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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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홈페이지
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 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개요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을 회원으로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2002년 1월 21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역대 회장은 관례적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장이 겸직해오고 있다. 현재 회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 대림동)에 있다.
2. 역대 협회장
- 제3·4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2004.6.6. ~ 2006.11.30.)
- 제5·6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2006.12.1. ~ 2011.8.26.)
- 제7·8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2011.10.27. ~ 2015.4.20.)
- 제12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2022.8.4.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