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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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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 한영 FTA 추진 ·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시작 · 대한민국 출산지도 공개
2017년 세월호 첫 시험 인양 시도 · 대만 택시기사 한국인 관광객 강간 사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종료 ·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 김정남 피살 사건 · 21차 범국민행동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 22차 범국민행동 · 23차 범국민행동 · 2017년 5월 재보궐선거 · 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사건 · 19대 대통령 선거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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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黃敎安權限代行體制 | Acting Authority of Hwang Kyo-ahn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성립 이전 성립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박근혜[직무정지] ,/ 제18대 (2013.2.25.~2017.3.10.),
, 황교안 / 권한대행 국무총리 (2016.12.9.~2017.5.10.),
파일:external/www.gobalnews.com/20720_48045_5343.jpg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 개요2. 내각 명단3. 관련 문서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로서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와중에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앉히려던 박근혜 측 계획이 무산되고 박근혜의 국정동력이 약화되면서 국무회의 주재, 행사 참여 등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신 직무를 점차 수행했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12월 9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되어 황교안 전 총리는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하여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였다.

1.1. 2016년 12월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정식으로 권한대행이 되기 전,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수행하는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오후 7시 3분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어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임시국무회의를 권한대행자 자격으로 주재하여 첫 공식 임무를 수행했다. 오후 8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AKR20161216173900001_01_i.jpg
2016년 1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첫 외교 행보로 방한한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브렉시트 이후 한영관계 강화와 대북정책을 논의하였다. 당초 필립 해먼드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몇몇 장관급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 알려졌으나,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접견하였다. 이외에도 탄핵 가결 이후인 현지 시간 2016년 12월 15일, 대한민국 경제 장관들이 영국을 방문해 한영 FTA와 원자력 발전소 사업, 기술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왔다. 또한 영국 측과 한영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구체적인 협상 일정 또한 마련하였다.

고건의 권한대행 시절에 비하여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대체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2004년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였고 탄핵 인용 가능성도 낮다고 점쳐졌으나 2016년 12월은 그때와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설령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대통령이 복귀해봤자 이전과 같은 권력 행사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을 보여주었다.[2]

1987년 개헌 이래 대통령이 탄핵 절차로 인해 권한정지된 사례가 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자의 권한과 역할이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례가 드물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의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전례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사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송수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3]을 임명했다.[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3주 만의 차관 인사였다.

1.2.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에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였다.

1월 3일에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국회에 제출시켰다.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화장실의 휴지를 휴지통이 아닌 변기 안에 버리도록 결정했다.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했다.

1월 25일에는 설을 맞이해서 884명을 가석방했다. 모범수, 생계형 범죄 등이 주대상이었다.

2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보이콧을 들고나오자 출석하는걸로 입장을 바꿨다.

2월 16일 16년 9월부터 시작된 군 야외훈련장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과 소요 재판단이 시작되어 16년 12월에 배정된 187.8억원의 예산이 189.6억원으로 변경됐다. 관련문서

2월 28일 특검 연장을 불승인 결정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 전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3월 8일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했다.

황교안의 탄핵 소추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기준인 1/2 이상 발의, 2/3 이상 찬성을 적용할 것이냐, 국무총리로 보고 1/3 이상 발의, 1/2 이상 찬성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국무총리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므로 국무총리로 보고 탄핵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5]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가 끝내 파면되자,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권한대행으로 남았다.[6] 또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3월 15일 19대 대선일자를 5월 9일로 정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월 15일 황교안의 원가와 무관한 가격인상 억제 전략에 배달치킨계 절대갑 기업인 BBQ치킨이 두손 두발 들고 가격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내정했다. 국회를 비롯한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왜냐면 이 사람은 과거 방통위 조직 개편으로 권한을 축소시킨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있었다.[7]

4월 30일엔 THAAD 4대를 성주로 이동시켰다.

19대 대선 결과 5월 10일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마무리되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즉시 사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반려되어, 비록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났지만 본업인 국무총리직은 하루 더 수행하게 되었다.

결국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부로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하였고 이낙연 전남지사가 제45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인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 시까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직을 유지하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했다.[8] 당시 직함은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2. 내각 명단

국무위원 명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외교부 장관 윤병세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무부 장관 이창재 직무대행
국방부 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수근 직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환경부 장관 조경규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 바뀌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내각 명단 참조.

공석인 법무부장관, 교체 예정이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인사 여부가 논란에 일었다. 법무부 장관은 차관 대행 유지와 안전처 장관은 유임에 무게가 실렸으나, 경제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해진다. 결국 경제부총리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권한대행이 유임시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이행한 인사인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특검에 소환되었다. 이에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되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따라 황교안 전 대행이 임명한 송수근 전 차관이 문체부장관의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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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2]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3] 조윤선 장관 대행. [4] 블랙리스트 파문의 핵심인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으니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승진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무성하다. [5]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대하여 탄핵소추의결 정족수를 2/3로 높인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국무총리로 보고 탄핵하는 것이 옳다는 것. [6] 국무총리직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7] 이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임 미래부차관으로 김용수를 지명하면서 김용수가 자연스럽게 방통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8] 총리대행으로서 본인의 후임 경제부총리 김동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다. [9] 다만 이 경우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