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5:20:22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재판4. 기타5. 매체에서6. 유사 사례7. 둘러보기

1. 개요

2000년 5월 21일 이은석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

2. 전개

2000년 5월 21일 새벽 당시 23세였던 이은석 양주[1]를 통째로 비워 버린 다음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하고 약 4시간 후 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어머니를 먼저 살해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직접적인 원흉이 가장 컸으니 본인도 모르게 먼저 손이 갔을 것이다.

막상 어머니를 죽인 후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는 죽이지 못하고 4시간 동안이나 방 앞을 왔다갔다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날이 밝아 오자 아버지가 잠을 깨서 이 광경을 볼 것을 걱정과 불안한 나머지 결국 아버지도 살해했다. 둘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수시간의 시간차를 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은석은 무려 이틀에 걸쳐 시신을 토막내 여러 곳에 유기하고 청소 및 뒤처리를 했다. 시체를 오븐에 넣어 태우려고도 했으나 부피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토막 살해한 것은 보복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무서워서 그랬다. 없던 일로 만들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다. 시체만 없어진다면 무서움이 사라지리라 믿었다. 시체에 칼을 대니 정해진 듯 자동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피범벅이 된 내 모습을 보고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때 제정신이 아닌 짐승이었기 때문이다.[2]
이은석의 인터뷰
시신은 청소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사체의 지문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가택수사 과정에서 집에 있던 이은석이 검거되었다. 사건 직후 경찰서 진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울먹였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은석의 형의 반응인데 부모의 사망과 동생의 체포 소식을 듣고는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오히려 원망하기는커녕 "그럴 수도 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공범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기도 했다. 물론 동생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아무리 친동생이라고 해도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두둔하고 나선 것을 보면[3] 이은석과의 사이는 딱히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집에 살아오면서 함께 멸시와 폭력을 당하던 가운데 그의 형도 느낀 것이 많았던 모양이다. 속으로 동생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 준 듯하다. 자신을 지켜주던 형 덕분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그 형이 대학교 입학 후 독립해 집을 떠나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들이 폭발해 토막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만약 형이 나가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4]

이은석의 형은 이은석의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여 "우리의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생을 변호했다. 이 한 마디에 법정 방청석이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친부모자식 관계가 완전히 남남에 철저하게 업무 관계로 만나 서로의 이해 관계만을 따지는 사회생활과 비교해도 더 못난[5] 정도라니, 이 가정의 황폐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은석의 고등학교 동창들 역시 그를 두둔했는데,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은석이의 몸을 보면 언제나 피멍투성이였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을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이은석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 폭력이 있었고 이에 설득력을 주었다. 당장 피해자의 친자식이었던 형부터가 자기 부모를 살해한 가해자인 동생을 옹호할 정도이다 보니 재판부도 배심원도 이를 단순히 면피성 변명이나 위증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만도 없었고, 재판정에서도 그 점을 참작해 원래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무기징역으로 한 단계 감형되기에 이른다.[6]

위에 링크된 KBS와 MBC 보도에서 입장차가 드러났는데, KBS에서는 '인륜의 실종'에 초점을 맞춘 반면 MBC 측은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에 초점을 두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선 무조건적인 처벌, 닥치고 사형 같은 단순한 감정적 처리보다 제3자 또한 범죄자들이 범죄까지 이르게 된 상황과 사정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더 이득이 된다.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부모를 죽이는 것은 아니고 존속살해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극악한 살인마조차 인권이 보장되어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판국에 아동 학대를 한 부모들은 죽여도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누가 봐도 감형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런 것도 무조건 사형이어야 하나 라고 망설일 수 있는 사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살인이라고 다 일괄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아동 학대가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존속살해 범죄로 그칠 게 아니라 아동 학대 방지 교육의 대표 사례로 적극 연구해서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아동 학대를 하면 부모를 죽일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동 학대를 하면 아이에게 끔찍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당사자나 그 주변인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은석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혹한 학대를 자행한 이유에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 다름아니라 이들도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이은석의 어머니는 중학생 때 아버지(이은석의 외할아버지)를 여읜 뒤 홀어머니(이은석의 외할머니)로부터 훨씬 더 심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자랐다.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맞았을 정도였다.[7][8]

이은석의 아버지도 비슷했다. 어린 시절 형(즉 이은석의 큰아버지)만 편애하고 자신은 본 체 만 체 하는[9] 아버지(이은석의 할아버지)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 형을 증오했으며, 성격이 놀랄 만큼 이은석과 유사했다.[10][11] 자신은 가족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기를 강요한 이유도 바로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보상받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은석 사건은 남녀 양 쪽 모두 결코 행복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만나 가정을 이룸으로써 생긴 비극이자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게 된 이들이 부모가 되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더 나아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극단적인 아동 학대의 대물림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12]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동 학대나 불행한 가정에서 지낸 사람이 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며 이은석의 부모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었다면 올바른 부모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낸 사람들도 있다.[13] 그러나 마음가짐이 미숙했던 그들은 결국 과거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아이들에게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증오했던 부모와 같은 괴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이은석의 형은 스스로 도망쳐서 살 길을 찾았지만 이은석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패륜아에 중범죄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으며[14] 부모들 역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낳은 친자식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후 시신마저 토막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최후를 맞았다.[15]

참고로 이은석이 시신을 유기하는데 3일이 걸렸는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의 몸을 토막내고 여러 장의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아 여러 장소에 토막낸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 되지 않았다면 미제사건이 될 뻔 했었다. 그나마 이은석의 자백 이후에 경찰은 아버지의 토막난 일부 시신은 찾는 데 성공했지만 어머니의 시신은 머리를 제외하고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어머니의 시신의 대부분은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만약 신고가 늦게 들어갔다면 부모님의 시신이 소각이 되어 증거가 모두 없어질 뻔 했으며, 집안에 있었던 부모님의 살해의 증거인 혈흔 역시 이은석이 없애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16]

3. 재판

재판에 회부된 이은석에게 법원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이후 1년 뒤인 2001년 2심은 "그 동안 당해온 가정폭력을 참작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어 [age(2001-01-01)]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형이 거의 사문화되어 어지간해서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시절이 아니라 사형이 매우 적극적으로 내려지던 2000년대 초반[17]이니까 존속살인범, 그것도 양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사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가정폭력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18]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황산성과 최용근이다. 황산성은 이전에 패륜아 박한상에게 크게 데였던 적이 있었지만 이은석의 변호를 맡아 끝까지 수임했다. 이은석의 변호사는 이은석은 고등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은석의 형과 어머니가 다니던 성당에 다니던 사람들, 신부와 수녀들과 정진석 추기경까지 이은석의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다.

가장 극악한 살인으로 취급되는 존속살인, 심지어 토막살인에 시체 유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 대단한 선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결코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보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즉 뒤늦게나마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결과로서 그나마 다행인 판결로 보일 수도 있다.[19]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이는 것은 형이 동생 편을 들어주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토막 살인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지 20여 년 이후인 2020년대의 관점에서 볼 경우 이은석이 부모에게 당한 수준을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가혹하고 징역 10년 이하로 형량을 조정하든가 심하면 정당방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부모를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이은석이 당한 학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된 만큼 2010년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국민 여론과 더불어 이은석도 무기징역보다는 10~20년 내외의[20] 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령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복역 중 가석방을 받았을 수도 있다.[21] 사실 2010년대 초반만 가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을 본다면, 당시 가해자가 만 17~8세였음 감안해도 3년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23세 성인이 저질렀다 해도 형량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부모의 차별과 아동 학대로 인한 피해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렸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다 군대식이나 스파르타식 강압적 교육이 훗날 집안의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4. 기타

  • 2001년 이훈구 교수가 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22]는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은석의 형이 "은석이의 허락 없이 책을 출간하였다"며 저자 이훈구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에 따라 일찍 절판되었다.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출간이 문제였다"고 밝혔고, 이후 법원의 조정 내역에 따라 피고가 1천만 원을 부담하되 이를 원고인 그와 피고 공동의 이름으로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 기부하게 되었다. # 세월이 흘러 절판되어 현재는 도서관을 이용해야 할 듯.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디지털 스캔본이 올라왔긴 하나 굳이 열람하려면 국중도와 협약된 공공 혹은 대학도서관 원문검색용 컴퓨터로 접속해서 봐야 한다. 정말로 실물책을 구하고 싶다면 인터넷 헌책 서점들을 이용해도 된다. 물론 가격은 헌책치고 매우 비싸다.
  • 후술할 <시사저널> 연재기사 '표창원의 사건추적'[23] 2012년 10월 16일 연재분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다.
  • 책의 마지막 부분은 저자인 심리학과 교수의 2001년 6월 19일 마지막 면담일지인데,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된다.
    "그와 작별하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는 교도관과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마치 돌아가던 비디오 플레이어에 정지 버튼을 누른 듯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마 그의 정지 버튼은 10년 내지 15년 후에야 플레이 온 될 것이다."

    책 출판 후 [age(2001-01-01)]년이 지났으나 이은석이 아직 석방되었다는 소식은 없다.[24] 모범수로 지낸다면 2020년부터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사실 이제 와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이미 일생의 상당 부분, 그리고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만 보내 오면서 중년기에 접어들었기에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5. 매체에서

  • 2001년 MBC의 교양프로 우리시대가 이 사건을 대중매체에서 최초로 다루었다.
  • 2007년 11월 20일 Q채널(현 JTBC2)의 재연프로 살인자는 말한다에서 <명문 대학생의 토막 살해 사건, 파멸의 집>이라는 부제로 방영되었으며 여기서는 김동우라는 가명으로 나온다.

6. 유사 사례

  •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 이후에도 명절 또는 가정 내에서 조부모 혹은 부모 입장에 선 자신의 잘못된 훈계, 훈육이 가정불화 아동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문제의 사례들은 이러한 문화 지체 현상의 일부에 해당된다. 결국 자라는 자녀들은 분노하고 증오해서 복수 또는 절연하거나 최악으로는 살해까지 하는 등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 2년 뒤인 200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도 범행 당시 젊은 대학생이었고 명문대 출신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 왔다가 어느 날 밤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혼난 뒤 "이제 이런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점이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근데 이 사건의 범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잘해준 할머니도 살해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동정 여론은 적은 편이다.
  • 11년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범인은 시체 은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대한 최소형량인 5년을 면하고 징역 3년 정도로 끝났다.[25] 이 사건의 범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형량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같은 이유로 형량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10년 정도 지난 2011년에 부모의 지속적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변했음을 반영하는 사건이다.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px"
1990년대 이전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533)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1933) ·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Bf Sm(1955) ·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 (1984~1991) · 영훈이 남매 사건Bf Sm (1998) · 신애 사건Bf Sm (1999~2002)
2000년대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Bf Bm (2000) · 수경사 사건 (2005) · 족지도 가족 사건Bf Bm (2006~2014) · 성민이 사건 (2007)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Sm (2008)
{{{#!folding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Bm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m Sf (~ 2016)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Bm (~2016)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Bf Bm (~ 2016)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Bm
2013년 지향이 사건Bm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Bf Sm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Ff Fm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Bm (~ 2017)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Bf Sm(~2016)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Bm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f Sm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Bf Bm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Ff Fm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Bf Bm · 원주 3남매 사건Bf Bm (~ 2019)
2017년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Bf Bm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Bf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Et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Bm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Nt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Bf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Et · 인천 영아 사망 사건Bf Bm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Bf
}}} ||
{{{#!folding 2020년대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2022년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2023년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2024년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fff,#010101>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Y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V ·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L · 부산 빌라 칼부림 사건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L· 2024년 광주 모텔 업주 살인 사건R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 신림역 지인 살인사건 ·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광주 대나무 흉기 지인 살인사건 ·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 청주 외국인 남성 전처 살인 사건 ·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모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St ·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R · 여수 지인 살인 사건 · 창원 채무자 살인사건
}}}}}}}}} ||



[1]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 보관해 오던 양주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양주였던 만큼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자 동시에 '어차피 죽을 사람에게 이런 건 필요 없겠지.'라며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인 신민섭 서울대 교수는 이러한 이은석의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이 두렵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 일종의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평한다. [3] 심지어 그의 형은 사건 이후 동생의 감형에 힘쓰기 위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을 정도라고 한다. # [4] "독립할 때 동생도 같이 데리고 나가지 그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형 본인도 그런 생각은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형이 집을 나갈 때는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였고 이은석은 만 18세도 되지 않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다. 현실적으로 20살에서 21살 정도에 자취할 집을 구하고 집세나 관리비, 식비와 같은 경제적 여건을 해결하기 시작할 텐데 이제 막 독립해서 사회로 나온 20~21살 대학생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판국이다. 설령 이은석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데(무조건 부모만 동의가 가능하며 형제 등의 가족은 권한이 없다) 이은석의 부모의 상태를 생각하면 동의해 줬을 리도 없다. 보통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1~2년 정도(빠르면 한 학기) 지나면 군대에 가야 하는데 형이 집을 나오면서 이은석을 데리고 나왔고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대학생활을 한다고 한들 형이 군대에 가 버리고 나면 다시 2년 동안 이은석은 자신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5] 아무리 세간에 똥군기가 심하다고 소문난 집단을 가더라도 저 정도로 사람을 극단적으로 괴롭히지는 않는다. 사실상 가정판 임병장 사건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며 어쩌면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임병장 사건보다 더 잔혹하고 슬픈 사건일 수 있다. 최소한 직장 상사는 퇴사하면, 학교 동급생들은 졸업하면, 군대 선임은 전역하면 다시 안 볼 사이가 되지만 부모는 그럴 수 있을까? 말로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느니 뭐니 해도 실제 법 규정상 호적에서 혈연을 지우는 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동급생, 학교 교사, 직장 상사, 군대 선임, 동아리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 [6] 시사저널에 따르면 검거된 뒤 형과 면회하기를 거부했던 이은석은 2000년 5월 26일 형과 긴 대화를 나누었는데,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형은 “동생이 사형만 면한다면 평생 뒷바라지하겠다. 친구가 되겠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고, 형과 대화를 끝낸 이은석은 입술을 굳게 닫은 채 더 이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그제서야 두려움에 떨며 ‘후회한다’는 말만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7] 이 외할머니라는 사람은 훗날 이은석의 가족과 한 집에 살면서 치매에 걸리는 바람에 이은석의 어머니의 성격을 더 악화시키기도 했다. [8] 이은석의 어머니도 이은석의 가방에서 동화책을 발견하자 야단을 쳤다고 한다. 가히 학대의 대물림이라 할 만하다. [9] 큰아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해 집안을 말아먹을 지경이 됐는데도 절대 혼내지 않고 감싸주기만 하는데, 다른 자식에게는 그런 애정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의무만을 강요했다고 한다. [10] 이런 뒷배경 때문에 이은석의 집에는 단 한 번도 친척들이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이은석의 형이 사형만은 막아 보려고 구명 운동을 할 때도 다른 친척들은 도와주지 않고 멸시하고 비난하였으며 이은석의 형을 도와준 곳은 천주교 쪽 종교 단체였다. [11] 또한 아버지가 형만 편애하고 자신을 홀대했듯 자신도 자신의 자식 중 장남만 편애하고 차남인 이은석은 본 체 만 체 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은석의 형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은석을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12]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동 학대는 30%가 심리적으로 유전된다고 한다. [13]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인 앨버트 공은 부모가 사이가 나쁘다 못해 서로 바람을 피울 정도로 갈라져 있었고 이후 이혼으로 쫓겨난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못 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이후 빅토리아 여왕을 돕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애처가,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14] 만에 하나 감형되든 사면되든 해서 나온다고 해도 이미 전과자, 살인자 딱지가 그에게 남아 있다. 사회가 그가 당했던 가정폭력을 정상참작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 역시도 망가졌던 정신을 제대로 치유하기란 힘들 뿐더러 존속살해에 시신 유기까지 저질렀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상적 사회 생활을 해내기도 힘들 것이다. 단, 복역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범수 가석방은 가능하다. [15] 하지만 그 이은석의 부모를 희대의 인성파탄자로 만든 진정한 원흉인 조부모 세대와 친척들은 제대로 된 대가라곤 거의 치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된 일이니 평판이 저하된 것이 대가의 전부다. 적어도 자기 자녀들에게 영원히 비밀을 지키는 것은 힘들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가 한 일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면 부모로서 뒤늦게라도 반성해야 함이 옳다. 물론 그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다. [16] 혈흔은 락스로 아무리 세척하고 청소를 한다고 해도 높은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청소한다고 한들 증거는 계속 남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은석에게 시간이 더 있었다면 아예 거실 바닥 장판과 화장실 욕조를 바꿔버렸을 수 있다. 이미 시신을 유기할 때도 여러 장소에 유기했을 정도로 치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은석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오로지 도보로 다니면서 시신을 유기했는데도 어머니의 사체의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유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당시 CCTV도 많이 없어서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유기해도 동선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정말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집안에 남아있었던 잔여 증거를 인멸하는데 더 치밀하게 행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17] 단, 사형 선고만 계속되었을 뿐 사형 집행 자체는 20세기였던 1997년 12월 30일에 했던 것이 마지막이고 이후 한국에서는 [age(1997-12-30)]년째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한국에는 수십 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살고 있다. 늙어서 자연사하거나 자살하는 사형수가 나올 정도. [18]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범수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 가석방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19] 한 마디로 최악의 막장 가정에서 자랐으니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데(당장 상술한 학교나 군대에서 왕따를 당한 일화를 생각해 보자), 무기징역이 보호조치로 보일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만큼 씁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20] 그보다 더 적은 형량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21]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석방이 되어 석방이 된다 해도 망가진 인격으로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이 나은 상태다. [22] 이 글을 보면 얼마나 그가 고통과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가 갈 정도이다. [23] 2013년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으로 단행본화. [24] 다만 정치범이나 연예인 범죄자가 아닌 이상 가석방 사실은 원래 잘 보도되지 않는다. 수감 중에도 교류하던 사람이 아닌 이상 가석방되었다는 정보 자체를 얻기도 힘들고, 가석방 소식을 알 정도로 친분을 유지했다면 굳이 언론에 가석방 사실을 제보해서 전과자라고 상기시켜줄 이유도 없다.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에서도 가석방 보도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위키에서 아직 수감중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2013년에 이미 가석방이 되었던 경우가 있다. 요는 아직 복역중인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가석방 보도가 없다고 아직 수감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 딱히 무기수가 아니더라도, 유기징역의 경우도 가석방 보도가 없었다고 만기출소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25] 이 사건의 범인의 아버지는 이은석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이가 아내에게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자식을 이해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아내의 성향을 알면서 왜 아들을 집에 두고 나갔느냐는 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266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26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