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2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홍경령 검사 및 예하 수사관들이 용의자 조천훈[1]을 수사하다가 벌어진 고문치사 사건.2. 상세
2002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은 철야 신문 중 번갈아 조씨의 무릎을 꿇리고 팔꿈치와 무릎 등을 수차례 구타했고 공범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안면을 수차례 구타했는데 조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외에도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취조하면서 잠 안 재우기,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든 상태로 폭행하기, 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협박하고 폭행하기,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 원산폭격’, 누워서 양다리를 얼굴 쪽으로 꺾은 뒤 엉덩이 위로 올라타 폭행하기, 낭심 폭행, 눈 찌르기 및 물고문 등 온갖 종류의 가혹행위를 자행했다.이 사건의 여파로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3. 재판
2003년 11월 5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혹행위) 등 혐의로 홍경령, 채현기, 홍문희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수사관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판결문 #2005년 1월 21일, 2심 재판부는 홍경렬에게 징역 1년 6월, 채현기, 홍문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2005년 5월 26일,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판결문
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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