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15:37:59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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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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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KICOX
파일:한국산업단지공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産業團地公團
영문 명칭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7년 1월 10일
설립목적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업종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대표자 김정환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654명(2021년 4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5,196억 8,021만 3,250원(2020년 기준)
별도: 5,138억 7,107만 8,542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350억 2,337만 80원(2020년 기준)
별도: 350억 4,078만 5,026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462억 9,873만 7,092원(2020년 기준)
별도: 462억 6,531만 87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2조 1,091억 8,233만 9,935원(2020년 기준)
별도: 2조 1,077억 6,604만 7,533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8,655억 3,895만 2,450원(2020년 기준)
별도: 8,641억 5,114만 631원(2020년 기준)
자회사 키콕스파트너스
미션 최적의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발전 선도
비전 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혁신 파트너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신서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5~6층 ( 구로동, G타워)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 고잔동)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 원시동)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 공단동)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10층 ( 갈산동, 대구비즈니스센터)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5층 ( 대촌동, 광주하이테크센터)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3길 13, 6층 ( 주삼동, 여수혁신지원센터)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5층 ( 외동)
충청지역본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2층 ( 성성동, 천안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 오식도동)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5, 2층 ( 송정동)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5층 ( 삼산동)
강원지역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과학기술관 3호관 5층 ( 흥업리, 강릉원주대학교)
관련 웹사이트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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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70-8895-70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70-8895-7002
인천지역본부: 070-8895-7431
경기지역본부: 070-8895-7530
대구경북지역본부: 070-8895-7703
광주전남지역본부: 070-8895-7904
경남지역본부: 070-8895-7802
충청지역본부: 070-8895-7602
전북지역본부: 070-8895-7972
부산지역본부: 070-8895-7841
울산지역본부: 070-8895-7872
강원지역본부: 070-8895-7651

1. 개요2. 자회사에서 자질 논란
2.1. 서로 다른 회사이다2.2. 예산이 없다2.3. 산단의 출자회사 줄도산
3. 사업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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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산업단지공단.png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산업단지에 스마트를 입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캐치프레이즈
산업단지의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97년 설립되었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산업단지를 진흥하는 공단은 과거 1974년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있었다.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인데, 당시에도 수자원 개발 업무를 병행하면서, 여수, 창원, 온산,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석유화학, 기계, 비철금속, 전자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들 산업기지들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한국 경제의 든든한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 후 기존의 한국수출산업공단( 1964년 8월 설립),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1971년 5월 설립),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1974년 4월 설립),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1977년 11월 설립),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1990년 11월 설립), 5개 단체가 통합되어, 1997년 1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설립되었다.

다만 과거 산업기지개발공사였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변사업을 명목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도 따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상황이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모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부터 산하기관으로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새로 편입되었다.

2. 자회사에서 자질 논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 (주)키콕스파트너스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회사에서 원만한 문제 처리가 불가능하여 키콕스파트너스 설립 이후 일부 자회사 직원들이 분노에 휩싸여 산단측으로 잦은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측에서는 본인들 회사가 아니라며 자회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다.

모회사 산단의 지분율이 100%인데 책임은 0% 바지사장도 이런 바지사장이 없다.

해당 내용은 이 문서로 이동하면 된다.

2.1. 서로 다른 회사이다

자회사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 관련으로 또 다시 논란을 빚었지만, 산단측은 여전히 자회사의 경영상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22817352195449|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 비위행위 엄벌‧처우개선 촉구''']]

2.2. 예산이 없다

자회사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내 회식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 부족이라고 한다.

아니 산단 정규직 직원은 성과급도 받고 상여금도 받는데 3명인분만 덜 받아도 그 돈으로 행복한 자회사 회식이 가능하겠다

2.3. 산단의 출자회사 줄도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출자회사 줄도산…손실 규모 45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2개 출자사들이 모조리 도산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키콕스파트너스는 정부의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공단의 자회사이다. 기존 출자사들과 달리 일반적 방법으론 도산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가지는 안정적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출자회사 경영을 통해 자회사 경영 능력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기인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3.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제1항).
  •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5호).
    •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 공장·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한,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공단은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