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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기 |
제16대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조현배 |
1. 개요
해양경찰법[1] 제11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한국의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무장공비 해상침투 등에 대비해 해안선과 도서지역의 경계에 대한민국 해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든 해양경찰대가 출발점이라서 계급장 등이 경찰 계급장이고 신분도 경찰공무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에 있다.
1.1. 육상경찰(경찰청 출신) 임명 제한
해양경찰법[2]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총감 승격 이후에는 경찰청 차장 출신이 많은데, 경찰청장 승진 코스에서 탈락된 인물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강희락 전 청장인데, 경찰청 차장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전 후, 동급인 경찰청장으로 옮기는 전무후무한 파격을 선보였다.[6]
하지만, 해양경찰청장 보직에 경찰청 출신이 자주 임명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등 전문성에 대한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2019년 8월 해양경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육상경찰 출신의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겨났다. 해양경찰법에는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치안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7][8] 이는 육상경찰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양경찰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임기도 2년에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임명 과정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위원회[9]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2. 역대 해양경찰청장
2.1.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장
대수 | 성명 | 재임기간 |
초대 | 이상열 | 1953.12.21. ~ 1955.6.14. |
2.2.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장
대수 | 성명 | 재임기간 |
초대 | 김옥경 | 1955.8.4. ~ 1956.6.7. |
2대 | 최효용 | 1956.6.28. ~ 1957.9.12. |
3대 | 김석응 | 1957.9.12. ~ 1960.5.26. |
4대 | 민흥기 | 1960.5.30. ~ 1961.5.19. |
2.3.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장
대수 | 성명 | 재임기간 |
초대 | 김순일 | 1961.10.30. ~ 1963.12.17. |
2대 | 신광영 | 1963.12.17. ~ 1964.2.2. |
3대 | 신영철 | 1964.2.3. ~ 1966.9.30. |
4대 | 신용관 | 1966.10.13. ~ 1971.6.21. |
5대 | 이종학 | 1971.6.21. ~ 1973.5.19. |
6대 | 하삼식 | 1973.5.19. ~ 1973.12.17. |
7대 | 박용전 | 1973.12.17. ~ 1974.7.12. |
8대 | 장일춘 | 1974.7.12. ~ 1975.5.25. |
9대 | 박병훈 | 1975.6.3. ~ 1976.7.28. |
10대 | 염보현 | 1976.7.28. ~ 1979.2.28. |
11대 | 이광수 | 1979.2.20. ~ 1980.7.8. |
12대 | 안응모 | 1980.7.23. ~ 1981.3.9. |
13대 | 이균범 | 1981.3.9. ~ 1982.1.5. |
14대 | 강민창 | 1982.1.5. ~ 1983.4.8. |
15대 | 홍세기 | 1983.4.8. ~ 1983.12.13. |
16대 | 최영덕 | 1983.12.13. ~ 1985.1.18. |
17대 | 안규학 | 1985.1.18. ~ 1985.2.28. |
18대 | 조종석 | 1985.2.28. ~ 1986.1.17. |
19대 | 김상조 | 1986.1.17. ~ 1986.10.27. |
20대 | 권복경 | 1986.10.27. ~ 1987.1.22. |
21대 | 주병덕 | 1987.1.22. ~ 1988.6.1. |
22대 | 정용득 | 1988.6.1. ~ 1990.6.26. |
23대 | 허진원 | 1990.6.26. ~ 1991.7.31. |
2.4. 해양경찰청장 (경찰청 소속)
대수 | 성명 | 재임기간 | 학력 | 최종경력 |
초대 | 이강년 | 1991.7.31. ~ 1993.3.3. | 부산시 경무국장 | |
2대 | 최재삼 | 1993.3.15. ~ 1993.9.22. | 대구지방경찰청장 | |
3대 | 박일룡[10] | 1993.9.23. ~ 1994.7.18. | 서울대 | 중앙경찰학교장 |
4대 | 정진규 | 1994.7.19. ~ 1994.12.26. |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 |
5대 | 유상식[11] | 1994.12.27. ~ 1996.8.12. | 부산대 | 경남지방경찰청장 |
2.5.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산하)
대수 | 성명 | 계급 | 재임기간 | 입직 | 학력 | 최종 경력 |
초대 | 조성빈 | 치안정감 | 1996.8.12. ~ 1998.3.1. | 간부후보생 17기 |
연세대 행정대학원 |
경찰청 차장 |
2대 | 김대원 | 1998.3.1. ~ 1999.12.1. | 간부후보생 17기 |
동국대 행정대학원 |
경찰청 기획관리관 | |
3대 | 김종우 | 1999.12.3. ~ 2000.12.6. | 간부후보생 19기 | 동국대 | 경찰청 보안국장 | |
4대 | 이규식 | 2000.12.7. ~ 2001.11.1. | 간부후보생 20기 |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찰청 수사국장 | |
5대 | 박봉태 | 2001.11.1. ~ 2003.3.1. | 행정고시 22회 |
동아대 행정대학원 |
경찰청 보안국장 | |
6대 | 서재관 | 2003.3.1. ~ 2004.1.1. | 간부후보생 22기 |
고려대 법학과 |
경찰청 경비국장 | |
7대 | 이승재 | 치안총감 | 2004.1.1. ~ 2006.8.1. | 사법시험 24회 |
고려대 법학과 |
경찰청 종합학교장 |
8대 | 권동옥 | 2006.8.1. ~ 2008.3.1. | 경감 특채 |
제주대학교 어로학과 |
해양경찰청 차장 | |
9대 | 강희락 | 2008.3.1. ~ 2009.3.1. | 사법시험 26회 |
동국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
경찰청장 | |
10대 | 이길범 | 2009.3.1. ~ 2010.9.8. | 간부후보생 29기 |
건국대 법학과 |
경찰청 차장 | |
11대 | 모강인[12] | 2010.9.8. ~ 2012.5.7. | 간부후보생 29기 |
한국사이버대 법학과 |
경찰청 차장 | |
12대 | 이강덕 | 2012.5.8. ~ 2013.3.18. | 경찰대 1기 |
경찰대 법학과 |
서울지방경찰청장 | |
13대 | 김석균 | 2013.3.18. ~ 2014.11.18. | 행정고시 37회 |
한양대 행정학 |
해양경찰청 차장 |
2.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대수 | 성명 | 재임기간 | 입직 | 학력 | 최종 경력 |
초대 | 홍익태 | 2014.11.19. ~ 2017.7.25. | 간부후보생 32기 |
동국대 경찰행정학 |
경찰청 차장 |
2.7.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 산하)
대수 | 성명 | 재임기간 | 입직 | 학력 | 최종 경력 |
15대 | 박경민 | 2017.7.26. ~ 2018.6.24. | 경찰대 1기 |
경찰대 법학과 |
인천지방경찰청장 |
16대 | 조현배 | 2018.6.25. ~ 현직 | 간부후보 35기 |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
부산지방경찰청장 |
- 외청 복귀 후 최초의 청장인 박경민 치안총감은 취임사에서 제15대 해양경찰청장임을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서의 홍익태 치안총감은 초대, 이전의 마지막 해경청장이었던 김석균 치안총감은 제13대로 취임했으므로 형식 상 제14대 청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
2019년 8월 20일 제정된 법률로 2020년 2월 21일 시행예정.
[2]
2019년 8월 20일 제정된 법률로 2020년 2월 21일 시행예정.
[3]
이는 해양경찰과 경찰의 관계를 잘 모르는 외부자들이 보면 의외라고 볼 수 있지만 경찰과 해양경찰은 뿌리가 같고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어 부딪힐 염려 없이 상호 협력관계이며 해양경찰과 경찰은 서로 간의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들이다. 해양경찰 출신이 경찰로 가거나 경찰이 해양경찰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군의 육군과 해군은 육군 장교나 부사관이 해군 장교나 부사관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인적교류가 불가능한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이와 다르게 해경과 경찰은 인적교류가 가능한 조직이라 해경만의 파벌이 아예 없고 오히려 해경 내에서도 경찰처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과 경찰대 출신의 파벌이 득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장은 경찰청 출세라인에서 떨어진 고시 출신자, 비 동국대, 비 경찰대 출신들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해경청장에 연달아 경찰대, 동국대 경행 출신이 임명 되면서 해경청장 자리도 동국대 경행 파벌과 경찰대 파벌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4]
8대 권동옥, 13대 김석균.
[5]
순경 시절 연안경비정 근무 경험이 있는 11대 모강인 청장이 있기는 하다.
[6]
박일용 전 청장의 사례가 있긴 한데, 이때 해양경찰청은 지방경찰청급 기관이어서 승진 임명된 사례다.
[7]
이론적으로 해양경찰청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거치지 않고, 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경찰청에 비해 인재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치안정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치안감에까지 후보군을 늘린 것이다.
[8]
해양경찰법 초기안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15년 이상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공무원(치안감 이상)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이상이면 (해양경찰청 소속이라도) 될 임명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소속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9]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1명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하도록 했다. 이것도 경찰위원회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모두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듯하다.
[10]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역임.
[11]
이후 경찰청 차장 역임.
[12]
사이버대 출신임이 방증하듯이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순경으로 시작해 경간부로 다시 입직, 해양경찰의 총수까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 내부에서는 호의적인 분위기였으나, 뇌물수수로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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