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0:44: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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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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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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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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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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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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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형법부칙(일반범죄)
刑法附則(一般犯罪)
Criminal Law
Supplementary Regulations
(General Crimes)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刑法附則(一般犯罪)
제정 2007년 12월 19일[1]
현행
1. 개요2. 조문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형법의 부칙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특별히 따로 정한 개별 범죄들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형법 각칙의 국가적 법익 및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특별법이 혼합된 느낌이다. 내용도 총 23개 조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저럴 거면 차라리 형법 본칙에 합쳐도 될 것인데 다시 기괴한 편제라고 평할 수 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
제1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3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제4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5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6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7조(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 죄)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특히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판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조(국가자원밀수죄)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많은 량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9조(외화도피죄)
외화를 다른 나라 은행이나 회사 같은데 맡긴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조(건설법규위반죄)
건설과 관련한 법규를 어기고 건설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12조(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죄)
마약과 그 원료의 보관 또는 공급질서를 어긴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조(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
리기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비법적으로 협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5조(범죄묵인죄)
법일군이 리기적 목적밑에 범죄를 묵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놓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조(사건해결방해죄)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자기의 직권 또는 직위나 직무를 리용하여 사건해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8조(비법적인 영업죄)
비법적으로 식당이나 려관, 상점 같은 것을 운영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영업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0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1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2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23조(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3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