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誘導訊問Leading Question
신문하는 측에게 유리한 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거나 특정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질문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
반대말은 직접신문이지만 유도신문과 혼용할 수 없다.
2. 특징
신문자가 답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자의 기억을 왜곡하게 되어서 답변자가 사실이 아니거나 답변자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게 된다.신문자의 몸짓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이거나 반언어적인 표현들도 유도신문에 포함된다. 이런 질문이 작성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답변자가 신문자의 질문에 긍정만 대답하게 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주로 나오는 논리적 오류는 복합 질문이나 거짓 딜레마 등이 있다.
3. 표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유도'신'문은 등재되었지만 유도심문은 등재되지 않았다.유도^신문: 『법률』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 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우리말샘을 출처로 한 유도 심문도 등재되었지만 우리말샘은 참여형 오픈사전이다. 우리말샘에 등재된 “유도 심문”이라는 형태는 이 단어 중간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서 유도와 심문을 별개로 쓰는 하나의 어구이지 하나의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1]
4. 법적 사항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2] |
제91조(주신문) | 제75조(주신문) |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 |
2.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이는 경우 |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
3.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
4.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 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2조(반대신문) | 제76조(반대신문) |
②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교호신문(cross examination) 제도하의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主訊問: 증인 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는 경우)에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예외는 증인의 기억이 흐릿할 경우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증인이 보통 신청한 당사자와 우호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 신문자가 원하는 암시에 하는 진술을 할 위험이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인 반대신문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 않는다. 물론 증인이 주심문자에게 명백한 적의를, 반대 당사자에게 호의를 보일 경우 당연히 금지된다.
위법하게 유도신문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판장이 유도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5. 한국의 재판에서의 현실
-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하는' 피고인신문은 대부분 일종의 유도신문 형태다.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하는 목적이, 정말 뭔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기보다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입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인신문까지 교호신문으로 하라는 법령은 없으므로, 저렇게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 증인신문의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면 안 되는데도, 실제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주신문에서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법원에서도 원론적으로는 변호사들더러 "장문단답(長問短答)을 지양하고 단문장답(短問長答)을 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을 한다고 이를 제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와 같은 이상한 관행이 생긴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한 사건의 증인신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차동영 경감에게 '지금 증거라고는 고문해서 받아낸 자술서 밖에 없는거지요?'라고 묻는다. 이때 '예' 라고 대답을 할 경우 고문해서 받아낸 자술서 밖에 없다고 즉, 그 자술서는 고문해서 받아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아니오' 라고 대답을 할 경우 고문해서 받아낸 자술서 외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듯 어떠한 대답을 해도 답변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고문임을 시인하게 되면 헌법 12조 7항과 형법 309조에 따라 해당 자술서를 따라 처벌할 수 없다.[3]
6. 관련 문서
[1]
유도신문과 별개로 '신문'과 '심문'은 법률에서 각자 존재하는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이용된다.
영어로도 신문은 Question, 심문은 Interrogation이다.
[2]
군사재판에 관해서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제3항, 제80조 제2항, 제3항에 형사소송규칙의 해당 규정과 거의 똑같은 규정이 있다.
[3]
대한민국 헌법 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