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10월 26일 발생한 사건. 기사1 기사2 기사32. 경과
울산 중구에 사는 김 모(46, 여)씨가 입양한 아이 전 양(사망 당시 25개월, 여)이 숨을 제대로 못 쉰다며 119로 신고했고 온 몸에 폭행 흔적을 발견한 119 대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모씨의 끔찍한 만행이 드러났다. 전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시신을 검사한 결과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흔히 말하는 충격에 의한 뇌출혈의 일종이다.11월 4일, 경찰에 의해 폭행 사실이 공개되었다. 김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으려 해 혼내려고 플라스틱 자로 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자 따위가 아닌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머리, 엉덩이, 다리를 수십 차례 후려쳤고 이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문과 바닥에 머리를 여러 번 충돌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전부터 식사 중 침을 흘린다며 손으로 머리를 치거나, 매운 고추를 탄 물을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 몸에 찬물을 뿌린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아이가 상태가 심각해지자 김씨는 좌약을 투입한 다음 인터넷으로 아이의 증상이 이러한데 어떡하냐고 질문을 올렸으며, 즉시 병원에 데려가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그러지 않고 방치했는데 정말 상태가 위독해지자 그제서야 119로 연락했다. 아마 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는 둘째치고 폭행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으며 전 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고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즉 김씨는 애초에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전 양을 입양했을 가능성이 높다.[1]
결국 11월 4일,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입양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도 밝혀졌다. 아기를 입양하려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양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임대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택은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데 서류상으로는 '전세 3천 500만원'으로 고쳤다. 사무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지만 '전세 5천만원'으로, 식당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이지만 '전세 6천만원'으로 각각 바꿨다.
김 씨의 남편 전 씨(50)는 별거 중이었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게 방치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11월 21일, 김모씨가 양딸을 학대하는 과정을 자신의 친자녀에게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기사
3. 재판
2015년 2월 3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김모씨에게 20년 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남편 전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판결문2015년 12월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20년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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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사례가 동년 12월 말에 일어났는데 의붓 아이 5명을 한꺼번에 입양하고 새해 초에 파양한 사건이었다. 이유인 즉슨 그 당시에는 아이 1명당 소득분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5명을 입양해서 1천만원어치를 절약한 뒤 볼 일 끝나고 필요 없어지자
토사구팽한 것. 당연하지만 이게 발각된 것을 계기로 법안이 개정되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육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