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06:11:0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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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韓國女性人權振興院 |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파일:한국여성인권진흥원 CI.svg
설립일 2009년 4월 3일
전신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이사장 황인자
상임 기관 여성가족부
주소
센트럴플레이스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여성폭력 상담 사이트
1. 개요2. 사업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채용 비리3.2. 공식 트위터 패륜 발언 업로드

[clearfix]

1. 개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한다.

2009년 4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4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95호)에 따라 2019년 12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5항).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채용 비리

정부의 공공기관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12월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직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

2020년 6월 30일 경찰, 국회 등에 따르면 2019년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 원장으로 취임한 박봉정숙 전 민우회 상임대표는 2020년 1월 진흥원 채용에서 민우회 후배 3명을 합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 감사에 '채용비리'가 적발돼 직무정지 상태인 박봉정숙 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후배 활동가들의 채용에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봉 원장은 사무처장, 공동대표, 상임대표 등 주요 직위를 거쳤던 민우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사에서 이러한 채용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그러나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봉 원장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고, 2020년 9월 2일자로 여성가족부의 업무정지 처분에서 해제돼 9월 4일부터 원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정상 출근하였다. #

3.2. 공식 트위터 패륜 발언 업로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트위터 패륜 발언 및 뒷계정 노출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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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입법의 착오인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