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Non-immigrant foreign worker visa
1. 개요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지원(Sponsorshi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미국의 단기 취업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비자이다. 간호사는 EB-3 Skilled Worker, 1차 산업 노동자는 EB-3 Unskilled Worker라는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로 분류된다.2. 신청요건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 전문학사 학위와 6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필요하다. 학위 전공과 업무가 일치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1]미국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 당 4천 미국 달러 이상을 써서 비자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서류 접수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입국이 10월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추첨제 하에서 절반에서 1/3 밖에 붙지 못 한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기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절반이상 운에 따라 반려된다고 하면 자국민 대신 외국인을 쓸 기업은 드물어서 주로 인력 풀에 여유가 있는 실리콘 밸리 대기업 등에서 사용한다. 아니면 브로커를 끼고 뒷돈을 받기로 하든가.
미국 대학에 유학중 F-1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의 경우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 3년간 H-1B 없이 미국 기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서 일 하면서 H-1B를 신청하기도 한다. H-1B 신청이 허가되면 3년간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H-1B가 반려되면 OPT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
3. 미국 영주권 취득
H-1B 자체는 영주권이 아니다. 취업 및 체류 허가 기간이 최초 3년,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첫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며,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H-1B 소지자의 이민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H-1B로 취업한 뒤에 EB-2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한다. H-1B와 더불어 취업이민 영주권도 미국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4. 취업허가의 범위
미국에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유급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H-1B의 경우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당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첫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또한 똑같이 정부에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유급노동행위를 하는 건 이민법상 불법노동행위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5. 쿼터제
5.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 해 동안 발급하는 H-1B를 전체 65,000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advanced degree exemption)용 20,000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연간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자가 꽉 차게 된다. 일 예로 2017년 4월에 끝난 2018년도 H-1B 신청자 수는 199,000 명에 달한다 참고.심각하게 부족한 쿼터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자 수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 서류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상대로 추첨하고 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취득자 중에 2만명을 우선 뽑고 나머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머지와 경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지만 장점이라고는 그게 다다. 지원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의 수준이나,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확률을 갖게 되기때문에 (즉, merit-base가 아니다), 제 아무리 명문대의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MIT 박사 출신 외국인이 떨어지고 닭공장에 지원하는 한국 4년제졸 외국인이 붙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고학력자를 우대하여 데려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자 받는 과정을 복잡, 불확실한데다 비싸고 불편하게 유지하여 고용인들이 외국인의 고용을 대체적으로 꺼리게 한다던지,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에 비자 쿼터를 단 한 개 주는 경우도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해서 데려온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외국인에게는 굳이 우리나라와서 일자리 뺏지 마라! 라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5.2. 대학, 연구원 등 학술 단체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 등 학술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영재가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석박사까지 된 뒤 교수, 연구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H-1B 비자를 미국의 비밀병기라고 부르기도 한다.[2]
고급두뇌 이민은 미국에도 이익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 문제점
- H-1B 발급률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인도 출신이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즉 H-1B를 신청하는 나라의 비율이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는 쿼터의 반 이상을 인도계 외주 업체인 Infosys와 Tata가 차지하고 있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
- H-1B 발급을 위해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작게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써놓는다던가, 크게는 아예 학력위조를 하기도 한다. 적발되면 최소 강제퇴거, 최악의 경우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어차피 H-1B는 누가 경력이 많나, 학력이 높나로 뽑히는 것이 아닌 로또이기 때문에 허위 이력은 적지 말아야 한다. 이력서 한 줄 더 있다고 H-1B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미국 회사에 취업을 도와준다며 접근한 뒤 미국 입국 후 납치,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미국 영주권을 미끼로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안보부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 착취를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ICE나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며 적발되면 고용주 및 브로커는 구속되며 최악의 경우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3]
- 미국 내 아웃소싱 ( 하청) 업체에서 H-1B 노동자를 뽑아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보다 못한 미국 정부에서 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지만 편법적인 방법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 H-1B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한 비자 사기도 은근히 일어난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서 다른 회사에 H-1B 신청을 외주로 주고 해당 회사 소속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도급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 외국인 노동자를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H-1B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쉬운 이민의 루트가 된다며 H-1B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는 유세 당시 이민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H-1B 프로그램의 일시정지를 주장했다. 2020년 10월에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호주인의 경우 E-3 비자,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의 경우 TN 비자의 존재로 H-1B 추첨을 이용할 일이 없다. 전자는 총 비용이 H-1B 대비 1/4 정도밖에 들지 않으며, 후자는 50~160달러에 초청이 가능하며 양쪽 다 확정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미 FTA 채결 이후 이와 유사한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 법안이 꾸준히 미국 의회에 올라가지만 2022년 10월 기준으로 기약이 없는 상황. [4]
7. 기타
반년 후에 불확실한 확률로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된다. 미국 회사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해 줄 정도로 해당 외국인의 능력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외주 업체같이 인력 수급에 허덕이는 곳이라던가. 그래서 H-1B 비자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방심하다간 말만 단순노동이 아닌 코드 몽키 신세를 면치 못한다.해외 여러 지역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매우 높은 우수인력을 선발할 때는 H-1B 비자 지원이 쉽게 이뤄진다. 추첨에 떨어져도 런던 등 다른 지사에 가도록 지원해준다. 주로 IT 대기업[5], 투자은행 업계가 이렇다. 대체로 대졸 초봉이 $100K 이상인 업종에서 이런 대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하위권 대기업일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만 영업하는 업종일 경우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귀국을 의미한다. 닭공장의 경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8. 관련 문서
[1]
의사나
간호사 등 업무독점형 자격을 수반하는 전문직은 영주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EB 계열 이민 비자로 직행하는 편이 빠르다.
[2]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의 짧은 연설. 관련 발언은 1분부터 나온다.
[3]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뭐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공항의 화장실 같이 혼자 있을 수 있는곳 안에 본인이 인신매매에 빠지고 있는건지 의심해봐야 할 상황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음, 여행계획이 즉흥적이고 자주 바뀜)
[4]
제일 최신 법안이었던 H.R. 3382 PARTNER WITH KOREA ACT의 전문이 H.R. 4521 AMERICA COMPETES ACT에(Sec. 80306) 흡수되었다가, 결국 요즘 너무 비대해진 법안들이(투표과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원에서 대형, 특히 좌우합작 패키지를 올리면 각 듣보잡 의원들(...)이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신규 조항으로 추가해서 올리는 풍토가 있다.) 다 그렇듯(...) 상원에서 가결시키고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쓴 수정안으로 하원에 다시 내려보내서 무산되고, 결국 이 법안을 살을 빼면서 승계한 CHIPS and SCIENCE ACT가 해당 내용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더 골때리는건 상원 공화당 위원들이 H.R. 4521을 덮어쓰기해서 하원에 빅엿을 날렸듯, 역으로 이 법안도 아무 관련 없는 법안 위에 덮어쓰기해서 가결시킨 법안이다.
[5]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