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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3월 30일, 대한민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아파트에서 남자 아이(만 7세, 초등학교 2학년)가 공군 상사인 외삼촌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2. 사건 경위
피해 아동은 부모가 이혼한 뒤 2018년 2월부터 8전비 내 박 모 상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3월 30일에 박 씨가 피해 아동에게 40분 동안 기마 자세를 시켰는데 23분이 흐른 시점부터 버티지 못하자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때리면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가했다. 박 씨의 폭행 이후 피해 아동은 졸리다며 잠을 잤는데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했다.당일 22시 50분에 119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 아동이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에는 저녁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이 즐비했다. 피해 아동의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몽둥이로 맞은 것인지 피멍이 선명했다고 하며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었고 시신 주변에 물기가 많았다고 한다. 검찰은 부검 이후 피해 아동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결론지었다.
3. 가해자 처벌
이 사건 이후 공군 상사 박 모 씨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군사경찰대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박 씨는 군사경찰대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평소에 침을 묻히고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 고치려고 했다."면서 훈육상 체벌이라고 진술했다.2018년 5월 31일에 8전비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상사는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의 여동생이자 피해 아동 모친은 박 상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평소에 자신의 자식과 같이 피해 아동을 대했고 박씨도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8년 7월 17일,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이 1시간 30분가량 연약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은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고통으로 사망케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나 "피해자 부양이 힘든 여동생을 데려와 함께 생활한 점과 피해 모친이 선처호소를 일관하고 있는 점, 홀부모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강하게 훈육한 점 등을 일부 인정한다. 지나친 수감생활은 피의자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이 우려되며 (박 씨가)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이 전무하고 군생활의 성실한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14) 이에 군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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