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쟁점
1.1. 정부와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
2. 법원의 판결3. 둘러보기1.1.1. 경찰은 과잉진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1.1.2. 물대포 사용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의견1.1.3. 경찰과 검찰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견1.1.4.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
1.2. 정부와 경찰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1.2.1.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의견1.2.2. 물대포 사용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견1.2.3. 경찰과 검찰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견1.2.4.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
1.3.
차벽에 대하여1.4.
물대포에 대하여1.4.1. 물대포는 위법한가?1.4.2. 그러나 '그 물대포'는 위법했다1.4.3. 직사살수 논란1.4.4. 캡사이신 논란1.4.5. 알갱이 루머1.4.6. 물대포의 위력
1.5.
콩기름에 대하여1.6. 광화문역 입구 차단1.4.6.1. 반론
1. 주요 쟁점
크게 4가지 사안이 쟁점이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는가?
- 물대포 사용에 위법성이 있었는가?
- 경찰과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가?
-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는가?
1.1. 정부와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
1.1.1. 경찰은 과잉진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
기사(2015년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사항 문건 단독입수 - 경찰 129명 부상, 차량 52대·장비 231점 파손)에 따르면 시위대의 폭력으로 129명의 경찰이 다쳤다.백남기는 민중총궐기에서 절대 평화적으로 시위하지 않았다. 그가 물대포를 맞게 된 경위는 단순히 집회 참가자여서가 아닌, 차벽을 끌어내려고 줄을 당기는, 명백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었으며, 차벽이 뚫리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찰 측이 차벽을 끌어내려는 자들에게 물대포를 살수하는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폴리스라인만 넘어가도 즉각적인 진압이 이루어지는데, 폴리스라인을 넘는 정도를 뛰어넘어 차벽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온건한 시위자라고 주장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에 무력을 행사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대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백남기 농민의 직접적 사인이 물대포라고 할지라도[1] 과실치사 이상의 죄를 묻기 힘들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전에 벌어진 백남기 물대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현역과 예비역 전의경 증인들, 전의경 어머니회장 등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실상 현장 양측 폭력시위 총 부상자 140여명중 130여명이 경찰측 부상자[2]라는 상황이였으며 각종 동영상으로 선진국의 폭력시위 대처영상과 진압장비들[3]을 소개하고 경찰의 자위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한 판례들도 소개하며 폭력시위를 한 집회시위측의 책임과 현장 경찰관들과 의경들도 인간으로서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정당한 자위권 행사임을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붙들어온 경찰관들을 붙잡아 물대포를 막을 인간방패로 쓰려고 하는 폭력시위자들. 다행스럽게 소수의 이성적인 시위자들이 나서서 폭력시위자들을 만류하고 잡힌한 경찰관을 인솔해 피신시키고 있다.
게다가 청문회중 새누리당 의원들측은 지속적으로 피해 시위자들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폭력시위를 하지말아달라는 식의 주장도 하며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사건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정당한 것인지, 과실이었는지, 도의적이었는지 불확실한 참고인 경찰 물대포 조종수 경찰과 의경에게 살인범이라고 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4]
또한, 민중총궐기 청문회 논란중에 집회시위자측이 당시 폭력시위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 전의경과 경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표명하지 않아 사실상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1.2. 물대포 사용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의견
정부와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과 연관되어 물대포 사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첫째로 백남기 씨의 사인으로 물대포로 인한 외상이 거론되는데, 물대포의 수압으로 인한 외상인지, 물대포로 인한 전도에 의한 외상인지, 그 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월 민중총궐기가 대규모 시위였고 막대한 양의 물이 살수되었으며, 백남기 씨 이외에도 장시간 물대포를 맞은 이는 많기 때문에 백 씨 이외의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대포의 수압 자체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물대포의 수압이 사람을 넘어트릴 정도로 강하다는 것은 비난받을 수 있으나, 맞기만 해도 뼈가 골절이 되고 뇌출혈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압이라는 것은 다소 비약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경찰이 일부 물대포 사용수칙을 위반한건 사실이나 그것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시위측의 주장은, 직사로 쏠때 20m 거리에 있는 경우 물포의 rpm은 2천 rpm 내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겼으니 과잉진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법이 되려면 20m 전방의 시위자가 비무장이라 할지라도 시위자가 아닌 폭력시위자라서 물대포 사용이 저수압을 통한 교란이 아닌 고수압으로 제압을 목적으로 살수하는 거라면 2천 rpm의 물대포를 맞고 시위자가 무력화 되어 제압이 되었다는 조건이 붙으며, 그렇지 않을경우 제압을 위해 제압효과가 있을 때까지 수압을 올릴 수 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지침을 위반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경찰에게 무죄로 판례한 이유는 당시 살수현장에 경고사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대포가 일부 있지만 시위의 폭력성이 위험할 정도로 고조된 상황이고 긴박함을 감안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급히 지키기 위해 충분히 합법적인 절차라고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기사용규정을 보면 상황이 긴박하면 경고와 위협사격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다.
세번째로 줄을 잡아당겼을 뿐인 고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를정도로 강경한 사용은 물대포 진압사용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쇠파이프 등을 보유한 시위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벽을 해체하려고 한 행위는 본심이 어땠든 충분히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측의 백남기 씨에 대한 물대포 운용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국내에서는 경찰 자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 스스로 금지하고 있지만, 법대로 한다면 물대포가 아니라 실탄사용도 충분히 합법으로 가능한 상황이므로, 다소 위험성이 높은 수준의 수압으로 물대포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면위원회, 유엔, 미국 뉴욕타임즈 언론사의 주장을 들어 한국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과잉진압을 했다는 주장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는 사회적 공감도가 다소 높지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이상인 나라들의 시위진압경찰의 장비, 교리, 사법부의 판례들을 보자. 만약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나라 이전에 선진국도 진압방법과 진압장비들부터 최소 10년전부터 다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1.3. 경찰과 검찰은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의견
첫번째로 백남기가 불법시위를 한것과 물대포를 맞은것이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어불성설이다. 뇌진탕은 물대포 때문에 일어난 것이 맞다. 하지만 행위에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맥락도 중요하다. 일어난 행위 자체는 물대포에 맞아 사람이 뇌진탕을 일으킨 것이지만 그 맥락에는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다. 불법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물대포는 아예 사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로 '불법 폭력시위'와 '백남기가 물대포를 맞은 사건'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두번째로 외신이 '물대포를 맞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기사가 사용된 목적이 분명치 않다. 만약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목적이 '외신도 물대포가 사망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주장을 덧붙여 사망원인이 물대포라는 것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공신력 있는 외신들의 기사라도 그들은 전부 기자이지 의사가 아니다. 의사의 말을 첨언해서 기자가 기사를 썼더라도 의사(외신 기자가 의견을 참고한 의사)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사망원인이 물대포라고 추정할 뿐이다. 그래서 경찰이 부검을 하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를 이슈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됐고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이다.
1.1.4.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
영국을 제외하고 나토 회원국에서 가장 온화하다고 평가되는 캐나다 시위진압경찰의 진압방식 A.영국을 제외하고 나토 회원국에서 가장 온화하다고 평가되는 캐나다 시위진압경찰의 진압방식 B.
단 한 차례도 과잉진압으로 기소및 처벌받지 않는 독일시위진압 경찰의 합법적 진압사례 A.
단 한 차례도 과잉진압으로 기소및 처벌받지 않는 독일시위진압 경찰의 합법적 진압사례 B.
물대포가 위험하다고 축소한 영국 시위진압경찰의 기마대, 경찰견 동원 시위진압.
경찰견의 송곳니를 폭력시위진압에 사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호주 시위진압경찰 A.
경찰견의 송곳니를 폭력시위진압에 사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호주 시위진압경찰 B.
근거리용 소구경 탄환이기는 하지만 폴리스 라인선을 넘어온 비폭력 비무장 시위자들에게 고무탄을 발포해 진압하는 스위스 시위진압경찰.
한국에서 흔한 폭력시위자들의 경찰관 납치에 실탄발포로 대응하고, 그걸 합법으로 인정받은 홍콩 시위진압경찰.
다음 동영상의 시위진압경찰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 상대는 모두 비무장 폭력시위자들이다. 폭력시위가 예상이 되면 훨씬 위압적인 무기를 사용한다.
- 모두 선수방어식 진압형태다.
- 사용하는 진압봉은 한국산 플라스틱 빈 깡통 진압봉이 아닌 모두 쇠재질이다.
- 물대포는 물론 경찰견과 기마대를 사용한다.
- 고무탄을 발포한다.
- 진압경찰은 모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고, 사용하는 영상도 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한국 시위자들이 불법적이였다고 생각하는 백골단으로 비하했던 형사기동대식 선제공격 진압전술이 중심이고 지속적으로 경찰견을 시위진압에 동원하고 있다. 나토 국 중에서 물대포를 포기한 나라는 영국 뿐이며, 다른 나라는 아직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다. 물대포를 포기한 영국도 내막을 들여다 보면 진압교리상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을 뿐, 과잉진압논란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오히려 위처럼 주력진압방식과 장비들은 물대포가 없어도 더 공격적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의 물대포 사용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는 별개로 물대포는 다른 국가의 시위 진압 방법 중 비교적 평화로운 수단이라는 것은 시위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130여명이 넘는 경찰관 및 전의경 부상자는 이마저도 현장경찰관들의 신변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진압장구임을 반증한다.
또 시위자측 사망사고가 비약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과격 시위 진압에 실탄 사용을 자제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의 시위진압경찰들은 위처럼 실탄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물대포의 위험성, 더 나아가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일방적인 폭력시위자 대비 현장경찰관들의 부상률을 더 늘리고, 오히려 폭력시위를 더 부담없이 하도록 독려하여, 치안의 혼란을 초래할 만한 일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게 정권의 대응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측의 의견이다.
1.2. 정부와 경찰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
1.2.1.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의견
그러나 # 경찰이 쏜 물대포와 최루액을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시위자 29명 중 오직 백남기 씨만이 바닥에 쓰러져서 그의 전신과 바닥이 접촉된 채로 약 20초 동안 물대포를 맞았다. 백남기 씨는 무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크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백남기 씨는 68세의 고령이므로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떨어져 골절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문단에서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시위자들 이외에도 물대포를 맞은 다른 시위자들이 뇌진탕을 호소하거나 손바닥 압박 골절, 열상,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노컷뉴스 보도 영상. 이 영상에서는 경찰의 물대포가 구급차 내부를 향해서 쏘아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애초에, 폭력 시위자라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해도,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것이 아니라고 진실로 밝혀질 지언정 정부가 공권력으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부상자들을 후송하러 온 구급차를 향해 공격을 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주장에 큰 반론으로 존재한다.
다음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다.
"그런데, 백남기 씨 피해 동영상 자료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백남기 씨는 2015. 11. 14. 경찰의 시위진압 중 발사한 살수를 머리 부위 등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응급 구조하려던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에게도 직수 살수가 발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수 피해 관련 의견표명 내용 중
2015년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당시 뇌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인권위 조사관에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물대포)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소견이다", "그냥 서있다가 넘어질 때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수 피해 관련 의견표명 내용 중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백남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15년 11월 15일자 성명
백남기 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은 “정확한 상태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발표를 들어봐야한다”고 전제한 뒤 “응급실 도착당시 백씨의 상태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었고 의식 소실 상태였다”고 설명하였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15년 11월 15일자 성명
CBS,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한국일보, 뉴스타파 등의 언론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 #2 #3 #4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후송 당일인 15일에 "백씨 가족과 상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 고문으로 박종철이 죽고, 최루탄에 이한열이 죽었다. 전용철·홍덕표 농민과 건설노동자 하중근도 경찰에 의해 죽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몇 번째 죽음인지 기억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밝혔다.
백남기의 유족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과거 2015년 11월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은 "사고 후 1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물대포 직사는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대통령은 물론 경찰청장조차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발포한 해당 경찰, 혹은 물대포 살수를 지시한 책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에 있다.[5]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백남기 대책위는 백남기 씨가 죽은 원인이 경찰력의 남용이라고 보고 특검을 주장하였다. # #2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백남기 농민사건은 명백한 경찰력 남용과 인권침해이다'라는 제목의 영문성명을 외신에 배포하면서, "정부가 백씨에게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품격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우리는 '백남기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국회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을 비판하였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역시 전날 빈소를 찾아 "민주화 이후 국가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했을 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다"며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방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특검을 통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기구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무차별적 물대포 사격으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대한민국 법원은 12월 11일에 있던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이 부분(백남기 씨에 대한)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씨 사건과 경찰 진압행위 사이에 고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11월14일 오후 6시50분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백씨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를 해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했다”면서,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해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을 판시했다. # #2 또한 9월 26일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고 부검 영장 신청을 하자 기각하였다. 법원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뉴욕타임즈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일 낸 보도에서,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백남기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분사해 중태에 빠지게 했으며, 독재 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된 백남기의 전력을 언급하며 "백 씨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정치운동에 헌신했다"고 적었다. 또한 말미에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는 와중에 경찰의 잔인한 시위방식으로 숨졌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였다. LA타임즈 역시 비슷한 논조로 한국정부를 비판하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AP통신 역시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던 백남기 씨가 시위 도중 쓰러진 뒤 머리를 다쳐(he fell and injured his head during the demonstration last November protesting President Park Geun-hye's labor policies)" 죽었다면서, 한국정부가 친기업정책(business-freindy)과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국제연합은 2016년 1월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시위진압이 과격하다고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박남춘의원은 CCTV 등을 근거로 경고 살수와 곡사 살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시위대를 향해 처음부터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였고 2차 살수와 3차 살수 역시 직사살수로 이어지고, 4차 직사살수 때 백씨가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4차 살수는 1~3차 살수 때보다 긴 1분 18초간 진행되었다. 이에 “경고살수가 1회, 곡사살수가 3회, 직사살수가 2회 이뤄졌다”고 적혀 있는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 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찰 관계자는 “짧지만 경고살수가 있었고, 직사살수 중에 곡사살수도 일부 섞여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원문 #1
원문 #2
1.2.2. 물대포 사용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견
시위자 측 부상자의 자세한 현황은 이 문단의 링크에 있다. 참고 자세한 부상자 현황, 파바(PAVA, 캡사이신이라고도 함)의 유해성에 대한 설명은 이 파일의 4~8페이지에, 최씨의 부러진 팔 엑스레이 사진은 20 페이지에 있음아울러 강한 수압의 물대포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극심한 고통, 충격, 건강 악화 등 백남기 씨가 받았을 악영향이 다양할 수 있고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신체와 면역력, 호흡 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시위자보다 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물대포의 수압이 골절과 뇌출혈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백남기 씨의 사망과 밀접히 관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밝혀진 백남기 씨의 직접적 부상의 종류는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이다.
그리고 위의 파일은, 물대포에 맞아 한 쪽 팔의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진 최씨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으며 엑스레이 사진도 첨부해놓았다.
종로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대학생 최씨는 직사살수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에 상반신을 가격당하고 강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경찰은 쓰러진 최씨를 향해 계속해서 물포를 조준해 쐈다. 물포 조준살수는 최씨가 구급차에 태워질 때까지 계속됐다. 구급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물대포가 계속 발사돼 구급차 내부까지 최루액이 들어갔다. 경찰은 최씨를 보호하려던 시민들을 향해서도 계속 물대포를 쐈다. 최씨는 인근에 있는 을지백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한쪽 팔이 부러지고, 부러진 팔의 인대도 상당수 끊어졌다.
또한 위의 파일(자세한 부상자 현황이 들어있는 파일)은 파바(PAVA, 캡사이신이라고도 함)의 유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노니바마이드(PAVA)의 인체영향(MSDS)>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6]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Salem H Olajos EJ, Miller LM et al, "Capsaicin Toxicology Review" US Army ERDEC Life Science Department, 1993, p.4-10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Cohen M “The Human Health Effects of Pepper Spra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mmentary“,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Vol.4 Issue 1, 1997, p.77.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6]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Salem H Olajos EJ, Miller LM et al, "Capsaicin Toxicology Review" US Army ERDEC Life Science Department, 1993, p.4-10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Cohen M “The Human Health Effects of Pepper Spra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Commentary“, Journal of Correctional Health Care, Vol.4 Issue 1, 1997, p.77.
그리고 물대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영국 단체의 보고서도 있다. 민중총궐기에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부상자들을 진료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에 따르면, 그들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2월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전문번역하여 발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독립적 비정부단체인 ‘위해성 무기의 의학적 영향 검토 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물대포 도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자료로 알려져 있다. 그것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다. 번역본 전문 링크(이 링크에 그 영국 단체 보고서 전문 파일도 포함돼있음)
A. 인체에 바로 가해진 물줄기에 의한 1차적 부상의 위험성. 외부와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물들, 예를 들면 콧구멍, 귀, 입과 주변의 인체 조직은 고압분사 되는 물줄기의 유입에 의해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물줄기에 의한 심각한 안구 손상 또한 우려스러운데, 특히 부러진 안경의 유리, 플라스틱 또는 다른 구성물질들로 인해 위험은 더 증가될 수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B. 물대포 분사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street furniture)이나 그 잔해에 의한 충격에 따른 2차적 부상의 위험성. 물대포에 의해 튕겨져 나온 물체의 물리적 특성(중량, 부피,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관통상이나 둔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위자들의 무기가 물대포에 의해 군중에 튕겨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
C. 인체가 물줄기에 맞아 땅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쳤을 때 3차적 부상(특히 머리와 목)의 위험성. 이러한 부상은 높은 곳, 예를 들면 담벼락 위, 자동차 지붕 등 물줄기가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야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D.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린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혹은 음주자나 약물 사용자들은 특히 그 위험성이 더 높다.
E. 두 줄기의 물대포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맞으면, 설령 비스듬히 맞을지라도,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F. 신체가 젖었을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다. 기온이 낮거나 바람이 찬 경우, 사람의 체질량 지수가 작은 경우 혹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결박이나 구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
G. 즉각적 혹은 지연되어 나타나는 심리학적 혹은 정신적인 후유증(예를 들면, 급성 공황장애나 지남력 상실, 혹은 사건 후 후유장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10년 슈투트가르트 시민저항 중 발생한 심각한 눈 외상의 사례는 물대포가 눈에 심각한 1차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막 천공과 뇌진탕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사태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은 물대포가 1차적 부상 및 3차적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대포가 균형 있게 사용되고, 어디서든 부상의 성격을 정리하기 위한 의학적 평가가 이뤄지고 제공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물대포의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충분히 개발된 지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
한편, 외국의 시위 진압이 여기보다 훨씬 강경하다고 우리나라의 진압이 전혀 강경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엄연히 엠네스티 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법률 개정을 권고했을 정도의 실정인데, 굳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옹호하는건 무리가 따른다.
또한 단순히 폭력 시위대라는 것만으로 마냥 정당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심하다. 실제로 당시 상황에 이미 무력화 된 백남기 농민에 추가로 계속 물대포를 뿌려댔으며, 구하려는 사람에게조차 물대포를 뿌려대기까지 했다.[7] 애초에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은 경찰 측이 대응해야 하는 사항은 맞으나, 직사 살수로 대응한 것은 과한 것이 맞다. 간접 살수도 있고, 정 안되면 직사를 하되 위험하지 않는 곳에 생명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족했다. 더불어민주당 16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을 인용하여 집회에서 사용된 최루액은 지난해 1년 사용치의 3.4배고, 살수량은 지난해의 약 4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8] [9] 또한 2016년 7월 6일 법원은 지난해 11월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70)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진압행위에 대해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 물대포 사용수칙을 위반한건 사실이지만 불법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현대 법치에서 공권력의 정당성 및 적법성 여부는 오로지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 즉,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순간 이미 그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일 뿐이다.
친숙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용의자를 체포하고 심문할 때 외국의 범죄수사물에서 경찰들이 고지식할 정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순간 해당 체포행위, 심문,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 된 모든 증언 및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검경이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재판 중 제출할 수 조차 없다. 재판 나가리 나고 검경 개망신 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체포할 때 실수로 깜빡하고 고지하지 않은 정도로도 재판을 패소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제대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지 않은 증거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의 발로이다.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물리적 진압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급의 궤변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물대포라는 진압수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규정과 절차를 지켰을 때에만 적법하다.
2. 규정을 어겼지만 긴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긴급성"의 해석에 대해 사법기관이 노골적으로 국가권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어이없어 하는 반응이 법조인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백남기 씨의 행동이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을까? UN인권최고대표실의 경우 긴급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매우 극단적인 경우일 때
- 매우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때
-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즉각 막아야 할 때
-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큰 사람이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때
- 그리고, 위의 모든 상황에서라고 해도도, 그 보다 덜 극단적인 다른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경찰이 이미 에워싸고 있고, 다른 시위자들은 물러선 상태에서 분노하여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 노인 하나가 극단적인 위협이거나, 경찰에게 심각한 부상과 죽음의 위협을 띄고 있거나, 제3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한 대응을 경찰이 시도했을 때 주위 시위대가 불복하여 더 위험한 수위의 폭력으로 밀어붙이면서 버스가 쓰러지려 하고 당장 경찰들이 정말로 큰 상해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실체화 된 순간에 여지없이 물대포가 터졌더라면 바로 그 순간이 주장하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순간이지, '노인 한 명을 향해 절차도 안 지키고 물대포 직사 해버렸다'는 사실에는 그 어디에도 '긴급성'도, '정당성'도, '합법성'도 보이지 않는다.
3. 법대로 한다면 경찰에게 폭력을 구사하려는 시위대는 물대포가 아니라 실탄사용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
미안하지만 그런 법 없다. 다른나라라면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실탄사용에 대한 규정은 '의도성'을 짐작해서 알아서 총 쏘라고 쓰여있지 않다. '의도성'을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정황 및 상황을 통해 긴급성을 판단하기를 요구 받는다. 미국에서조차도 액션성 강한 드라마에서나 총기 꺼내들고 뻥뻥 쏴도
4. 국제사면위원회, 유엔, 외국 언론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별로 공감 안한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도 외국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쓴다. 국제적, 보편적 기준을 지킬 생각 없는 놈들이 대는 핑계가, 우리 실정에는... 운운인 것을 기억하자.
백남기 씨가 맞은 물대포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에 따르면 애초부터 경찰측에서 물대포의 기준점 자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정했던 것으로 볼수 있게 돼버렸다. 애초에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1.2.3. 경찰과 검찰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견
우선, 백남기 씨 가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불법 행위를 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뇌진탕은 경찰의 물대포 사격으로 일어난 게 맞다.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 사격으로 실신하기 전까지 밧줄을 끌어당길 정도로 멀쩡하게 행동하였다. 당시 시위현장은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는데, 백남기 씨가 경찰버스에 매단 밧줄을 끌어당기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실신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당장 연합뉴스, JTBC, 조선일보 등의 국내 제도권 언론과 뉴욕타임즈, 로스엔젤레스타임즈, 폭스 뉴스 등의 외신에서도 가릴 것 없이 "물대포 맞고 실신", "물대포 맞고 중태",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being knocked unconscious by water cannons)", "물대포 맞은 후유증으로 사망(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외신은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물대포에 맞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1)검경이 300일이 넘도록 백남기 농민의 뇌진탕 원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점 2)부검이 필요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영장을 재신청한 것을 보아 정부가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회피 혹은 사인을 조작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근거로 시위 당시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 인권위 조사 당시 뇌수술을 담당한 집도의의 진술이 제시되고 있다.
인의협 전지환 의사는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는 저의로 상식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인의협이 사망 당일 낸 의견서에는 "백남기 농민은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됐다.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적혀 있다. # #2
1.2.4.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1)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정황히 포착되었고
2) 당시 상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며
3)역대 정권들에서 시위 중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규명과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초 고발일(2015.11.14)로부터 300일이 지날 동안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고
4)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도록 지침을 보내어
5)그에 따라 책임자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사망한 시위 참가자의 사인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때도 일어난 논란인데, 2005년 당시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건에서도 경찰과 검찰은 결정적인 폭행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두 농민의 사인을 평소 앓던 지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검경의 부검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이는 것이다.
1.3. 차벽에 대하여
차벽조치의 위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문서의 해당 목차를 참조.이번 시위는
①4시 집회임에 불구하고 그 전인 당일 아침부터 차벽을 설치하였고 경찰 버스뿐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 온 관광버스도 동원이 되어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한 바 넓은 범위로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점과
②서울광장 시위 당시에는 아직까지 차벽 설치에 필요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는 논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②서울광장 시위 당시에는 아직까지 차벽 설치에 필요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급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①시위가 결과적으로 폭력적으로 격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법익이 침해된 행동자유권에 비해 더 크며
②차벽 자체는 당일 아침부터 설치되었지만 15시 이전까지는 반차벽 상태에서 좌우 3차선씩 6차선을 개방하여 교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③15시 30분 서울광장 집결 이후 광화문 방향으로의 행진이 계획되어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급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보는 논지도 존재한다. ②차벽 자체는 당일 아침부터 설치되었지만 15시 이전까지는 반차벽 상태에서 좌우 3차선씩 6차선을 개방하여 교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③15시 30분 서울광장 집결 이후 광화문 방향으로의 행진이 계획되어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급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차벽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항목참조
1.4. 물대포에 대하여
1.4.1. 물대포는 위법한가?
경찰 진압에 대해 판단하기 앞서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고 백남기씨 = 시위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이다.과잉진압론의 논지를 보다보면 백남기씨 한명의 일을 시위대 전체로 확산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는 지양해야 한다. 시위대 전체에 대한 과잉 진압 현상 및 그 피해 결과를 띄어야만 과잉진압이 되지, 수만명 중 한사람의 일로써 전체 과잉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위 경과의 잘잘못을 따지기엔 불합리한 일이다. 똑같은 도구를 사용한 힘의 진압이라도 그 피진압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 그리고 운(運)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압하는 경찰이 수만명이 몰린 혼란스럽고 아드레날린이 막 치솟는 광란의 현장에서 특정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운(運)을 일일이 판단해서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살수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과 내규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법은 위반하면 불법이지만, 경찰청 내규는 위반해도 경찰 내부에서 문제가 될 뿐이지, 그것이 불법과 직결적인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절차적 적합성은 각 조직 내 내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법에 의거해서 형성된다.
간단히 예를 들면 회사 내규가 ' 아침 7시까지 출근 ' 이라면 이를 위반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뿐, 형사 처벌 안받는것과 동일한 선상의 이야기이다. 인사관리에 대해서도 노동법에 의거해서 해고하는것이 절차적 적합성을 지니는 것이지, 회사 내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절차적 적합성을 지니는것은 아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인 만큼 쉽게 다룰 수 있는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보면 개인의 일일 뿐이다. 그걸 확대해서 살수가 위법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시위대 전체를 옹호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란다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준수해야할 법률사항이지만, 물대포 사용규정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사회에서는 존재하는 법만으로 행위를 규제받기 때문에 도적적인 부분은 몰라도 법으로 직사살수를 문제 삼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법원에서 백남기씨의 직사살수가 위법한 상황이라고 판결한것은 직사살수 그 자체가 위법한게 아니라, 그 직사살수로 부터 야기된 행위, 즉 [과실치사] 부분만이 위법이란 이야기이다. 이는 백남기씨 문서부터 계속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토론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부분이 중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시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전문, [경찰의 일부가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전체 경찰의 살수차 운용 행위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할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찰의 시위 진압을 위한 살수차 운용이 과잉진압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는 판결이며, 시위대 중 물대포를 맞은 다른 사람 들은 시위과정에서 경고방송을 무시하거나 시위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수진압을 감행해야 했으므로 운용 자체가 위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앞으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시위대와 전체가 아닌 고 백남기씨의 과실치사에 대한 사건 인데, 시위대에 대한 살수차 운용이 과잉진압이 아닌 적법했다. 라는 판결 아래서, 형사적인 사건으로는 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행위가 과실치사를 완벽히 무죄로 만들 만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10] 민사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국가가 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11]
물대포는 엄연히 제압(制壓)도구이다. 어떻게든 힘을 써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해야 하는 도구이므로 이 과정에서 피 제압자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기를 바라기는 힘들다. 피제압자가 제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적 육체적 마찰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손상이 없이 제압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여러가지 사인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제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제압도구의 사용에 책임을 묻는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흔히 가장 쉽게 연상할수 있는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모습에서 나오는 맨손 제압 또한 피제압자의 근육과 골격에게 손상을 준다. 더욱이 똑같은 힘으로 제압당하더라도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자는 골절 타박상을 입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즉 세상의 모든 물건은 그 사용법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직접 물대포를 맞아야 하는 시위대의 입장에서 살수는 과잉진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위대가 사용하는 쇠파이프나 고무탄총, 보도블럭, 방패모서리를 방어하기 위한 사전제압으로 살수는 필요 불가결이라고 할 수 있다.
1.4.2. 그러나 '그 물대포'는 위법했다
시위제압을 위한 비살상 무기로서 물대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굳이 그 필요성까지 부정하거나 모든 용례를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 해당 논쟁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든 물대포 사용이 다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애초에 거의 없었다는 것 부터가 문제.즉, 애초에 물대포와 관련 된 논란이 나온 것은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 경찰이 그 특정 순간 사용한 물대포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중총궐기의 주도측을 옹호하는 쪽에서 일부 물대포 사용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핵심적인 문제는 백남기씨를 죽인 그 물대포 살수였다.
왜나하면, 시위 등 위험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등 조직은 공공안전을 위해 물리적 제압을 할 필요성이 있음이 사실일지언정, 그러한 물리력의 발동이 일반 개인의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즉, "폭력") 과는 달리 정당성을 공적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황에 맞춰 엄격한 통제 아래 그런 물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수되는 선상에 있을 때 뿐이다.
즉, 일개 개인이 사적인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과는 달리, 치안을 담당하는 공적 조직은 공공안전의 대의와 기치에 따라 절대적 필요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살상이 아닌 모든 대안을 발휘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위험을 제압하며, 결코 폭주하지 않고 위력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시위대까지 포함한 만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사회적, 공공이 신뢰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정당한 행위로서 물리적 제압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물대포의 사용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의 적시는 정작 작금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종의 허수아비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물대포가 아니라 '바로 그 물대포'이다. 그리고, '그 물대포'는 경찰이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대포와 관련 된 규정들이 "일개 지침일 뿐"이라며 그 심각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는데, 분명히 말해서, 물대포 사용과 관련 된 내용은 일개 "지침"이 아니라 행정규칙 상 훈령으로서 경찰청의 <경찰장비사용규칙> 82조의 내용이다. 여기서 '훈령'이라는 말 듣고 이개 무슨 대대장이 심심하면 병사들 불러 모아놓고 시찰하며 영내 규칙 만드는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착각하여 "지침"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훈령'이 아니라 법리적 개념으로 '훈령'이다.
엄격히 말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훈령은 법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훈령을 어긴 것이 곧바로 위법요건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훈령으로서 경찰장비사용규칙을 어긴 살수행위가 그 자체로 그 순간 바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 법규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 된 여타 법률, 그 조직의 정체와 존재의 의의에 합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는 여부에 있어서 훈령 및 예규 등 규정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은, 문제시 되는 행동이 최종적으로 합법적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찰장비사용규칙>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 해당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 상급기관이자 모든 경찰의 '본영'에 속하는 경찰청에서 훈령의 형태로 하달 된 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경찰이 필요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거나 하여 사고, 불상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백남기씨의 사망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키라고 만든 규칙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했고, 그렇기에 법원은 '바로 그 물대포'가 위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모든 물대포가 다 위법은 아니잖은가'라는 변명은 사실, 아무 의미도, 현 문제에 전혀 상관도 없는 사족에 불과한 것이다. 핵심문제는 물대포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인 행위는 관련 규칙을 대놓고 어기고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직사해버린 결과이기에 위법행위이며, 실제로 법원이 그렇게 판시한 것이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제압장비를 사용하는 규정을 무시하여 공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멸해버린 경찰의 문제적 태도에 대한 것이지, 제압장비 그 자체의 정당성과는 하등 관계도 없다. 최루탄이 비살상적 제압무기로 어느 나라에서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이, 규정을 무시한 경찰의 최루탄 직사에 각각 안구와 뒤통수를 직격당해 죽은 김주열이나 이한열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와 하등 상관 없는 것과 같다.
1.4.3. 직사살수 논란
당시 물대포 직사살수를 맞은 한 노인이 찍힌 영상. (후술할 백씨와는 무관함)
오마이뉴스를 통해 공개된 68세 농민 백씨의 영상
2016년 9월 12일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야당 간사인 더민주 소속 박남춘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9호차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직사 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 7번 살수를 했는데 모두 직사로 했다”며 “4차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CCTV 영상과는 다르게 경찰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살수차 운용자가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살수”했다고 기록돼 있다. 보고서 조작 논란이 일어나자 당시 충남9호차를 운용한 한석진 경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경고 살수하고 좌우 왕복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했다”면서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다시 충남청 제1기동대로 내려가야 했는데 블랙박스를 감찰계에 제출하고 와서 기억에 의존해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서 실수를 인정했다. # #2 #3
김정우(더민주 위원) : "그다음에 최루액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바로 사용하셨지요? 경찰청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것 보면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시 08분부터 최루액 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우 : "경장님이 판단해서 최루액 혼합 살수하셨어요?"
한석진(살수차 운용 경장) : "아닙니다. 그때 4기동단 기동장 비계장이 파바(최루액)를 타라고 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우 : "언제요? 맨 처음에 살수 병력할 때부터 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한석진 : "예, 도착하자마자 저희한테 주차 위치를 잡아주시고……"
김정우 : "4기동단장님, 그러면 최루액 혼합 살수 규정 위반한 거지요? 곡사, 직사 살수로도 해산이 되지 않는 경우 하도록 했는데, 먼저 해보고 해야 되는데 바로 처음부터 최루액 혼합 살수했으니까 위반한 것이지요?"
신윤균(영등포경찰서장) : "충남 살수차는……"
김정우 : "충남 살수차는 그렇게 했으니까 위반한 것이지요?"
신윤균 : "충남 살수차는 도착하자마자 파바를 섞었습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상황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종로 서린로터리에서는 16시 57분에 살수 경고방송 후, 17시 08분부터 본격 살수가 시작됐다. 그런데 경찰은 본격 살수가 시작된 17시 08분부터 최루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 곡사 살수 후 혼합 살수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최루액을 살수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은 “광주, 전남 살수차의 호스가 끊겨서 (충남 9호차가) 충원됐고, 그 전부터 절차를 지켜서 경고 방송이나 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살수의 효력이 충남 살수차에도 미친다고 생각해 도착하자마자 혼합 살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절차상 잘못을 시인한 셈이다. #
또한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한석진 경장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피해상황을 몰랐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몰랐다”며 “다음날 새벽에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왜 경찰이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물대포를 퍼부었는지 설명이 가는 부분이다. #
2016년 9월 11일 한국일보가 박주민 더민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도하면서, 살수차 외부 CCTV의 기능 결함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2시 사망.
관련 법령상, 물대포는 법전에 살수차라고 표현되는 장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7조 제2항의 3에 안전수칙이 규정되어 있다. 단, 이것은 행정부 내부의 직무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규칙 위반을 근거로 곧바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음에 주의할 것.
3. 살수차
가.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살수차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 살수차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란 사항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다.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경고방송>경고살수>본격살수의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고, 본격살수에는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모두가 규정되어 있다.가.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살수차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 살수차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란 사항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직사살수의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살수요령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 (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조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 훼손, 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또한 지침 내 살수차 사용시 주의 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 (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조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 훼손, 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2)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실시하여 어린이, 장애인, 여성, 시위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 등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 (통상적인 시위대의 경우)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 (5bar)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7bar) 내외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살수차 운용지침 중 주의사항 2호, 3호, 5호, 6호, 9호를 경찰이 위반하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서, 이에 대하여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월 16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을 열어, 서울 도심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불법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3) 본격살수 이전에 경고살수를 통해 시위대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일반인과 시위 참가자를 격리하여 시민 피해를 감소시킨다.
5)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6)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와 시위대 간의 거리 등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라 물살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 예시 (통상적인 시위대의 경우)
•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는 경우 1000rpm(3bar) 내외
• 시위대가 15m 거리에 있는 경우 1500rpm (5bar) 내외
•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7bar) 내외
9)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경찰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백씨가 구급차에 타고나서도 물대포가 따라가 구급차를 때리는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당시 백씨를 맞춘 물대포의 호스 끝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당시 백씨는 버스에 건 밧줄을 끌어당기다가 물대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백씨가 물대포를 맞은 것을 알면서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만 계속 물대포를 가동하던 경찰관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살수차 안에 있는 경찰관이 가로 15㎝, 세로 12㎝의 조그만 모니터에 의존해 바깥 상황을 보면서 물대포를 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시 물대포를 쏜 경찰관들은 물살의 세기를 2천500∼2천800rpm으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파악한 물대포와 백씨의 거리는 20m이며, 집회 참가자들은 백씨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위의 규칙에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물포의 rpm은 2천rpm 내외로 하게 돼 있다. 내부 규정 문건에 적시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압이 가해진 것이다. 경찰은 "규칙에 적힌 물살 세기는 '예시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적어놓은 수치일 뿐,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위 문단과 함께) 경찰청은 해당 지침에 과학적 근거는 없고 지난 2007년 자체 시험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혀, 안전지침의 기준이 적절하게 정해진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이 외에도 물대포를 직사하여 이에 맞은 사람이 기절하는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으며[12] 백씨 이외에도 경찰이 구급차 방향으로 물대포를 발사하는 듯한 영상과 이미 쓰러진 시위자에게 지속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며 구조대까지 추적하는 듯한 영상, 취재진에게도 물대포를 사용하는 듯한 사진이 찍혀 논란이 되고 있다. KBS에선 자사의 기자가 물대포를 맞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보도를 하였다. 다반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대포가 아닌 쓰러지기 직전에 가해진 빨간우의 괴한의 안면가격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물대포를 맞아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상태인 백남기 씨의 딸 백민주화씨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
백남기 씨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317일 뒤인 2016년 9월 25일 끝내 사망하였다. 기사
그것이 알고싶다의 실험 결과에서 강화유리를 박살낼 위력을 보여줬으나 강화유리는 휘어지면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어서 실험에 관한 논란이 있다.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2015년 11월 백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
1.4.4. 캡사이신 논란
경찰측에서 물대포에 캡사이신과 최루액인 '파바'를 섞어 뿌렸는데, 파바는 pepper based solution으로서 합성 캡사이신인 노니바마이드를 사용한다. 캡사이신과 합성캡사이신 노니바마이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캡사이신은 이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13] 노니바마이드는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으나 알려진 유해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입장이 11년 7월에 나온 적 있다.[14] 하지만 물대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지력을 위해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찰의 진압범위에 속했던 것이다. 다만 운용지침에 대한 위반은 존재한다.1.4.5. 알갱이 루머
또 시위현장 바닥에 정체불명의 투명한 알갱이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경찰측이 살포한 캡사이신이 덜녹아서 결정이 생긴것이라는 주장 기사[15]이 존재하지만, 기사의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물에 녹지 않는 캡사이신 결정을 녹이기 위해 식용유를 뿌렸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주장이고[16], 오히려 시위대 측에서 파손한 경찰버스에서 부셔져나온 강화유리의 파편일 가망이 높다.[17]플라스틱 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물대포에 섞어서 쏜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액체나 가루도 아닌 플라스틱 조각을 물대포에 섞어 사용했다면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살수차의 노즐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테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
11월 27일, 결국 경찰이 알갱이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 뉴스1에 따르면, 김모씨는 SNS에 떠돌던 사진과 글을 짜깁기해 해당 글을 작성했으며, 온라인상으로 약 1만 4천여 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4.6. 물대포의 위력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문가 노현석 엔지니어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11월 14일 시위에 나온 물대포의 위력을 내 전공인 CFD를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우선 형상을 구하기 위해 아래 사진을 근거로 시위대의 키와 물대포의 위치를 추정하여 높이는 약 7.5m로 하였다. 살수 각도는 임의로 하방 45도로 추정 하였다. 노즐 구경은 링크에 나온 정보대로 45mm를 가정 하였다. 사람은 키 170cm, 어깨폭 60cm, 가슴두께 30cm의 타원형 기둥으로 가정 하였다. (그림의 노란색) BC는 아래 링크를 근거로 노즐에서 15bar로 토출되는 경우 압력 조건을 사용하려 했으나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와 v=(2*Pv/rho)^0.5 로 계산하여 54m/s로 가정 하였다.
BC 참고 링크
해석에는 k-e 난류 모델과 VOF multi phase 모델을 적용 하였다. 계산 결과 사람 몸이 뒤로 밀리는 힘이 약 120.7 kgf, 발에 걸리는 토크가 181.5 kgf-m 가 나왔다. 내 차 엔진 토크가 약 24.5 kgf-m 이니 이런 앤진 7개로 잡아돌리는 토크다. 아차.. 계산은 symmetry 조건을 썼으니 힘은 저거 두배다! 뒤로 밀리는 힘 241.4 kgf 토크 363 kgf-m
링크를 보면 쿵푸 펀치가 220Kgf 란다 그거보다 쌘거다 내가 아무리 날날이 빤쓰로 계산을 했다하고 계산 오차등 잡소리를 넣어서 저 힘들의 10%오차가 있다 한데도... 죽으란 이야기다... 국민들에게 저런걸 쏘는거다... 썅!
링크 아카이브
다음은 국회 청문회 증언이다. 아카이브 노현석 씨의 발언은 해당 영상 17분 25초부터 20분 15초까지다.
링크 아카이브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쓰러질 때 가해진 힘이, 현재 상용차 엔진 중 가장 큰 1만 2,000CC짜리 엔진이 내는 힘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물포를 2,800rpm, 15bar 정도 압력으로 수초간 직사했다. 9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질의 시간에 참고인으로 나온 유체역학 전문가 노현석 씨는 이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했다. "보통 상용 디젤차 최고 RPM이 3,000RPM이다. 밟는다고 밟아 봤자 3,000이 안 나온다. 2,800은 밟을 만큼 밟았다는 거다. 15bar라는 숫자는 수직으로 물기둥을 쐈을 때 150m가 올라가는 수치다. 50층 건물 꼭대기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수치가 15bar다. 추정해 보자면, 백남기 농민 두부에 가해진 수직력이 약 241kgf다. 쿵푸 유단자가 펀치를 날리면 220kgf 정도가 나온다. 무게중심에 가격됐다면 그냥 뒤로 밀리겠지만, 두부에 가격됐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돌아가게 된다.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부르는데, 당시 363kgf·m 정도가 예측됐다. 지금 현재 나오는 제일 큰 상용차 엔진 1만 2,000CC짜리 엔진이 돌릴 수 있는 토크가 265kgf·m이다. 백남기 농민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게 중심에 가격되었으면 그냥 뒤로 밀렸겠지만 두부에 가격되었기 때문에 쓰러진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맞은게 잘못되었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단지 회전힘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사람과 바닥의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무게중심에 힘이 가해질 경우에는 회전하지 않고 뒤로 밀릴 것이다. 하지만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두부에 힘이 작용하였고, 또한 바닥과의 마찰력으로 인해 발목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두부에 작용한 힘과 발목에서 두부까지의 거리를 곱한 회전힘이 작용한다는 서술일 뿐이다. 간단히 초등학교 과학에 나오는 시소실험을 생각하면 된다.
또 다른 참고인 의사 최규신 씨는 "의학적으로 물대포 사용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에 대해 세계의사회에서 정확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경우,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 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켜야 하고, 사람을 향해 조준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2016년 9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비공개로 물대포 위력을 시연했다.
시연은 지난해 11월 집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쏠 때와 같은 강도, 같은 조건으로 이뤄졌다.
경찰 살수차가 7.5m 높이에서 굵은 물줄기를 뿜어 내자 물대포를 맞은 표적은 3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기사
또한, 물대포의 위력에 대해 이런 기사도 있다.
참고
이 기사에서 JTBC 기자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와 인터뷰했는데, 물대포의 위력에 대해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
"보통 1기압이 10m정도에 해당해서 10기압이면 100m높이에서 물풍선을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한 속도라서요. 100m높이에서 물풍선을 떨어뜨렸을 때 땅에 서있는 사람의 머리에 맞는 물풍선의 속도 정도가 되는데요. 계산해보니까 시속 160km 정도가 돼서 류현진 선수가 힘껏 야구공을 던진 속도 정도가 돼요. 상당히 큰 충격이 되는 거죠."
1.4.6.1. 반론
현재의 해 또한 어떠한 현실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확실한 값일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된다.와세다 대학의 연구를 인용하면 사람의 발목관절이 내는 피크 토크치는 50Nm( ≒ 5kgfm)전후이다 #. 다른 문헌에서도, 남성의 발목 최대 토크는 굴곡방향(굽히는 방향)으로 60Nm( ≒ 6kgfm), 신전방향(펴는 방향)으로 30Nm( ≒ 3kgfm) 전후라고 밝히고 있다 # 즉, 이 이상의 토크가 발목에 가해진다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이야기이며, 최대 토크치이기 때문에 이 토크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도 없다. 만약에 노현석씨의 주장대로 두부에 가격당했을시, 발목에 363kgfm 토크가 작용하게 된다면, 두부에 물대포를 맞는 즉시 피격자는 사람의 발목 관절이 이 토크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야 할 것이다.
회전힘은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작용하는데, 노현석씨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두부가 아닌 허리 부근에 물대포를 맞더라도 최소 150kgfm의 회전힘이 발목에 작용하게 되며, 이또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발목관절 토크를 수십배 상회하는 힘이다. 영상을 보게되면 허리 부근에 물대포를 맞으며 버티는 이들이 다수 보이기 때문에, 노현석씨의 계산결과는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노현석씨는 쿵푸 전문가의 펀치를 인용하며 이보다 강한 수직력이 가해졌다고 주장하는데, 펀치가 가해지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펀치의 강도는 충격량을 충격이 가해진 시간으로 나누어 역산한 것이다. 만약에 이보다 강한 수압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면, 단순히 쿵푸의 펀치를 맞는 것이 아닌 그 펀치를 쉴새없이 연속적으로 맞는 것이나 다름없다. 발목관절에 가해지는 토크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수직력으로 생각하여도, 이러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두부에 가격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즉사할 것이다.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컴퓨터시뮬레이션의 한계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1.5. 콩기름에 대하여
경찰은 콩기름을 시위자들이 경찰 버스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에 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비슷한 예로, 컨테이너 박스에 윤활제를 발라놓았던 적은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컨테이너 박스로 시위대를 차단하며 박스 외부에 윤활제를 발라 시위대가 오르지 못하게 해 놓았던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장비는 동조 제2항을 보면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동조 제2항에선 경찰장비의 예시를 들고 있고, 동조 3항엔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콩기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오마이뉴스 등지에서 바닥에 뿌려진 콩기름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일 비가 온걸 생각하면 비에 미끄러질 확률이 더 높겠지만....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자. 이 주장대로라면 자살을 막기 위해 다리 난간에 뿌리는 기름도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실정이다.
또한 SNS 등지에서 캡사이신은 지용성이니 식용유에 섞어 뿌려서 시위대를 공격한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하였다. 물론 식용유는 따로 들고 뿌린 것이지 캡사이신과 섞어 뿌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저 루머 정도로 취급하는것이 옳다.
1.6. 광화문역 입구 차단
일부 집회참가자가 광화문역 통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무정차 통과를 요청해 5호선의 모든 열차가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역사 내 통로를 차단했고 여기에는 출입구도 포함됐다. 그러나 완전 봉쇄를 한것은 아니며 역 입구에 차단용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상태에서 집회참가자와 시민들이 반발하자 캡사이신을 조준 사격해 비난이 일었다. # ##지하철 입구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
2.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직사 살수를 제외한 차벽과 물대포 사용 등 당시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해 모두 합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 판결의 주요요지
"시위대 행진에 의해 세종대로에 교통불편을 초래할 상황이었음에도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행진 시간, 장소, 행진로 등에 대해 경찰이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제한적 협력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사전 대화와 협력을 거부했다"
"경찰로서는 집회 당시 목전에 임박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시위대 행진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써 경찰버스와 차벽 등을 이용했다"면서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후 순차적 차벽을 설치했으며 도로점거행위가 종료되면 차벽을 뺐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검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만족한다"
"시위대는 해산명령·살수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전도하려 했고 사다리, 보도블럭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했다, 이는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른 허용 요건에 해당된다" "직사 살수로 뇌진탕을 겪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그러나 백남기 등에 대한 일부 진압이 위법하다고 해 경찰 공무 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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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도 명시했지만, 조사를 통하여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라고 확증이 나기 전까지는 확언하기 힘들다.
[2]
수많은 의경들과 경찰관들이 붙들려 구타당하는 현실이었고, 시위 측이 새총이라는 사제총기도 동원해 공격하는 상황이였으며, 붙잡은 경찰들을 붙잡아 물대포를 막을 인간방패로 쓰려고 하는 등 폭력시위 양상이 진행되었다.
[3]
한국보다 강도높은 선진국의
물대포와
고무탄도 소개되었다.
[4]
당시 해양경찰은 장비의 상태와 당시 현장의 상황을 들면서 자세하게 반론을 제시하려고 했으나, 초장에 소리치며 말을 잘라 참고인 경찰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게다가 이 청문회가 생중계되는 방송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검증된 근거도 없이 배려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인권침해 행위다.
[5]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면 죄목은 살인미수나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일 가능성이 높다. 살인미수는 살인의 의도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경찰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6]
96년도 연구에서 캡사이신의 LD50은 161mg/kg(수컷 rat), 148mg/kg(암컷 rat)으로 되어있다(Saito A, 1996). 65kg의 성인남성으로 치자면 약 960그람을 경구 투여해야 반수치사량이라는 것.
[7]
위의 서술에서 나온 빨간 우의 언급이 바로 이 물대포로 인해 그 사람이 밀리면서 넘어진 것이 영상에 나온 것이다.
[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23&oid=305&aid=0000017893
[9]
비교가 된 예년의 집회 시위현장에서 총 부상자가 78명이다. 하루만에 백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올 정도로 격렬한 시위였으니깐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 것임을 감안해야만 한다.
[10]
다만 일반적으로 적법한 경찰의 직무수행은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꽤 힘든 싸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11]
여기서 내부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따져 볼 나올 여지가 있다.
[12]
다른 각도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15초간 물대포를 조준하고 있으며 밧줄을 당기는 상태가 아닌 부상자를 후송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물대포를 조준하고 있다.
[13]
다만 물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 모든 물질은 과다섭취하면 죽고... 캡사이신의 LD50을 생각해보면...
[14]
출처
[15]
다만,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지용성이라 물에 녹지 않은 캡사이신을 녹이기 위해 식용유를 뿌렸다는, 말이 안되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6]
그 난리판에 겨우 그 결정들을 녹이기 위해 식용유를 뿌린다는건 말이 안 된다.
[17]
강화유리는 깨질 때 파편이 알갱이 모양으로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