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07 21:19:41

대응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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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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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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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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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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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대응조치법
對應措置法
Countermeasures Law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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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對應措置法
제정 2019년 11월 20일[2]
현행
1. 개요2. 조문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비우호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나라의 정부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문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 외무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없으며,[3] 다만 비슷한 부문의 법률로는 ' 공공외교법' #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이 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4]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호로 채택
제1조 (대응조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은 공화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비우호적인 행위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대응조치의 적용원칙)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그러나 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한다.

제3조 (비우호적인 행위의 정의)
비우호적인 행위란 다른 나라의 정부나 기관, 단체, 개인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
  2. 공화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합법적 경제활동과 경제적리권을 침해하는 행위
  4.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
  5. 교육, 과학,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의 공화국의 합법적교류활동과 필요한 설비, 물자의 반출입을 금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비우호적인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7. 비우호적인 행위를 조직 또는 추동, 공모한 행위

제4조 (대응조치의 내용)
대응조치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속한다.
  1. 공동성명을 비롯한 쌍방조약의 파기 또는 다방조약의 탈퇴
  2. 외교관계의 중지 또는 단절, 외교관계급수의 저하, 외교인원수의 축소, 외교인원의 추방
  3. 경제관계의 제한 또는 단절
  4. 교육, 보건, 체육, 관광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교류의 제한 또는 단절
  5. 공화국에로의 려행제한 또는 금지
  6. 공화국 령토 및 령공, 령해통과, 리용의 제한 또는 금지
  7. 국제적협력의 중단
  8. 공화국에 있는 해당 나라 기관, 단체, 개인의 재산과 자금의 압수 또는 동결
  9. 기타 비우호적인 행위에 상응한 조치

제5조 (대응조치의 적용대상)
대응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리익, 평화와 안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관, 단체,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 (대응조치의 실시)
공화국은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관, 단체, 개인이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엄중성정도에 따라 이 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할수 있다.
대응조치의 실시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를 결정하고 실시할수 있다.

제7조 (대응조치의 해제)
공화국은 대응조치실시의 동기로 되였던 상황이 해소되는데 따라 대응조치를 해제한다.
대응조치의 해제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실시하였던 대응조치의 해제를 결정하고 대응조치를 해제한다.

제8조 (대응조치의 리행의무)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9조 (대응조치실시와 손해보상청구권행사와의 관계)
대응조치는 비우호적인 행위로 하여 피해를 입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인격적 및 재산적 손해보상청구권행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한다.

[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유사 명칭을 참조하여 가칭으로 적어둔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호로 채택 [3] 자유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극도로 비우호적인 행위'이므로 굳이 외교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전에 공개적인 형태로 밝혀놓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기가 가진 패를 미리 까는 것'도 딱히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부문법 형태로 관련 내용을 공개해놓은 것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의미가 담긴 극도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4]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 상권, pp.54~70, 서울: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