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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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법 中央銀行法 Central Bank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銀行法 |
제정 | 2004년 9월 29일[1] |
현행 | 2015년 7월 22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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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약칭: 조선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설립근거 및 북한 원의 근거이자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조선중앙은행은 당초 소련식 중앙은행 체계에 입각하여 일반 상업은행에서 맡는 민간인에 대한 예금, 대출 등의 업무도 맡았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은행은 상업은행법 제정으로 2006년 이후에서야 등장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관련 업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KBS)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3(2004)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제1조(중앙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화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발권은행) 중앙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권은행이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금융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중앙은행권과 화페류통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는 중앙은행권이다. 국가는 통화조절과 화페류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페의 가치와 환률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제4조(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금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금융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2.2.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제9조(중앙은행의 구성) 중앙은행은 총재와 약간명의 부총재들로 구성한다. 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사업을 도우며 총재가 없을 경우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중앙은행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10조(은행리사회의 조직) 국가는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와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은행리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11조(은행리사회 리사장) 은행리사회의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앞에 책임진다. 제12조(중앙은행의 소재지) 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이다. 제13조(중앙은행지점, 임무, 권한)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한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통화조절과 화페류통을 조직하고 금융사업을 감독한다. 지점은 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은행일군의 양성) 중앙은행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일군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
2.3. 제3장 중앙은행권
제15조(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원》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중앙은행권의 제조) 중앙은행권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정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안에서 중앙은행권의 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주화, 기념화페의 발행)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주화, 기념화페를 발행할수 있다. 주화, 기념화페의 형식과 종류, 발행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제18조(중앙은행권의 교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은행권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시킬수 없게 된 중앙은행권을 제때에 회수하여 새 중앙은행권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 방법)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중앙은행권의 소각) 중앙은행권의 소각은 화페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중앙은행권의 보관) 중앙은행권의 보관은 안전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중앙은행권의 위조, 변조금지) 중앙은행권은 위조하거나 변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조, 변조된 중앙은행권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제때에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제23조(중앙은행권의 대외반출금지)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의 견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
2.4. 제4장 화페류통조직
제24조(화페발행계획의 작성)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페발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페발행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화페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페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류통에 내보내거나 류통과정에서 회수한다. 제26조(통화조절) 통화조절은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류통화페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결제조직)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을 촉진하기 위한 결제를 신속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결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28조(금융기관의 대부) 중앙은행은 화페자금이 부족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29조(화페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을 조절하고 화페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제30조(기준환률, 리자률의 제정 및 조정) 기준환률, 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률, 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환률과 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귀금속의 관리)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 은 같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 판매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대외판매는 중앙은행이 위임한 금융기관도 할수 있다. 제32조(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발행의 등록관리)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발행을 승인받은 기관은 채권발행등록보고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발행된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할수 있다. 제34조(고정재산의 장악) 중앙은행은 국가의 고정재산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금융정보의 교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금융,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정보교환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금융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회계항목과 계산 및 결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금융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화페류통자료의 종합)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 조사, 분석,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종합된 자료는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대리) 중앙은행은 국고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의 련계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9조(기타 금융사업) 중앙은행은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을 할수 있다. |
2.5.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금융사업에 대한 지도)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업무활동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기관의 설립승인)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은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설립이 승인된 금융기관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금융기관의 해산, 통합) 해산하거나 통합하려는 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통합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청산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기관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손해보상) 금융사업을 무질서하게 조직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벌금) 승인없이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의 화페류통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6조(자격급수의 박탈) 중앙은행에 해당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금융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