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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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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國家祕密保護法 National Secret Protection Law[주의]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祕密保護法 |
제정 | 2023년 2월 2일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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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과 함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악법이다.2. 역사
2023년 2월 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2월 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됐다고 전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세계일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설명했으나, 법적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인 만큼 어떤 내용이 비밀이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2023년 2월 13일,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 소식통이 국가보위성 주도로 국가 비밀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고 한다. 기사(데일리NK) 그리고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미끼용 자료를 의도적으로 출판법에 어긋나게 만든 후 배포했다고 한다.
같은 날,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공동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한다. 공동지시 내용에는 1) 기요 문건 등급 세분화 및 재정리를 통한 관리 체계 강화, 2) 대내외 문건 전자 관리 체계 도입 및 개선, 3) 문건 보관, 열람, 반출입 대상 급수 지정, 4) 국가 비밀 보호 및 암호화 개선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3.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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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클로즈업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정보 유출 말라” (2023년 2월 11일 방송분) |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선중앙텔레비죤 ' 보도' 중 (위 영상 중)
북한은 이미
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 제64조(간첩죄)를 통해서 비밀을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국가범죄'라는 중범죄로서 최소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을 추가로 채택한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과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위 영상에 나오듯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내용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북한 정권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기사(KBS) 북한은 지난 3년동안
코로나 19 사태와
대북제재를 겪으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사회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상기 법들을 통해서 지난 시대처럼 기강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기사(노컷뉴스)- 조선중앙텔레비죤 ' 보도' 중 (위 영상 중)
국가비밀보호법은 제정 1년이 넘도록 법의 대략적인 실체를 유추하는 것조차 매우 힘든데,[2] 하술할 2023년 12월 19일 데일리NK 기사로 미루어보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잡아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은 제4장 제90조, 제7장 제219~220조에도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비밀보호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4. 사례
2023년 8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당 내부 비밀문건의 관리를 소홀히 해 당 관련 비밀을 유출시킨 청진시 초급당비서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2023년 9월 1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에서 컴퓨터 관리 소홀로 군 기밀을 유출한 군인이 국가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비밀보호법 제정 이후 첫 군내 기밀 유출 사건인 만큼 처벌이 엄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2023년 12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안전원들이 이 법에 의거하여 장마당과 역전 인근 사진을 찍는 것은 아닌지 휴대전화를 검열한다고 한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국가비밀보호법이 내부 체제 단속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가비밀' 보호를 다루는 북한 보위부 일군(간부)과 가족들이 오히려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황해북도에서만 백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정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공개했다는 것에서 보위부 내부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난다. 2023년 12월 9일 도(道) 보위국에서 진행된 시(市), 군(郡) 보위부 연말 강습에서는 당연히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시, 군 보위부들이 각성하라고 한 것은 물론 자신들부터 국가비밀을 엄수하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면밀히 장악·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도 보위국은 이 같은 위반 사례도 국가비밀로 해야 한다면서 국가비밀보호법에 명시된 구체적 조항과 처벌 수위도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상정하면서 민심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덤으로 도 보위국은 올해 국가비밀보호법 집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극복 방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통제도 강화하면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지 않도록 처벌 대상과 내용, 구체적 위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는 처벌 대상과 위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국가비밀 수호'라는 의무감이 발현되기보다는 '뭐 이런 것도 국가비밀이냐'는 여론만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사(데일리NK)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을 다룬 북한 측 영상자료에서 돈을 받고 북한군의 군사비밀과 대내 교양자료, 주요 군수공장의 자료들을 넘긴 사례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들 사례는 국가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로써 다뤘을 가능성이 높다. #
2024년 5월 8일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내부적으로 군사,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가 기밀부터 인민반 포치 사항이나 시장 물가 등 일상의 사소한 정보까지 모두 비밀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과 폭로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가진 전자 기기를 검열해 '위험한 행위'가 발각되며 적발 시 즉시 감금 조치 후 조국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해외에도 국가비밀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3] #
2024년 7월 9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중앙검찰소 등 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의제 중 하나인 '사법제도의 공고 발전 문제'[4] 관철과 관련해 공조에 나서면서 내부 정보 유출 현상도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포치안에 ''절대비밀'에 해당하는 여러 정치사업 자료나 선동자료 등 출판물이 제때 회수처리 되지 않는 현상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고 한다. 이는 국가비밀보호법 제정의 연장선으로, 내부 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것은 각종 국내외 법률들의 제명을 참조하여 임의로 쓴 가칭이다.
[2]
일단 법조문이 일부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적용 사례조차 드러난 게 거의 없다.
[3]
기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이 국제 매체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더욱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면서 해외 근로자들의 동향 파악과 정보 유출 방지 활동은 국가의 생사존망, 안전 보위 문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 단속과 관련된 내용이 주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