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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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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무와 권리3. 종류4. 국가별5. 시민권, 영주권과의 차이6. 출생지주의 혈통주의7. 복수국적8. 이야깃거리9. 국적 목록10. 관련 문서

1. 개요

국적(, nationality[1])은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인종, 성별 다음으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 큰 카테고리다. 어떤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해당 국가의 소속으로 취급받으며 소속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들은 국경 너머로 이동할 수도 없으며 어느 나라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시민권, 영주권과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국적, 시민권, 영주권은 모두 다르다. 각 개념의 비교는 후술한다.

2. 의무와 권리

사람은 어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 세계 어디서든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일원으로 취급받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다.
  • 주재권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의 자유로운 입국 및 거주가 보장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규정된 내용. 물론 경우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고(수배자의 출국 금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등) 북한과 같이 일반 국민은 일시적인 출국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막장 국가들도 존재한다.[2]
    • 범죄자라도 입국 후 자국에서 체포 될지언정 입국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이다.[3] 그런데 원칙만 이렇고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영국,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처벌로 국적 말소 후 영구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단일국적자도 국적 박탈 후 추방하기도 하는데, 세계인권선언 13조 및 15조 위반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장 대한민국도 호랑이 담배필 때 이야기지만 이승만에 의해 영친왕의 국적이 박탈되었다가 박정희 때 국적을 회복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반란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이 박탈될 수 있다. 반란으로 인해 시민권이 박탈된 경우는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연합 지도자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사례가 없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서류가 잘못됐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민권 발급을 취소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시민권 박탈이나 다름 없다.
  • 참정권
  • 공무담임권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4]
    •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군대에 입대할 권리가 있다.[5]
      • 국가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6]
    • 피선거권이 주어진다.[7]
  • 납세의 의무
    국적을 가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교육의 의무와 권리
  • 근로 및 사업 등 영리 활동의 자유
  • 해당국의 여권으로 여행
    • 해외 체류 시 해당국의 재외공관[8]으로부터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9]
  •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을 승계할 수 있다.[10]
    • 속인주의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 출생지주의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부모가 전부 국적자라도 다른 나라에서 출산했다면 이론상 국적승계가 안된다. 보통 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동시 적용하거나 속인주의만 적용한다.
  •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11]

3. 종류

시민권은 영어 'citizenship'을 직역한 것이다. 'citizen'(시민)은 외국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결국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시민권자라는 말은 바로 그 국가 국민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

하지만 국민(national)과 시민(citizen)이란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라마다 해석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한국 국적법에서는 두 단어의 의미는 같다. 대한민국은 국적자에게 모두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주로 서구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 관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고 표현한다. 동아시아권에서는 '국적을 취득했다.' '귀화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영미법계에서는 출생지주의와 다인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된 권리'의 후천적 취득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며, 두번째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복수국적이 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족국가주의적 성향이 짙고 공동체색이 진한 동아시아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문화가 발달하여, 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4. 국가별

4.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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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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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적으로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을 구분한다.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국민이지만, 모든 미국 국민이 시민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령 사모아의 주민들은 미국 국민은 맞지만 시민권은 갖고 있지 않다.[12] 이를 비시민 국민(non-citizen national)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여권에는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선거 투표권이 없다는 것과 시민만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을 제외하면 시민권자들과 법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미국 본토를 여행하거나 미국 본토에 영주하는 데에 큰 제약이 없다. 절차를 밟으면 본토 시민권 획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령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에 미국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지닌다.

즉 미국에서는 시민(citizen)이 국민(national)의 부분집합(시민 ⊂ 국민)이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국민은 시민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고, 위의 예시처럼 시민이 아닌 국민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모든 미국 국민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고 시민이 아닌 국민은 극소수이기에 혼동하는 사례가 많지만, 엄연히 둘은 다른 개념이다.

시민이 아닌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영주권자가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영주권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법령에 적혀있다. 예외가 있는데, 미국 속령에서 체류한 기간도 체류기간에 계산해 준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미국 내 체류기간 계산까지 외국 국적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등국민 취급하냐는 반발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비시민 국민(non-citizen national)의 숫자가 워낙에 적다보니 크게 공론화가 안된 상황이다. 하지만 순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것은 부정할 수 없다.[13]

한때 , 북마리아나 제도 등 다른 미국의 속령 주민들도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권은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시민권을 받는다. 상술한 미국령 사모아의 경우 2019년 유타주 연방 법원에서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4.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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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적법으로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國民), 자국에 후커우(戶口) 즉, 호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공민(公民)으로 구분하며, 중국의 이 공민권이 시민권의 역할을 한다. 즉 중국 내의 후커우를 상실한 국민은 더 이상 중국 공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국민이 중국 내에 후커우를 받으면 공민이 된다. 중국의 법령은 국적보다는 대부분 이 공민권을 언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 공민권이 중요하다.[14]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거주할 수 있는 홍콩 영주권자나 마카오 영주권자 중에 홍콩/마카오 여권 소지자는 중국 국민이나 대륙에 후커우가 없기 때문에 중국 공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홍콩 주민(住民), 마카오 주민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하지 않아 주거지를 옮겼다고 해서 호적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호적이 없으면 베이징에 살아도 베이징 주민이 아니며 우리식으로 말해 전입신고를 못한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호적과 실 거주지가 다른 일이 매우 많으므로, 그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정도는 발급해 준다.[15] 그 호적을 세탁할 대표적인 통로 중 하나가 군복무기 때문에 군입대 경쟁률이 높다.

4.4.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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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적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영국 국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 아래의 세 개의 범주는 흔히 말하는 영국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국적법을 변경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다.
  • 영국 식민지민: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17]민들을 의미한다.
  • 영국 보호령 주민: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18]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
  • 영국 신민: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전환되었다.
  • 영국 국민(해외):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인 1997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들은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저 국적 분류마다, 그리고 각 해외영토마다 여권도 따로 나온다. '영국 시민권자'에 대해 단기 체류에서 비자를 면제해 주지만 그 이외의 영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4.5.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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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화민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법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타이완 섬 등 실효 지배 영토에 호적이 없는 '무호적 국민'은 사실상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국공내전 이전에 해외로 건너간 화교 대부분이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무호적 국민이라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무호적 국민이 대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해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대만을 간다면 한국 국적을 가진 화교가(90일 무비자) 귀화하지 않은 중화민국 국적 화교보다 쉬우며(...)[19], 중화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무비자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여권에 국민번호가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데, 무호적 국민에게는 국민번호가 없으므로 이들 나라를 가는 데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심한 경우는 자국 여권을 받아놓고도 자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한국 화교의 대부분은 귀화해서 "화인", 즉 중국계 한국인이 되고 현재는 소수만 중화민국 국적이다. 대표적인 귀화 화교가 이연복 셰프.

4.6.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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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영국과는 달리 속령 출신에게도 똑같이 시민권을 부여한다. 말 그대로 시민권 = 국적이다.

5. 시민권, 영주권과의 차이

영주권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영구히 체류만 가능한 일종의 비자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영주권이 있으며 그 나라에서 쭈욱 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이다.

시민권이 있다면 그 국가 내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일원으로 대접받으며 시민으로써의 권리(참정권, 각종 복지 등)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국적이 없고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면 외국에서는 그 국가의 소속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시민권을 가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완전히 국적을 취득한 국가 소속이 되며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특히 한국은 자국민에게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완전한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한국은 사실상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는 탓인지 뉴스에서 간혹 가다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인 사람을 보고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라고 돌려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적절하지 않고, 그냥 '미국인', '캐나다인'이라고 불러야 맞다. 만약 국적이 있으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 본토에 참정권이 제한되며 취업, 복지에서 일반 시민과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민권 + 국적이 세트다. 그러므로 '국적이 있으나 시민권이 없는 경우', 혹은 '시민권은 있으나 국적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별도의 자치 지역이 있는 국가가 국적과 시민권을 따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홍콩, 마카오, 중국, 대만, 영국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해외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국민'이고 미국 여권을 사용하며 외국에서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미국인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미국 시민'이 아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본토의 미국인들과 똑같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나 여권 내부에 '미국 시민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본토 참정권이 없다.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동안 본토에 거주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는 시민권은 발급하지만 홍콩, 마카오 국적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내에서 7년 이상 거주 시 시민권이 주어지고 참정권과 복지 혜택 등 홍콩, 마카오 시민으로써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홍콩, 마카오 국적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홍콩, 마카오 시민권이 있더라도 외국에서는 홍콩인, 마카오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홍콩, 마카오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으며 원래 본인 국적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홍콩 여권, 마카오 여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홍콩 시민, 마카오 시민에게 다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시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인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그러나 이것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홍콩, 마카오 국적이 아니다. 물론 여권이 일반적인 중국 여권과는 다르므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더 많고 입국 심사시 평범한 중국인과 다르게 분류될 뿐, 이들 또한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외국에서 대사관 업무를 봐야 할 때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하는 등 엄연한 중국 국적이다.

중국과 대만은 분단국가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모두 상대국의 국민을 자국 국적자로 취급한다. 따라서 대만인들은 중국의 국적 또한 가진 중국의 국민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 아니며, 반대로 중국인 또한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대만 시민권은 없는 상태이다. 중국인과 대만인들은 상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국의 여권 또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자국의 공민이나 시민이 아닌 국민의 여권에는 국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국민번호가 찍혀있지 않은 여권은 제대로 취급해주지 않으므로[20] 말 그대로 기념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때문에 이민 등의 이유로 상대국으로 소속을 바꾸고 싶다면 호적 제도를 통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상대국의 국민번호가 발급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들 또한 대만에 호적이 없었으므로 이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여권을 발급받았다. 상술했듯이 껍데기일 뿐인 여권이므로 화교의 극소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주하고 대다수가 대만 호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유명 중화요리 쉐프이자 방송인인 이연복이다.

6. 출생지주의 혈통주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된다. 미국 시민권 문서 참조. 한국 사람이 가서 낳은 아이에게도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준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흑인 노예가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시절에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의 국적성을 부정하자, 아예 미국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어찌됐든 미국에서 애만 낳으면 된다는 인식이 지적되어 멕시코 인접 주들은 출생지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혈통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난 자국민의 자손도 자국민으로 인정한다. 또한 자국에서 태어났다고 외국민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재일교포들이 3세대나 4세대에서도 단독 한국 or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때문.

미국 국적에서는 혈통주의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미국 사람이 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시민권을 준다. 그러나 미국 국적자의 친자로 태어났다고 다 국적을 얻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외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시민권자는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 총 5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자녀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 친자 초청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만 한다. 원래 미군에 복무중인 해외파병 병사가 해외에서 아이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도 곧 위의 경우(5년이상 미국 거주)처럼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7. 복수국적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소유한 사람은 다중국적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자들이 많다.

8. 이야깃거리

  • 대한민국에서 1998년 6월 13일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무조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인이어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한국에 오래 살아서 외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이후에 1998년 6월 14일 출생부터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른다. 국적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가 여전히 한국인이면 2001년 11월 ~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법무부장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21],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국적법의 특례규정이나 기타 법률로 자국 국적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면 남한의 북한이탈주민(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겠다는 뜻만 밝히면 남한 국적 인정) 등이 그렇다. 하지만 국가 불인정 여부가 항상 실질적인 국적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만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받지는 않지만(타이완 섬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본다.) 이 나라들도 대부분 대만 국적을 국적'처럼' 취급해 준다.

9. 국적 목록

민족/목록 항목의 '국민의 목록' 문단 참조.

10. 관련 문서


[1] 법학 이외의 맥락에서는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가리키기도 한다. [2] 영구적인 출국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3] 이는 자국의 반체제 운동가들과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멋대로 박탈한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4] 일부 국가나 기관의 경우 외국인도 공무원 지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에도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5] 프랑스( 외인부대)나 미국( 매브니) 등 외국인의 입대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일정기간 복무하면 시민권(국적)을 부여한다. [6] 대한민국, 북한, 싱가포르, 스위스, 이란, 이스라엘, 태국, 핀란드 [7] 드문 예외로 미국 대통령직은 후천적으로 귀화한 본토 외 출생자의 입후보를 제한한다. 미국인들도 유별나다 생각하는지 드라마의 단골 농담 소재로 쓰인다. [8] 영사관 이나 대사관 [9] 단순 서류 발급부터 신병이 구속되거나 천재지변 발생 시 등 [10] 이민자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혜택을 1대에 제한하기도 한다. 부모가 본국에 수 년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든지, 2대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 출생해야 된다든지 등. [11] 대체로 영주권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국가에 따라서는 장기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조건부로 대상이 된다. (대체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끼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학생비자 소지자는 끼고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서 보장을 못받는다던지 등) [12] 이 때문에 한때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우리는 왜 다른 미국령 주민들과 달리 2등국민 취급하는거냐며 반발했고, 본토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령 사모아 주민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며 기각했다. [13] 거주기간이야 본토 3개월만 채우면 되고, 신청 비용도 730달러로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못내서 신청을 못할 정도까진 아니고, 영어능력 요구가 있는데 미국에 평생을 살았는데 영어를 못하진 않을테니(...) 사실상 딱 한 번 이사갈 때 약간 귀찮은 주민 정도라고 보면 된다. [14] 예를 들면 중국 인민해방군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이다. 홍콩인이나 마카오인은 인민해방군 입대가 불가능하다. [15] 외국의 비자신청시 호적과 실거주자가 다른 사람은 그러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 [16] 브렉시트 이전까지는 유럽 연합 시민으로 취급했었다. [1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 [18]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 [19] 21세기 들어 한국 내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20] 특히 대만 여권. 중국 여권에 비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 여권은 아예 여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 [21] 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상대나라를 방문할때는 여권이 효력이 없고 통행증,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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