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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KIPA |
|
정식 명칭 | 한국발명진흥회 |
한자 명칭 | 韓國發明振興會 |
영문 명칭 |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94년 12월 26일 |
설립목적 |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발명진흥법 제52조 |
회장 | 황철주 |
주무기관 | 특허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96명(2023년 3분기 기준) |
미션 |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
비전 |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 역삼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발명진흥회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3459-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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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7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2]의 후신으로, '발명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4년 12월에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사업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이에는, 발명교육에 관한 사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역대 회장
- 주요한 (1973~1979)
- 구자경 (1979~1988)
- 김생기 (1988~1994)
- 이상희 (1994~2002)
- 박광태 (2002~2005)
- 이구택 (2005~2007)
- 안광구 (2008)
- 허진규 (2008~2011)
- 김광림 (2011~2014)
- 구자열 (2014~2021)
- 권오현 (2021~2022)
- 황철주 (202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