영무 고발2.7. 2023년 3월 29일 조현천 귀국 및 수사2.8. 2024년 2월 21일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송영무 기소
3. 논란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3.2. 검토 절차의 적법성3.3. 정치적 중립성 여부
4. 선포했다면?5. 반응6. 타임라인7. 기타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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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gyeuhmpaper.png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 선포문 등의 문서[※주의]
▲ 본 사건을 다룬 비디오머그 영상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폭동을 우려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게 되었을 뿐더러 성공 가능성 역시 전무했으나, 계엄 계획의 적법성이나 적절성 문제, 계엄령 검토 권한 및 절차의 부적절성 등을 두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2. 진행

2.1. 문건 공개 이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고 해도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당시엔 카더라만 존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했을 걸로 보인다.

한편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는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 혁명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2]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인[3]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에 얼굴을 비추고[4][5]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6]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냈다.[7]

이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 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 #1 #2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 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전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시사저널 탄핵 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기각에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령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

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8]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사이버 전문팀을 운용해 정보수집을 빌미삼아 민간인 사찰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1 #2

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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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지역작전군투입도.png
파일:계엄령작전군투입도.png
군인권센터에서 정리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

다음 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에 동원할 육군 사단들과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내부고발자가 원본 문건을 복사한 자료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해당 그림의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로는 병력추산은 문건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닌 1개 중대 전차는 14대 / 1개 중대 장갑차는 50대이므로 장갑차 탑승인원 산술계산 + 완편되어 있지 않을 게 뻔한 부대 사정 등을 감안해 병력을 추산했다고 한다. 기보사단의 여단편성은 조금씩 다른데 기보2대대 + 전차1대대로 계산했다고 한다. #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

2018년 7월 23일 친위 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이 2급비밀에서 평문으로 비밀이 해제된 후 공개됐다. 세계일보에서 선제적으로 대중들에게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 파일.

세계일보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세계일보 친위 쿠데타 혐의 받은 기무사 계엄계획 전문 살펴보니…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 중에는 탄핵 인용 시에도 계엄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탄핵 인용 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탄핵 반대 세력 등에 의해 과격 시위가 발행했어도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박근혜 탄핵 직후 이성을 잃은 태극기 부대들이 자신들끼리 싸우다 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 바가 있으며,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구의원도 있었고,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노인 중 "군대가 나와서 탱크와 총으로 죽이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9]

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0],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임호영 대장, 합동참모차장 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 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자가 확정되어 그 공석이 메꿔지는 사이인 2017년 2월 9일 ~ 같은 해 4월 12일 사이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혹은 4월 재보궐 이후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원수가 다시 299석이 되는 4월 27일 이후 업데이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했다.
  • 언론 통제 및 검열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 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언론은 모두 폐간 및 폐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국하고 KBS1으로 방송을 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도 쿠데타에 반발할 경우 유언비어 유포 및 집회 선동 죄목으로 방통위를 동원하여 접속금지할 계획이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 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국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4.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며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TF는 문서 작성 후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과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있다고 임태훈 소장은 주장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다고 한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바꾸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했다고 임태훈 소장은 발표하였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정협의 제한시 해제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광화문 일대에는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이 배치되고 서울대 일대에는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 국회에는 30사단 2개 대대가 배치된다. 한강다리 10개에도 30사단 1개 대대가 배치되고 톨게이트에는 톨게이트별 1개 소대씩 3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신촌 일대와 대학로에는 26사단의 1개 대대 병력이 각각 배치된다. 또 용산역에는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문건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하였는데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으며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임태훈 소장은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은 황교안을 소환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수사발표 때 발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그리고 조현천을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어 버렸다면서 군인권센터는 조사를 맡은 합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무렵 서울지검 소속이었다면서 비판의 칼날을 검찰에게도 돌렸다. 또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하였다.

요점을 말하자면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으므로 계엄령 검토 과정에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수사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보고 라인에도 없었다.

2019년 10월 24일, 군인권센터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군인권센터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 2016년 11~12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11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익수 단장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하자 7일 군인권센터는 재반박 자료를 내며 국방부에 전익수(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며 처음 보는 물건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기무사 계엄령 계획안에 대해 작전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 합참의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계엄령을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한 사안이기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NSC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계엄령의 '계'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며 관련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10월 22일 부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

임태훈과 군인권센터는 이 고발에 대해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가 몰랐다면 자신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니까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외통수에 빠졌기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희야 늘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면서 청문회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2.4.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

10월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이 시작 단계부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 계엄령 문건 작성이 2017년 2월 17일이고 그 발단이 한민구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월 10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하고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작성을 지시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월 13일 작성을 시작하여 16일 5장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 보고한다. 조현천은 문건을 읽은 뒤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고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일명 계엄 TF)'의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2월 16일에 이미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TF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이 이때 국회 해산 기획 등 초법적 사항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 되고 이미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는 의미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장에 밝힌 내용을 토대로[11] 계엄령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합동수사단을 수사하여 이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민구는 합수단 수사 당시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모른다고 말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하였다.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은 10개라고 한다.[12][13]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최초 의혹 제기 이후 기무사 소강원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자진 보고한 계엄 문건은 (9)와 (10) 문건이라고 하는데 송영무 장관이 보고 받은 문건은 (9)뿐이라고 한다. (10)의 원본이 되는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을 상세히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위 제보가 사실이면 검찰이 조현천 없이도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를 1년 이상 방치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제보와 관련한 사건 경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2.4.2. 문건 조작 의혹

10월 21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기사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기무사가 만든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 표지의 "군사기무사령부"라는 명칭 중 "기" 자의 한자가 오자라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는 國軍務司令部인데, 임 소장이 내놓은 문서에서는 "기"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14]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버전에는 이 한자가 수정되어 있다. 국회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버전은 이 한자만 수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원본"의 스캔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문건이 발견됐었다"고 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공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으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군은 이 문서가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부 문서와는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생산단계부터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이므로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링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문건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 인트라넷과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비인가 USB를 사용해 문건을 작성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실물서류를 전부 파기하고 전자자료를 삭제했으며 USB 1개만 남겨뒀는데 2018년 수사 때 구성원 중 하나가 이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으며 문건 원본[15]이 담겨 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비인가 노트북에서 만들어 비인가 USB에 저장된 거란 이야기는 결국 이게 기무사 자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 #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서울대 일대에 겨우 30사단 1개 중대, 광주광역시와 연결된 호남선 KTX의 사실상 종착역이며 거대한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유동인구가 수만명이 되는 용산역에 겨우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고 기입된 등 투입 예정된 병력 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 실제 군 작전계획으로 보기에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8년 최초로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근거 없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과 윤석열을 비난한 임태훈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 표지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윤 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이 등록되는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기관장 명의 관인(官印)이 자동으로 출력된 것뿐 실제로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기관장 관인이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2011년 꾸려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출신 변호사는 “임시 기관이라는 합수단 조직 특성상 서류를 발급해준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조금만 조사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윤석열 직인'···알고보니 자동 출력

2.4.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검토했던 법령 위반적 내용이 빠져 버린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의 최종본은 기무사가 위법적 내용이 빠지도록 고친 것이니 그것을 최종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 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

2.5. 2021년 김무성의 시사저널 인터뷰

김 전 대표는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김 전 대표는 “이젠 탄핵은 역사의 한 장으로 넘겨야 한다.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시사저널)김무성 전 대표가 밝힌 ‘박근혜 탄핵’ 비화

2021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령 검토는 있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정국 당시 상황들과 심정을 밝혔다.

당시 야권의 대선 주자들까지도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으나 정작 청와대는 탄핵 소추 기각을 확신하고 오히려 밀어붙었으며 기각 이후 광화문에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보이니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이를 진압할 계엄 검토를 하게 했다는 내용이다.[16]

2.6. 2022년 국민의힘의 송영무 고발

2022년 9월,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군사기밀유출 및 기밀손괴 혐의로 송영무를 고발했다. 본 문건에 불법성이 없었는데 송영무가 꾸며냈다는 요지다. #

2.7. 2023년 3월 29일 조현천 귀국 및 수사

미국에 체류하던 조현천이 5년 3개월여 만인 2023년 3월 29일에 귀국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자마자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

약 6년간 기소중지 상태였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천 곧 구속영장‥"계엄 검토 윗선은 국방부 장관"? 이후 구속되었다. #

4월 14일 직권남용, 업무상횡령, 정치관여죄로 기소되었으며 내란죄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해졌다. #

2.8. 2024년 2월 21일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송영무 기소



2024년 2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무혐의처분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되었다. 송영무 전 장관도 기소되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도대체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이냐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3. 논란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

  • 문제가 있다
    대체로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시위의 폭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과 계엄령 선포 이후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당시 시민들은 비폭력 정신을 유지하며 평화시위를 벌여 왔는데도 # 폭력사태를 가정하며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국회 무력화 논의도 문제가 되었다. 계엄령 문건에서는 계엄 해제를 비롯하며 위수령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부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한 뒤 "불법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전략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조차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유쾌하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정치 군인의 DNA"라 일축했다. # 또한 계엄 문건에서는 군 부대의 시내 출동에 필요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요청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유사시'로 간주하여 경찰 협조하에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이철희 의원은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단순 질서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했다"고 지적하며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 문제가 없다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 자체를 논의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당시 야권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2016년 월간중앙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단 위력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었고[17] 태극기 부대 진영에서도 김경재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냥 정권 잡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보수자유세력에 의해 내란을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며 경고했다. # 즉,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 정치인들이나 시위대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대신 폭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상존했으며 군의 입장에서 현재의 양상이 어떻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화했을 때'를 가정하여 대비한 문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반론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은 개념계획[18]에 불과한데 군인권센터에서 마치 구체적 배치 작전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 게다가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3.2. 검토 절차의 적법성

  • 문제가 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 기무사가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후 계엄령 계획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 서열 1위를 군정보기관이 사찰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사후 보고 라인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송 장관 측 인사는 “장관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장군을 제외한 모든 보좌관이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데 보고서 및 기밀문서가 장관보다 청와대 및 국회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좌관들이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건의해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두고 기무사 측에서는 다른 증언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 문제가 없다
    보고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예컨대 기무사 측은 “사령관이 2부를 출력해 간 것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갔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석구 사령관도 “전달하지 못한 문건은 가지고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본인이 직접 세절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안일함’으로 진실 파악이 늦춰졌고 그 실책을 덮기 위해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 심지어 현직 기무대장이었던 민병삼 대령에 따르면 송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
    한편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 #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내란음모죄는 기소조차 없었고 허위 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그마저도 무죄 판결이 났다. 즉,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가 없다였으나[19]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깨고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고 판결하였으며 심지어 어떠한 부대가 시위대를 맡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것도 직무를 벗어난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 전 당시 사령관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3.3. 정치적 중립성 여부

  • 문제가 있다
    계엄 관련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일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었다. 합수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계엄 선포 계획인 '희망계획'과의 연관성도 수사했던 바 있다. #
    한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무연 서울시 구의원이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 #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태극기 집회 측에서 고의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으켜 계엄령 상황을 도울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 중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등이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었음을 들어, 군 내 사조직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 문제가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거짓인 것이다. 당장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조차도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자 '낡은 정치'라며 황교안이나 윤석열 등 정치권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 게다가 수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된 2021년까지도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태극기 집회와의 연관성 역시 근거가 없다. 계엄문건에서는 치안 위기 상태로 탄핵 기각 시 촛불 세력의 폭력 시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의 폭동 역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극기 집회 세력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계엄군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리라 착각하고 폭동을 계획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령 문건의 작성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다.
    군 내 사조직이 그 자체로 분명히 심각한 문제는 맞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국방부 내 징계 과정에서도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알자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계엄령 문건 사건이 알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자의적일 뿐이다.

4. 선포했다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가정해도 시위대를 군대를 동원해 유혈진압하거나 독재정권을 부활시키는 데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0을 넘어 마이너스다.[20] 다시 말해 과장 한 마디도 안 보태고 옴진리교가 구상한 진리국 건국[21],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22]에서 계획된 독일 왕정 복고 수준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다.[23] 쿠데타 문서에 나온 이유들 말고도 당시 박근혜의 기무사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 시위 무력진압이 시행되었더라도 100%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 일이었을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여러 요인들이 있다.[24][25]

당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에도 전두환 및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위시한 국민의 강렬한 저항을 마주했으며, 이들은 학살까지 자행하면서 철권으로 찍어내려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었다.[26] 그마저도 결국 모든 참상이 알려졌고[27], 군은 시민들에게 대한 유혈진압이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경찰로 이첩된 이후에도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살수차나 곤봉도 거의 쓰이지 않고 방패 진압, 방패 진압마저도 기존의 철제 방패에서 플라스틱 방패로 완화되고 그마저도 진압이 아닌 폴리스라인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마당에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강제 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28]

또 옛날처럼 군인에게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도 알 건 다 알고 있으며[29] 문민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정부가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더라도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 명백한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부대의 지휘부에서도 계엄령을 거역할 가능성이 100%다.[30] 게다가 계엄령에 투입되기로 계획된 부대들 모두 사단, 여단급인 만큼 지휘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상급부대 지휘관인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31]이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 해도 군단장, 사령관들이 예하의 다른 사단을 통해서 또는 인접한 다른 군단 등과 연합하여 계엄군을 진압할 수 있는 데다, 계엄 담당지역에 주둔한 사단장, 군단장들 역시 자신의 지역으로 진격하는 계엄군들을 진압할 가능성이 높다.[32][33]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작전은 관공서와 민간인, 경찰, 소방 등과 합동 작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이 계엄군 측의 쿠데타에 협조해줄 가능성이 적은 데다[34], 오히려 反 계엄군 측에 협조하여 계엄군들을 진압,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엄군 측 현장 지휘관 및 병사들 역시 계엄령을 거역하고 시민 측에 가세하거나 그대로 청와대로 진격하여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했을 수도 있다.[35][36] 이승만 정부 시절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37] 과장 안 보태고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후안 호세 수니가[38]가 당했던 그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도 있었다.

명령 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군인은 대부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 중 본인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전 군사정권 때처럼 기계같이 상부의 지시에 따를 사람은 사실상 전무할 수밖에 없다.[39] 그리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기무사의 쿠데타를 방관할 리가 없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방관하는 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주한미군[40]에 기무사의 쿠데타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실제로 6월 항쟁 때도 군사정권에 강경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41]

더 나아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즉각 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의미가 없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과 군이 반발하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다분한 안건에 대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고 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든 사건을 수습하려 했을 것이다.[반론]

세대 관련한 이유도 있다. 군 간부들 중에는 (당시 기준) 30대 초반~40대[43]들이 많을 텐데, 이들은 2024년 시점에서도 한국의 전 세대들 중 보수 세력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한 세대로 유명하다. 그러니 이들이 친박근혜 쿠데타&반박근혜 시위 진압 계획을 하달받았다고 이를 충실히 따를 가능성은 전무할 수밖에 없다. 아니, 명령을 하달받았어도 국민에게 총을 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탱크를 움직이는 것조차 단호하게 거부했을 것이다. 특전사들은 이보다 더 어릴 테니 계엄군의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장교들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다. 지지율까지 보면 탄핵소추 당시 박근혜 긍정평가가 4%, 부정평가는 93%였으니[44] 사실상 대다수의 군 장교들 사이에서 박근혜를 어떻게 여겼을지는 안 봐도 뻔하며, 따라서 박근혜를 지키고 촛불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만큼 군인들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 쪽에 가담해 쿠데타군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당연하겠지만, 병사들도 언론사를 장악하거나 광화문, 국회의사당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듣고 바로 쿠데타라는 것을 알아차리며 명령을 거부했을 가능성 역시 100%다.

결정적으로 국제 여론도 있다. 당시 기준으로도 10년도 더 전인 2005년 중앙아시아 최빈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정부의 학살, 박근혜 집권 초반인 2013년 유럽 최빈국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정부의 학살, 박근혜 탄핵 4년 후인 2021년 동남아시아 최빈국 미얀마[45]에서 일어난 쿠데타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학살이 세계적으로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생각해보자. 하물며 21세기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 지역강국의 최대'[46] 겸 주류 선진국[47]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손으로 계엄령이 선포됨과 동시에 군부에 의해 사실상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대도시인 수도 내지 전국에서 특전사와 탱크를 동원한,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후 독재정권이 들어선다?[48] 국제적으로도 21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 최빈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내전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49],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50]은 물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51], 어쩌면 9.11 테러[52]사상 최초로 미국 본토가 습격당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기무사 쿠데타가 9.11보다 더 큰 충격을 줬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9.11에 준하는 충격을 줬을 가능성만큼은 100%다.]조차 능가하는 수준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2017년의 한국은 그냥 중견급 중진국 수준에 그쳤던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력과 입지가 커지며 상술한 것처럼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주류 선진국으로 자리잡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쿠데타 시도와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고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미국이 그냥 지켜보거나 뒤늦게 대응하며 사실상 묵인했으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특히 당시 주한미국대사 직무 대행이던 마크 내퍼와 막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데타와 한국의 독재정권을 인정했더라면[53][54] 당시 막 대통령에 취임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냉전 시기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지원한 리처드 닉슨[55], 더러운 전쟁 시기 남미의 극우 군사정권들을 지원한 CIA& 헨리 키신저도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힐난을 듣고 재임 1년도 안 되어 대통령직에서 반강제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확정이었을 것이다.[56] 물론 이 모든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역시 국제 무대 공식 석상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팔레스타인에 학살을 저질렀을 때 이상의 큰 비난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57]

심지어 당시 군사정권이 들어선 남미 국가들은 브라질, 아르헨티나[58]를 제외하면 오늘날의 한국 수준의 입지를 가진 나라가 전혀 없었던 데다가 집권한 시기가 독재정권의 춘추전국시대 수준에 지금보다 인권, 민주주의 의식이 옅었던 냉전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후대에게 이렇게나 힐난받고 있는데, 하물며 21세기에 메이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쿠데타와 자국민 학살이 일어나고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미국이 용인했다간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59] 서구권과 미국에서도 이 사건을 보고 '민주주의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하면서[60] 대놓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커졌을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의 친위 쿠데타가 문건 공개 당시 그냥 한국 내에 한정된 국지적 사건에 그칠 것이라는 당대 한국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던 셈. 그리고 그 시작은 동남아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이 구속된 것이란 것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계엄 선포도 대통령 박근혜가 직접 하는 것인 만큼 계엄을 발동하는 그 순간부터 TV에 긴급속보로 뜰 것이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도 그 즉시 재빨리 타전해 전 세계적인 긴급속보가 될 텐데 '한국 반정부 시위 중 계엄령 발동'이라는 뉴스가 뜬다고 해도 전 세계가 가만히 있어줄까? 애초에 미얀마 쿠데타도 단 하루도 안 되어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라면 이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격렬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덤으로 설령 무모하게 쿠데타가 시도되었다고 해도 위수령 발효 시점부터 이미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마냥 거리에 들어찬 차 때문에 쿠데타군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차 운전자들에게 쿠데타군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본에[61] 언론사를 다 장악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길가의 쿠데타군들의 모습을 촬영해 SNS, 유튜브 등지에 다 퍼뜨려[62] 나라 망신만 당하며 제대로 쿠데타도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 SNS를 차단한다고 해도 VPN으로 우회하면 그만이다.[63] 이미 중동정세 전문가가 튀르키예 쿠데타에 빗대어 기무사 계엄령의 허황성을 설명한 바가 있을 정도. # 쿠데타 과정에서 한강다리를 진군, 장악하며 통행을 전면 통제하거나 시위대를 막기 위해 야간통행금지 시행하려 해도[64] 전술한 사유로 전혀 안 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쿠데타군이 진군하면서 강남에 다다르면 이때부터 군중들에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100%다.

진짜 마이너스의 가능성을 뚫고 어찌어찌 박근혜가 기적적으로(?) 친위 쿠데타, 시위대 학살에 성공해 독재자로 등극했어도 국제적인 반발과 외국의 눈치보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 수준의 독재는 불가능했거나 얼마 안 가 반강제적으로 물러났을 가능성이 100%다. 당장 먼 옛날의 전두환조차 광주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지 수습에 신경을 써야만 했기에 집권 후 대놓고 반대파를 학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판이었으며, 훗날인 2020년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코로나 19를 빌미로 잠깐 독재를 시도했다가 미국과 EU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단 3개월 만에 독재를 철회했고[65], 심지어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조차 이와 같은 이유로 1차 집권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건해졌는데,[66] 즉슨, 저 셋 다 현 한국과 국제적 입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데도 독재 조짐이 보이자 과거 독재정권 수준의 독재[67]와 만행만큼은 불가능하게 되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다는 말이다. 덤으로 소련 이오시프 스탈린 사후에는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해 대놓고 정적을 죽이는 것은 피했으며, 중국 시진핑 시기 인권이 후퇴한다고 해도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수순에 그치지 반대파들을 대놓고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68] 하물며 한국에 진짜 독재정권이 들어섰다간 한국의 국제적 입지상 전술한 셋 이상으로 막대한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기에[69][70] 군사정권 수준으로 야당 인사들과 반대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누명 씌워 처형하는 독재는 100% 불가능했을 수밖에 없으며, 정말 최악의 경우에야 리콴유 시기 싱가포르[71] 수준의 독재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물론 그 수준의 온건한(?) 독재였어도 국제적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상의 반향이 불어왔을 것임은 안 봐도 뻔하지만.

애초에 계엄령 발동의 선행 조건이나 다를 바 없던 '탄핵 기각'부터가 옴진리교, 애국연합[72]의 내란 모의 계획 발각 후 관계자들이 발견 즉시 체포, 조사받지 않는 것과 똑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랑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다.[7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중 8명이 탄핵에 전원 찬성한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74] 박근혜의 탄핵 당시 탄핵을 당해야 하는 혐의가 너무 명백해 재판관들이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고,[75] 따라서 계엄령의 발효 요건이라는 탄핵 기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하니 상기한 '진리국 건국 수준의 실현, 성공 가능성'이란 말은 과언이 전혀 아닌 셈이다. 물론 저들이 계엄령 명분으로 든 시위 과격화의 실현 가능성 역시 0이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76]

기무사 계엄령의 성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박근혜 탄핵 7년 후에 일어난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다. 이쪽도 기무사 문건에서 상정한 것과 같이 폭력 시위대[77] 진압을 명분으로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발포 명령을 하달받은 경찰이 자국민에게 총기를 발포해 수백 명을 학살하며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를 지켜본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더욱 격렬히 들고 일어나 하시나 총리의 퇴진까지 외쳐댔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틀어막아도 VPN과 해외 특파원들의 보도를 통해 시위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군 간부들도 총리가 내린 발포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데다가,( #)[78] 경찰도 총리 앞에서 진압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진압 거부를 표명했고,( 댓글 참조) 이로 인해 결국 시위 본격화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어 독재자가 시위대에 굴복하며 스스로 물러나 해외로 망명하기에 이른다.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오지에 있는 개발도상국+독재국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폭력이 있었던!)도 이러한 마당인데[79] 세계 무대의 3대 중심지[80] 중 하나인 동아시아 3강의 일원인 주류 선진국+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그것도 어떠한 폭력도 없는 평화시위인!)에 발포해 수백 명을 학살한다고 해외에서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고 박근혜가 공고한 독재 권력을 가지며 반정부 인사 탄압을 강화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을 것임이 안 봐도 뻔하며, 방글라데시 시위 당시 방글라데시 정부에 향한 비난과 압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난과 압박이 100% 확률로 한국 군부와 정부에 향하며 한국이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계엄령의 성공 여부를 떠나 발령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이미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가 시작되면 내수 경제는 마비되고, 증시도 폭락하는 데다가, 한국에 대해 세계적으로 항의성 경제제재도 발효되어 한국의 기업들도 무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온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들도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다. 경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도 매우 크게 손상되어 되돌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1개월 뒤에는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개최국에서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령한다면 그 즉시 전세계적으로 보이콧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81]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르므로 계엄령이 성공했을지 실패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체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가 많으며,[82] 사생결단 격으로 일으켰을 경우 실패하더라도 나라 망신과 국가적인 피해는 막심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물론 이 문건은 어떻게 보면 당시 기무사의 현실인식이 당시 시점으로도 30년 전인 군사정권 시절에만 머물러 있는 채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볼 수 있는 증거로도 볼 수 있으며,[83]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스페인도 민주화 20년 후인 1997년에야 쿠데타 시도가 멈췄는데, 한국은 민주화 30년 후에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기에 성공 가능성의 유무를 제대로 따질 겨를도 없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84][85]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딴 허접하고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둠의 박사모 수준이다.[86][87] 설령 일어났어도 100% 1982년 케냐 쿠데타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기며 반나절 만에 진압당하는 대참패로 끝났을 것이다. 덤으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이던 성공 가능성이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생각하면 박근혜가 최순실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 친위 쿠데타를 지휘한 게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더 대단한 수준이다.[88] 오히려 인터넷, 스마트폰만 검색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금방 논파될 수준임에도 오랫동안 성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더 대단한 수준.

여하튼 기무사 계엄령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주장한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세 번 변할 동안 급변한 국내외 정세와 한국의 국력도 전혀 파악하지 못 하는[89] 우물 안 개구리라는 인증을 좌우 상관없이 한 셈이다. 사실상 제2의 평화의 댐[90]이라 봐도 무방하다.

5. 반응

5.1. 국민 반응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2018년 7월 2주) - 리얼미터
전면 폐지
(34.7%)
전면 개혁
(44.3%)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

5.2. 정치권

5.2.1. 문재인 정부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사1 기사2
  •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기사
  • 2018년 8월 3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중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논란에 있었던 이석구 중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또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했으며[91]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5.2.2.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92]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색출을 주장하였다. 기사
  •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만으로 충분해 군 출동 자체가 불필요하였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5.2.3. 자유한국당

  •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토였으며 여권의 문제 제기는 침소봉대에 불과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였다. #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축하다가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93] 그 후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쿠데타 흔적 없어"라고 계엄령 모의를 부정하였다. 기사1 기사2
  • 7월 3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기무사는 5시간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2

5.2.4. 바른미래당

  •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의 여론 개입이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태경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기무사 문건엔 지역 담당 부대 이름만 있지 탱크 장갑차 등 무력 실전 배치 계획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며 군인권센터를 군조작센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 체포계획 및 헌법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기사2
  •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술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다만 계엄령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문건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94]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해선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특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문건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무력화 방안이 담긴 것에 대해 '21세기에 이런 위헌적 발상이 가능한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5.2.5. 민주평화당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당이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5.2.6. 정의당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

5.2.7. 민중당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6일 내란을 획책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5.2.8. 대한애국당

  •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좌파 정권의 군 길들이기, 기무사 무력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원문

5.3. 시민단체

5.4. 언론

가나다순으로 작성. 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과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문건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들 중 중앙일보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적폐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해당 문건이 탄핵 기각시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치안유지 문건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7월 20일, 2차 문건 공개가 일어난 후 5개 언론들은 문건과 그 문건 안에 담긴 계획 실태를 확인했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2차 문건 공개 이후 세상에 나온 야당탄압, 언론탄압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에 쿠데타 계획 문건을 옹호했던 동아일보마저도 '청와대가 사실상 ‘계엄 실행 계획’이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 외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다른 중도주의 언론들과 상당수의 다른 보수 언론들도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는 계엄령 문건을 탄핵 기각시 치안 유지 계획으로 보도하면서 그 취지를 옹호했다. 국민이 좌우 대립으로 인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계엄과 기타 수단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적폐몰이를 위한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친박 성향의 논설진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차 문건 공개 이후의 반응은 23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였다.

24일경 조선일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당시 문건보관 지시", "쿠데타 계획이라면 보관했겠나" 등의 헤드라인으로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건의 국회 표결 대응방안, 국회의원 체포 및 언론 검열 등 반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두루뭉실하게 서술하였다. 또 계엄 선포 요건으로 '과격 폭력 시위', '폭동 발생' 등을 명시했다고 서술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 부여 요소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대규모 촛불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 청사 등에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96] 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분노한 군중들이 '과격양상이 심화'하여 경찰서로 난입해 경찰서에 방화하거나 무기를 탈취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소요'가 일어나면 이에 대해 군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97]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포로)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이었다.[98] 기존에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기무사가 탄핵 기각 후 그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평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로 '과격 폭력 시위'가 일어났으면 이를 명분으로 유혈 진압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을 거란 예측만큼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게, 실제로 1979년 방기 학살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폭동적 시위진압이 폭동 진압을 명분으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전부 기무사 문건이 상정한 것처럼 시위대가 국가시설을 점거, 방화하자 군대, 경찰이 투입되어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라 실탄을 발포해[99] 백 단위의 사망자가 나왔다.[100]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나마(...?) 4문단에서 상정한 상황과 사건 공개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평화시위에 대한 학살을 획책한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은 확실시되긴 하나,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더더욱 심각해진다. 독재정권이 독재자에게 닥친 위기를 바탕으로 권력과 반대파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인데, 그 레퍼토리를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따라하려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101]

이는 즉슨,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 문건도 정확히 따지자면 단순히 촛불 들고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무력진압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가 대규모 유혈폭동을 일으키면 기다렸다는 듯 옳거니 하면서 이를 시위대 무력진압과 박근혜의 독재자화[102] 조력, 반대파 탄압 강화에 악용할 것을 상정하며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103]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적인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남한의 '빨갱이' 학살 정당화, 조장에 이용한 이승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하마스의 기습적인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팔레스타인인 학살 정당화, 조장에 이용한 베냐민 네타냐후와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104]

머니투데이는 만약 계엄령이 이 계획대로 내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사로 실었다. 물론 4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 감안하고 읽을 것.[105] 오히려 기사에서 예측(?)한 것이 아닌 상술했듯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쪽과 유사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5.5.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폐지·인력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군사정변을 벌이려고 했던 주제에 한다는 게 대국민 사과는커녕 겨우 개혁위원회에 기존 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뿐.

그리고 이 사태로 기무사의 존재 이유를 묻는 여론도 강해졌다. 기무사의 주 목적 중 하나가 쿠데타 방지인데 정작 쿠데타는 본인들이, 그것도 세 번씩이나[106] 저지르거나 계획한 상황이니 아예 해체하고 정상적인 방첩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를 두고 방첩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런 반란시도보다야 업무 공백이 해악이 적고 더불어 자체 개혁으로는 이미 보안사 시절에 기무사로 자체 개혁을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 사태로 사실상 자체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해체와 처벌 후 재설립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대령이 현직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장면이나 과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도청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기무사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등의 실태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나면서 해체 여론에 더 힘이 실렸다.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6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방보안연구소[107] 문건 작성과 관련된 최일선부대다.

6. 타임라인

  • 2016년 10월 말[108] - 국군기무사령부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서 작성 문서 내용에는 계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출처-경향신문
  • 2016년 11월 18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계엄령 준비에 대해 폭로했다.
  • 2017년 2월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원문,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원문"라는 문건이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계엄령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7년 3월 첫째주[109] - 국군기무사령부 탄핵선고 이후 군대의 위수령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서류 작성 출처-군인권센터, 해당 서류에는 전국에 배치할 부대들과 계엄사령관을 합찹의장으로 내정하고 사전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2018년 7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엄 모의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출처 청와대
  • 2018년 7월 10일 - 16년 10월 말에 작성된 계엄 준비 문서가 발각되었다. 출처-경향신문
  • 2018년 7월 20일 -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준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KTV 유튜브 영상 이번 발표에서 언론사 장악, 국회 표결 무산등 계엄령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 2018년 7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선포문, 포고문 등 계엄 문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2급비밀에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 이에 세계일보가 계엄령 세부 내용 문건의 전체 PDF 파일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PDF 파일
  • 2018년 7월 24일 - 국회 국방위에서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중장)과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 2018년 7월 25일 - 이 사건의 실무자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여야가 계엄령 청문회에 합의하였다. #
  • 2018년 7월 26일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직무배제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송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SBS는 기무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위수령 정당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8월 2일 -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문건이란 주장을 반박할 증거(USB 등)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그 당시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 ##
  • 2018년 8월 22일 - 합수부 조사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당시 조현천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출처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
  • 2018년 8월 28일 -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초기부터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더불어 해당 문서는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 2018년 9월 1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해체되었으며 그 자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되었다.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학군장교 출신의 남영신 중장이 육군특수전사령관 재임 중 임명되었다.
  • 2018년 9월 2일 - 합수부가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직전에 뜬금없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9월 5일 - KBS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후 계엄 문건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사단들을 방문했다는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9월 6일 -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
  • 2018년 9월 14일 - 합수부가 실무 장교로부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2018년 9월 21일 - 합수부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문건 작성 당시 군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9월 28일 - 합수부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외 2곳을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10월 1일 - 법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0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계엄 준비 문서에 계엄사령부로 쓰려던 B-1 문서고에서 탄핵선고 직전인 3월 9~10일 기무사령관용 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을 증설하는 작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반란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 2018년 10월 17일 - 합수부가 기무사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었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8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한민구 김관진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9일 - 합수부가 2016년 10월 촛불집회 당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장교가 검토했다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
  • 2018년 10월 23일 - 합수부가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1월 7일 - 주동자 조현천이 귀국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뜻을 전한 것이 알려져 결국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되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조현천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재개가 가능하며 조현천보다 상급자에 대한 관련 수사 또한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조선일보는 이날 이루어졌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105일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20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
  • 2019년 10월 21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문건 전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D-day가 밝혀졌는데 3월 8일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이다. 임태훈은 이 사건에 황교안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황교안은 임태훈을 고소했고 둘은 법정에서 맞붙을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10월 29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를 폭로하였다. # 추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이전에도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고 하며 계엄령 문건이 일자별로 수정을 거쳐 10개나 존재한다고 한다. 임 소장은 여러 제보를 토대로 황교안 청와대가 계엄령의 발단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밝혔고 검찰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2019년 12월 24일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1월에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 동안의 업무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하였다. #[110]
  • 2020년 9월 26일 - 2018년 8월 원대복귀된 기무사 중령이 자살하였다. 해당 간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타이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대복귀를 당했으며, 기무사 해체 이후 공군에 복무하다가 국방부 산하 대북정보부대로 이직당했다. 강제로 이직당한 기무사 간부들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해당 간부의 경우 개인사가 겹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
  • 2020년 11월 5일 -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 2023년 3월 29일 -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 2023년 5월 18일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장(수사단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처장 무죄→유죄

7. 기타

  • '세계의 주류 선진국에서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111]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학살하려 했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계획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와[112] 당시 촛불시위가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것의 반대급부격으로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법한데도,[113] 해외에서는 이 사건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114] 해외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게 AP통신에서 작성된 기사 하나가 전부이며, 그것도 한국인 기자가 쓴 것이다. #
  • 훗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실현될 뻔했다. 2022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가 양심 있는 고위급 군인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쪽은 기무사 계엄령과 달리 보우소나루 본인이 직접 계획에 개입했다는 증거까지 나왔다. 물론 한국처럼 '강대국의 최소'에 준하는 남미의 패권국인 브라질의 입지를 생각하면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보우소나루의 독재자화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100%다. #1 #2
  • 기무사 계엄령의 성공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박근혜가 독재자가 되려는 시도로써 뭔가 했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박근혜가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독재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115]을 한 것을 보면... # 물론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코로나 19 시국에 독재자가 되려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독재 시도 역시 100%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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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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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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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예시 사진에 붙어있는 청와대 로고는 실제 문건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저 문서들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붙은 워터마크다. 같은 문서를 찍은 다른 사진에는 그 자리에 청와대 로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 산만큼 쌓인 시신과 바다만큼 흐르는 피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타국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두산 허경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개를 데리고 있었다. 시위 현장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개 데리고 산책 나온 두산팬 1이었을 것이다. [5] 단순히 개를 데리고 산책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견해를 주지 않도록 자가용을 이용하든, 시위대가 해산된 이후로 시간대를 피하든, 다른 경로를 이용하든 간에 꼭 집어 시위현장 길거리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혹여나 시위 모습과 같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시위대들이 대사를 향해서 시위를 벌이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지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대사가 나타났다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정말 리퍼트 대사가 돌발행동을 한 것이었다면 미국대사관 측에서 청와대 쪽에 사과성명이라도 냈을 것이고 그 즉시 엠바고를 걸어 대사를 찍은 사진과 기사를 내리게 했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봐도 특이한 것이고 특히 자신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위현장에 경호원을 대동하긴 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경호가 느슨한 상태로 나타난 것 또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해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며, 애초에 청와대 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초병들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제 상황에선 초병이 발포해도 문제 없는 상황이긴 하다. [7] 그리고 이 수방사 제1경비단은 이후 밝혀진 문건에서 위수령의 자의적인 발령을 시작으로 수도 서울에 계엄을 확대하는 불씨 역할을 맡았음이 드러났다. [8] 출처 단 SBS가 위수령 및 국방부에 관해 옹호적인 보도를 계속해서 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진 제출이라는 보도가 신뢰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9] 언론사 성향상 계엄령 의혹을 폭로한 추미애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기무사 계엄령이 100% 성공했을 거라 가정한 것(대략 2021년 현재 미얀마와 비슷한 꼴이 났을 거라 주장하고 있다. 현실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부터가 없었고 계엄령이 발효되었더라도 100% 2024년 볼리비아 꼴 났을 거지만.)은 유념하고 읽을 것. [10] 논란이 됐던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의 당사자다. [11]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 2017년 2월 22일 기무사 계엄 문건에 똑같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2]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13] 이 중 군인권센터가 2018년 공개한 문건은 (9)이고 얼마 전 공개한 것은 (2)라고 한다. [14] 이는 기사에 나오는 임 소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군인권센터 측에서 공개한 필사본 말고 실제 원본. 하지만 이 경우도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의문이다.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라면 비인가 노트북으로 만들어져 군의 보안양식이 담겨 있지도 않을 것이고 USB 자체도 비인가라서 기무사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 [16] 다만 당시 김기춘은 현직 비서실장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 2년 전인 2015년 2월 22일을 끝으로 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언의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냥 주변에서 들은 말을 전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17]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시 무력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언급 자체가 내란에 가깝다. [18] 서류상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기초문건. 실제 작전은 개념계획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군사적 고려를 담는 작전계획으로 이루어진다. [19] 앞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군사법원은 계엄 검토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간접적인 판단("유죄평결이 나지 않았으니 죄가 없을 것이다")만 할 수 있을 뿐 특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엄 검토 자체의 적법성은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선포할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엄연히 합법적인 권리("절차상의 적법성")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더라도 궁극적으로 폭동 진압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는지 자유민주적 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했는지에 따라 헌정질서에는 위배될 수 있다. 군사법원은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20] 물론 표현이 그런 거지 (실제 성공 가능성과 상관없이) 정말로 성공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옴진리교와 애국연합이 구상한 대규모 테러도 이들이 제때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애초에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주장들은 추축국의 승전, 몰락 작전, 6.25 전쟁 당시 적화통일을 제외하고 봐도 발에 채일 정도로 수두룩하다. [21] 이것도 대놓고 도쿄를 포함한 전국의 시민들을 학살할 것을 상정했다. [22] 여기에도 현직 군인, 특수부대원이 가담했다. [23] 아닌 게 아니라 1년 전 2016년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튀르키예군 쿠데타 시도가 6시간 만에 진압당했으며,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무려 36년 전인 1981년(당시 한국은 5.18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다)에 있던 스페인군의 쿠데타 시도 역시 7시간도 안 되어 진압당했다. 심지어 후자는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체제를 부활시키려 했다는 것이 기무사 계엄령과 판박이며, 박근혜 탄핵 당시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쿠데타군에게 훨씬 유리한 배경이 있었는데도{특히 당시 스페인은 민주화가 된 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아(참고로 이는 한국으로 치면 노태우 정부 말기 포지션이다.) 아직도 프란시스코 프랑코 군사독재정권 당시 잔당들이 현역 기득권으로 활동 중이었다.} 반프랑코, 친프랑코 성향 관계없이 모든 스페인의 주요 인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며 참혹한(?) 패배를 맞아야만 했다.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쿠데타로 평가받는 1982년 케냐 쿠데타가 쿠데타 시작 6시간 만에 진압당했고, 심지어 이조차 대니얼 아랍 모이 대통령이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차로 2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너프 때문에 나온 기록이다. [24] 실제로 AP통신이 인터뷰한 군사전문가 5명 중 어느 누구도 21세기 한국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고 봤으며,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그럴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보았다. # [25] 하술할 내용들은 기무사가 평화시위를 진압할 경우를 상정하여 썼지만, 사실 후술하듯 기무사가 평화 시위대를 학살하려 했다는 주장부터가 가짜 뉴스다. 그렇다고 기무사에 옹호의 여지가 전무하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26] 오래 전까지 가지 않아도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있다. 심지어 이쪽은 군부의 학살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전혀 잦아들지 않아 아예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27] 6월 항쟁 이전에도 암암리에 당시 학살 장면을 담은 비디오가 유포되었기에 알 사람은 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89년이었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것도 이 무렵이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반미주의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예민해졌고 6월 항쟁 때 전두환이 전국단위로 시민을 군대로 학살하려 하자 아예 미국이 "또 총질하기만 해봐라."라는 식으로 대놓고 압박하며 감시하는 바람에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8] 기무사도 이걸 모를 리가 없기에 계엄령 발동의 필수 요건을 '폭동 과격화'로 상정했다. [29] 2006년 진보 성향 만평가 백무현도 휴대전화를 통해 쿠데타 계획이 유출될 수밖에 없기에 21세기 한국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만평을 그린 바가 있다. 그것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기 10년도 더 전에 있던 일이다. #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기 청명계획 이등병에게 털린 마당이었다. [30] 당장 6월 항쟁 때 전두환이 계엄령을 하려고 할 때도 요직 중의 요직이며 전두환의 최측근이었던 특전사사령관 보안사령관조차도 반대했다. 둘 다 하나회 소속이었으며, 심지어 하나회답지 않게 정상인이던 민병돈과는 정반대로 고명승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인물이었다. [31] 당시 이들 부대의 군단장이었던 서욱 제1군단장(육사 41기), 김성진 제6군단장(학군 22기), 이종섭 제7기동군단장(육사 40기) 모두 反 알자회 성향인지라 이들 예하 사, 여단들이 계엄군으로 나서는 것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외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인 공수특전여단들은 당시 사령관이 알자회 소속인 조종설 중장(육사 41기)이므로 사령관이 계속 밀어붙이게끔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32] 이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 김운용 제2군단장, 김병주 제3군단장 이종섭 제7군단장과 마찬가지로 육사 40기 내 대표적인 反 알자회 성향이다. [33] 상기한 23-F에서도 쿠데타를 일으킨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쿠데타 가담을 거부했다. [34] 일선 부대의 대대장 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대대가 주둔해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과 업무상 만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작전에 나선다면 앞으로의 군사작전 수행에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 [35] 현재 한국군은 위관급 장교들 중 대부분이 의무복무만 하고 나가려는 단기복무자들이라 이런 장교들만 명령 불복종을 해도 저 작전안들이 제대로 수행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일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사들과 부사관, 그리고 초급 장교들이기 때문에 소대~중대 단위로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영관급 장교 가운데서도 진급을 포기한 채 한직만 전전하며 전역할 날만 기다리는 일명 장포대, 대포중이 있다. [36] 그리고 군법에서도 위법한 명령은 거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육군 복무신조 셋째 조문의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에서 '절대'가 삭제된 이유와 같다. 만약 계엄령을 거역한 병력들에 대해 처벌을 시도할 경우 시민들이 구명운동 등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다. [37] 공산독재 국가에서 일어난 루마니아 혁명에 대한 학살과 8월 쿠데타처럼 대놓고 병사들이 명령 거부를 하는 것 외에도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는 영관급 장령들까지 탈영했다. 또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당시에도 공군들이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전투기째 이탈리아로 망명을 가기도 했다. 그리고 2007년 대만에서도 천수이볜 총통이 야당인 중국국민당 견제를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가 여당 측에서도 욕을 먹고 포기했으며, 2021년 브라질에서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가 고위층 군인들의 명령 이행 거부로 계엄령이 무산된 바가 있는데,( #) 하물며 박근혜가 계엄령 선포를 시도하려 했어도 여당 측과 고위 관리들의 반발과 함께 고위층 군인들이 명령 이행을 거부하며 계엄령을 무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에서도 군 장성들이 시위 진압 명령 이행을 거부하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에도 일조했으며, 유로마이단에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려 했다가 푸틴이 직접 전화로 항의하기까지 해서 군 투입을 포기했다. 심지어 킬링필드에서도 크메르 루주 수뇌부의 명령에 경악한 몇몇 군 간부들이 적국 베트남으로 도주해 크메르 루주 축출에 가담하기도 했다. [38] 2024년 볼리비아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단 3시간 만에 뭣모르게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진상을 깨달은 부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기무사 계엄령의 명분은 그 수니가의 명분, 아니, 1982년 케냐 쿠데타의 명분이 훨씬 정당해 보일 수준일 수밖에 없을 테니 사실상 저게 기무사 계엄령이 시행된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나 다를 바 없는 셈이다. [39] 광주 학살은 뭐냐 싶겠지만 애초에 광주 학살에 가담한 군인들은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가혹한 충정훈련과 이와 병행된 정신교육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당한 인물들이라 현재 특전사들과 절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다. [40] 5.18 민주화운동 진압 묵인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다. [41] 그러나 미국은 1973년 칠레 쿠데타 등 반민주 세력의 쿠데타를 사주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더 많다. 물론 한국과 중남미의 정세와 그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다르고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국제적 입지 차이와 전후사정, 시대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례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100%다. [반론] 다만 이는 변수가 있는 게 계엄령 문건 속에서 계엄령 하에는 시위 참여자들을 현행범으로 규정한다 했으므로 계엄령 하에서 시위에 참여한 야당측 인사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투표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실제로 보도 당시 언론에서 이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 또 전개상 계엄령을 내릴 장본인이 박근혜일 수밖에 없으므로 적어도 이는 무의미한 가정이다. [43] 1968~1987년생. 이들은 모두가 군사정권 시기에 미성년자였다. [44] 심지어 천하의 일베저장소조차 대부분의 유저들이 박근혜를 버렸을 정도였다. [45] 심지어 한국과 정반대로 쿠데타 당시 미얀마는 민주화된 지 고작 5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46]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5년부터 이 입지였다. [47] 참고로 상술한 것처럼 1981년에 쿠데타 미수 사건을 겪었던 스페인도 2017년 한국과 똑같은 GDP 규모 11위를 기록한 경제대국 겸 선진국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은 스페인, 호주의 국력을 추월하고 강대국의 최소들인 브라질,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10위권의 지역강국 최상위권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2017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31601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38,834달러)의 81.4%, 이탈리아(32,407달러)의 97.5%에 달했다. [48] 참고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주류 선진국&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대놓고 시위대 학살을 저지른 사례는 1961년 파리 학살,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 피의 일요일 사건(북아일랜드)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박근혜 탄핵 당시 시점 기준으로도 50년 가까이 된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고, 특히 이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악질적이었던 데다가 수도에서 일어난(다른 둘은 비교적 변방에서 일어났다) 파리 학살은 당시 기준으로도 6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선진국에 준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학살까지 합하면 1973년 아테네 국립기술대 시위도 있지만 이 역시 당시 기준으로도 4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이스라엘에서의 인티파다는 시위보다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지속되는 환경을 감안해도 사실상 내전에 더 가까운 스케일이었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중국 특별행정구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논외. [49] 직접적인 사망자는 여기서 동렬 취급받은 사건들에 비하면 매우 적었으나 미국이 지향하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으로서 친미, 반미 국가 막론하고 국제적으로 충격이 엄청났다. 물론 기무사 계엄령이 실현되었으면 주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사실상의 민주화 시위대에게 사상자 규모와는 상관없이 천안문 학살 비스무리한 포지션의 학살을 저지른 격이 되니 국제적인 충격은 국회의사당 폭동보다 더 컸을 수밖에 없다. [5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2023년 전쟁 전에도 단기적, 국지적인 분쟁이 여러 번 있어왔다. 해당 전쟁은 그 분쟁이 아예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진 것. [51] 우크라이나 침공과의 비교가 전혀 과언이 아닌 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길게 잡으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부터 무려 8년이나 조짐이 보였고 당시 우크라이나도 일부 지역이 내전 상태일 정도로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박근혜의 친위 쿠데타&자국민 학살&독재정권 수립이 진짜로 실현되었더라면 정세가 매우 안정적인 국가에서 (해외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단편적인 증언들 외에는 구체적인 사전 조짐조차 전혀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52] 다만 이 사건은 [53] 상기한 바와 같이 기무사의 계획 중에서는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 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하는' 것도 있었다. [54] 물론 트럼프 특유의 성격상 박근혜에게 온갖 독설을 날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5] 실제로 닉슨이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도 후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둘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과 피노체트의 쿠데타 지원일 정도다. [56] 당장 비슷한 시기 미얀마 아웅 산 수 치 로힝야족 학살을 묵인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수치의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물며 미얀마와 국제적 입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한국에서의 쿠데타, 학살을 미국 정부가 묵인 내지 승인한다? 보나마나 이라크 전쟁, 어쩌면 베트남 전쟁보다도 더 국제적 항의 여론이 들끓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보고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것을 상정한 것마냥 생각한다는 게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가 없다. [57] 그나마 이스라엘 하마스에게 기습적으로 침략당하고 민간인 학살도 먼저 겪었다는 명분이라도 있기에 미국, 영프독 등 서방권 국가들의 쉴드라도 받았지, 박근혜의 친위 쿠데타&시위 진압은 이런 최소한의 명분도 전혀 없기에 서방권 국가들도 죄다 박근혜를 규탄했을 것이다. [58] 이미 군사정권 집권 전에도 쇠락기였다. [59] 극단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지지한 것에 대한 항의로 서유럽 국가 중 미국이랑 단교하는 국가가 생기는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60] 박근혜 탄핵 후 세계가 박근혜 탄핵 집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감안하면 그 반대급부격으로 기무사 쿠데타로 인해 받은 충격도 더더욱 컸을 수밖에 없다. [61] 대략적으로 이런 꼴이 났을 거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한밤중 길가, 그것도 수도 중심부에 갑자기 탱크와 군인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의 어그로를 안 끄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62] 인터넷 검열도 언론사 장악 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니 역으로 보면 언론사 장악 전, 아니 위수령 발효 시에 쿠데타 장면이 인터넷으로 다 퍼지거나 시민들이 미리 언론사에 쿠데타 모습을 제보하면 언론사를 다 장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다. 게다가 언론사 장악도 계엄령 선포 후에 할 일이었으니 위수령 발효부터 이미 언론으로 다 보도되고 인터넷으로 다 퍼지며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이다. [63] 계엄령 문건에서도 VPN 차단은 가정하지 못했다. 애초에 독재국가 중국에서도 네티즌들은 VPN을 통해 해외 인터넷을 쓰며, 하술할 방글라데시 시위에서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참상이 알려진 것도 VPN으로 인한 것이었다. [64] 밤 11시~새벽 4시에 통행을 통제해 이 시간에 나가면 영장 없이 체포하게 할 계획이었다. [65] 참고로 오르반은 평소에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치 중이다. [66] 단적으로 말하자면, 1차 탈레반 정권이 민주 캄푸치아에 비견되는 수준이었다면 2차 탈레반 정권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약간 더한 수준으로 변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공개적으로 탈레반에 대한 항의 시위를 열 정도로 이전보다 대폭 유해진 탈레반의 폭정조차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지 못하는 판이다. # [67] 첨언하자면 헝가리는 과거에 공산독재 국가였다. [68] 둘 다 미국 버금가는 초강대국/초강대국에 준하는 국가인 만큼 국제적인 시선을 누구보다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69] 특히 학살이 진짜로 실현되었더라면 더더욱. [70] 8월 쿠데타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미국과 유럽의 비난이 두렵다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양대 초강대국이던 소련마저 저러는 마당인데 하물며 박근혜가 미국과 유럽의 항의를 듣고도 계속 기무사를 이용한 친위 쿠데타와 유혈진압, 폭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애초에 극빈국의 테러집단 탈레반조차 신경쓰는 국제적 평판을 주류 선진국 지도자 박근혜가 신경쓰지 않을 거라는 게 더 이상하며, 특히 상황상 트럼프가 박근혜를 대놓고 공격(...)할 가능성이 100%라 박근혜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을 게 확정이다. [71] 참고로 이쪽도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고문(물론 타 독재국가 대비 수위는 굉장히 낮긴 했다)하기도 했다. [72]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의 주범격 단체다. [73] 애초에 게임 대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플레이 대리를 맡긴 게 발각되면 영구제명 처분이다(...). [74]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과반이 아닌 최소 6명이 필요하다. # 그리고 박근혜는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만장일치로 탄핵당했다. [75] 이 문서에서도 나오듯 헌재가 탄핵 인용 사유로 든 혐의 8개만 봐도 알 수 있듯 단 하나의 사유만 인정된다 해도 그 즉시 헌재에서 탄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덤으로 박근혜측은 탄핵심판절차를 끊임없이 지연하려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헌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막말을 남기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굴었기에 헌재 측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생각만 더 늘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못도 너무 큰데, 뻔뻔하게 자신들에게 막말을 남겨가며 재판 받는 것까지 계속 피하려고까지 하니 헌재에서 박근혜에 대해 품은 최소한의 동정심도 전멸한 셈이다. 애초에 다른 혐의 다 떠나서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무 공직도 없는 민간인에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업무를 죄다 위임하며 대통령의 의무, 책임을 완전히 위배한 것부터가 100% 탄핵될 수밖에 없는 혐의다. 물론 대통령이 민간인만을 위해 대기업을 시쳇말로 삥뜯어 수백억을 갈취한 것도 마찬가지고. [76] 실제로 후술할 방글라데시 시위와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박근혜 탄핵 가결 후 흥분한 군중들이 청와대 박근혜 사저에 난입해 무차별적인 약탈과 파괴를 저지르거나 태극기 부대 친박 정치인들을 린칭, 살해하거나 자유한국당 당사에 방화하거나 박정희 흉상, 동상을 참수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77] 빈말이 아니라, 당시 시위대들은 경찰서나 국가 시설을 방화하는 것은 기본에 정부 웹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교도소를 습격해 죄수들을 탈옥시키기도 했다! 참고로 5.18 때 신군부가 시위대를 폭도로 몰아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 교도소 습격이었다. 물론 저것이 하시나의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78] 오히려 총리에게 물러날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79] 때문에 한국에서는 하시나의 사임 전까지는 시위 보도가 적은 편이었지만, 외국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히 보도되었다. [80] 북아메리카, 서유럽, 동아시아 [81] 실제로 6월 항쟁 당시, 군부가 강경진압하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로 1988 서울 올림픽을 꼽는다. [82] 애초에 탄핵 기각부터가 성공 가능성이 전무한 일이었다. [83] 특히 전두환 때마냥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망상하면서 계획을 짠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저들이 GDP 규모 11위의 주류 선진국에서 친위 쿠데타&시위 유혈진압이 성공할 거라고 진지하게 믿었다는 건 북한 태평양 밑까지 땅굴을 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남굴사, 아니 북한 인공위성이 목성에 구멍을 뚫었다고 믿는 진짜 종북주의자와도 수준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만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84] 실제로 1990년 청명계획 폭로 이후 28년 만에 뜬금없이 드러난 것이라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비슷하게 스페인군의 1997년 쿠데타 모의도 1985년 이후 12년 만에 발각된 것이었다. 다만 저 과정에서 쿠데타와 유혈진압이 실현되었으면 광주 학살은 기본에 천안문 학살, (2018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심지어 바르샤바 봉기(...)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학살이 벌어졌을 거라는 뇌절 수준 주장들이 나온 것은 지금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85] 진리국 건국 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86] 어둠의 박사모 소리를 들어도 싼 게 기무사 계엄령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2017년의 한국의 입지와 국제정세, 특히 군인들의 의식 수준을 군사정권 시절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박근혜의 혐의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능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상정한 채 주장한 것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시킬 능력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 극우층들이 네티즌들에게 북한의 국력과 김정은의 군사적 능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어둠의 종북 취급받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87] 물론 '범죄 모의를 했어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처벌 불가능'이라는 것부터가 전혀 말이 되지 않다. 덧붙여 이스라엘 사법개혁이 대법원 피셜 무효 판결을 받았어도 베냐민 네타냐후가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 시도했다는 것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과 같이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시위 무력진압을 상정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역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8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는 박근혜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술한 케냐 쿠데타에서 내란수괴가 일등병(...)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기본 자질도 없는 인간이 일으킨 쿠데타였으니 당연히 휘하 군인들은 권력 장악은커녕 약탈에만 정신이 팔리다가 금방 진압당했다. [89] 애초에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는데도 무려 2020년대 초반에야 '눈 떠보니 선진국' 운운하기 시작할 정도로 정세 변화에 극도로 둔감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들이 2017년 국내외 정세와 군인 의식을 1987년과 동렬에 놓은 듯한 주장을 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이었던 셈. [90] 하다못해 이조차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상 덕분에 국민들을 낚는 것이 가능했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하다. [91] 사실상 '곧 군법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 [92] 상술했듯 군인의 내부고발을 듣고 계엄령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다. 이미 2016년 11월경 쿠데타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했었으나 까였다. [93] 하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4] 이 점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계엄령 문건을 수개월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실제로 보고가 들어갔던 2018년 3월에 바로 공개되었다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95] 이들은 한때 탄기국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뭉쳐져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와해되어 분리되었다. [96] 참고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이 유사하게 실현된 사례였던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에서는 군인이 아닌 경찰만이 진압에 나섰다. [97] 기무사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계엄령을 발령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임을 인지했다는 증거다. [98] 물론 당시 평화시위로 미루어보면 이는 망상에 불과하며, 이와 더불어 기무사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인식이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마인드에 머물렀다는 살아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99] 특히 방기 학살에서는 시위 진압을 돕기 위해 자이르 군대까지 파견되었고, 카자흐스탄 시위에서는 특전사 비스무리한 보안군이 시위 진압에 가담했으며, 방글라데시 시위 역시 국경을 지키는 준군사조직까지 시위 진압에 동원했다. [100] 덤으로 저 학살을 주도한 장 베델 보카사 셰이크 하시나는 학살이 일어난 바로 그 해에 권좌에서 쫓겨나는 안 좋은 결말을 맞았으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도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주화로 이행해야 했다. 하물며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처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저 정도의 유혈진압을 저질렀다간 박근혜와 친위 쿠데타&시위 진압을 주도한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101] 당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간주해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102]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단순히 민주주의가 기존 대비 대폭 후퇴하는 독재화 정도가 아닌, 박근혜가 빼도 박도 못하는 독재자로 변한다는 의미다. 전자는 법과 정의 집권 시기 폴란드 나렌드라 모디가 집권하는 인도, 후자는 코로나 19 초반의 오르반 빅토르를 생각하면 된다. [103] 유혈폭동은 아니지만, 쿠데타 미수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 사례는 프랑수아 뒤발리에 대니얼 아랍 모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등이 있다. 당장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표면상의 이유도 ' 4.19 혁명 이후 혼란상 수습'이었다. [104]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못 알려진 목표보다 실제 목표가 더 무서운 셈이라고 볼 수 있다. [105] 애초에 계엄령 발동 요건이 시위대의 폭동 후 위수령으로도 진압이 어려워 보일 때인데, 기사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사실상 그 즉시 평화 시위 중 뜬금없이 '치안 안정'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것처럼 왜곡해 적어놨다. 사실 이 기사 외에도 문건 공개 당시 기무사 계엄령의 계엄령 발동 요건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다. [106] 12.12 군사반란, 청명계획, 2017년 계엄령 모의. [107] 국군기무사령부령 제4조 제2항 제7호 [108] 작성 시기는 1차 촛불집회 직후로 추정된다, [109] 서류에 작성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 3.1절 시위와 "키리졸브 이전" 언급으로 보아 3월 첫째주로 추정된다. [110] 고등군사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고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11] 다만 실제로는 그 '평화적인' 시위 진압도 왜곡이다. [112] 노스우즈 작전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다. [113] 훗날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가 드러난 후 국제적으로 불러온 파장을 생각해보자. 이는 세계구급 강대국인 독일의 입지가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주목도도 독일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4] 심지어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작성하는 세계의 자유에서도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문건이 베이퍼웨어 수준에 그쳤기에 그다지 이상한 것은 아니다. [115] "탄핵 시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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