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9:27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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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조치
2.1. 집합 제한 및 금지2.2. 영업 시간 제한2.3. 사적 모임 인원 제한
3. 법적 근거4. 논란 및 문제점
4.1. 코로나 3법 위헌 논란4.2. 불공평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리두기 정책
4.2.1. 정부 및 지자체의 보상 책임 회피4.2.2.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
4.3.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4.4. 국가 부채의 급증과 입법의 문제
5. 현황
5.1.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천착 문제5.2. 보편 지급 및 선별 지급에 대한 논쟁5.3.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 회피5.4. 자영업자 측의 타협안 제시5.5. 중기부의 집계5.6. 기재부의 계획5.7.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5.8. 윤석열 정부 공약파기
6. 책임 소재7. 언론 보도 및 여론
7.1. 무분별한 비난과 왜곡 보도7.2. 재원 마련에 대한 모순된 여론7.3. 무분별한 거리두기 강화론7.4. 사회적 갈등 심화7.5. 국내 언론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KBS의 비판
8. 쟁점
8.1. 법적인 쟁점
8.1.1. 유사 판례8.1.2. 영업제한은 사회적 제약인가?8.1.3. 영업제한은 전체주의식 발상인가?8.1.4.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8.1.4.1. 어긋난다는 주장8.1.4.2.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
8.2. 손실보상 대상 및 방식8.3. 국가 재무건전성8.4. 손실보상 법제화
9. K-방역 전망10. 총평
10.1. 보상에 대한 당위성10.2. 재정적 한계10.3. K-방역 개선 필요성10.4.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경직성
11. 관련 문서

1. 개요

K-방역의 문제점 중에서 재산권 문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 관련 조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 문서
번 문단을
역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K-방역에서 3밀 요소 (밀폐된 환경, 밀집된 인원, 밀집 접촉)를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실천하는 수 밖에 없는 방역 수칙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K-방역만의 특징이 절대 아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 전세계에서 공용적으로 주의를 두고 실행하는 방역 수칙이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개인은 자신이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로 안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수반하며 특히 대면활동에 의존하는 소비가 매우 크게 위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 영업체가 이를 이행하게 하려면 지자체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적인 영업만 허용함으로써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키고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영업 제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한다.

2.1. 집합 제한 및 금지

특정 업종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거나 시설 내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다.

2.2. 영업 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다.

2.3.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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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업무 등의 불가피한 목적 이외의 모임을 규제하는 조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조치로 사회 구성원 개별의 행동 영역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소위 사회적 거품 또는 소셜 버블 제도라고도 불린다.

3. 법적 근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3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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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논란 및 문제점

K-방역이 야기한 재산권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4.1. 코로나 3법 위헌 논란

현재 코로나 3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코로나19 예방은 너무나 명백하게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수반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나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법률이 재정되지 않아[1] 집합금지 업주들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한다. # 이러한 현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책임은 묵인한 채 지나치게 일방적인 방역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즉, 재산권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결여된 감염병예방법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헌법불합치의 소지가 높다.

업주가 방역수칙을 직접 위반 내지는 위반하는 것을 방치했다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 제23조 2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일방적으로 집합금지가 이뤄진 것이라면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제23조 3항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4.2. 불공평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리두기 정책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고 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임 및 밀집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모순 중 하나가 영업주가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매번 확진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다중이용시설 내 전파와의 관련성 정도가 불충분함에도, 영업 규제로 인해 무고하게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감염 사례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시설, 요양병원, 콜센터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고 3차 대유행 시기에도 특정 시설을 이용했다는 원인보다는 가족과 지인 간의 만남에 의한 확진 사례가 더 많았다.

이로 인해 확진자수가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전파 원인을 제대로 차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엉뚱하게 제3자에게 개인 방역만을 강요하고 연관성이 부족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영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소비산업 말단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형태의 자영업자들에게 대면활동이 아닌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효율도 매우 떨어진다. 그렇기에 현 경제구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영업 규제를 강화하면 그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다 뒤집어쓰게 된다.
거리두기의 피해를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문을 닫게 하면 그 시설에 피해가 집중된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면 그 피해는 분산된다. 고통을 나눠갖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반되는 수인의무를 최소화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개인이 이동하고 모여서 생김으로 발생하는 전파 사례에 대해서 개별 구성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 사례는 극소수인데 자영업자들을 억압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는 다른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4.2.1. 정부 및 지자체의 보상 책임 회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재산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기 전에 행정명령으로 인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신들은 대신에 재난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며 보상이 아닌 소액의 지원 정책으로 무마하려고 하였다. [2][3]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며 불만을 가지는 편이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임차료 및 최저 임금과 영업장 유지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지원금조차도 자신들의 생계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차라리 엄격한 방역 수칙 하에 제한적으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제한적 영업을 허용했으나 일부 유흥업소, 악덕 종교시설,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이 편법을 사용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자주 확인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학원에 대해 제한적 영업을 허용한 지 며칠 만에 4개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즉, 모든 자영업자들이 방역수칙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만약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적, 법적 처벌을 내려도 이를 자영업자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즉,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데 규제 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다. [4] 간단히 말하자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 권리도 없다는 것. 그리고 2월 3일 건대입구 헌팅포차에서 43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 미흡이 확인되어 이러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건 결국 자영업자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설득력이 크게 상실하게 만든 사건이다.

4.2.2.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한 시간 연장해서 오후 10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몇몇 업종에서는 업종별로 다르게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시켜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게의 오후 9시까지의 영업제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는 방역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고도 하지만 또다른 일부에서는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방역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자율영업권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다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방역의 관점에서 21시라는 데드라인보다는 업종별로 사업장 폐점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같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의 브리핑에 따르면, 낮에는 90%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2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률이 반토막이 났으며 야간에는 방역 단속이 낮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곧, 21시 이후 심야 시간대는 방역 사각 시간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

2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우리의 경우 (영업금지 조치 기준 시간이)10시가 된다면 6시 반~7시에 한 차례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식사가 가능해진다.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9시로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며 "10시로 하게 되면 2차 활성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즉,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지나치게 완화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 따르면 일본은 오후 8시, 프랑스/독일/영국은 오후 6시를 기준점 으로 잡고 있다며 그 나라의 문화적 행태나 갖고 있는 식습관 등을 비롯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비교가 아닌 것이 프랑스/독일/일본은 제한,금지에 대한 보상 액수 자체가 합리적이었기에 자영업자들도 불만없이 따랐다. 한국처럼 제한하면서 조금 주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다.

4.3.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했던 자영업자들이 2021년부터 방역지침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방역당국은 영업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데다가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렇게 무분별한 공용침해 상황을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영업 규제가 장기화가 되면서 식당업계에서는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생겼는데 정부는 자꾸 영업 규제를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은 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3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이유로 학원 업계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 #1, #2) 쉽게 말해 당장 입은 피해이니만큼 당장 전부 보상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등에서 피해를 집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 피해가 집계되기 전에는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집계 없이 보상하는 것은 초법행정의 우려와 함께 예산의 문제가 있기에, 재난특별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우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에 의해 매출이 급격히 줄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원룸 보증금 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사장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021년 9월 12일).

제102 전국체육대회(구미)에서 일반부가 취소되자, 구미시의 자영업자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4.4. 국가 부채의 급증과 입법의 문제

(서울경제)나라빚 1000조원 육박하는데···여야 손실보상제 소급 입법 추진
(조선일보)자영업자에 月24조…나랏빚으로 K방역 보상한다는 與
(세계일보)‘자영업 손실보상’ 입법 공식화… 나랏빚 외면한 포퓰리즘 논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기재부·중기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결국 국가부채로 돌아오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빚내기에 견제를 해야하는 야당들도 손실보상제를 내놓고 있는 판국. 결국 여당이 자영업 손실보상법 추진에 나서면서 정확한 재정 추계조차 없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건, 국민의힘 3건, 정의당 1건 등이 나왔다.

일각에선 계속해서 일방적인 손실보상제를 주장하는데 이미 정부에서 줬었던 손실보상도 있다. 기재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마치 과거 피해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며 지적했다. [6]

이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다. 그런데 또 지원이 언급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화수분이 아니지만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다.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이다.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나라 살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7]

결국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정의당에서 한목소리로 소급적용을 주장한다. 여야, 손실보상법 위해 한목소리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이를 법제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법제화를 하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기재부에서 이점을 지적하며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며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5. 현황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한다.

5.1.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천착 문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역을 하는 것이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는 K-방역의 핵심이다. 그러나 공용침해를 당연시하면서 사후보상을 계속해서 미루는 K-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무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다는 명분조차도 약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거지가 되면서까지 확진자수를 줄이는 방역조치야 말로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보상에 나서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했듯,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목숨과도 같이 여긴다. 1997년 외환 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극심한 것이 주된 이유. 그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채 및 외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썼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다. 사실상 직무유기인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참으로 영악한 딜레마인 것이다.

어느 한쪽을 줄이려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부채를 줄이려다보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정부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 통용국이 아니라서 재정건전성에 더더욱 신경쓰는 상황이고, 언론도 이에 가세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기사를 내놓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 반대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자꾸 미루면 자영업계가 연쇄 파산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장도 국가의 재무 위기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만큼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인 것.

어쨌든 그동안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 규제를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보상 문제와 확진자수 통제라는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확진자수를 잡으려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의 시련을 감내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K-방역은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값싸고 손쉬운 방역은 그저 허상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수십조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획재정부 측에 자영업자 피해 보상법 제정에 나서라고 지시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법제화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해야 했으며,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국가 살림을 책임지니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며 못마땅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총리는 기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에서도 나왔듯이 법령에 따라 제한을 했다면 적법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가계지원을 너무 적게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가난해진 대신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니 일부 국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출을 늘려도 지장이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중 일부 #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홍남기 기재부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였다.

5.2. 보편 지급 및 선별 지급에 대한 논쟁

기획재정부는 처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투입에 인색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내자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국가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고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하는 것도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 관련 지원금 등의 보편 지원도 강행하겠다며 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기재부와 또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당정청은 보편 지원까지 강행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을 줄이려는 기만술을 쓰려고 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에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없던 일로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선거용 표심을 잡기 위한 변질된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국가 재원은 한정적인데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분을 최대한 보전시켜주는게 우선순위지 무조건적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다 주는 것은 무리수지 않냐며 비판하고 있다.

5.3.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 회피

헌법에도 나와있듯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상은 정부의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논란이 많은 억지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익공유제, 임대료 멈춤법, 이자 멈춤법 등이 언급되는 것이 그 사례인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들은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정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있다.

5.4. 자영업자 측의 타협안 제시

한편, 여야간 대립으로 손실보상법 처리가 정체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비대위가 내놓는 안은 2020년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1년간 입은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명령 이후 1년간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 범위를 파악,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해 산정하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20%를 추가해 지급하는 것으로, 업체당 보상의 최대 한도(캡)는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

즉, 자영업자들은 기재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반드시 영업손실에 대해서 완벽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정액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조차도 자영업자들의 생계 유지에 벅찬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저 영업손실 금액에 대해 정률적인 보상과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뿐이다.

5.5. 중기부의 집계

중기부는 만약 자영업자들의 주장대로 소급 적용 시, 외려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에 처해진 자영업자들 가운데 약 81.7% 가량이 실제 손실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급 시 손실 보상 총액을 최대 3.3조원으로 추계해 보고했다. 집합금지 업종 13만개·영업제한 업종 55만개 등 총 67만 79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해 8월까지 손실보상을 소급할 경우를 가정한 액수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2019년도 영업 이익 대비 손실분의 최대 80%를,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60%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실제 손실보상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될 자영업자들은 이 중 18.3%인 최대 12만4000개 업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그간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 규모를 상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무려 55만 4000개 업체가 실제 발생했던 피해 규모보다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추정액은 최대 3조3000억원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은 6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실상 소급 적용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급하게 될 경우 실제 발생한 손실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수령한 이들에 대한 지원금 '환수' 문제가 부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소급을 하게 되면 집행 과정에서 정산이 필요하다"며 "정산하게 되면 실제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야에서는 과소 추계라며 반발했다. 왜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이냐는 것이다.

5.6. 기재부의 계획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6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당연히 들어가고 매출 감소가 아주 큰 곳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며 "지난해와 올해에 적자국채를 100조원씩 냈다.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당연히 들어가고 매출 감소가 아주 큰 곳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5.7.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막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며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및 정의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하였다. #

소상공인들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크게 반발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

그러나 소급적용 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어긴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8]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9] 기재부의 반대가 너무나도 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급적용 시 실질 피해를 분석하는 데에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5.8. 윤석열 정부 공약파기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보상”…지켜지지 않은 ‘1호 공약’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안에 "윤석열 1호 공약 파기"·"미진한 보상"

윤석열 정부는 대선 전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100%보상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일각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현장에서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2년 동안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551만 곳의 누적 피해손실액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최소 600만원으로 일괄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수위를 거치며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고,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29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손실보장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는 363만 곳, 22조원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추산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피해손실 보장을 지급하겠다고 당초 공언했으나, 실제로 손실보장 지급 범위의 한정성과 지급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온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여 제때 보장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코로나 방역 기간동안 매출이 소폭으로나마 증가했거나 일찍 폐업을 한 경우는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까지 속출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된 지급 이의신청 92,000건 중, 71,000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온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6. 책임 소재

1차적으로 방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청와대 등의 관료들이 모인 중앙사고수습본부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수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방역 목표를 정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여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방역 대책과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영업규제를 남발하였다. 그로 인해 애국주의 식으로 자영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업권 제한을 겪었으며 헌법에 명시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방역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으나 집단주의 논리에만 급급하여 신중하지 못한 대책을 남발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으므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정부 부처 등에서 방역당국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금전적인 손실을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피해 집계 완료 이전엔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집계 없이 보상하는 것은 초법행정의 우려와 함께 예산의 문제가 있기에, 재난특별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우회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쳐도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3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할만한 사안이었고, 그렇기에 피해 금액 산정 방식이나 보상 체계 등에 대해서 먼저 명문화를 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보상 문제를 의식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 대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시성 있으면서 실체를 이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방역 때문에 온국민이 거지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10]

이러한 점 때문에, 초법행정을 할 수 없다는 빌미로 방역만 앞세워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아무리 삼권분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삼권의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위기상황에서는 민관협력과 함께 삼권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일 뿐이다. 그렇기에 행정력 강화에만 신경쓰고 소상공인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신경쓰지 않는 정부나,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의논하지 않아 땜질 식 법률 개정을 야기한 국회나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 재난 사태에도 IMF 외환위기 사태만을 의식하며 예산 집행에 인색한 기획재정부의 압력 행사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당장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위해 쓰는 방법에 의하여 자영업자들에 입는 역효과까지 고려해야한다. 참으로 앞이 캄캄한 문제이다.

7. 언론 보도 및 여론

온라인 상에서 헌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마구 퍼주면 재정상황은 어쩌라는 것인가[11]라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해당 기사가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냐에 따라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는 몇몇 언론들로 인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7.1. 무분별한 비난과 왜곡 보도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 재정으로 보상할 경우 국가가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식의 기사에서는 자영업자만 국민이냐며 반발하는 의견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응당 헌법에 따라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몇몇 네티즌들이 보상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 나도 손해보는데 왜 너만 보상을 요구하냐는 식의 의견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취직을 못한 것과 자영업자의 손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지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배상 의무를 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사안인데,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안타깝지만 법리적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서 자영업자들만 피해자가 절대 아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하여 해고당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 휴직자들 또한 피해자들이다.[12] # # #

한편, 한국경제는 "자영업 왜 나랏빚 내 지원하나"는 표제로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2011년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8%에 육박해, 결국 근로 소득자들을 털어 자영업자들의 소득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다만, 2020년의 자영업자 납세 현황을 다루는 기사라고 해놓고는 2011년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통계를 가져오면, 2019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7.8%, 유흥업소 등의 현금수입업종은 78.7%에 달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득탈루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13] 거기에다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의하면, 저소득 자영업자들마저도 58.7%, 특히 연 매출 1억원 이하는 무려 65.1%가 소득탈루를 저지르는 등 사실상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세하는 사람이라면 재산권 보존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나머지 빚이 늘어나 세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라 안 낸거라면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세하며 코로나 시국에도 그런대로 삶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는 상위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소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알다시피 위에서 언급한 소득탈루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다. 78.7%면 거의 대다수가 탈세를 저지른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수준이긴 하다.

정부의 빚이 늘어난다고 메시지를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의 기사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몇몇 언론사들의 잘못도 있다. 공용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국가의 보상 의무를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지원 정책과 동일시하여 보도하였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희생과 코로나 3법의 위헌성을 기사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는 기사들도 많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하지만 국가 재정의 현실을 다루지 않아 중립성이 부족한 기사들도 있다.

7.2. 재원 마련에 대한 모순된 여론

보건복지부 여론 조사 결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절반이였다. 이어서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55%가 반대했으며 22%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자신들의 세금이 오르는 것은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방역당국이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는 적극적이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봉급은 잘만 챙기는 고위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도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비중을 두어 보도한 기사에서는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아주 잘하는 짓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다. 다만,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놓은 방역당국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을 의식한 몇몇 사람들은 구제가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보상할거면 나랏돈 말고 고위 정치인들의 월급을 삭감해서 하라는 의견들도 있다. #

7.3. 무분별한 거리두기 강화론

2020년 하반기에 3차 대유행이 진행될 무렵에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 논리만 앞세워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말에 거리두기 2.5단계로도 확진자수가 줄지 않자 3단계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의 중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 거리두기 강화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달 이상 홀영업을 하지 못하는 카페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른 업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그 이전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제한 조치를 포함할 경우 월 1,0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생긴다. 거리두기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에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 방역 전문가의 책임인데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도외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방역 논리에 충실해야 했다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확보를 늦게 추진하고 그 조차도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뒷짐지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백신에 대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야 했다.

2021년 4월 이후에도 방역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는 언론에 나와서 자영업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 또는 손실보상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라며 아직도 소상공인의 생계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다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집합금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들조차도 거리두기 이외에 다른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참으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7.4. 사회적 갈등 심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다수의 전염 사례는 교회, 콜센터, 공장,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확진자도 적게 나오고 집단감염과는 연관성이 희박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운영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확진 사례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무고하게 영업권이 제한될까봐 노침초사하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공론화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측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몰염치한 몇몇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쓰고 교회가 다중이용시설보다 안전하다며 자영업자와의 갈등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암묵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 간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유흥업소 및 주점 운영자와 이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시시비비가 붙기도 한다. 다같은 자영업자인데 보상도 없으면서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종 전체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코로나를 빌미로 임금이 동결되고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주노총 등의 강경파 노동자 단체들이 경찰로부터 시위 불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 집회를 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식으로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은 좋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들의 무허가 집회로 인해 확진자수가 늘어나면 사회생활을 해야하는 다른 사람들과 강화된 개인 방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은 무고한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12월 22일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고, 경찰 측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민중총궐기 쌍용차 사태에 준하는 물리적 피해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7.5. 국내 언론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KBS의 비판

KBS는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라는 기사를 내며 이러한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와, 기재부의 인색함에 대해 모두 비판했다. #

이 기사에서,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낮음을 강조하며, 주요 선진국은 강력한 확장재정을 유지하지만, 한국만은 유독 기재부 등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은 재정정상화, 한국은 중단없는 나라빚 폭주’같은 기사가 이어진다. ‘영국같은 나라도 확대재정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더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국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무려 GDP의 13.3%나 됐다. 이러한 국가들이 2021년에 코로나가 잡히면 재정적자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으로 한국 정부는 GDP의 3.5%를 썼는데, 반면 뉴질랜드는 GDP의 19.5%, 싱가포르는 16.1%, 캐나다는 12.5%, 미국 11.8%, 일본 11.3%(자료 IMF)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한국언론은 '무너지는 나라 곳간, 후손들 삶 막막...'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그럼 이들 나라의 후손들 삶은 얼마나 막막하냐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거시경제·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으며, (한국의 역사에서는 큰 규모지만)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확대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넓히고’, ‘노년층의 빈곤을 예방’할 것으로 조언했다. 그런데 이 무렵 국내 언론에선 ‘재정적자 증가폭 역대 최대, 숨막히는 부채공화국’같은 기사가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즉, 이 기사에서 반문하는 것은 이거다.: "우리 정부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 극복 예산을 써서, 재정 적자를 줄였으니 참 잘한 것일까?"[14]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비판했는데, '어머니가 돈을 아껴 아들 빚이 훌쩍 늘어났는데, 그게 진짜 잘 한 것인가'는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예 South Korea is perhaps the most obvious case of an economy that had more room to provide fiscal support라며 한국은 재정지원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장 확실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

8. 쟁점

K-방역이 초래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법적인 해석과 재정적인 한계 극복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8.1. 법적인 쟁점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나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5]

8.1.1. 유사 판례

헌법재판소는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도축업자들이 낸 헌법 제23조 3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 결정(2015년 10월)을 내렸다.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봤다. 이어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다. #[16]

기재부가 자꾸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도축업자의 판례를 근거로 자영업자에게 시혜를 주는 입장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도축업자와 자영업자의 상황이 완벽히 같지도 않고 기재부에게 유리한 법적 해석일 뿐이므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영국 법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행정조치를 예상이 불가능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자영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독일에서는 법원이 사적 모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취소하였고, 프랑스 법원에서는 개인에게 체온 측정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방역의 관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

8.1.2. 영업제한은 사회적 제약인가?

구제역은 발병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해 정부가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고 매우 빈번한 일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암묵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간주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발생 빈도가 낮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희박한 경우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취해지는 영업 제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였고 코로나 이전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가치관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영업 제한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영업을 규제하는 조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가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하는지가 애매한 것이다.

8.1.3. 영업제한은 전체주의식 발상인가?

정부의 방역조치가 전체주의 독재논리라고 주장하는 측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은 오히려 공공복리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해석을 추구한다.

이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보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오히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낼 수도 있다. 개인의 기본권도 중요한 이익이지만 국가의 안전도 중요한 이익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를 인정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다만, 아래의 항목에서 서술하는 것과 같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8.1.4.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명백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권 침해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수인의무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개인에게 가하는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은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 복리와 등가성이 성립해야 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 의하면 정부의 거리두기 운영 방식은 돌려막기식 방역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원인을 통제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였다. 즉,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는 11% 밖에 되지 않았고 교회, 콜센터, 요양병원, 공장 등 사업장 및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했음에도 자영업자에게 영업 제한을 밀어붙여 3차 대유행을 자초하였다. 거리두기 정책이 개개인 모두의 행동 제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권 제한에만 치중하였고 방역 사각지대를 놓친 것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의 도입 이후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인의무를 같이 분담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수칙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잘 지켜져도 확진 사례가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 일인데 정부는 특정 업종에서 확진 사례가 생기면 해당 업종의 전체 매장에 대해서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매뉴얼을 잘 지킨 자영업자들이 보상은 없으면서 손해만 입힌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 게다가 왜 해당 조치를 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을 이해시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니 정부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이를 단체기합식 방역이라고 비유하였다.

김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확진자수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리두기 강도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부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7] 현재의 거리두기 정책이 효율성은 떨어지고 강도만 강해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거리두기 강도에 못미치고 이에 반해서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의 손실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3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행정을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위의 두가지의 이유로 과잉 행정을 하였으며 자영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인의무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영업제한이 전체주의가 아닐지라도 공공의 복리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증명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자영업자와의 소통이 부족했으니 일방적인 행정으로 비춰지는 것은 당연하다.
8.1.4.1. 어긋난다는 주장
반박 측에서는 단순히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만 따지려 하지만 자영업자가 받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이어져온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까지 모두 포함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단순히 영업 시간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손실 피해의 정도가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경미하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영업을 몇개월 동안 못하게 하거나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업종은 대체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

과잉 금지의 원칙 판단 여부가 판사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집합금지 및 홀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빼도박도 못하게 과잉 행정으로 판단할 여지가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의 성과와 등가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수칙을 강요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들도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번 확진자수가 줄지 않을 때마다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당연히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에 있다. 교회, 직장,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부는 매번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거리두기의 책임을 인과관계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 방역수칙이 안지켜져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음식점, 카페, 스터디카페,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등의 무고한 업종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강화하고 홀영업을 못하는 식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리두기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많지만 정작 거리두기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묻는 여론조사는 거의 없다싶이 할 정도로 거리두기 정책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편이다. 방역 전문가들도 이제는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무턱대고 거리두기 강화를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 영업 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규제가 주된 조치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따져야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2020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취해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까지 반영한다면 정부가 분명히 비례의 원칙을 깬 조치들을 많이 취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8.1.4.2.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
비록 위의 지적대로 정부의 정책이 일견 과도한 면이 있으며, 비효율적인 면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한국은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증환자가 없다는 점에서 감염통제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정일 뿐이다. 단순히 더 나을 수 있으므로 지금의 정부정책이 비례의 원칙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지금의 조치가 일견 과잉대응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권의 전면제한인 영업금지가 아닌 영업시간의 제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한번 코로나 확산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 그로 인해 연계되는 다른 시설에의 타격등을 고려한다면 해당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안이 헌법소원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자영업자측이 이기기는 극히 힘들다. 왜냐면 논쟁의 핵심이 법리가 아니라 정도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이 법리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어느정도까지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침해인지, 또는 어느정도까지가 과도한 침해로 볼 것인지를 입증하기가 아주아주 힘들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보자. 자영업자측은 22시 제한이 재산권의 심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정이나 1시까지 영업하게 된다면 상당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정부가 22시로 제한하여 그 수입을 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8] 문제는 1시까지의 영업과 22시까지의 영업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설령 입증한다고 해도 영업수익의 저하에는 오로지 영업시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기상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식기피 등도 있기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가 어렵다.

사실 재판쟁점이 정도를 두고 한다면 판사발을 심하게 받는다. 예를들어, 자영업자들의 재산침해의 금액을 1억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어떤 판사는 1인당 1억원의 피해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판사는 1억 정도면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수인해야 하는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19]

8.2. 손실보상 대상 및 방식

자영업자들에게 얼만큼 보상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상당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당장에 국회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보상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의 손실 금액을 어떻게 추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법안별로 제각각 다르다. 가장 좋은 것은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제반비용 전체를 보상하면 좋지만, 이것은 기축통화국 및 준기축통화통용국이 아니고서야 국가 재정상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정치권에서 아직 구체화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국가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도 골떼리는 일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손실 보상법 논의를 시작하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고 비판했지만 뾰족한 묘수를 제안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보상 규모를 매출의 70%가 아닌, 실질소득의 90%를 보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020년 한 해로 볼 때 40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안의 매출 대비 70% 보상과 달리,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종별 매출 감소율은 12~18% 수준이지만,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것을 고려한 실질 소득 감소율은 98~215%에 달한다. 또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이들 업종의 소득액 손실 규모를 44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

정부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서 손해의 100%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와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국민의힘 측 요구대로 할 시, 드는 비용이 위에서 나온 민병덕 의원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 될 확률이 높다. 기재부가 100조 보상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으므로 국민의힘 안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소급적용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 손실보상을 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3차에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서 지금도 집행되는 중"이라며 "(지금도)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금지 및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하여 30%, 50%, 70%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캡)를 두되, 연매출이 일정액 이하여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정률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외 10인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서 2의5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의 운영/영업중지/제한을 명하는 것"을 신설하고, 제70조 손실보상에 4의2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고려한 손실"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 정확한 자영업 매출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추정수익을 확정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20]
  • 업종별 고정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
  • 소상공인 피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것인가? 다른 요인들을 모두 확실히 배제할 수 있는가?
  •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국가재정이 앞으로 추세를 볼 때 감당할 수 있는가?
  • 소득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는 악덕 자영업자 및 무등록 점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고소득 자영업자 및 룸살롱/클럽 등 유흥업소와 같은 현금수급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각각 47.8%/78.7%(2019)에 달하기에 신경써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 해외 국가들의 사례가 일회성 지원이라면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가?

8.3. 국가 재무건전성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어느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계획해야 한다. 국가의 부채만 신경쓰면 가계의 부채가 급증하여 내수가 위축되고, 가계를 살리자니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영악한 딜레마인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자니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국가신용등급 및 펀더멘털 등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부부채를 줄이자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내수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계 재정과 국가 재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시소게임 식의 상황을 재정건전성의 역설(Fiscal soundness paradox)이라 부른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수경제보다 대외신인도가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고 판단, 전자를 선택한다. 실제로 정세균 총리의 비판 이후 국채금리가 올랐는데, 이는 외려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무역으로 더 많이 벌어들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줄파산함으로 인해 생기는 내수 침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나 고용 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소비 위축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크고 회복이 어렵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호혜를 베푸는 느긋한 입장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도 헌법에 따라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꽁돈 퍼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원금이 결국은 나라 빚이다.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최대 월 24조7000억여원이 필요한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4~5개월만 돼도 100조원 넘는 돈을 풀 수 있다는 말인데 나랏빚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이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반발, 소급적용해서 손해액의 100%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면서 태도가 180도 바뀌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연히 국민의힘이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일단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의 줄 파산, 실업자 양산, 가계 경제 파탄 등 실물경제 붕괴를 일단 재정을 풀어 막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국가빚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이다. # 실제로 선진국들을 포함, 많은 나라들이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미국 역시 해당된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에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나랏빚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후 기재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자문을 했다. 안드레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의 화상 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를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그 안에서 충분히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가 재정을 지키자니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인 방역을 펼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자영업자들을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전체주의 내지 애국페이 식의 정부 태도에 대해서 비난이 생기고, 방역당국이 일을 벌러놓은 것을 기재부가 뒤치다꺼리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8.4. 손실보상 법제화

몇몇 관료 및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3법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면 국가의 행정이 경직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외에서의 법조화 전례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주장도 이에 근거한다. 또한 이들 국가 역시 일회성 지원이지 지속적 지원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꼭 해야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당장에 정부가 코로나 3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며 그 핑계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할 과잉 방역을 자행했고, 사후보상 책임을 지는 법안을 통과시키자니 기재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다. 세계를 뒤흔든 질병에 대한 방역을 우선시해야 하는 방역 당국대외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제당국이 서로 싸우고 있고,[21] 정부는 보상을 계속해서 미루며 헌법을 어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용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법으로 보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가당착으로 비춰진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정부의 비인권적인 행위들을 잘 알기에 공용침해에 대해서 보상 방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 있어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20여년 전부터 헌법을 어겨서라도 초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성역화된 임무로 고착화되어 있어 기재부의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에게 재신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심지어는 자영업자에게 지원금도 많이 지급한다. 시키지 않으면 안하는 한국의 관료들이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기축통화통용국도 아니어서 돈을 찍어낼 수가 없다. [22]실제로 이들 선진국은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이 꽤나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최상위의 신용등급을 가진 미국도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정도이다.

법제화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냐는 문제에서 국가나 개인이나 법으로 강요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헌법에는 다뤄지지만 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정부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헌법 상으로 보장된 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다뤄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가 만연해진다면 열정페이 식의 착취가 만연할 것이고 그 나라의 공정성과 정의가 무너진다.

반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었을 것이다.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요구되는 수인의무를 자영업자들이 분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다른 쪽에서 공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법을 준수한 자영업자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법은 공익을 위해 작동해야 하지만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인권도 같이 보장해야 한다. 법으로 못박아서 그 안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국가나 개인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하더라도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2월 15일, 기재부는 "손실 범위와 항목 특정, 손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23]"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9. K-방역 전망

정부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에 이미 경제와 방역을 다 잡으려다가 어중간한 판단으로 사태를 키워 방역 전문가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사후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가하여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샀고 풍선효과과 반발심을 우려하는 방역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2021년부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위헌적인 행위를 공론화하여 공용침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지가 없다면 더이상 방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3밀 환경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을 2021년 11월 전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앞으로 몇번의 대유행이 찾아올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물론 그 사이에 점진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므로 3차 대유행 만큼의 위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차 대유행을 계기로 단순히 영업을 하게하고 못하게 하는 식의 조치보다는 이용자들에 대한 모임 규제를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만약 정부가 모임 인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 이 조치와 중복되는 영업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또한, 업종 간의 영업규제 형평성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었으나 유흥업소 등의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도 엄연히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니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고 방역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권 보장을 해야한다.

영업 시간을 일괄적으로 21시로 제한하는 현행 조치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방역 전문가들은 영업 시간 제한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면 심야에 집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로나 확산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는 편.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평균적으로 얼마나 줄일지, 그 비용이 우리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 국민 피로감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앞으로의 방역 대책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갈등 상황과 논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숙명이다. 정부는 이상적인 목표를 쫒기보다는 사회적인 비용과 방역 효율 간의 균형을 찾아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더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를 방기하면 안된다. 나아가서는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 상황, 집콕을 강요하는 분위기[24]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들의에 대한 행복추구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다.

10. 총평

정부의 방역에 협조했음에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헌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채권자이자 갑이고 정부는 이들에게 빚을 진 을의 입장이다.

기재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를 단기간에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재산권 침해 문제와 행정명령의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국가나 개인이나 나서지 않을 수 있다 법치주의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와인업계 1세대 은광표 씨는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비판했다(8월 26일).[25]
정부는 얘기한다. 마스크 열심히 쓰고, 오후 9시 넘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자영업자들도) 무조건 가만히만 있으라고 한다. 마치 세월호 참사 시 어린 학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가만히 있기만 하다가 다 죽은 게 누군데 말이다

10.1. 보상에 대한 당위성

거리두기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기획재정부의 언급대로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여부를 떠나서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연쇄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가계 부채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것 또한 국가의 재정 위기 만큼이나 막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기재부의 말만 따르게 되면 중앙정부만 살아있고 가계는 전부 죽어버리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줄파산하여 세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

10.2. 재정적 한계

{{{#!folding 전문 읽기
# 어떤 위기도 극복해 냈던 “대한민국”,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 지난 해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부터 길거리 지나며 텅빈 카페나 빈 상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립니다. 그런 타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우신 분들께 더 크게 오기 마련입니다.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절박하게 갖습니다.

▷ 방역에 맞서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버티고 일어서고자 사투하고 계십니다. 정부도 지난 해 59년만의 4차례 추경과 21년 예산까지 일년 다섯 차례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코자 노력했고, 연초에는 9.3조원규모의 긴급피해지원대책을 마련, 빠르게 집행중입니다.

▷ 그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적 제도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지원이 영업제한과 이동성 위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 여러 형평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슈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4차 지급 논의와 관련,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일단 동 지원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4차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습니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되어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 해 코로나19 발생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정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도 이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 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년 당초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 데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고 21년 올해는 47.3%로,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고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인 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선을 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내년에는 앞서 드린 전망처럼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습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재정이 제 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재정 위기가 미치는 충격이 자영업자 연쇄파산사태가 미치는 충격보다 체감상 훨씬 크다고 판단, 전자를 선택하고 있다. 기재부 말마따나 국가부채의 증가는 결국 후대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고, 기재부는 당장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과 달리, 국가재정 및 대외신인도 등 더 많은 요소들을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결국 IMF의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되는 IMF에 의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어떻게든 피하려는 경향이 크다.

최근에 IMF 측에서 기재부에게 자영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재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자영업자들이 재산권 손해를 감수했기에 헌법에 근거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경제학자들도 비상 시국에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더 쓰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으며 이를 경제적인 선순환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자영업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전국민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10.3. K-방역 개선 필요성

현재는 어떤 시설 유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위험시설로 규정하고 문을 닫게 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소수가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게 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
K-방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방역당국도 예전과 같이 단순히 영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쉬운 조치만 취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자신들의 행정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률은 IMF 이후로 최악일 정도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식의 과잉 방역은 자제해야 한다.

10.4.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경직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공용침해 상황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드러났다.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26] 가만히 있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안을 통해 공익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애국주의 논리로 국민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쥐꼬리만하다는 비판도 있으나, 2022년 1월 26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정부는 추경 합치면 1인당 4000만원 이상을 지원했다. 그것도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2019년에 소득탈루율이 최고 65.1%[27]에 달했는데도 말이다. 소득탈루는 곧 탈세와 연결되고, 탈세는 중범죄임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정부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 중인 자영업자 층에 예상보다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28]

11. 관련 문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의 심의에 따라 의료기관 및 요양원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2] 이것이 얼마나 골때리는 말같지도 않은 정책이냐면 월세가 5000만원이고 영업을 금지 시켜도 아무 보상이 없다는 말이다. [3] 고강도의 금지나 제한을 한 다른 국가들의 보상 범위는 대만한국과 차원이 다르게 크다. [4]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먼저 침해한 것이 국가이기에 사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5] 애초에 배상할 방도가 없으면 재산에 대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제한 자체가 위법이다. [6] 정부가 주장하는 배상액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어이없는 수준이다. 예를 들자면 천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백만원만 배상했다면 그것은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국가의 재정이 없다면 사적 공간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돈이 없으면서 외상으로 음식을 사먹은 셈. [8] 다만 정부는 그 전에 여론과 야당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급적용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 [9]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97헌바76) [10] 안 그래도 K-방역 같은 완화 전략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1]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퍼주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배상을 안해도 되는데 해주는거라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보상지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12] 다만 무급 휴직자들은 봉급이 안나오는 선이지만, 자영업자들은 당장 가만히 있으면 대량으로 적자가 나게 되기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는 하다. [13] 즉, 유흥업소와 같은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영업장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제로 음성화된 현금 흐름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음지의 영업장의 매출이 자영업자의 매출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14] 기획재정부는 재정안전성을 제0순위의 최우선 성역화 임무로 두기 때문에, 재정적자만 줄이면 만사 OK인 것이다. [15] https://www.peoplepower21.org/sue/1758259 [16]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재부는 국회에서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손실보상법에 대하여 '손실'이라는 문구 명시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7] 문제는 이렇게 따지면 대만과 호주의 거리두기 정책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는 낌새만 보이면 바로 봉쇄를 취하고 있다. [18] 사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미래의 추정수익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기에 재산권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극히 있긴 하지만. [19] 노동사건에 이러한 사례가 많다. 예를들어, 인사조치가 있다. 인사조치 자체는 사업주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 근로자의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보상조치없이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을 내리는 경우 과도한 인사조치로 보아 노동위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천안으로 보냈을 경우다. 개인 입장에서야 천안이나 제주도나 차이가 없지만, 이게 천안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사업주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서는 행위가 맞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20] 보상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단순히 과거에 영업이 잘되었다고 해서 지금도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한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확정값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값으로 보상조치의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논란이 된다. 물론 이는 재판이나 법조계에서나 문제가 될 부분이다. 입법단계에서는 의미없는 쟁점이기도 하다. [21] 사실 지금 상황에 둘의 대립은 필연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떤 사무보다도 질병에 대한 방역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조직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상황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컨트롤 하여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22] 다만 지금 자영업자를 대대적으로 보상하는 선진국이라고 다 기축통화국인 것은 아니다. [23] 이는 위의 헌재 판례에 의한 것이다. [24] 물론 대놓고 방역수칙에 반기를 들라는 소린 절대 아니니 오해하진 말자.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필요하다. [25] 리포트래시 이용자들은 이를 악의적 기사라 평했다. [26] 오죽하면 비록 폭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합당하게 한화로 최소 수천만원 수준의 배상금을 받은 미국과 유럽을 부러워하는 여론이 있을 정도다. [27] 국세청에 따른 2015년~2019년 5년간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다음과 같다. 연소득 1억 이하 65.1%, 5억 이하 57.7%, 10억 이하 44.8%, 50억 이하 37.0%, 50억 초과 26.0% # [28] 다만, 댓글을 잘 보면 진짜 힘든 자영업자든 별로 힘들지도 않은 자영업자든 똑같이 배상금이 나와서 이것도 이것대로 불만이 있는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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