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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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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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Community Media Fou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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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자 명칭 | 視聽者미디어財團 |
영문 명칭 | Community Media Found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5년 5월 15일 |
설립목적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방송법 제90조의 2 |
업종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대표자 | 최철호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65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287억 7,578만 3,656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3억 3,310만 5,522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3억 4,878만 397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163억 3,631만 9,311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74억 470만 7,485원(2019년 기준) |
미션 | 시청자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교육과 참여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 |
비전 |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미디어 전문기관 |
슬로건 |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3~5층 ( 여의도동, KC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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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유튜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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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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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고객센터: 02-6900-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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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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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5년 5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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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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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석우 |
2대 신태섭 |
3대 조한규 |
4대 최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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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설치일 순으로 열거).[2]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