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02:26:32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3. 체포4. 선고5. 후일담6. 둘러보기

1. 개요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양궁 선수였던 주진우(사건 당시 22세)가 유부녀였던 유정숙(당시 28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 유 씨의 남편[1]을(당시 34세) 교살한 사건을 말한다. 2011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버려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했는데 2015년에 범인들의 자수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범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해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직접 자수해 붙잡혔다.[2]

2. 경과

당시 대구 중구청 소속 양궁선수 주진우는 달서구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합숙소에서 지내다 외로움을 느끼던 중에 집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6살 연상의 주인 유정숙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유 씨는 그 동네에서 미인으로도 유명했고 주진우는 그 슈퍼를 자주 드나들며 처음엔 손님과 주인 사이로 알고 지냈다가 끝내 눈이 맞아 불륜 관계로 악화됐다.

유 씨의 남편 몰래 끈질긴 애정 행각을 벌였던 그들은 결국 꼬리가 밟혔으나 유 씨는 남편보다 열한 살이나 어린 내연남 주진우에 완전히 꽂혀 버렸고 주진우 또한 유 씨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연히 매일같이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유 씨의 남편은 바람난 아내를 거의 매일같이 구타하며 주진우와 헤어지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유씨가 남편에게 큰소리치며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이사까지 가는 강수를 두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불렀다.

유 씨가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주진우는 유 씨의 남편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담판을 짓기로 하고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주 씨는 '나는 유 씨랑 서로 사랑하는 관계며, 우리 둘은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당신이 유 씨와 이혼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 유 씨의 남편이 요구를 거부하자 그에 격분한 주 씨는 포장마차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유 씨 남편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그만 유 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때가 1996년 12월 8일 밤이었다.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주진우는 트럭에다가 유 씨 남편의 시신을 실은 뒤에 대구 달성군 옥포면(현 옥포읍)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의 배수로에 유씨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다.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배수로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사람의 시신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유 씨 남편의 시신은 그 배수로 안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주진우는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나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지만 누나는 동생이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싶어서 용돈과 주씨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정작 통장을 건네주고 나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그때부터 동생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남도경 창원중부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유씨 남편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으며 혹시 돈 문제에 얽혀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가출 신고를 하고 진정서까지 냈다.

셋이 비슷한 시기에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 이전부터 주진우와 유 씨와의 내연관계로 유 씨와 유 씨 남편 간의 가정불화가 있었으며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유 씨 남편과 주 씨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근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변 인물과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어림짐작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핵심 물증인 유 씨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주모자인 주 씨와 유 씨는 가족과 일절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6월에 비가 오면서 문제의 배수로에 있는 유 씨 남편의 유해가 바깥으로 드러났는데 때마침 배수로 옆에 있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남편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 씨 남편의 변사체가 발견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경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해 유 씨와 주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짓고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디로 종적을 감췄는지 도무지 잡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현상금을 내걸고 주 씨와 유 씨를 1997년 8월 5일 자 경찰청 사람들[3]을 통해 공개 수배하고[4] 가족들을 통해 이 둘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데다 어디서 사는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아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이 두 사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였던 만 15년 동안 아무런 보람이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2011년 12월 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되는 듯했다.

3. 체포

2015년 연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자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남녀는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이 사건의 주범 주 씨와 공범 유 씨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 들어왔다고 자수했던 것이다.

밀항해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에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19년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구광역시경의 경찰들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살인죄, 사체유기 및 훼손죄, 밀항죄로 체포되었다.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었는데 이들은 1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이미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보냈다거나 단기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등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사실, 이 조항은 사실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하지 않은 조항이다. 범인들은 공소시효 완성 직후 중국에서 조선족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까지 받았는데 중국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 그 변호사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잘못된 자문을 해 주었고 이들은 쾌재를 부르며 귀국을 서두른 것이다.

차라리 한국 어딘가에서 숨죽여 지냈거나 아예 중국에서 뼈를 묻어 버렸다면 체포가 불가능했겠지만 그들은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만 어떻게 버티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영구 미제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은 범인들의 착각으로 인해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한편, 범인 주 씨는 체포되었을 당시 너무도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나를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경찰들에게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었다고 한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에 그의 계산법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그러자 주 씨와 유 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중국에 밀항한 것은 맞는데 1997년에 밀항했던 게 아니라 2014년에 밀항했다고 우기면서 어떻게든 처벌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2014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한국에 체류 중이었다면 구태여 밀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탐문 수사 결과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이후로 한국에서의 행적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유 씨의 경우 1997년 이후로 장기 실종 상태가 되어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또 1997년 이후 이들의 생활반응이 전무함을, 즉 한국에서 금융 거래를 한 흔적이나 각종 세금을 납부한 기록, 전기, 가스, 상수도 공과금을 납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는 약 2030년까지로 계산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일반 장기 실종의 경우 사건 당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자연재해 등의 특수 실종의 경우는 만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종자가 사망이라고 처리되는 건 오직 민법에 한해서며 형법에서는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어 사체검안서가 존재하거나 제대로 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사망이라고 인정한다. 사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같은 서류인데 사망 원인[5]에 따라 자연사+병사이면 사망진단서, 그 이외 경우면 사체검안서에 의사가 체크표시를 한다. 즉,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록 그가 사망 처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망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그 두 남녀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주 씨가 대구에서 유 씨 남편을 살해한 이후 유 씨와 함께 경주시, 군산시, 인천광역시 등지를 돌며 은신했다고 한다. 이후 1998년 4월에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일본에서 4년 동안 파칭코 브로커 일을 하며 나름 큰돈을 모았지만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불안감에 2002년 6월에 국적 불명의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리하여 10년 정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중국에서 모았던 재산들을 한국에 몰래 반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쓸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 약 3년 정도 귀국 시기를 지체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모하게도 강제 출국이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서 중국에 들어왔다고 자수해 강제 출국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중국 공안들은 이들을 2개월 동안 구류하며 밀항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2016년 1월 주 씨와 유 씨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빨리 강제출국당하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벌었다고 한다. 한편 이미 중국 공안에서 온 연락을 통해 밀항자의 신원을 알아보고 재조사한 결과 이들이 19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고속도로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한국 경찰들은 그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를 기다려 공항에서 그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4. 선고

범인 주진우와 유정숙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2년, 2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범행 뒤 외국으로 도주하면 해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정숙의 남편 살해는 주진우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기에 유정숙에게는 밀항단속법 위반 관련 형량만을 선고했다.[6]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문 기사

5. 후일담

참으로 극적으로 해결된 미제사건이라 한때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다. 아직 한국에는 많은 미제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범인들이 이들과 같이 해외에 장기간 동안 도피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영구 미제가 된 사건이라 해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이다. 물론 이것은 범인이 알아서 제 발로 수사망에 들어와 준 실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야말로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의 진수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에도 대중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고 가해자가 장기 실종으로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어 사실상 경찰 수사망에서도 아웃 오브 안중 상태나 다름없었다.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용케 일본과 중국에서도 별 탈 없이 생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서 살거나 한국에서 일본, 중국으로 밀항했듯 다시 역으로 밀항해 왔다면 여생을 조용히 살 수도 있었다.[7] 하지만 위조 여권 등 밀항에는 돈이 들고 귀찮은데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추방되어 한국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가 노인이 될 때까지 감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이 만약 대한민국의 법에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범인을 못 잡았을 사건이었다. 공소시효가 없었다면 아예 중국에서 눌러살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밀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저런 식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면 실제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범인을 보고도 체포를 할 수 없고 범인 역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을 받지 않고도 적반하장식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기에 뒤늦게나마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은 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년 이상을 도망다녔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 마련이다.

사실 이 사건의 범인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운 좋게 시체를 눈에 띄지 않게 유기해서 시간을 벌고 일본, 중국으로 밀항하는 등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며 유유히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생활해 왔다.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추방 형식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은 어지간한 범죄자는 생각하지도 못할 대담한 발상이다. 그렇기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이었음에도 완벽하게 경찰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너무 자만하여 편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추방 형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꽤 위험성이 크기에 공소시효에 대해 인터넷으로만 잠깐 시간 내어 꼼꼼하게 검색해 봤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8]

그리고 6년 뒤 아예 영구미제 사건이었음에도 진범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목격자인 척 인터뷰하다가 진범이 확실해졌고 거기다가 공소시효 8개월 남기고 13개월간 해외도피한 사실도 드러나 태완이법을 소급 적용받아 공소시효가 없어져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9]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 발생한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의 주범 역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003년에 중국 대사관에 밀항했다가 2022년 중국 대사관에 자신이 밀항했다고 자수하는 바람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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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 이석 고문치사 사건 · 이종권 치사 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C I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 (~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 (~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2004~)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장롱 시신 살인사건L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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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사람들 시즌1에서는 가명 김영준으로 처리되었다. [2] 범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1997년에 도주했으니 체포되었던 2015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무려 2030년까지 연장되어 있었다. [3] 199회 납량특집. 여기서 사진모델 살인사건(죽음의 미학)과 내연녀 폭행치사 사건(13년의 악몽)을 다뤘는데 공교롭게도 내연녀 폭행치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받지 않았다. 이 편 마지막 즈음에 살인(15년) 및 폭행치사(7년) 공소시효가 언급되었다. [4] 단, 방송 분량이 5분 내외로 짧기 때문인지 앞 뒤 상황은 적당히 생략한 채 주 씨와 유 씨가 유 씨 남편을 유인한 다음 같이 대낮에 패 죽이고 밤중에 둘이 같이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묘사되었다. 당시 공개수배를 담당한 경찰서가 경남도경 창원중부경찰서(당시 창원경찰서)다. [5] 자연사+병사, 비자연사 또는 발견 당시 무연고자 [6] 특별사면, 가석방이 없는 한 주진우는 2038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고 유정숙은 2018년 1월에 출소했을 것이다. [7] 물론 신분이 불법이기에 정상적인 생활은 누리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도피하며 살다가 한계를 느껴 귀국해서 자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8] 심지어 이들이 추방 형식으로 귀국을 준비하고 있을 때(2015년)에도 나무위키의 ' 공소시효' 문서(r103 판, 2015년 8월 11일 수정)에는 '해외도피 중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배제한다.'고 1문단에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9] 다만 해당 사건은 대단히 뒷맛이 안 좋게 끝나 버렸는데 상고심-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미제사건으로 변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