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06:10: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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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1. 개요2. 업무3. 기구
3.1. 의료분쟁조정위원회3.2. 의료사고감정단3.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4. 역대 원장

홈페이지

1.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4월 8일 설립되고, 2013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재 지부는 두고 있지 않다.

2.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 의료사고 감정
  •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기구

3.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2.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3.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4. 역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