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21:22:2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파일:기상청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태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파일:한국기상산업기술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자 명칭 韓國氣象産業技術院
영문 명칭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9년 12월 31일
설립목적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업종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2009년 12월 31일 ~ 2017년 6월 27일)
대표자 안영인
주무기관 기상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4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698억 2,896만 5,969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5억 2,617만 8,470원(2019년 기준)
순이익 5억 2,112만 8,638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32억 7,821만 3,228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5억 4,343만 6,087원(2019년 기준)
미션 기상산업 진흥 및 기상정보 활용 촉진
비전 기상산업 혁신성장과 국민편익에 기여하는 기상기술 전문기관
슬로건 기상, 산업의 바람이 되다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 ( 가양동, 가양본빌딩)
서울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13~14층 ( 충정로2가, 충정빌딩)
기상측기검정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지하 1층 ( 신대방동, 기상청)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3층 ( 충정로2가, 진양빌딩)
관련 웹사이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날씨경영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기상산업기술원_캐릭터.png
마스코트 '바르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624-0365
기상측기검정실: 070-5003-5444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070-5003-5224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원장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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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상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상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2005년 8월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522호)에 따라 사업 범위를 확장하면서 2017년 6월 28일부터 명칭도 지금과 같이 변경하였다. 2023년 12월 본원을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공지사항

2023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2. 연혁

3. 역대 원장

  • 초대 김병선 (2009~2011)
  • 2대 박광준 (2011~2013)
  • 3대 이희상 (2014~2016)
  • 4대 김종석 (2016~2018)
  • 5대 류찬수 (2018~2021)
  • 6대 안영인 (2021~)[1]

4. 사업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제5항).
  •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기상산업 분야,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前 SBS 기상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