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9 12:40:16

합작법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합작법
合作法
Contractual Joint Venture Law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作法
제정 1992년 10월 5일[1]
현행 2014년 10월 8일[2]
1. 개요2. 조문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외국과의 공동투자 및 북한 정권-기업의 단독경영 사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합작법'은 외국으로부터 투자는 받되 경영은 북한 정권 내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 합영법'은 외국과의 공동 투자-공동 경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 대외경제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제1조 (합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합작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작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합작의 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이나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합작을 장려한다.

제4조 (합작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작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 (합작투자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작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는 합작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작계약서사본, 합작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 (합작기업의 등록)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8조 (영업허가와 조업일)
합작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의 업종)
합작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출자몫의 양도)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상대방의 동의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로력의 채용)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2조 (관세의 부과)
합작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3조 (보험가입)
합작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14조 (투자의 상환과 리윤분배)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의 우선적리용)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수 있다.

제16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작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17조 (공동협의기구)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로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8조 (회계결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19조 (세금납부)
합작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작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의 해산)
합작당사자들은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상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허물있는 당사자가 진다.

제21조 (청산위원회의 조직)
합작당사자들은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한다.

제22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23조 (분쟁해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