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2 13:22:30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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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HUG )
파일: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svg
정식 명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자 명칭 住宅都市保證公社
영문 명칭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15년 7월 1일
설립목적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업종명 보증 보험업
전신 주택사업공제조합
( 1993년 4월 24일 ~ 1999년 6월 2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1999년 6월 3일 ~ 2015년 6월 30일)
대표자 유병태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국토교통부: 70.25%
자기주식: 18.00%
국민은행: 8.09%
기타: 3.66%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150명(2024년 3분기 기준)
자본금 3조 6,920억 3,098만 7,648원(2021년 기준)
매출액 8,797억 9,683만 2,897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4,940억 6,914만 8,765원(2021년 기준)
순이익 3,619억 8,579만 4,093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8조 3,713억 3,485만 8,215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1조 7,599억 5,310만 2,192원(2021년 기준)
자회사 -
미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비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10, 11, 15~19층) (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5층 ( 서린동, 영풍빌딩)
서울서부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 ( 여의도동, 태흥빌딩)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5~6층 ( 역삼동, 동훈타워)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2층 ( 서초동, 오퓨런스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4층 (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2층 ( 의정부동, 전기공사공제조합)
경기남부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7~9층 (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03호 ( 강서동, BYC빌딩)
대전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0층 ( 둔산동, 한화생명 둔산사옥)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15층 ( 범어동, 교원공제회관)
부산울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10층 ( 초량동, 현대해상)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1층 ( 상남동, 한국산업은행빌딩)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3층 ( 서신동, 교원공제회관)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층 ( 치평동,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3층 ( 무실동, NH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6층 ( 연동, 삼성화재빌딩)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북부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2층 ( 수송동156, 광화문G타워)
서울서부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4층 (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서울동부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5층 ( 역삼동, 역삼아이타워)
중부관리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1층 ( 월평동, 대전무역회관)
영남관리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7층 ( 부전동, 교보생명빌딩)
서부PF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 ( 서린동, 영풍빌딩)
동부PF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 ( 서린동, 영풍빌딩)
남부PF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5층 ( 초량동, 흥국생명빌딩)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3층 ( 여의도동, 태흥빌딩)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3층 ( 여의도동, 태흥빌딩)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18층 ( 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4층 ( 초량동, 흥국생명빌딩)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13층 ( 치평동, 타임스타워)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 ( 여의도동, 태흥빌딩)
도시재생리츠자산관리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 ( 여의도동, 태흥빌딩)
스마트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3층 ( 여의도동, 태흥빌딩)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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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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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1566-9009

1. 개요2. 역사3. 역대 사장4. 업무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홍보 영상
파일:external/www.consumertimes.kr/2014092628034780.jpg
▲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주택도시기금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발한 HUG는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2015년 현재의 공사로 전환 설립되었다.

2. 역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1993년 설립 이후 약 2,000만 세대에 약 2,000조원의 보증을 공급(2021년 기준)하여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HUG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공사비용와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분양보증이행)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HUG는 분양보증 외에도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 후 거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3. 역대 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주택도시보증공사 엠블럼.svg 주택도시보증공사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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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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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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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이재광
13대
권형택
14대
유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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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황준 (1993~1996)
  • 박병선 (1996)
  • 김재기 (1996~1997)
  • 김영빈 (1997~1999)
  • 이항렬 (1999~2002)
  • 권오창 (2002~2005)
  • 박성표 (2005~2008)
  • 이상범 (2008)
  • 남영우 (2008~2012)
  • 김선규 (2012~2015)
  • 김선덕 (2015~2018)
  • 이재광 (2018~2021)
  • 권형택 (2021~2022)
  • 유병태 (2023~현재)

4. 업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위와 같은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공사는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

5. 노동조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