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15 12:34: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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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홈페이지
1. 개요2. 업무
2.1. 분쟁조정
2.1.1. 분쟁조정대상
2.2. 공정거래연구
2.2.1. 연구분야
2.3.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3.1.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2.3.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2.3.3. 정보공개서 등록심사2.3.4.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2.3.5. 동의의결 이행관리2.3.6. 공정거래교육
3. 연혁4. 조직
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4.1.1. 부원장

[Clearfix]

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어, 2008년 2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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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까지 사용한 CI

2. 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2.1. 분쟁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1. 분쟁조정대상

1. 공정거래 분쟁
- 근거법률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 분쟁유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2. 가맹사업거래 분쟁
- 근거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3. 하도급거래 분쟁
- 근거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 근거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상품의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 전가 등
5. 약관 분쟁
- 근거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등
6. 대리점거래 분쟁
- 근거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2.2. 공정거래연구

급변하는 시장경쟁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한다.

2.2.1. 연구분야

시장분석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경쟁상황에 대한 시장분석 수행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 조정신청이 많고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거래 행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 제시
법집행 효과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이 구체적으로 시장의 경쟁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2.3.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정보공개서 등록, 협약이행평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공정거래교육 등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1.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 가맹분야 분쟁 생애주기에 맞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및 단체포함), 가맹희망자가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애로·고충 상담 및 공정위 신고지원', '소송지원', '분쟁예방교육', '상생협력 촉진활동' 등을 수행

2.3.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

-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

2.3.3.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 가맹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정보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공
- 단, 가맹본부 소재지가 서울/부산/인천/경기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2.3.4.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호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2.3.5. 동의의결 이행관리

- 동의의결을 신청한 신청인이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2.3.6. 공정거래교육

-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피해사례,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피해구제사례 등의 교육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요 법위반 유형 및 사례 등의 교육 수행

3. 연혁

2007년 8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 (공정거래법 제48조의2)
ㅇ 2007년 12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8년 2월 :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및 시장연구 업무 개시
2010년 6월 :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2011년 6월 :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년 1월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ㅇ 2012년 8월 :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3년 1월 :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 개시
2017년 1월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9년 2월 : 공정거래연구센터 설립
2020년 1월 : 협약이행평가 업무 개시
ㅇ 2020년 9월 :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개시
2021년 5월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개시

4. 조직

4.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이사회
감사 (비상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4.1.1. 부원장

운영지원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팀
교육홍보팀
민원상담팀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총괄팀
공정거래팀
가맹유통팀
분쟁조정2실
건설하도급팀
제조하도급팀
약관대리점팀
상생협력실
가맹종합지원팀
CP가맹정보팀
협약이행평가팀
동의의결이행관리팀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