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8 23:48:08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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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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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검찰의 수사 실패
2.1. 검찰의 자화자찬2.2. 수사 방향 변경2.3. 언론플레이
3. 결론4. 재판
4.1. 경영비리4.2.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4.3.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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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6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네이처 리퍼블릭의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롯데그룹 오너일가를 정조준하는 대규모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우선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저택이 2016년 6월 2일 압수·수색당했다. 기사 사실 이때만 해도 롯데그룹은 그냥 털고 갈 건 털고 가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6월 1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비롯한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그야말로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로 번졌다. 기사 무엇보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의 자택도 대상에 들어가면서 롯데그룹 자체의 충격이 상당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이유로 밝혔으며 3,000억원 가량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고 알려졌다. 기사 그리고 형제의 난으로 인해 신동주 SDJ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기사

안 그래도 후계 구도 싸움 때문에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찍힌 롯데그룹은 이 비자금 사건까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여러모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롯데 내부 일부 전문가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태가 법조 비리와 관련해 물타기 내지는 제 식구 감싸기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사건 자체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뿐더러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법조 비리 관련 인물이라 그런 듯하다. 실제로 법조 비리 관련 수사가 미온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롯데면세점이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도 있어서 검찰 입장에선 부담도 덜하다는 듯하다.

8월 5일 6,000억 탈세 혐의가 적발되었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유서에서는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개중에는 정책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너무 롯데 그룹 입맛에 맞는 유서 등을 토대로 롯데그룹의 의도적 살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밝혀진 바는 없다.

시간이 지난 11월 6일자 기사를 통해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 때문에 (원래부터 75억이었다가 5억을 깎고 70억으로만 요구하려는) K스포츠재단에 기부해야 했는데 롯데그룹이 35억 경감을 시도하려다 3개월(3월~5월) 만에 K스포츠의 협박에 못 이겨 70억을 기부했다고 보도되었다. 허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에 리스크를 떨면서 롯데가 일본 정부에만 세금을 헌납하는 기업이라는 입장을 양해해 주려는 최순실+ 안종범은 K스포츠재단한테서 그 70억을 롯데한테만 당장 반환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2. 검찰의 수사 실패

출처

2.1. 검찰의 자화자찬

이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기간을 줄였다고 주장하며 자회자찬했지만 롯데 수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이야기가 틀리다.

롯데그룹 수사에 투입한 인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3개 부서, 검사만 20여명에 달했다. 첫날 압수수색 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의 3분의 2가량인 240여명이 투입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검찰이 단일 수사에 투입한 최대 인력이다. 압수수색은 10여 차례나 반복되었고 검찰에게 수사받은 사람은 400명이 넘고 조사 횟수로 치면 720차례에 달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장 출산 변호사가 익명으로 롯데그룹 수사 이전 포스코 수사와 비교해 기간이 준 것은 맞지만 검찰이 쏟아부은 물량(수사인력등)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2.2. 수사 방향 변경

검찰에서 롯데그룹 수사를 하면서 '총수 비자금'이 수사의 타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말을 바꾸고 비자금 수사에서 신격호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수사 방향을 틀어 버렸다.

이후 검찰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롯데 비리'의 최대 혐의로 꼽은 것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였다. 이에 대해 "비자금을 쫓다가 난관에 부닥쳤고, 성과(成果)에 쫓기다가 탈세 수사로 방향을 튼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3. 언론플레이

검찰 수사팀은 또 몇 차례 확인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언론에 공개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롯데그룹 '비밀 금고 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수사 착수 사흘 만인 6월 13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금고에서 현금 30억원과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고 초기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지만 롯데 측이 "신격호 회장 등이 연간 합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와 배당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반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결국 2016년 6월 이후 검찰의 수사 발표 자료에는 '비밀 금고' 얘기가 등장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이에 따라 보도를 멈추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1750억원의 횡령·배임혐의는 역대 재벌 수사에서 최대 규모라고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

3. 결론

132일간 17곳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관만 320명이었으나 수사대상 구속 실행에도 실패했고 구속 타깃으로의 핵심이었던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도 못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종결지었다.

결국 검찰에서는 추가 혐의를 찾는 데 실패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그래도 기소 아닌가 싶겠지만 132일간 검찰 소속 수사관을 몇백명씩 동원해 가면서 조사한 것이 기껏해야 불구속 기소면 명백한 수사 실패다.

오죽하면 재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악명높은(?) 한겨레조차도 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재계 5위 롯데의 수십 개의 계열사를 이 잡듯이 뒤졌는데도 롯데그룹의 비리는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무능만 입증한 꼴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필요에 따라'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 추가로 한겨레 기자는 다른 기사를 통해 롯데 수사는 명백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검찰의 만행을 비판했다.

한겨레조차도 이랬는데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낭비일 정도로 롯데그룹 수사 실패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군사작전하듯 했지만 결국 속빈 강정 세트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무능함을 비꼬았다.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놓은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혹이 있다. @@ 다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더는 점과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발표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검찰 수사 여파로 롯데그룹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 9곳 중 7곳의 주가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롯데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6월 10일 이후 하락했다. 이들 계열사 7곳의 합산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7조 7,51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일인 지난 6월9일(9조 2,060억원)에 비해 15.8%(1조 4,550억원) 감소한 것이다 #

4. 재판

서술되어 있지 않는 부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2016) 참고.

4.1. 경영비리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의 급여와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기사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3) SDJ 회장은 무죄, 정운호 게이트와도 연관이 있는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 기사

이후 1심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참고.

두 사건을 합쳐 진행한 2심은 1심과 달리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특히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이후 검찰은 상고했다. 판결 기사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신영자, 서미경, 채정병, 신동주, 황각규, 강현구, 소진세도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판결 기사

4.2. 롯데건설 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및 횡령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이창배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기사, 판결문 전문

2018년 10월 12일, 이창배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석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다. 박대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30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건설법인은 벌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무죄가 유지되었다. 판결문 전문

2020년 5월 28일, 이창배와 하석주, 롯데건설법인에 대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나머지는 상고기각했다. 판결문 전문

2021년 1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이창배와 하석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2021년 7월 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4.3. 롯데계열사 대홍기획 관련 횡령

2017년 8월 31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600만원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2018년 1월 12일,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5,600만원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전문

2018년 3월 29일, 상고가 기각되었다.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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