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22:18:45

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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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of Forest Enviro-conservation Technology

홈페이지
1. 개요2. 기관장

1. 개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수행하는 산림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2008년 사방협회로 설립되었으나, 2021년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고,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