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21:16:40

김보은 양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보은·김진관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1992년 1월 17일
발생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역전동
유형 살인
원인 피해자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성폭행
인명피해 사망 1명
처벌 김진관:징역 7년1심→징역 5년최종 확정( 1993. 3. 2년6월로 감형, 1994년경 출소)
김보은:징역 5년1심→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최종 확정(1993.3. 사면)

1. 개요2. 사건 정황3. 범행의 발단4. 수사5. 재판6. 여담7. 관련 자료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1992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의붓아버지 '김영오(金永午)'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20대 여성 '김보은(金甫垠)'이 남자친구 '김진관(金鎭寬)'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다.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더해서 '김보은·김진관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위키백과에서는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라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했던 가족에 의한 성폭행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당시 상담기관에서는 많은 가정 성폭력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으나, 여성 인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미미하고 보수적인 국민 정서 때문에 숨겨지고 있었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계기는 이 사건이었다.

상술되었듯 '김보은'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살인범인 동시에 성폭행 피해자다. 사건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처럼 당대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고, 김보은은 (살인 사건에 한해서는) 명백하게 가해자이다. 이후 당사자인 김보은과 김진관은 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사건 정황


김보은은 이른 나이에 친부를 잃었으며, 이후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김영오'라는 검찰 공무원과 재혼하였다. 문제는 이 인간이 의붓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녀가 고작 만 9세에 불과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1]

심지어 김영오는 사건 당사자인 김보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강간을 일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근무자[2]였기 때문에 거듭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훗날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검찰이 재판정에서 그를 지나치게 옹호하여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다.[3] 덤으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음란물 단속 시 압수한 물건을 자신이 집에 가져와서 '수사 참고'를 이유로 사사로이 감상하기도 하는 등 도덕적/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행실을 보였다.

심지어 김보은의 추가 증언에 따르면, 김영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와 자신을 같이 눕혀놓고 번갈아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김보은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이런 짓거리를 계속했으며, 심지어 '내가 너와 네 엄마 둘 모두와 관계했으니 이제 엄마를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낄낄대기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 그 아버지에 그 아들들이라고, 김영오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들[4]도 김보은을 추행하려 들었는데, 이에 김영오가 엄청나게 분노하며 아들들을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덕적으로 성추행은 나쁜 짓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보은이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사건 이후 아들들은 '친누나가 어릴 때 죽은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저 인간이면 자기 친딸이라도 분명 보은이처럼 대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당시 사회 분위기상 부모가 아무리 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지간하면 패륜 살인에 대해 동정론이 일기 어려운 때였는데, 그런 시대상을 감안하더라도 양부라는 작자가 저지른 짓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하다 보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김보은 양을 동정하였다.[5] 만약 막장 부모에 대한 인식이 당시보다 훨씬 나빠진 2010년대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당시보다도 동정 여론이 더욱 강했을 것이다.

3. 범행의 발단

시간이 흘러 김보은은 한 대학교의 무용과에 입학하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김영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엄연히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김보은의 모든 행동의 자유를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너 수업 시간표 좀 보자. 이 시간이 수업 시간이구나.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에 쳐박혀 있어라.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충주로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반드시 집에 오도록 협박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런 와중에 김보은에게 남자친구(김진관)가 생겼다. 자신과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것을 궁금해 한 김진관이 그 이유를 캐묻자, 김영오의 행동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김보은은 결국 김진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진관은 이 문제로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김영오를 처단한 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할 것'을 김보은과 공모했다.[6] 김진관은 범행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여 범행 장소인 충주에 내려갔다.

그 후 김보은과의 전화 통화로 범행 시간을 정하고, 범행 당일 새벽 1시 30분 경 김보은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김영오는 술에 취하여 잠들어있는 상태였고, 김진관은 김영오의 방에 들어가 머리맡에서 식칼을 한 손에 들어 김영오를 겨누고 양 무릎으로 양 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깨웠다. 김진관은 체대생으로, 덩치와 힘이 좋았는데, 그런 사람이 누르고 있는 데다가, 김영오는 잠이 덜 깬 상태이니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상황. 그 상황에서 '김보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가 들고 있던 식칼로 가슴 부분을 세게 찔렀고, 칼날이 심장에 바로 꽂혀, 김영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김보은과 김진관은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숨진 김영오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 현금을 찾아 없애고 장농, 서랍 등을 뒤져 범행 현장에 흩어 놓았다. 또, 김보은이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김보은의 브래지어 끈을 칼로 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었다. 김진관은 달아나고, 김보은은 양 손목과 발목이 공업용 테이프로 묶인 채 옆집에 가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다. 사건 당시 김보은의 나이 만 19세였다.

4. 수사

이 사건은 처음에는 그들의 의도대로 단순 강도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느 경찰관이 왜 의붓아버지와 딸이 한 방에서 같이 잤지?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성별이 서로 다른 딸과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데, 딸이 어린 나이였거나 단칸방에서 같이 자야 할 정도로 가난한 형편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까지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성인이, 친아버지도 아닌 의붓아버지와, 그것도 같은 방도 아니고 아예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잤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7]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관은 김보은을 떠보기 위해 슬쩍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한다.
"야, 방금 병원 응급실 가서 너희 아버지 봤는데 살아있더라?"
"안 돼! 안 돼!!"
실제 강도살인 사건이었다면 아버지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거나 기쁜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기겁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경찰관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5. 재판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fff,#ddd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colbgcolor=#fafafa,#1F2023> '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공 1993. 2.15.(938),657]
【판시사항】
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재확인한 판례이다. 다만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지만 그에 반해 객관적 정당화요소를 긍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과잉방위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되었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 영상 또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아무리 의붓아버지라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강간할 수 있느냐, 죽어도 싸다는 공분을 샀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한 말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의붓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진관이가…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진관이를 선처해 주세요.
민변을 중심으로 배금자[8] 등 무려 22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김보은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거대한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당연히 여성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 국민학생 이하의 어린 아이라면 모를까 대학생이라면 먹을 만큼 먹은 나이다. 어떻게 대학생 정도 나이를 먹고도 의붓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저렇게 당하고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건 혹시 김보은과 아버지의 관계가 내연의 관계는 아니었을까?[9]
  • 김보은이 저렇게 당하도록 김보은의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알았다면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했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자 당시 명성이 높던 심리학자가 김보은과 어머니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이들의 심리가 '고대 노예의 심리상태'와 같다는 것이었다. 노예는 손발이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다. 손발이 묶여 있으면 일을 시켜서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즉,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을 가지 못했는가? 그것은 주인이 무작위로 노예를 살해하거나 심하게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청난 공포심을 주어 학습된 무기력을 심어놓기 때문에 그 공포심에 짓눌려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김영오가 김보은과 어머니에게 한 행동 역시 가스라이팅의 표본이다.

실제로 김영오는 그 점을 이용해 김보은과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겁을 주었다. 검찰 관계자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엉뚱한 짓을 할 생각 말라, 우리나라의 모든 검찰 수사망은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을 수시로 했고, 가끔 어리버리한 피의자를 일부러 집으로 데려와 잔혹한 폭행을 동반한 불법 수사도 일삼았다고 하며[10] 모녀는 그런 모습에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 양의 어머니가 어렵사리 이혼하자고 해 본 적도 있으나, 김영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칼을 휘두르고 쥐약을 들이대며 이혼할 거면 너 죽고 나 죽자면서 말 그대로 미쳐 날뛰었다고 한다. 김영오가 실제로 싸이코패스였음이 유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로 그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김 양의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 모녀는 도망을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거대한 변호인단의 노력이 성과가 있었는지 법원은 김보은에게 정당방위의 요건 중 하나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금 현재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언제 갑자기 일어나서 성폭행을 가할지 모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영오를 살해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살해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것. 마찬가지로 김진관에게도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인정될 수 없고, 긴급피난의 현재성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충성 또는 균형성이 결여되어, 긴급피난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11]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1992년 4월 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김능환·박동영(朴東英)·이헌섭(李憲燮)은 직접 살인을 한 김진관에게 징역 7년, 김보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이순영(李順英)· 이주영·심상철(沈相哲)은 김진관에게 징역 5년, 김보은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12] 그리고 대법원 제1부에서 최종영· 배만운(裵滿雲)· 이회창· 김석수가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된다. 다만, 김보은은 다음 해인 1993년 3월을 기하여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가석방되었고,[13][14] 김진관도 그와 동시에 형량의 절반이 감경되어 잔여 기간만 보낸 후 만기 출소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나올 수 없는 형량인데, 이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라는 것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94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92도2540 판결문은 대법원의 원심 확정 기각 판결문이고, 판결문 92노1511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16]. 판결문 전문 자체는 이 곳에서 공개되어 있다.

6. 여담

  • 김진관과 김보은 두 사람은 김진관의 복역 이후 헤어졌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진관의 가족들이 김보은을 원망해서가 절대 아니고, 두 사람이 동시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평생 그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김진관의 가족들은 김보은을 오히려 동정했으며, 가석방된 김보은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김진관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울며 빌자, 부친은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라고 다독여 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 아울러 1990년대의 사회적 인식상 남성 측 집안에서 여러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게 된 맥락도 있어서, 사회적 시선을 바꿔놓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됐다.
  •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김보은의 어머니와 김진관의 아버지는 옥중에 있는 딸과 아들을 대신하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제정한 제1회 인권상을 받는데, 김진관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를 바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고, 김보은의 어머니는 딸 생각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고 한다.
  • 성폭행 및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쓴 책, 즉 김부남 여인 사건이라든지 영화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실존 인물 같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막을 다룬 책[17]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책자에선 술 취한 양아버지가 마구 화내면서 적반하장으로 '연놈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윽박지르는 통에 울컥한 남자친구가 칼로 찔렀으며, 이때 '이 ○이… 내가 누군지…'라고 소리치자 그 말에 더 울컥한 남자친구가 더 깊숙하게 찔렀더니 '살려…'라는 단말마를 외치다 숨이 끊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에 관련하여 필수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판결문에 정당방위에 관한 요건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18]
  •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을 때라 피해자의 실명이 버젓이 드러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훗날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기 위해 '나영이'라는 가명이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국내 언론의 성숙도도 낮아서 특정 사건의 관계자나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관련 보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 등이 그 예.
  • 영화화 움직임이 있었다. 《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 이태원 살인사건》을 연출한 홍기선 감독이 김보은에 대한 김진관의 사랑을 그리려는 내용으로 시나리오 완성 단계까지 갔으나, 김진관의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
  • 알쓸범잡 2》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다만 이름은 익명 처리해서, 김보은 양은 A, 김진관 군은 B로 부르며 사건을 언급하였다. #
  • 김부남 사건과 같이, 2000년대까지의 여느 살인사건과 다르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이름이 붙는다. 하지만 김보은과 김부남 모두 사실상 피해자이고 오히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한 사람이다.
  •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68년, 일본 도치기현에서 당시 29세의 여성이 14살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해 온 53세의 친부를 살해한 사건(尊属殺重罰規定違憲判決). 피해 여성은 친부의 성폭력에 시달리며 근친상간으로 5명이나 되는 아이까지 출산했다.[19] 수 차례 가출했다가 친부에게 붙잡여 오기를 반복하다, 점차 학습된 무기력과 자신이 달아나면 어린 여동생들이 같은 짓을 당할까 봐 집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는 직장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된 그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알리자, 분노한 아버지는 그녀를 감금하고 동생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궁지에 몰린 그녀는 아버지를 죽여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끈을 이용해 아버지를 교살했다. 일본에서 존속살해는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무거운 죄였으나, 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위성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70년에 석방되었다. 일본 대법원이 존속살인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한다.[20]

7. 관련 자료

8. 둘러보기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목록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임오화변H (1762) · 평산군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F 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F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이판능 대량살인 사건M (1923)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F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fff,#010101>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죽음을 연출한 사진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F ?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F 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F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F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 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F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민어도 여교사 살인사건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F · 고양 여교사 강도살인사건R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군포 안양 연쇄살인 사건C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 2010 || 김길태 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F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보복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F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F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F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살해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F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F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치사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교통사고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F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용인 역북동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

[1] 정확히는 9살 때부터 처음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초경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2] 검사는 아니고 사무과장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다만 당시 5급 사무관이었기에 충분히 검찰의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몇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김영오를 보고는 인사만 하고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한다. [3] 심지어는 검사가 김보은에게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피고인도 즐긴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정신 나간 추태를 보였다.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아는데, 생활은 지극히 정상 아니었나", "이제까지 잘 살아 오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살인을 결심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식의 질문으로 김보은을 몰아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 이전에 엄연한 유도신문이다. [4] 원래 장녀도 있었으나 요절했다고 한다. [5] 검찰에서는 수사 초기에 근친 성폭행보다는 다른 살인 동기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파면 팔수록 피해자(김영오)의 생전 행각이 너무나도 악질이라 옹호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던데다 심지어 김보은 모녀 외에도 제 3의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고 한다. [6] 김영오가 상기한 대로 검찰 관계자였기 때문이다. 상대가 아무리 악인이었다고는 해도 '살인'을 그리 쉽게 결정하기도 힘든 노릇이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회피할 생각으로 입영 신청까지 했다고 한다. [7] 다만, 경찰이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도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았다. 아버지는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딸은 건들지도 않았다는 점, 강도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 경찰 입장에서 의심해볼 여지들이 많았다. 거기에 김진관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김진관이 그 용의자로 잡혀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8] 이 사건으로 주목받은 변호사 중 한 사람으로, 이후 MBC에서 오세훈(당시 변호사)과 함께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법무법인 해인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9] 실제로 재판 중에 검찰 측에서 이 논리로 김보은에게 2차 가해를 했다가 크게 비난을 받았다. [10] 피의자 고문부터가 범죄 행위이지만, 수사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사로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11] 소수설로 면책적 긴급피난이 적용된다는 학설이 있긴 하다(이용식,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형사 판례 연구》 제3권, 107면). [12] 의붓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감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져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13] 해당 동영상에는 김보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면된 시기가 해당 뉴스가 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14] 같은 시기에는 조형기가 가석방되었으며 그로부터 2달 후 김부남도 가석방되었다. [15] 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쪼개진다. [16]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다 [17] 1990년대 중순에 출간했다. [18] 여담으로 당시 대법관이었던 이회창은 1년 전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으로 유명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판결에도 이름을 올렸다. 1990년대의 큰 사건에, 그것도 2번이나 관여했던 셈이다. [19] 그 중 두 명은 출생 후 사망했다. [20]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 위헌법률심판 한국 대법원 포지션인 최고재판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