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6:36

각(동음이의어)

유니코드 AC01
완성형 수록 여부 O
구성 ㄱ+ㅏ+ㄱ
두벌식 QWERTY rkr
세벌식 최종–QWERTY kfx
현행 로마자 표기 gak
매큔-라이샤워 표기법 kak/gak

1. 1자 한자어
1.1. (), 뾰족한 정도
1.1.1. 위에서 유래한 유행어 각
1.2. 각()
2. 한자
2.1. 이외2.2. 脚2.3.
3. 고유명사

1. 1자 한자어

1.1. (), 뾰족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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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위에서 유래한 유행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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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에도 서술되어있듯이 2023년에는 표준어 의항으로도 수록되었다.

1.2. 각()

요소와 요소를 나뉘어 표현할 때 달리는 두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영어로 말하면 per capita정도가 되겠다. 이는 두당, 인당이라는 뜻이다.
  • 각각 1000원씩 모아서 택시비를 내자.
  • 그 버튼은 각각 공격, 방어, 회피에 대응된다.
  • 반별로 2줄씩 서세요.
  • 디아블로 3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 법조 실무에서의 사용
    • 중복되는 단어를 묶어서 표현할 때 사용하거나 영어 단어의 복수형에 해당하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한다. 이렇게 쓰면 중의적 표현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1]
    • 청구취지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2000. 4.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형사판결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직무유기의 점은 무죄.
    • 피고인(예명 'B')과 피해자 C(예명 'D')는 각 힙합 가수로, 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2]
  • 술자리에서 각자가 (주로 소주) 1병씩 마시게 되면 '각1병 했다' 식으로 표현한다.

2. 한자

파일:漢.svg 파일:漢_White.svg 한국 한자음 빈도
[1~10위]
32 27 25 20 19
[11~106위]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07~308위]
5 4 3 2
[309~407위]
1
[1~10위] [11~106위] [107~308위] [309~407위]
* 위 숫자는 해당 음절에 배당된 교육용 한자 수이다.

교육용 한자 1800자 중 '각'으로 읽는 글자는 다음의 7자이다.

일본의 상용한자에는 한국의 1급 한자 殼(껍질 각)이 한 글자 더 들어있다. 지구의 지각(地殼)이 이 글자를 쓴다.

2.1. 이외

더 존재하지만 20개만 적는다.
  • 쌍옥 각
  • 삼갈 각
  • 성실할 각
  • 물리칠 각: 앞서 나온 '却'과 다른 한자이다.
  • 서까래 각
  • 공경할 각
  • 굼벵이 각
  • 머뭇거릴 각
  • 가름대 각
  • 사람 이름 각
  • 별박이 각
  • 성씨 각
  • 대 서까래 각
  • 수레 각
  • 깨달을 각: 앞서 나온 '覺'의 고자이다.
  • 부스럼 각
  • 물 댈 각
  • 울 각
  • 마를 각
  • 메마를 각: 앞서 나온 '垎'과 다르다.

2.2.

다리를 의미하는 한자.

보통 대전 격투 게임이나 무술 등에서 다리를 사용하는 기술의 이름에 많이 들어간다. 착각권(戳脚拳)처럼 드물지만 무술 명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는 각광(脚光), 교각(橋脚) 등에도 사용된다.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눌 때, 전체를 몇 등분한 것 가운데 한 부분. "각을 뜬다"라는 말은 잡은 짐승을 부위별로 해체한다는 뜻이다.

(예) 용권선풍각, 비연질풍각, 봉황각 황금의 미각 각선미

2.3.

새긴다는 뜻이며 양각, 음각 등의 한자어가 있다. 하다를 붙여 "각(刻)하다"라고도 사용된다.

15분을 이르는 한자이기도 하다. 예를들면 축시 3각은 오전 1시 45분이다.

3. 고유명사

3.1.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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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A와 B 7개를 주문하였다. vs. A와 B 7개를 각 주문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8680, 2018고단3828 판결 [3] 통각, 미각, 청각, 시각, 색각 등의 관련 단어들이 있다. [4] 근래에는 위법성조각사유 등 법률 쪽에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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