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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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Forest Enviro-conservation Technology
홈페이지
1. 개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2008년 사방협회로 설립되었으나, 2021년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고,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