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9년 3월 25일 | ||
유형 | 아동 학대, 투신 자살 등 | ||
원인 | 가해 교사의 피해 학생에 대한 체벌 | ||
인명피해 | 사망 | 1명 | |
피해자 | 김 모 군(2004년 출생~2019년 사망, 향년 15세) | ||
가해자 | 도덕 교사 김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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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BC 뉴스 | SBS 뉴스 |
기사
2019년 3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당시 포항영신중학교 3학년이었던 남중생 김 모 군(15세)[1]이 자습시간에 라이트 노벨을 읽다가 교사에게 걸려 공개적으로 얼차려와 망신을 당하게 되자 학교 5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다. 경북교육청의 관할 경찰서인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수사했으며, 교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2. 사건의 전개
25일 당일 2교시는 도덕 시간이었으나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군은 라이트 노벨을 보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도덕 교사가 "야한 만화책을 본다"며 꾸짖자 학생은 '그냥 여자 그림이 있을 뿐인 서브컬처 소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사는 "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말하자 주변 학생들은 웃었다. 여기에 더해 교사는 학생에게 교탁 인근에서 20분 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책에 야한 부분이 더 있는지 찾으라고 시켰다. #, #, #다음 시간인 3교시는 체육시간이었다.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A군은 4층 그의 교실에서 20분 가량 혼자 남아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용도 안 보고 서브컬쳐를 무시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 표지에 남긴 후 5층으로 올라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본 뒤 다시 교실로 돌아오려 했으나 친구들이 수업을 끝마치고 교실로 돌아오자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하였다. 사건 이후 A군의 급우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교에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2]
아이러니한 것은 A군은 사건이 있던 날 1교시 국어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교사로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도덕 교사를 적었다는 것이다.[3]
A군의 유가족은 학교로부터 A군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과 재발 방치책을 요구하였다. 아버지는 “교사가 표지라도 봤으면 아들에게 ‘성인물을 봤다.'며 나무라지 못했을 것”이라며 “물론 자습시간에 소설을 본 건 아이의 잘못이지만, 교사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8월 6일, 누군가가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
11월 28일, A군의 유가족·참교육학부모포항지회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
2.1. 동급생 주장인들의 증언
2020년 4월 27일,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람의 증언[4]( 아카이브[5])과 동월 30일 네이트판에 같은 반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이 각각 올라왔다. 모두 각자 졸업장을 인증했으며 증언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점과, 추후에 드러난 유가족의 인터뷰나 판결문에 따른 사실 관계와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특히 선생이 다른 학생에게 다른 야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킨 부분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다.2.2. 피해 학생 부모의 인터뷰
2020년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기독교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학교나 선생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영혼 없는 것 같은 사과만 들은 게 전부라고 한다.교사가 야한 책이라고 지적한 책이 정말 야한 책이 맞냐는 질문에는 야한 만화책이 아닌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며,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 학생은 16세이므로 읽는 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당시 상황을 대략 추려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밝힌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물론, 어머니도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을 테지만 주변 학생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것이므로 직접 목격담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들을 것.
- 선생이 먼저 책을 가져가면서 학생에게 야한 책이 아니냐고 물었고, 학생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였다.
- 선생은 책을 뺏고 교탁 앞으로 가져간 뒤 책을 쭉 읽어보면서 "어이구, 어이구"라면서 한탄 섞인 말을 했다.
- 삽화가 나온 부분을 펴고 반 애들에게 쭉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이게 야한 책 같냐 아닌 것 같냐"라면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며 학생을 망신주었다.[6]
- 반 애들이 '야한 책이에요!'라고 얘기하자 선생도 '야한 책 맞지?'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에게 바로 '그럼 이리 와서 엎드려 뻗쳐'라면서 얼차려를 시켰다.
- 피해학생이 체벌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학생한테 더 야한 게 없는지 찾아보라면서 책을 건네주었다. 만약에 더 야한 게 있으면 또 혼난다고 얘기해 놓았다.
2.3. 제1심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다. 위 내용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해당 교사는 2019. 3. 25. 10:10경 위 중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현자의 손자 ②"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 교사는 피해아동이 위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면서 "어이구, 어이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였다.
- 그러자 피고인은 위 책을 들고 교탁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야한 내용을 더 찾으면 너 혼난다."라고 말하며 위 책을 펼친 다음, 위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당시 위 반에 있던 20명 가량의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가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하였다.
- 이에 위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 앞에서 그 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급생인 F에게 위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를 해라."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책을 읽으면서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다.
3. 쟁점
3.1. 문제의 책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서브컬처(비주류 문화) 소설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관련 뉴스 기사에 따르면선정적인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전쟁 판타지 서브컬처 소설책
이라고 나와서 더욱 궁금증을 유발했다. 결국 본격적으로 소식이 퍼진 27일 '
현자의 손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으며, 같은 날 해당 학교의 자유게시판에서 현***자가 맞다는 글이 올라옴으로써 '
현자의 손자'로 확정되었다.
#
@ '현자의 손자'는 원판인 라이트 노벨판과 코믹스판이 있는데, 중학생이 읽었던 책은 코믹스가 아닌 라이트 노벨 판이다.추가 보도에 의하면, 해당 책은 본인의 책이 아니라 친구에게서 빌린 책이라고 한다. #
3.1.1. 선정성 여부
위 이미지는 블러 처리로 자체검열되어 있으나, 유두가 노출되어 있는 그림은 아니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이용불가 수준의 선정성이 아니므로 일본판과 국내정발판 모두 검열이 없다.[7] |
이런 일러스트 수위 때문인지 2권은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15세 미만 구독 불가' 딱지가 붙어 있다. 다만 법적으로 서적의 등급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간행물(청불 등급)과 유해간행물만이 있을 뿐이지 연령을 통한 공식적인 등급분류는 시행되지 않는다. 즉, 서적에 'n세 이상 이용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 책들은 민간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것일 뿐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물론 연령 제한이 걸려 있는지의 여부가 선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야하다'고 판단할 만한 삽화이다. 피해학생은 해당 책에서 규정한 15세가 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성 문제로 15세로 지정할 만큼 수위가 있는 삽화가 있는 책이며, 선정성이 있는 삽화가 있는 책을 학교 자습시간에 보는 것은 자습시간을 감독하는 교사의 입장에선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한편으로는 '야한 책'이라는 교사의 지칭에 매우 억울해한 피해학생의 반응도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것이, 현자의 손자는 성인물이 아닌 흔한 이세계 전생물 라이트 노벨일 뿐이고, 해당 삽화도 여느 라노벨에서나 나올 법한 서비스신이기 때문이다.[9] 교내에 '자습시간에 오타쿠물 소설을 봤다'고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는 쪽이 더 사회적인 타격이 크기도 하니 사춘기 남학생 입장에선 부당하게 망신당했다고 생각할 만은 하다.
정리하자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접하면 안 될 정도의 작품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도덕 교사 입장에선 충분히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서적이다.
3.2. 책임론에 대한 반응
-
자살의 동기
오타쿠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풍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을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오타쿠 자체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오타쿠/옹호 문서 참조. 학생들로 하여금 라노벨(서브컬쳐)를 좋아한다는 취향이 강제로 덕밍아웃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타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는 피해학생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 될 수 있다.
단, 각종 상황을 종합해 분석해 볼 때 자살의 동기를 단순히 취향 아웃팅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해 선생이 '야한 책을 보는 아이'라는 공개적인 낙인을 찍고 거기에 더해 이를 빌미로 20분간 공개적인 체벌을 하면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 반 학생들에게 더더욱 이를 각인시킨 것이 더 큰 도화선을 지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학생 책임론
죽은 피해 학생에게 책임론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수업시간(자습시간)에 애초에 서브컬쳐 소설을 왜 보냐는 것이다. 수영복 입은 여자 일러스트가 삽입된 책을 야한 책으로 볼 것인가는 지도대상인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판단하는 것이고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딴 짓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으로 비춰질 만한 일러스트가 들어간 라노벨을 자습시간에 읽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생은 현자의 손자를 4권까지 읽었으니 수영복이나 기타 교사들이 봤을 때 선정적인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일러스트의 삽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져와서 도덕 자습 시간에 읽는다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 체벌 관련
- 규정상 체벌 자체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분석
- 교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도의 체벌이라는 의견
- 교사로서 하면 안 되는 강도의 체벌이라는 의견
- 법원의 판단: 이후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므로 교사의 체벌은 부당했다고 인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2009고단1010)에서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로 명기하고 있다. 책을 읽지 말라는 경고 혹은 책의 압수 정도로 체벌을 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인 추궁과 얼차려를 시킨 것이 정당한 교권 행사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습시간에 라노벨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체벌을 시키는 건 교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훈육이며, 일반적으로 자살할 정도의 일이 아니기에 교사를 탓할 수 없다는 의견의 여론도 있다. 애초에 학생이 겪고 있던 심리적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교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것.
오히려 교사, 특히 도덕교사이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의견이다. 중2병이라는 유행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학교 2-3학년은 사춘기가 한창이라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나이다. 그래서 설령 19금 책을 읽었더라도 저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수치심을 주는 조리돌림을 하며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훈육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나이대에는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격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으므로 훈계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교사로서의 도리다. 한국인들은 군대 문화 때문에 무감각하게 느껴서 그렇지 공개질책에는 어른도 엄청난 정신적 데미지를 받는다.[10] 물론 교사로서 라노벨이 교육에 안 좋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학생을 위한다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해 망신을 주지 않는 게 좋은 대처이며 차라리 책을 압수하고 수업 후 교무실에서 돌려주면서 훈계하거나 기합을 주는 게 나을 수 있다.
한편 판결문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학생이 자신이 보던 책이 야한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그제서야 이른바 '조리돌림' 조치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교육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교사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권위적인 감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3.3. 아동학대치사 사건인지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고의범)와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결과적 가중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이런 죄책으로 해당 교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이 자살한 결과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뿐 해당 교사가 아동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4. 재판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다.4.1. 제1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1776 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20년 4월 26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특기할 점은 검찰의 구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다는 것에 비해 판결 결과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중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낮게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사항이다.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에 따르면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사후 행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선생이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교사가 유가족과 합의 중 "그 정도 체벌은 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체벌.", "그런 책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했지만 자살한 건 그 학생이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능 갤러리의 글과 달리 해당 글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일체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아 의혹이 존재한다. 상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혼 없는 사과"를 받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해당 글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
4.2.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형이 가벼워진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동급생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4.3. 상고심
2024년 9월 12일 상고심이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교사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해당 교사의 근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 후 타 학교에 재배치 후 근무 중이라는 낭설이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하다. 교사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11] 당연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사학연금도 본인 기여분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국가 기여분은 모두 잘린다. 위의 기사를 보면, "A교사는 기존 학교에서 타학교로 이동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쓰여있지만 이건 엄연히 항소심 판결 전의 일이다. 이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낭설이 떠돌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형이 확정되었기에 당연퇴직 처리되었을 것이다. 교사 신분이었음을 감안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면했을 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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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생.
#
[2]
당시 중2, 중1 학생들도 모두 Wee클래스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
[3]
이 내용은 해당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유가 되었다.
[4]
단, 디시글의 경우 같은 '반'이라는 언급은 없다.
[5]
원본 글은 수능 갤러리에서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는 알 수 없다.
[6]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었던 글 및 청원 내용, 처음 인터뷰에는 학급 전체에 돌려보게 하며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해 학부모도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목격자를 통해 2차적으로 전달된 것을 기억해서 답했기 때문에 사건으로부터 1년 후에 인터뷰를 가졌음을 생각하면 기억에 혼선이 온 것일 수도 있다.
[7]
각 ebook 사이트에서 미리보기 기능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다.
[8]
유두를 포함한 중요부위는 당연히 나오지 않으나 가슴의 형태 및 맨 엉덩이는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9]
라이트 노벨들은 대체로 권마다 한 장면 정도는 서비스신을 넣는데, 이런 장면들은 반드시 삽화로 그려지는게 암묵적인 룰이다.
[10]
풀 매탈 재킷에서
하트만 상사의 공개 갈굼이 왜 악랄한 짓으로 연출되는지 생각해 보자. 요즘은 직장인들도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질책당하느니 차라리 1대1로 쪼인트 까이는게 낫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11]
이는 당연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