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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I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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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인천항만공사 |
한문 명칭 | 仁川港灣公社 |
영문 명칭 | Incheon Port Authorit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5년 7월 11일 |
설립 목적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항만공사법 |
업종명 | 부동산업 |
전신 |
인천항부두관리공사[흡수합병] ( 1985년 3월 19일 ~ 2009년 6월 30일) |
대표자 | 이경규 |
주무 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주주 |
기획재정부: 59.513% 해양수산부: 21.158% 한국해양진흥공사: 12.695% 한국산업은행: 3.317% 한국수출입은행: 3.317%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 기업 |
직원 수 | 266명(2021년 2분기 기준) |
자본금 | 2조 676억 6,054만 1,755원(2020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1,474억 9,863만 4,423원(2020년 기준) 별도: 1,382억 8,491만 2,019원(2020년 기준) |
영업 이익 |
연결: -54억 5,296만 6,220원(2020년 기준) 별도: -65억 4,706만 8,545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891억 406만 764원(2020년 기준) 별도: 879억 3,742만 8,674원(2020년 기준) |
자산 총액 |
연결: 3조 2,761억 236만 152원(2020년 기준) 별도: 3조 2,704억 1,018만 7,097원(2020년 기준) |
부채 총액 |
연결: 1조 241억 9,657만 2,295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119억 7,283만 6,817원(2020년 기준) |
자회사 | 인천항보안공사 |
미션 |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
비전 |
Leading Complex for Logistics & Maritime Services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공간 |
소재지 | 본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31~35층 ( 송도동, IBS타워) |
관련 웹사이트 | |
인천항만공사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소셜 미디어 | |
인천항만공사 공식 블로그 인천항만공사 공식 블로그 인천항만공사 공식 유튜브 인천항만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인천항만공사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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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해룡이(왼쪽), 해린이(오른쪽), 해벗이(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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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 전화: 032-89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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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he First Port to Success
인천항만공사의 슬로건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인천항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천항만공사의 슬로건
2023년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2. 연혁
인천항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가 공기업. 2005년 7월에 설립되었다.이후 2007년 4월에 항만공사법을 개정하여 수역시설 관리권 등,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2008년 8월에는 인천항 부두 관리운영공사를 흡수, 통합하였으며 2009년 6월에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사업 영역
항만운영사업, 항만시설임대사업, 항만신설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인천신항 개발 또한 이 회사에서 주관한다.사업자 등록증에도 나와 있지만 항만 및 배후부지 임대가 이 회사 하는 일의 90% 이상이다.
4.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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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역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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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서정호 |
2대 김종태 |
3대 김춘선 |
4대 유창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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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남봉현 |
6대 최준욱 |
7대 이경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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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천항만공사 상급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전·현직 실장급 공무원이 주로 사장으로 임명되는 편이다.
- 초대 서정호 (2005~2008)
- 2대 김종태 (2008~2011)
- 3대 김춘선 (2011~2014)
- 4대 유창근[2] (2014~2016)
- 직무대행 양장석 (2016~2017)
- 5대 남봉현[3] (2017~2019)
- 직무대행 홍경선 (2019~2020)
- 6대 최준욱 (2020~2023)
- 7대 이경규 (2023~)
5. 노동조합 현황
-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6. 사건사고
6.1. 갑문추락 직원 사망사고
2020년 6월 인천항만공사가 태영 강건 주식회사에게 발주한 '2020년 인천항 갑문 정비보수공사' 도중 수급인 태영강건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정씨(이하 "이 사건 근로자)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걸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는 추락 위험이 있는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고 당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있었을 뿐, 안전교육이나 세부 작업지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1) 갑문 보수 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ㆍ본질적 사업이고, 인천항만공사에는 갑문 보수공사를 관리하는 조직과 부서가 있고,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원을 두고 있으므로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에 해당하고, 2)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은 갑문 보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결재하고 보고받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대표자인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 인천항만공사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2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데, 1) 대규모 갑문에 대한 정기보수공사는 법령상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만이 시공 가능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원시적으로 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2)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 대한 전문인력과 조직도 갖추고 있지도 못한 반면, 태영강건 주식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강구조물 공사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고, 3)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ㆍ감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공정률을 점검하고 공사를 감독하게 했지만 이는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인천항만공사 대표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 인천항만공사와 태영강건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지시 및 교육하였으며, 2) 사고 현장에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 있었고, 3) 이 사건 근로자외 다른 근로자들은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부착하고 작업한 사실이 있고, 4) 사고의 원인이 된 H빔을 갑문 하부로 내리는 작업은 사고일 다음날 중장비인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던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장소장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수행한 작업이었으므로 인천항만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고, 만약 인천항만공사가 안전관리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항만공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하여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심 판결 당시 "1심 판결은 항만공사와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항만공사의 인력과 재정 등이 우월하니 구체적ㆍ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항만공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식"이라며 "안전원리, 안전 이행 메커니즘, 실제 작업 상황 등을 알려고 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항만공사가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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