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14:30:15

한미 우주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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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영향

1. 개요

2016년 2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의 차원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최종 합의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이다.

정식명칭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다.

2. 상세

2016년 4월 27일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ROK-U.S. Civil Space Dialogue) 개회식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외기권 탐사 및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서 양측 정부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하여 장래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행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상청(KM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된 상태이지만 우주 프로그램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협정 이행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협정은 과학적 데이터의 교환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행성탐사나 지구관측 등에 관한 향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3. 영향

이 협정은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 누리호'와 ' 한국형 달 착륙선' 등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