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07:31

인민보안단속법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인민보안단속법
人民保安團束法
People's Security Enforcement Law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保安團束法
제정 1992년 12월 28일[1]
폐지 2020년 12월 18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2.2.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2.3.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2.4.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clearfix]

1. 개요

북한의 폐지된 부문법.

사회안전단속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법으로서, 인민보안성의 근거 법령이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3]
주체81(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6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6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4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

제1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군중로선의 관철원칙)
온 사회에 법질서를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3조 (법질서위반행위의 미연방지원칙)
법질서를 어기는것은 국가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좀먹는 유해로운 행위이다.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사회적교양과 법적제재의 결합원칙)
국가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옳게 결합시키도록 한다.

제6조 (인권유린, 직권람용행위의 금지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인민보안단속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에게 적용한다.

2.2. 제2장 인민보안단속대상

제8조 (일반적단속대상)
단속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인민보안단속사업의 첫 공정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0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략취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1조 (국가재산관리질서와 수출입질서를 어기거나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설비, 자재, 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2조 (사회주의상업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상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가격을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3조 (국가재산비법처리와 비법적인 봉사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를 비법적으로 빼내거나 승인없이 음식물매대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 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이 비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5조 (농기계, 부림소관리와 영농물자 보관관리,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농기계, 부림소관리를 바로 하지 않거나 비료, 농약 같은 영농물자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6조 (외화벌이,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외화벌이기지를 꾸리지 않고 외화벌이를 하거나 외화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7조 (전기랑비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전열기를 쓰는것 같은 전기를 랑비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18조 (출퇴근정형을 장악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종업원의 출퇴근정형을 제때에 장악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리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로동시간을 지키지 않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19조 (로력동원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로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0조 (비법의료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환자를 치료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1조 (미신을 믿거나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점을 치는것과 같은 미신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요언을 퍼뜨리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2조 (퇴페적인 사상문화류포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퇴페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를 복사, 류포하거나 콤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지오, 반도체라지오가 달린 록음기의 등록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3조 (불량자적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패싸움을 하거나 또는 녀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것을 발라놓는것 같은 불량자적행위를 단속한다.

제24조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술을 마시고 공공장소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그러나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단속은 할수 없다.

제25조 (철길, 고속도로,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 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6조 (렬차, 전차, 뻐스의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렬차, 전차, 뻐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7조 (밀주행위,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과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28조 (밀수, 밀매, 비법월경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비법적으로 밀수, 밀매하거나 허가없이 국경을 넘나드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제29조 (도적물건매매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주거나 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0조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1조 (비밀관리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 인쇄설비의 보관,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2조 (경비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인민반에서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3조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신분등록, 숙박등록,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4조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륜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또는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것 같은 교통안전질서와 빈차운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5조 (화재방지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방지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없이 건물, 불당기는 물질보관시설을 건설, 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6조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물질의 취급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 총기류와 방사성, 독성물질의 취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7조 (내압설비, 열설비, 권양설비, 나루배검사와 운영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내압설비, 열설비,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루배를 정해진 기간에 검사 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8조 (자연재해방지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39조 (리로운 동식물보호 및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람도벌하는 행위와 물,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제40조 (신고자, 충고를 주는 자를 폭행, 모욕하는 행위)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 모욕하는것 같은 행위를 단속한다.

2.3. 제3장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

제41조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의 준수)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와의 투쟁을 바로 할수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단속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법질서를 어긴 자에 대한 단속방법)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단속리유를 알려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수 있다.

제43조 (인민보안원의 요구와 그에 응해야 할 단속된 자와 증인의 임무)
인민보안원은 단속한 자의 신분이나 법질서를 어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단속된 자와 증인에게 다른 장소나 인민보안기관 또는 자기 사무실까지 함께 갈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 자와 증인은 인민보안원의 요구에 응하며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4조 (수집한 자료, 신고받은 자료, 이관받은 자료에 대한 조사)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거나 신고받았거나 이관받은 경우 그것을 대장에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 (증거의 수집과 고착)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음, 록화할수 있다.
록음, 록화한 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증거로 쓸수 있다.

제46조 (조서의 작성)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
여러명이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조서를 개인별로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내용을 진술자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단속된 자의 신분관계와 단속날자, 장소, 근거를 밝히고 작성자와 단속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해석인, 통역인, 립회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47조 (억류대상)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기고 도주하거나 또는 공모하여 법질서를 어겼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방랑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억류할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뜨락또르, 배를 비롯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제48조 (법질서위반자 및 운수수단 억류절차)
법질서를 어긴 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려 할 경우에는 대장에 등록하고 24시간안으로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는다.
억류한 자에게 로동을 시키거나 억류한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제49조 (억류된 자에 대한 통보)
법질서를 어긴 자를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의 사무소에도 알린다.

제50조 (억류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억류기간은 인민보안소는 3일, 시(구역) 군인민보안서는 10일까지이다.
그러나 큰규모의 국가재난략취행위같이 복잡하거나 공모자가 도주하여 10일안에 사고조사를 끝낼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검찰소 검사의 승인을 받아 10일 까지 연장할수있다.
륜전기재는 시(구역)군인민보안서가 10일까지 억류할수 있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 녀성과 중병, 전염성질병환자는 억류할수 없다.

제51조 (기술기재사용)
법질서를 어긴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단속하는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것 같은 법질서를 심히 문란시키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기재를 사용할수 있다.

제52조 (단속된 자에 대한 조사활동)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로 단속한 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2.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에서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흔적, 특징, 물건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신할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3.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필요한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4. 전문감정기관이나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과학기술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3조 (군중인입과 운수수단, 기술기재 리용)
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단속에 군중을 인입할수 있으며 도주하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지고 있는 운수수단, 기술기재를 리용할수 있다.

2.4. 제4장 단속한 자의 처리

제54조 (단속한 자의 처리에서 지켜야 할 요구)
단속한 자의 처리는 법질서를 어긴 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과 법질서를 어긴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단속된 자의 이관)
법질서를 어긴자를 단속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거주지나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겨 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서와 증거물 같은것을 함께 넘긴다.
단속한 군인은 조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넘긴다.

제56조 (단속된 자의 처리결정)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한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적처벌의 종류)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심의하고 로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 주거나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1항에 지적되지 않은 행정적 처벌을 주려할 경우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제기하며 형사적책임을 추궁하려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려행질서, 교통질서, 빈차운행질서를 어긴 자에게 직접 벌금을 물릴수 있다.

제58조 (단속된자의 처리기간)
법질서를 어긴 자의 처리기간은 단속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59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
인민보안기관은 법질서를 어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법행위를 없앨데 대한 대책적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에는 법질서를 어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데 대하여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의견을 제기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지적된 기간안에 결함을 고치고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0조 (단속된 자의 교양처리)
법질서를 어긴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법질서를 어긴 자의 보호자나 그의 교양을 책임진 자로부터 담보서를 받고 교양처리할수 있다.

제61조 (압수 및 몰수)
법질서를 어긴데 리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할수 있다.
압수품과 몰수품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령 제22호로 채택 [2] 타법폐지( 사회안전단속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호수 미상)으로 폐지. [3]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 상권, pp.54~70, 서울: 국가정보원'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5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5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