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환경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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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環 境 部 / Ministry of Environment환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2. 업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환경보호와 환경자원관리로 나뉜다. 이 중에서 환경자원관리, 즉 토목건설, 도로 설치, 농업, 에너지 등의 업무에서는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토, 자원 관련 업무는 건설부나, 자원부 등에서 환경부의 업무를 흡수했으면 흡수했지, 환경부에서 이들의 업무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농업부(농수산부), 에너지부(자원부), 토목건설부, 도로교통부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환경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보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렇게 세워진 환경부가 순수하게 환경 보호 업무에만 집중할수록 숲을 파괴하고 공장을 세우는 산업부, 광산을 세우는 에너지부, 건물을 세우는 건설부, 도로를 까는 교통부, 논밭을 만드는 농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와 함께 일종의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하는 셈으로, 다른 부처에서 여론이나 정책제안들을 수렴하여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환경부에서 환경파괴 요인을 파악하여 비토하는 식이다.
3. 국가별 환경부
-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 미국 내무부, 환경보호청
- 싱가포르 환경부
- 일본 환경성
- 중국 생태환경부[1], 수리부[2]
-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 우크라이나 천연자원환경부
- 대한민국 환경부
-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 이스라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