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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 정부 부처의 장(長)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된다.2. 상세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처(處)이지만 수장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장에 처장이 아닌 장관이 부임했었다.보통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며, 대부분은 맞다. 역사적으로 장관이라는 명칭은 기관장을 뜻했다. 예를 들면,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다.'처럼 쓰였다. 그것이 현대 조직의 명칭에까지 이어진 것. 그러던 것이 국무위원이면 장관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닌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우는 장관과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정과 안기부는 한국어로 ○○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영어 명칭은 Agency라고 하여 차이를 두었다. 감사원은 헌법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장관을 쓰지 않는다. 중정부장, 안기부장, 감사원장은 모두 부총리급이다.
-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지만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 장관의 임명 절차
장관, 즉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1] 그러므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청문회는 사실 더 큰 범주의 일이다. 단순히 장관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 등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여당은 후보자를 포용하지만, 야당은 후보자를 철저히 깐다. 양파처럼 하나하나 까내리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나오고 털리기 마련이며[2] 실제 이 과정에서 탈락한 장관 후보자도 많다. 최단기 장관은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1년 5월 임명되었던 안동수[3] 법무부 장관으로, 3일 장관[4]으로 불렸다. 물론 급여 440,000원과 퇴직일시금 60,120원은 받았다. 이 사람은 취임 직후 소위 '충성메모'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 협력을 다짐하는 취임사 초고가 새나가는 바람에 '정권 편들겠다는 사람이 공정한 법집행을 하겠냐'며 조중동과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극딜을 맞고 43시간 만에 낙마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대로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청문보고서에 임명 여부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장관 혹은 장관급 관료로 임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임명을 반대한 야당이 이런 배경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인사청문동의서에 ‘적격’ 의견이 없는 장관[5]은 국회 상임위 회의 때 원천 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너 인사청문회 통과 못 했잖아? 국회에서는 넌 장관으로 안 본다!”라는 뜻으로 출입을 막는 것이다. 실제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동의를 못 받아 출입을 못한 장관이 여럿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출입제지당한 장관이 총 11명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출입 저지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설령 어떻게 뒷문 써서 들어가더라도 장관은 발언권이 박탈되며 #, 차관이 대신 발언해야한다. 나중에 다시 여야합의를 보고 발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굴욕적인 조치가 계속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 장관이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아예 영영 국회에서 제대로 발언 못 해본 장관도 있다.
한편, 장관급보다 힘센 부처 차관을 선호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조금 길게 봐서 차관 → 장관 테크를 노린 거지만.[8]
3.1.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9]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될 경우 의원직 또한 유지되고, 개각으로 장관을 그만 두게 되었다면 자동으로 원래 본업이던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대체로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입각과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원직을 사퇴하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으므로, 의석 수는 유지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감투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때 강은희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었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비판의 대상이 되자 결국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국무위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이는 겸직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특히 겸직자의 경우에는 재선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한다.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4. 대우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인 부(部)의 수장과 국무위원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에 한계가 있다.[10]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11]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것만 빼면 지위는 동급이다.국가의전서열을 살펴보면 장관의 지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관은 다른 장관급 인사들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궐위 시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승계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다.
4.1. 부총리 겸직 장관
대한민국의 장관은 장관이라고 다 같은 장관이 아니다. 장관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높은 서열의 장관에게는 부총리직을 더 부여해 부총리 겸직 장관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장관보다 급이 훨씬 높다. 의전서열상 일반 장관은 ' 장관 '이지만 부총리 겸직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 부총리 '이기 때문이다.이는 각 처부마다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중요도가 높은 부의 장관은 부총리 계급을 더해서 그 권한의 범위를 넓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4.2. 국회의원과의 권한 비교
미디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원칙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과 장관의 지위 및 대우를 비교해보면 장관 쪽이[12] 더 높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선거로 당선되어 직책을 맡게 된 국회의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반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탁 받은 임명직 공무원인 장관은 이들에게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청문회와 예산 심의 등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허가 등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견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일개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견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13] 따라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보다 사회 전반에 여러 정책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관의 입지가 일반 국민에게는 더 영향력이 크지만, 국민 시각에 따라선 국정감사에서의 갑을 상황을 보고 '국회의원이 파워가 더 센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특히 뒷배에 정당이나 국민(특히 지지자) 등 비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어떤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장관은 대통령 의향에 따라 경질되기 십상이지만, 같은 사안에서도 국회의원은 정당 차원에서 징계는 내릴 수 있고 설사 출당을 당할지라도 임기말까지 버티자면 얼마든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14] 탄핵소추를 받을 정도의 일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정도의 일이라면 장관 역시 마찬가지. 이런 사유들 때문인지 강용석은 과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번 해보고 싶냐고 하면 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다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라고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관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외부 이유나 여론 상황 때문에 1년도 못 가 책임지고 알아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국회의원은 본인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4년간은 자리가 유지되고 이후에도 계속 선출되면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그러나 이는 입장상의 문제고, 실권은 또 별개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몇 명의 보좌진이 고작이고, 장관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실무진을 거느리고 있고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전문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일례로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많은 형편이다. 모양새와 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여당 의원에게 제출해달라고 하는 청부입법을 포함하면 더더욱 많아진다. 그리고 장관은 한 부처의 장으로서 적게는 몇 천억, 많으면 몇 조 원 이상 단위의 예산을 집행한다. 흔히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여러 예산을 따오겠다고 공약을 많이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키려면 결국 소관 부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인사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큰 소리를 쳐도, 결국 예산이나 정책집행에 대한 칼자루는 장관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는 하나 실상 국회의원 1인 내지 소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업무인 '법안 발의'도 최소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뭉쳐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하나의 단체를 꾸려야 원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설령 다선 국회의원에 유력 정당 출신인 베테랑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현 소속이 비교섭단체이거나 혹은 무소속 신분으로 혼자 활동할 경우 원내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해진다. 무엇보다 국회 내 의결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해도 과반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어찌 해볼 수가 없다. 즉, 국회의원의 파워는 개개인의 법적 권한도 결코 작지는 않으나 그보다는 민의의 대표라는 선출직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집단의 힘, 정당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도 의원 나름이라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정당의 당대표나 유력 대선주자급이라면 사실상 장관보다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15]
실질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장관은 국회의원보다 위로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전상으로도 장관 쪽이 일선 국회의원보다 높고, 정치인 출신으로 장관으로 임명되는 인물들은 대개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다.[16] 3선 이상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3도 안 된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17] 특히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필요 없이 국무위원 겸직도 가능하니까 장관 옷 벗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므로 마이너스 되는 일은 거의 없다.[18] 총선 시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장관으로 간다면 정계은퇴 수순이거나 국회보다 더 큰 판으로 가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 중 명백히 장관보다 위로 여겨지는 직위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여당대표, 야당대표(교섭단체만 해당) 정도밖에 안 된다.[19]
5. 장관급 인사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무원 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지위가 장관에 준하는 장관급 인사들도 있다.
5.1. 정부
5.1.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20]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21]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부의장,[2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국무조정실장[23]과 산하 위원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5.1.2. 중앙행정기관 등
- 독립외청
- 행정관청
5.1.3. 국군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 장군 및 제독) 가운데 대장이 장관에 준하는 예우를 군의전서열상 받고 있다. 다만, 이는 1980년대 12.12 쿠데타 이후 제정되어 현재 형해화된 총리령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행정 및 보직상 실질에 있어서 대장은 국방차관의 하급자이며, 차관급에 가깝다. ( 특정직과 일반직의 비교 참조).[25] 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총 8명이 있다.원래 대장은 1급 공무원(차관보)이었으나 12.12 군사반란 이후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이 장군들의 의전서열을 2단계 올렸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족보가 꼬이게 됐는데. 국방부 의전서열 2위였던 국방부차관이 현역 4성장군에게 밀려 의전서열 9위가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5.1.4. 외무공무원
6자 회담의 당사국인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주일대사[26], 그리고 국제기구 대사인 주유엔대사, 주OECD 대사가 특1급 외교관으로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른 대사 중에서는 벨기에 대사가 겸임하는 EU 대사도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다른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사들에 비해서는 격이 한 단계 낮은 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상 차관급 보직으로 받아들여진다.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타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대사의 임명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5.1.5. 국공립대학 총장
4년제 국립대학의 총장들 중 상당수와 대한민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이 장관과 동등하고, 총장이 장관급이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 또한 차관급 예우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부터 고등교육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부분의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장들(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보다도 국가의전서열상 높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 정부부처 장관이나 다른 장·차관급 인사들만큼 대학 외부로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다.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과는 비교하기도 어렵고, 단적으로 차관급 선출직인 교육감만 해도 해당 지역 국립대 총장보다 교육계 전반에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 다만, 의전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범위가 비교적 좁은 것이지 대학 내 혹은 학계에서 위치나 권한은 대단하며, 사회에서 높으신 분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한직 수준이거나 단순 명예직인 것은 아니다.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공립대학은 다음과 같다.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국립공주대학교
- 국립군산대학교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부경대학교
- 국립순천대학교
- 국립안동대학교
- 국립창원대학교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부산대학교 - 정부 수립 이후부터 총장이 장관급이었던 국립6개대학(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여타 국립대 총장들과 동일한 예우를 받지만, 시립(市立)이기 때문에 국가직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 전남대학교 - 정부 수립 이후부터 총장이 장관급이었던 국립6개대학(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 전북대학교 - 정부 수립 이후부터 총장이 장관급이었던 국립6개대학(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 제주대학교
- 충남대학교 - 정부 수립 이후부터 총장이 장관급이었던 국립6개대학(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부산)
- 충북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단 국립대학 중에서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각 교육대학들의 총장들은 차관급에 해당하고, 옛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이 1급 공무원이었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특별법법인으로서 법인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총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전에는 총장이 장관급 교육공무원이었으나 2011년 법인화 이후부터는 총장 이하 전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다. 물론 신분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지, 장관급에 상응하는 예우는 계속해서 받고 있고, 한국 최고로 꼽히는 대학의 장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상징성은 더 높아서 현재도 여타 장관급 국공립대 총장들보다도 더 예우받았으면 받았지 홀대받지 않는다. 다른 총장들은 대개 총리가 임명장을 전수하는 반면 서울대 총장만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수하지 않은 적이 없다.
여담으로 1970년대까지장관급 예우를받는 국립대 총장은 서울대학교,충남대학교,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였다. 충북대학교총장은 당시에 다른 국립종합대학교총장과같이 차관급예우를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장관급예우를 받는다.
5.1.6. 독립기관 등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에 해당한다.그 외에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소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장관급 공무원이다.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3월 21일 시행되면서 설립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무직 장관급이다.
5.2. 국회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1개 상설특별위원회[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이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이들은 국가의전서열상 단지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 것일 뿐 실제로 장관급 공직자인 건 아니다. 앞에서 말한 장관급 의원들과 3부요인인 의장, 부총리급인 국회부의장,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는 여당 대표와 원내 교섭단체 야당대표를 맡은 의원[28]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차관급이다.국회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조직원 중에서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국회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들과 달리 국회사무총장은 실제로 장관급 공직자로, 법조문에도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5.3. 법원
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이 장관급 인사이고,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29]을 겸임한다.한편 대법관 중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0]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은 최고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바로 아래인 총리급의 대우를 받는 직위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평소에 대법관으로는 장관급 대우를 받으나,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행동할 때에는 총리급 대우를 받게 된다.[31]
5.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각각 장관급이다.[32]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5.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수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이다.[33] 국무회의 배석권과 발언권이 있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중심제 특성상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발언할 때를 제외하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야당 출신 시장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2010년대 이후의 추세는 야당 출신 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은 각종 정책들에서 중앙정부와 끝없이 대립했고,[34]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차관급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서울특별시장보다 공식적으로 아래의 서열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무회의 배석과 같은 사소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이므로,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 부문에서 시장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한다.
5.6.1. 기타
서울특별시청 소속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 또한 특1호봉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서울시장도 장관급이지만 굳이 선출직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립대 자체가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어 서울시립대 총장이 예산 축소 등으로 살림살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맞먹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다.[35]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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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대통령 | ||
윤석열 | ||||
부의장 | 국무총리 | |||
한덕수 | ||||
<colbgcolor=#003865> 국무위원 | ||||
최상목 | <colbgcolor=#003865> | 이주호 | ||
유상임 | 조태열 | |||
김영호 | 박성재 | |||
김용현 | 이상민 | |||
강정애 | 유인촌 | |||
송미령 | 안덕근 | |||
조규홍 | 김완섭 | |||
김문수 | 공석 | |||
박상우 | 강도형 | |||
오영주 | ||||
정부위원 | ||||
류광준 | 정인교 | |||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 ||||
신원식 | 정진석 | |||
이배용 | 이진숙 | |||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 ||||
방기선 | 김승호 | |||
이완규 | 오유경 | |||
김병환 | 한기정 | |||
고학수 | 유국희 | |||
서울특별시 | ||||
오세훈 | ||||
기타 기관* | ||||
천대엽 | 김정원 | |||
안창호 | 이창용 | |||
오동운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
[1]
삼권분립에 따라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임명 과정이 예외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관이 상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권받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리를 구현한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은 기능과 권한의 엄격한 분리가 아니라 삼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국의 입법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띨 수 있다.
[2]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털면 자신들이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하는 의혹에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현직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경우 아무래도 동업자 의식이 강해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넘어가는 편.
[3]
평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기사에 함께 언급된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도 실제로는 미군정청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지내고 장관이 되었었다. 초대 검찰총장(
권승렬)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을 정부 수립 이후부터로 산정해서 비교적 덜 알려졌다보니 기자가 몰랐던 듯하다.
[4]
시간으로는 43시간이지만 날짜로는 3일이다. 차관 중 최단기 차관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임명 6일 만에 사임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다. 2관왕을 달성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위엄
[5]
인사청문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만 있는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
[6]
2년 단임제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처럼 달리 정해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청장(차관급)도 연령정년이 없다.
[7]
당시는 1인 장기집권 시대였고, 5년 단임제 하에서 이 기록은 깨질 수 없다.
[8]
사실 힘센 부처 차관이면 웬만한 장관보다 더 권력이 강한 경우도 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환경부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보다 약하고, 또 검찰국장이 1급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보다 약한 것(예산지침 명령을 받기 때문)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
[9]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더불어
내각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10]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위의 예시에 있는 상황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만큼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안이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12]
단,
대한민국 국회의장 및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은 장관보다 더 높은 의전 및 대우를 받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이다.
[13]
그마저도 견제를 한다면 장관 본인이 정치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나 일정 부분 각을 세울 수 있는 정도지, 사실 그마저도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소속 부처나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결국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국회가 장관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적 이치에 맞지 그 역은 아니다. 자칫하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도 발화될 수 있는 일이다.
[14]
비례대표라도 제발로 정당을 나가는 자의탈당이 아니면 징계로 정당을 잃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다.
[15]
물론 당대표나 유력 대선주자면 일반 국회의원과는 격이 다른 위치이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다.
[16]
무게감이 떨어지는 부의 장관은 재선 의원이나 초선 의원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자치단체장이나 청와대, 당 등에서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정계 입문 전에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관료나 전문가 출신인 경우다.
[17]
실제로 강용석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장관 한번 해보고 싶어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
그러나 국무위원직에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러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해져 결국 낙선하게 된 경우는 마이너스의 예로 들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 국무위원을 겸직하느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해져 21대 총선에서
주호영과
서병수에게 패했다. 그렇게 낙선 후 김부겸은 국무총리로, 김영춘은 국회사무총장으로 갔으나 둘 다 현재는 정계 은퇴.
[19]
국회의장은 총리급, 국회부의장은 부총리급이며 교섭단체 여야 당대표는 부총리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특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대표성과 함께 선거로 선출됐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우받는다.
[20]
사무처가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
[21]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때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하향되었고 수장 역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22]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다.
[23]
차관회의에서 의장도 맡고 있다.
[24]
중앙기관 외청의 수장 중 유일한 장관급이며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린다. 다른 외청장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25]
장성급 장교의 옛 명칭은 '장관급
장교'인데, 여기에서의 '장관'이라는 말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과 동급이란 것이 아니다. 소위, 중위, 대위는 위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은 영관급 장교로 호칭하듯이 “장”으로 끝나는 계급군을 묶어서 장관급 장교라 호칭한 것이다.
장군,
제독으로 분류되는 계급인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을 장관급 장교라 통칭했다.
[26]
흔히 4강 대사라고 한다.
[27]
비상설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등 별별 특별위원회가 다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한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시시각각 터지는 이슈에 국회가 열일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포장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국회의원 호주머니 채워주며 국회의원들의 향후 선거에 커리어 한 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 특별위원회였으나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양분하면서 2018년 7월부로 비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
[2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당대표가 공무원 신분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당대표의 부총리급 대우는 그저 국가의전서열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 당대표 직함만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저 당직자 신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외 당대표는 권한이 다소 약하다. 반면 이준석과 동시기에 당대표를 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내 당대표, 그것도 5선으로서
박병석 의장 다음으로 선수가 높은 중진이었기 때문에 당내 권력이 강했다.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원외 당대표가 원내대표보다 더 입지가 높은 경우도 가끔 있다. 홍준표의 경우 원외 당대표였는데도 4선 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대표, 재선 경남지사, 대선 후보까지 거쳐오면서 전국민에게 이름값이 높아져 있었기에 김성태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보다도 당내 입지가 높았다.
[29]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재 내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장도 여기에 동석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헌재사무처장이 헌재의,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셈이다.
[30]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임하는 관례가 있는데 위원장직이 헌법기관장임에도 비상임이라 따로 급여가 없다. 그냥 대법관 월급받고 퉁치는데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관위원장 임기가 남아버리면 무료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법관 임기 끝날 때 선관위원장도 물러나버린다. 이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 떡밥이 나왔으나 흐지부지되었다. 한편, 특광역시도선관위도 비슷한 체제로
비상임직인
시도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또는 지법급인 가정법원장)이 겸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31]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맡는 관행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틀리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온다는 비판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타파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서 참조.
[32]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는 구조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겸직하지 않고 법조인을 별도로 임명하고 국무위원급으로 보한다.
[33]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용 배지를 지급, 부시장은 차관배지
[34]
청년수당, 메르스 등이 대표적이고,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경찰관이 물대포를 더 이상 쏘지 못하게 한답시고 경찰서에 수돗물 지원을 끊어버려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까지 했다.
[35]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하고 부시장 중 한 명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시립대 총장은 위원 중 한 명일 뿐이다. 같은 대장이라도 합참의장과 제2작전사령관의 차이 혹은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애당초 장관급이라고는 해도 국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위상이나 권력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매우 크고 장관급 중에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이다. 유일한 선출직 장관급이라는 점이 서울시장에게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 괜히 소통령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은 급수만 차관급으로 낮을 뿐 정치적으로는 장관급 혹은 그 이상의 커리어로 치는 경우가 꽤 많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대권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 말고는 더 높은 자리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