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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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Civil Procedure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 |
제정 | 1976년 12월 19일[1] |
현행 | 2020년 10월 19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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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69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26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88호로 수정보충 주체106(201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민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결합원칙)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 (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사이에 제기되는 민사상권리, 리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개인들사이 또는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다른 나라 법인, 개인들사이의 분쟁해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2.2. 제2장 일반규정
2.2.1. 제1절 민사사건의 취급형식
제7조 (민사사건의 재판권)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재판소는 제기된 민사사건을 객관적사실과 과학적인 증거, 해당 법규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 (민사재판소의 구성)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구성법에 따른다. 제9조 (민사사건의 해결방식)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0조 (민사사건조사심리의 기초)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리해관계있는 제3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11조 (민사재판심리의 공개)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2조 (조선말사용)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3조 (변론의 보장)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의 인정)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확정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소송제기의 금지)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 할수 없다. |
2.2.2. 제2절 재판관할
제16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할 사건)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인민재판소관찰)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관할지역안의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제18조 (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도급기관, 기업소, 단체나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19조 (중앙재판소관할) 중앙재판소는 각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구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20조 (군사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무력부문산하 기관, 기업소와 군인,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제21조 (피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2조 (피고의 림시주소지재판소의 관할) 거주지를 떠나 일정한 기간 사업과 생활을 다른 주소지에서 하고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그 당사자가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제23조 (원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다음의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할수 있다.
제24조 (법률행위지, 계약리행지재판소의 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5조 (부동산청구사건의 재판관할)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6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재판관할) 짐수송과 관련하여 수송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7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8조 (상속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상속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29조 (해사청구사건의 재판관할) 선박충돌 혹은 기타 해난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충돌발생지, 파괴된 선박의 첫 도착지, 가해선박을 억류한 지역 혹은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사재판소가 한다. 제30조 (해난구조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관할) 해난구조비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은 구조지 혹은 포구조선박의 첫 도착지를 관할하는 해사재판소가 한다. 제31조 (관할이 다른 당사자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당사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에서,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32조 (맞소송, 제3자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관할)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33조 (사건의 이송) 재판소는 이 법 제17조-제32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판정으로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수 없다. 그러나 상급재판소나 특별재판소의 관할사건인 경우에는 넘겨야 한다. 제34조 (상급재판소에 의한 관할지정) 재판소들사이에 관할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은 상급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 (재판관할에 대한 의견제기) 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한 후 관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답변서제출 기간안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 재판소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36조 (인민재판소관할사건의 이송)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
2.2.3. 제3절 소송관계자와 그 배제
제37조 (민사소송관계자) 민사소송관계자에는 민사소송담당자와 민사소송관여자가 속한다. 제38조 (민사소송담당자) 민사소송담당자에는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집행원, 소송당사자,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속한다. 제39조 (민사소송관여자) 민사소송관여자에는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과 같은 민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자가 속한다. 제40조 (소송관계자가 재판에 참가할수 없는 경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본인과 가족,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재판에 참가할수 없다. 제41조 (민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집행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임할수 없다. 제42조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43조 (한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44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40조-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집행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소는 이 법 제40조-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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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4절 소송당사자와 제3자, 대리인
제46조 (소송당사자인정) 소송당사자능력과 소송대리의 인정은 이 법과 민법 그밖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7조 (소송당사자의 자격)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재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여러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의 당사자선정) 공동의 리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들을 대표할수 있는 한사람을 당사자로 선정할수 있다. 제49조 (소송행위능력이 결여된자의 소송행위) 미성년자, 부분적행위능력자, 행위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 후견인만이 할수 있다. 제50조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의 대리인) 판사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 판정으로 해당 주민행정기관에 후견인선정을 의뢰하여 대리인을 정한다. 제51조 (소송당사자의 권리) 소송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소송당사자의 의무) 소송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제53조 (거주지변동의 통보)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 소재지를 옮겼을 경우 3일안으로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때에 알리지 않아 초래된 불리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54조 (소송당사자의 교체)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수 있다. 제55조 (소송상권리, 의무와 이전)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권리와 의무는 그것을 계승한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56조 (공동소송당사자)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57조 (공동소송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공동소송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의 법적효력은 다음과 같다.
제58조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의 소송행위)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이 법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독립적인 청구권이 없는 제3자의 소송참가)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60조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 제3자가 이미 진행되고있는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 재판소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소의 해결) 재판소는 제3자의 소송참가신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이 제기된 경우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제62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제63조 (소송행위의 방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제64조 (대리의 실현)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재판소에 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65조 (위임장의 법적효력) 위임장은 개별적 공민인 경우 위임하는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지며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공인명판과 책임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에는 위임하는자와 위임받는자의 이름, 위임자와의 관계, 거주지, 사건명, 소송제기의 리유와 내용 같은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위임하는자는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67조 (대리권의 증명)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은 증명되여야 한다. 해당 증명문건은 반드시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소송대리권의 변경 및 해소된 경우의 통지)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변경 혹은 해소되면 대리를 위임한자는 서면으로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2.5. 제5절 증거
제69조 (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시청자료 같은 것이 될수 있다. 제70조 (소송당사자의 말) 소송당사자의 말은 제기된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설명이다. 제71조 (증인의 말) 증인의 말은 증인으로 선정된자가 사건의 해결에 의의있는 사실을 재판소앞에서 하는 진술이다. 제72조 (증인의 자격)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자가 될수 있다.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73조 (증인의 권리)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내거나 말로 할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74조 (증인의 진술의무)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75조 (증거문서) 증거문서는 그 내용이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 제76조 (증거문서의 제출) 증거문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을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신할수 있다. 대외민사분쟁사건과 관련한 사본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증거물) 증거물은 그 외형상 특징이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이다. 제78조 (증거물의 제출) 증거물은 현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물로 제출하기가 곤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복제품, 사진 같은것을 낼수 있다. 제79조 (감정결과) 감정결과는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하고 얻은 결론이다. 제80조 (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필적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문서감정, 친자감정, 지적재산에 대한 감정 같은 것이 속한다. 제81조 (감정의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서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국가적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82조 (감정인의 의무)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재판소가 의뢰한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3조 (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판사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수 있다. 제84조 (감정회피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된 불리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85조 (검증결과) 검증결과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 물건 또는 문서의 상태와 특징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집고착한 자료이다. 제86조 (시청자료) 시청자료는 USB기억기, 컴퓨터하드디스크 같은 전자매체에 기록되여있는 자료이다. 제87조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필요한 증거제시)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88조 (증거제출요구) 판사는 소송당사자에게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도록 한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수 있다. 제89조 (판사의 증거수집) 판사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법이 정한데 따라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나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는 직접 수집할수 있다. 제90조 (증거수집방법) 판사는 증거를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이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제91조 (당사자의 증거수집신청과 그 거부) 당사자는 사건해결과 관련한 증거수집을 판사에게 신청할수 있다. 판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사건해결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거부할수 있다. 제92조 (비밀의 엄수) 소송관계자는 사건취급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3조 (소송당사자의 증거제시시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증거는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낼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증거제출에 관한 재판소의 요구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아 초래된 불리익에 대하여서는 그가 책임진다. 제94조 (증거의 수집의뢰) 판사는 관할지역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정당한 리유가 없는 한 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95조 (증인의 소환)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이 재판소의 부름에 정당한 리유가 없이 응하지 않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재판소의 구인판정서등본을 받으면 판정서에 지적된 날자와 시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재판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96조 (증거문서, 증거물의 제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외국문증거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조선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 (증거의 고착)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를 조서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 록음, 록화와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에 밝힌다. 제98조 (증거물고착방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였는가에 따라 증거물제출조서, 증거물수집조서, 현장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를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제99조 (증거물처리) 재판소는 증거물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는 경우 그 사실을 판정서, 판결서에 밝히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판사의 증거보존) 판사는 증거보존을 미리 하지 않으면 그 증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멸실되여 재판심리에서 그 증거를 리용하기가 곤난하거나 해당 증인심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보존을 할수 있다. 제101조 (증거보존의 신청) 소송당사자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 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것을 판사에게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로 고착하여야 한다. 제102조 (증거보존신청시기) 증거보존의 신청은 소송제기전에는 해당 공증기관에, 소송제기후에는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103조 (증거보존신청서의 내용) 증거보존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난날, 성별, 사는 곳, 직장직위, 보존할 증거와 그 사유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04조 (증거보존기일통지) 해당 공증기관 또는 판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존을 하는 경우 그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 (증거의 검토)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가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확인되여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 제106조 (증거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107조 (증거의 개별적, 종합적평가)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8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평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 |
2.2.6. 제6절 소송기간과 문건송달
제109조 (민사사건의 처리기일)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2개월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상급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더 연장할수 있다. 대외민사분쟁과 관련한 사건은 1년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반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0조 (소송기간의 계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거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111조 (소송기간의 연장) 소송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어 소송기간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한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0일내에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신청을 하며 재판소는 그 리유가 정당한 경우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112조 (소송문건의 송달기간) 소송문건은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내야 한다. 제113조 (소송문건의 송달) 소송문건의 송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4조 (소송문건의 직접송달 및 간접송달) 소송문건은 송달받을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받을자가 공민이고 그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에게 접수시키며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그 책임자 또는 기요책임자에게 소송문건을 접수시킨다. 이 경우 송달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15조 (소송문건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의 송달) 송달받을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가족의 성인이 소송문건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립회인 2명을 세우고 소송문건을 송달받을자의 거처지에 남겨두면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송달확인서에 송달인과 립회인이 확인수표를 한다. 제116조 (우편 및 위탁송달) 소송문건을 직접 송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으로 하거나 다른 재판소에 의뢰하여 송달할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령수증에 밝힌 접수날이 송달날자로 된다. 제117조 (교화인을 상대로 한 소송문건의 송달) 교화인을 상대로 소송문건을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교화소를 통하여 전달한다. |
2.2.7. 제7절 소송비용
제118조 (소송비용)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사건수속비용이 속한다. 제119조 (소송비용의 납부) 소송당사자는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국가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요에 따라 사건수속비용을 바쳐야 한다. 소송비용의 납부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20조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한 경우 피고에게, 거부한 경우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제121조 (소송비용부담의 고려) 재판소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시키거나 감소, 면제시킬수 있다. |
2.3. 제3장 제1심재판
2.3.1. 제1절 소송의 제기와 접수
제122조 (소송제기서의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제기서를 내야 한다. 제123조 (소송제기날자의 인정)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제기서를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제기서를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4조 (소송제기서의 내용) 소송제기서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밝힌다. 제125조 (소송제기의 첨부문건) 소송제기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26조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 사건) 다음의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127조 (맞소송의 제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128조 (소송제기서의 검토, 불비점퇴치)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제기서를 24시간안으로 검토하고 이 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준 기간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제기서를 처음 받은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제기서의 불비한 점을 정해준 기간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제기서를 돌려보낸다. 제129조 (소송의 거부)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16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의 제기를 거부한다. 제130조 (소송의 거부에 대한 의견제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31조 (사건의 병합, 분리)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수 있다. 제132조 (사건담당판사선정) 재판소는 당사자로부터 소송제기서를 접수하면 48시간안에 담당판사를 선정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2.3.2. 제2절 재판준비
제133조 (재판준비기간) 재판준비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45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제기간에 끝낼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9조에 따른다. 판사단독판정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재판준비는 3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134조 (재판준비판정) 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날로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판정으로 재판준비에 다른 성원을 인입할수 있다. 이 경우 인입된 성원은 소송당사자를 만나거나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35조 (소송제기서사본, 답변서의 송달)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제기서의 사본을 준비판정을 한 때로부터 2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며 그에게 소송제기서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2일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피고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해진 기일안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재판준비와 심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6조 (소송당사자의 소환)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소의 소환에 정당한 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이 법 제95조 3항과 4항에 따른다. 제137조 (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소송당사자에게 이 법 제51조-제52조에 지적된 소송상권리와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38조 (당사자심문조서의 작성) 당사자심문조서에는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39조 (당사자심문조서의 내용) 당사자심문조서에는 심문날자와 장소, 판사의 이름, 당사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정당별, 사는 곳, 직장직위, 전화번호, 진술내용, 당사자의 확인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40조 (당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판사는 당사자심문이 끝나면 당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보충, 삭제하여줄 것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당사자의 지장과 판사의 확인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41조 (증인심문) 판사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증인을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2조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판사는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이 법 제138조, 제139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3조 (증인심문조서의 내용) 증인심문조서에는 심문날자와 장소, 판사의 이름, 증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는 곳, 직장직위, 전화번호, 당사자들과의 관계, 법적책임추궁통고, 진술내용, 증인의 확인내용과 지장, 판사의 도장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44조 (감정의 의뢰) 판사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145조 (감정맡김판정서)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맡김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맡김판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기간,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제146조 (재감정) 판사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147조 (현지조사)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증인을 맞대여놓고 사실사정을 확증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48조 (현장검증)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149조 (현장검증조서작성) 판사는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를 써야 하며 소송당사자와 립회인의 지장, 판사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서에는 략도와 사진, 록화물 같은 것을 첨부할수 있다. 제150조 (증거문서, 증거물의 등록과 고작) 판사는 증거문서, 증거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조서에는 증거문서, 증거물의 이름, 수집장소, 특징을 써야 하며 소송당사자나 증인의 지장, 판사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51조 (재산담보처분의 사유) 판사는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제152조 (재산담보처분의 시기) 판사는 사건을 맡은 때부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수 있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분쟁물과 청구가 제기된 량만큼 한다. 제154조 (재산담보처분판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판사는 그 리유를 밝힌 판정을 한다. 판정은 재산담보처분판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5조 (재산담보처분판정서의 내용) 재산담보처분판정서에는 날자, 판사의 직장과 이름, 사건명, 재산담보처분을 해야 할 사유, 그 심리정형, 민사소송법조항, 판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56조 (재산담보처분집행의 담당자)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157조 (재산담보처분방법) 재산담보처분은 그 재산이 있는 곳에 한다. 집행원은 담보처분을 하는 경우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판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고 립회인 2명을 세운다. 제158조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집행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159조 (재산담보처분의 해제, 취소) 재판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 것이 확증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한다. 제160조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161조 (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리유를 밝히고 이미 내린 판정을 해제한다. 제162조 (소송의 중지) 다음의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소송을 중지한다.
제163조 (중지하였던 소송을 계속할데 대한 판정) 재판소는 이 법 제162조 1-2호의 경우 소송을 중지한 때부터, 3-4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소송을 계속한다. 제164조 (소송취소신청의 승인)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제165조 (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판정으로 사건을 기각한다.
제166조 (사건기각판정에 대한 상소)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167조 (중요소송행위에 대한 검사의 참가) 검사는 중요소송행위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는 중요소송행위가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168조 (검사의 의견에 대한 판사의 활동) 검사의 의견을 받은 판사는 사건기록에 그 내용을 밝히고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69조 (재판준비결속) 판사는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길수 있도록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였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준비를 끝낸다. 제170조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작성) 판사는 재판준비가 끝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같은 것을 밝힌다. 제171조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발송) 판사는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 다음 사건기록을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72조 (검사의 사건기록검토)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7일안으로 사건기록을 검토한 다음 사건기록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검토결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낸다. 제173조 (재판심리날자와 장소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검사, 소송당사자 그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방법) 재판심리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는 이 법 제113조-제117조에 따른다. |
2.3.3. 제3절 재판심리
제175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웃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 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 재판서기, 소송당사자, 증인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는 주석단아래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정해진 재판복을 입는다. 제176조 (재판심리기간) 재판심리는 5일안에 끝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이 기간에 끝낼수 없는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77조 (재판소구성)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하며 이 경우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신체기능장애자, 소재불명자, 로동교화형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된 리혼청구사건과 판결, 판정,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또는 공증을 받은 채무리행,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은 판사단독으로 해결할수 있다. 제178조 (판사단독판정절차) 판사는 신체기능장애자, 소재불명자, 로동교화형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된 리혼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단독판정을 하려는 경우 판정을 내리기 10일전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의 사건기록검토는 이 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179조 (한 사건의 재판심리성원)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180조 (검사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특별한 사유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181조 (재판장의 권한)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182조 (재판심리과정의 록음) 재판소는 재판심리의 전과정을 록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심리조서도 작성한다. 제183조 (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제184조 (결석심리 사건기각) 소송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정당한 리유가 있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피고나 제기자 일방이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기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립회인 2명이 확인한 결석심리신청서를 확인하고 피고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85조 (재판심리에 당사자의 의무적참가) 재판소는 사건해결에서 재판심리에 당사자의 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를 의무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재판심리를 회피하는 경우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은 이 법 제95조 3항, 4항에 따른다. 제186조 (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187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88조 (소송관계자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제189조 (새 증거, 그밖의 신청)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90조 (재판심리에서 당사자의 증거보충) 재판준비단계에서 소송당사자가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에만 재판심리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할수 있다.
제191조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심리중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같은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92조 (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제193조 (사실심리순서의 결정)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사실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194조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순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검사,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제195조 (증인에 대한 심리)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96조 (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질문)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여놓고 심리할수 있다. 제197조 (미성인증인에 대한 심리) 재판소는 미성인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98조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의 증인심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번 재판심리에 부르지 않을수 있다. 제199조 (심리받은 증인의 처리)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수 있다. 제200조 (수집, 보존한 증거의 검토) 재판소는 이 법 제94조, 제101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201조 (증인의 재심리)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심리할수 있다. 제202조 (증인심리의 중지)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수 있다. 제203조 (감정인의 심리)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4조 (감정의뢰, 재감정)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205조 (증거물, 증거문서의 심리)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법정에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6조 (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207조 (재판심리과정에 나타난 사유의 해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162조, 제164조, 제165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208조 (리혼사건심리에서 해결할 문제)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와 가정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리혼당사자 일방에게 일정한 기간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양의무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제209조 (소송비용부담문제의 심리)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210조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의 보충질문)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211조 (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212조 (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213조 (소송당사자들의 법정질서준수)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는 법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법정질서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법정에서 나가도록 할수 있다. 제214조 (재판심리종결의 통고, 판결채택의 합의)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합의한다. |
2.3.4. 제4절 판결과 판정
제215조 (판결의 채택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제216조 (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217조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218조 (판결의 채택방법)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219조 (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제220조 (담보처분한 재산, 증거문서, 증거물의 처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밖의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21조 (소송비용문제의 해결) 재판소는 소송비용을 이 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에 따라 해결한다. 제222조 (판결의 채택날자)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제223조 (판결서의 내용)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제224조 (판결의 선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225조 (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소송당사자,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검사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226조 (살림집리용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재판소는 판결서등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인민정권기관에 보낸다. 제227조 (재판심리조서의 작성) 재산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제228조 (재판심리조서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의견과 그 처리) 소송관계자는 재판심리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229조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소송당사자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졌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한다. 위법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위법자료를 검사에게 넘겨준다. 제230조 (소송방해에 대한 제재사유) 소송당사자 혹은 사건에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재판소는 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한다.
제231조 (판정의 채택절차)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어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232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금지와 변경) 제1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고칠수 있다. 제233조 (판결, 판정의 확정) 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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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제5절 상소, 항의
제234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소, 항의를 할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235조 (상소, 항의기간)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 항의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리유가 있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236조 (상소, 항의할수 없는 경우)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237조 (상소, 항의절차)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가 직접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하였을 경우 한급 높은 재판소는 5일내로 상소가 제기된데 대하여 원심재판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첨부한다. 제238조 (상소장의 내용) 상소장에는 소송당사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과 기타 법정대리인의 이름, 제1심재판소의 명칭, 사건의 간단한 내용, 상소의 리유와 요구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수 있다. 제239조 (상소제기의 통지) 제1심재판소는 상소장을 받으면 3일안으로 상소제기를 상대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0조 (상소장, 항의서의 처리)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5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나 검찰소에 보내야 한다. 제241조 (항의의 취소 및 접수)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사건기록을 10일안에 검토한다. 항의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항의리유가 근거가 있으면 같은 급의 재판소에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42조 (상소의 취소)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전까지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
2.4. 제4장 제2심재판
제243조 (제2심재판소의 임무)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244조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송달)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로부터 상소장, 사건기록을 받으면 24시간안에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접수받으면 10일안에 검토하고 제2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45조 (제2심재판소의 사건기록검토)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사건기록전반을 검토한다. 제246조 (제2심재판심리날자의 통지)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247조 (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248조 (2심재판에 검사의 참가) 제2심재판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249조 (제2심재판절차) 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심리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250조 (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재판소성원들과 판정을 합의한다. 제251조 (제2심판정의 채택형식) 제2심판정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의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제252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253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수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그러나 제1심판결, 판정과 반대로 되는 변경은 할수 없다. 제254조 (사건의 반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제255조 (사건의 이송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56조 (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 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165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257조 (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있다. 제258조 (재판결과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제259조 (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민사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하여야 한다. |
2.5. 제5장 비상상소심 및 재심
2.5.1. 제1절 비상상소심
제260조 (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것이다. 제261조 (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는 사건기록에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나타났을 경우 언제든지 할수 있다. 제262조 (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263조 (비상상소의 제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중앙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264조 (비상상소제기자의 권한)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265조 (비상상소제기의 신청) 재판소,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사유를 알게 된 경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자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 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266조 (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의 요구)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제기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67조 (비상상소사건심리재판소의 구성) 중앙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제268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중앙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269조 (검사의 비상상소사건심리참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270조 (비상상소심의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사정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것이 없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271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272조 (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251조-제257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제273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비상상소심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74조 (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275조 (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
2.5.2. 제2절 재심
제276조 (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277조 (재심의 제기사유)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다.
제278조 (재심제기기간)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9조 (재심의 제기)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조사자료를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판정 또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280조 (재심제기자의 권한)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은 제심을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중앙재판소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281조 (재심신청) 소송당사자 또는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자는 재심을 제기하여줄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와 검찰소도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재심의 제기신청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에 한다. 제282조 (재심신청의 조사처리)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조사자료를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내며 부당할 경우 거부한다. 제283조 (재심사건기록의 송달) 중앙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재심사건은 재심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제284조 (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285조 (재심날자의 통지)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286조 (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사유가 판결, 판정을 내릴 당시에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새로운 사실이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를 심리해결한다. 제287조 (재심사건의 심리절차)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288조 (재심사건의 처리)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보내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289조 (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290조 (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재시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
2.6. 제6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291조 (판결, 판정집행의 근거) 판결, 판정의 집행은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발생한 문서와 이에 기초하여 발급된 집행문에 근거한다. 제292조 (집행문발급의 기초) 집행문은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와 같은 강제집행의 근거로 되는 법적문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한다. 제293조 (집행문의 종류) 집행문은 그 발급의 법적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제294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의 집행은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 제295조 (판결, 판정의 집행시효기간) 판결, 판정의 집행시효기간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다.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와 같은 법적문서인 경우에는 채무리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이다. 제296조 (판결, 판정집행의 대상) 판결, 판정집행의 대상에는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의 재산이나 의무리행행위가 속한다.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공민인 경우에는 그의 개별재산이나 가정성원들의 개별 혹은 가정재산이 속한다. 제297조 (판결, 판정집행기간)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298조 (집행원의 권한)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한다. 제299조 (판결, 판정의 집행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집행을 위한 집행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00조 (집행문발급과 그 처리)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 발급에 대한 신청은 집행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등본과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1조 (집행문발급의 거부) 재판소는 판결, 판정의 집행시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문발급을 거부할수 있다. 제302조 (검사에게 집행문송달) 재판소는 이 법 제300조 1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하는 경우 검사에게 24시간내에 그 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303조 (의무자에게 판결, 판정의 집행통지)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집행통지서를 작성하여 24시간안으로 의무자에게 보낸다. 집행통지서에는 자발적리행기간을 지적할수 있다. 집행원은 의무자가 자발적리행기간안에 판결, 판정서에 지적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한다. 제304조 (의무자의 재산집행참가) 집행원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집행행위를 할 경우 의무자와 립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다. 제305조 (집행원의 판결, 판정집행활동) 집행원은 판결, 판정집행에 앞서 의무자에게 집행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행에는 반드시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집행원은 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날에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6조 (판결, 판정집행보장의 의뢰) 판결, 판정집행을 방해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경우 집행원은 사회안전기관에 판결, 판정집행의 보장을 의뢰할수 있다. 제307조 (사회안전기관의 판결, 판정집행의무) 사회안전기관은 재판소의 판결, 판정집행의뢰를 받으면 집행원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0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할수 있다. 해당 은행은 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지적된 기간안에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판정으로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를 동결시킬수 있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재산집행을 할수 없을 경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륜전기재, 배, 설비, 원료, 자재와 상품 같은 것을 채무를 리행할 때까지 억류하거나 강제집행에 충당하게 할수 있다. 제309조 (공민의 사망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된 경우의 집행)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에는 그의 권리, 의무를 계승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10조 (채무의 계속상환의무) 재판소는 권리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가 여전히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경우 의무를 계속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의 기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311조 (판결, 판정집행병합의 경우 집행순위) 동일한 판결, 판정집행대상에 대하여 여러 권리자들의 집행신청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 그 실현순위는 해당 법에 따른다. 제312조 (판결, 판정집행의 의뢰) 판결,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나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관할밖에 있는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판결, 판정집행을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를 접수한 후 검사에게 알리며 30일안에 끝내야 한다. 의뢰받은 재판소가 30일내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의뢰한 재판소가 해당 재판소의 상급재판소에 제기하여 집행을 할수 있다. 제313조 (재결의 집행) 재판소는 대외경제중재기관에서 내린 재결에 따라 재결집행신청이 제기된 경우 재결집행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신청문건과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판정으로 집행문을 발급한다. 제314조 (처벌판정의 집행절차) 재판소는 로동교양처벌, 법기관에 넘기는 판정을 한 경우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판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315조 (판결, 판정집행의 중지) 판사는 다음의 경우 판결, 판정집행을 일정한 기간 중지시킬수 있다.
제316조 (판결, 판정집행중지기간) 판결, 판정집행중지기간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317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집행조서의 작성) 집행원은 판결, 판정집행이 끝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318조 (판결, 판정집행조서의 내용) 판결, 판정집행조서에는 조서작성장소, 날자, 집행대상과 그 리유, 집행참가자의 집행조서확인 및 서명, 립회인의 이름과 수표, 집행원, 검사의 이름과 수표가 있어야 한다. 제319조 (집행할수 없는 재산) 개인소유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집행을 할수 없다.
제320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 검사는 판결, 판정의 집행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감시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집행조서를 검토하거나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321조 (판결, 판정집행사건의 기각)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판결, 판정집행사건을 기각한다.
제322조 (판결, 판정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집행원의 판결, 판정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