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2px -5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folding [ 공기업 ] |
<colbgcolor=#003764> 시장형 공기업 (14개) | |
산업통상 자원부 |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 |
국토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 |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 ||
기획재정부 | 한국조폐공사 | |
문화체육 관광부 |
그랜드코리아레저 | |
농림축산 식품부 |
한국마사회 | |
산업통상 자원부 |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 |
국토교통부 |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공단 | |
방송통신 위원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준정부기관 ]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
- [ 기타공공기관 ]
- ||<-2><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 기타공공기관 (240개) ||
'''[[대한민국|
|
||||
국민연금 | 직역연금 |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정부 기금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
고용보험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
일반 기금 |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훈기금 · 복권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 |
금융성 기금 |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공무원연금공단 公務員年金公團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
|
|
<colbgcolor=#009e62><colcolor=#fff> 정식 명칭 | 공무원연금공단 |
한자 명칭 | 公務員年金公團 |
영문 명칭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82년 2월 1일 ([age(1982-02-01)]주년) [1] |
설립목적 |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
업종명 | 기금 운영업 |
전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1989년 4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대표자 | 김동극 |
주무기관 | 인사혁신처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687명(2022년 12월 기준) |
총원가 | 53조 9,111억 7,483만 6,607원(2023년 기준) |
수익 | -17조 3,294억 4,789만 5,402원(2023년 기준) |
순원가 | 36조 5,817억 2,694만 1,205원(2023년 기준) |
자산총액 | 21조 3,933억 105만 1,995원(2023년 기준) |
부채총액 | 1,037조 9,949억 7,752만 9,678원(2023년 기준) |
자회사 | 상록골프앤리조트 |
미션 |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ㆍ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비전 |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
서호동) 공무원연금고객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11, 2층 ( 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10단지 상가) |
|
|
관련 웹사이트 | |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공무원연금공단 마스코트 인스타그램 |
|
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믿음이', '동행이'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1588-4321 | |
|
[clearfix]
1. 개요
|
▲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 서호동)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 전까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ㆍ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을 당한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금업무(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업무(기금증식사업, 주택사업·융자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국가위탁업무(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를 수행한다.
[clearfix]
2. 슬로건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전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전
3.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tablebgcolor=#fff> |
공무원연금공단 역대 이사장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1982~2009) | ||||
<nopad> 전두환 정부 | <nopad> 노태우 정부 | <nopad> 문민정부 | |||
제1·2대 윤항렬 |
제3대 주민회 |
제4·5대 손관호 |
제6대 황병인 |
제7대 원진식 |
|
<nopad> 국민의 정부 | <nopad> 참여정부 | ||||
제8대 이근식 |
제9대 박용환 |
제10대 조영택 |
제11대 정채륭 |
제12대 김완기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2010~현재) |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nopad> 문재인 정부 | |||
제13대 김진만 |
제14대 안양호 |
제15대 최재식 |
제16대 정남준 |
제17대 황서종 |
|
<nopad> 윤석열 정부 | |||||
제18대 김동극 |
}}}}}}}}} |
- 초대~2대 윤항렬 (1982~1988)
- 3대 주민회 (1988)
- 4~5대 손관호 (1988~1993)
- 6대 황병인 (1993~1996)
- 7대 원진식 (1996~1998)
- 8대 이근식 (1998~2001)
- 9대 박용환 (2001~2003)
- 10대 조영택 (2003)
- 11대 정채륭 (2003~2006)
- 12대 김완기 (2006~2008)
- 13대 김진만 (2008~2011)
- 14대 안양호 (2011~2014)
- 15대 최재식 (2014~2018)
- 16대 정남준 (2018~2021)
- 17대 황서종 (2021~2023)
- 18대 김동극 (2023~)
4. 사업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공무원연금법 제16조).-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 기능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다.1. 연금 가입 및 관리: 공무원들의 연금 가입 절차를 관리하며,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한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시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2. 연금 수급 안내: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급자가 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3. 연금 재정 관리: 공무원 연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인다.
4. 기타(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상담 센터를 통해 연금 관련 질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 여담
- 부대사업의 이름에는 '상록(常綠)'이 들어간다. 공무원 및 그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 '상록아파트(공무원아파트)'가 대표적인 예.[2] 그 외에 '상록스토아'(공무원연금매장), '상록 골프장(컨트리클럽)', '상록 호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위치한 ' 상록리조트' 등이 있다. 안산시의 일반구인 상록구와는 무관하다.
-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과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여수시와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만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금 급여의 지급,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6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 국민연금공단이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공단도 1980년대 설립 당시 명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굳이 관리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쉽기 때문에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연금의 기금관리와 연금급여 지급 등을 위한 기관이지만 정작 공단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3]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법률의 특례에 따라 공단 직원 또한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7. 노동조합 현황
- 공무원연금공단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