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식품안전정보원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Korea Institute for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홈페이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칙(제14026호)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원은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명의는 인증원의 명의로 본다. ③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종전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인증원이 한 행위 또는 인증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종전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위생법'에 근거)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이 따로 있었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달 13일자로 두 단체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다.[2]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12. 29.>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기술지원
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사업
다. 시험ㆍ조사ㆍ연구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라.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마. 통계 및 이력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9. 그 밖에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