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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사업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창업아이템경진대회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수출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1인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 우수사례 홍보 및 인식개선
- 창업보육실 운영(전국 16개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