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절도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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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
1. 개요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치사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2. 법조문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성격
고의범이자 결합범이다.4. 설명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하므로, 따라서 절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나 강도범이 범행 도중 공범을 살해했을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강도살인으로 본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강도치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아예 현행법상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을 암살할 때 적용되는 내란목적살인죄와 사실상 형량이 같다.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나,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보면 된다. 군형법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죄 가운데, 강도살인보다 중한 죄는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인 여적죄(법정형 사형) 뿐이다. 강도살인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죄는 내란수괴죄나 전쟁을 일으키는 외환유치죄, 강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이 있다.
5. 관련 범죄자 및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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