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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敎育法 Education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敎育法 |
제정 | 1999년 7월 14일[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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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교육법.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8(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 |
3.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1조(교육법의 사명)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확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3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구현원칙)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제4조 (교육과 실천의 결합원칙)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 제5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원칙)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기본형태이다. 국가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한다. 제6조 (수재교육원칙) 수재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재교육체계를 바로세워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 교육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온 사회의 인테리화원칙)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다. 국가는 교육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 제9조 (교육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교육리론과 방법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10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옹호원칙) 국가는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적극 옹호한다. 제11조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4.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제12조(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 무료교육의 권리)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것은 온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공민은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다. 제14조 (학령어린이의 취학의무)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5조 (주민지역과 떨어져있는 지역의 어린이,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어린이와 맹, 롱아 같은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료교육의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료금을 받을수 없다. 제17조 (장학금)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롱아학교의 정한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준다.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군관복무 또는 그와 류사한 경력을 가진 학생,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준다. 제18조 (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상하여 눅은 값으로 보장한다. 영예군인, 무의무탁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
5.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19조 (교육기관, 교육일군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의 거점이며 교육일군은 교육사업의 담당자이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교육기관을 내오고 교육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20조 (교육기관의 구분) 교육기관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눈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같은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것이 속한다. 제21조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 규모, 학위학직을 소유한 교육일군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 (교육기관의 배치)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재에 대한 수요와 지방의 문화발전수준, 학생수, 통학조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교양, 건강, 발육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지역에는 교육기관을 배치할수 없다. 제23조 (교육기관의 운영비용) 교육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교육기관은 재정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일군과 그 자격) 교육일군에는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교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6조 (교수사업) 교원은 교수사업을 직접 맡아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수 있다. 제27조 (교육일군의 임무) 교육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무적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
6.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28조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기관은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9조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예능교육)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제30조 (교수교양방법)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잘 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높은 교육단계에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교육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제32조 (교육강령의 구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강령에 반영한다.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한다. 제33조 (교육강령의 작성)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의 전문학과와 과목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 국가는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고칠수 없다. 제35조 (교수안작성) 교원은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협의를 거쳐 완성한다. 제36조 (교육강령의 집행)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
7.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37조 (교육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임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재정은행기관은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수 없다. 제39조 (학교건설과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해당 교육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1조 (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의 보장) 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 같은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전 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도서출판용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43조 (교육기관과 봉사시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어야 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후방기지도 정해줄수 있다. 제44조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할수 있다.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
8.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교육을 바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육일군양성,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의 보장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조직과 건설, 보수, 교육강령의 집행,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교양원양성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생모집)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교육기관은 학생모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 제49조 (사회교육에 대한 지도) 지방정권기관은 사회교육시설과 청소년과외교양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가정의 교육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육사업실태의 료해) 교육지도기관은 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1조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교육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