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8:57:10

영토

단괴국에서 넘어옴
1. 개요2. 기준3. 크기 분류
3.1. 라첼(Friedrich Ratzel)3.2. 라인하르트(Rudolf Reinhard)3.3. 발켄버그(Samuel Van Valkenburg)3.4. 파운즈(Norman John Greville Pounds)3.5. 관련 문서
4. 대국과 소국
4.1. 소국4.2. 대국
4.2.1. 장점4.2.2. 단점
5. 세계 영토 순위6. 형태
6.1. 단괴국6.2. 신장국6.3. 닮은 모양6.4. 입지
7.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8. 소유권과 영유권9. 관련 문서

1. 개요

/ Territory

'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이다.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 영역을 이르나 영해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대 핵심 요소이다. 단적으로 말해 실제로는 형태가 없는 집단인 국가라는 개념을 담는 그릇이다. 영토와 유사하게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영해 영공이 산업, 통행과 안보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영토는 실제로 국민이 그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다.[1]

영어 territory는 종종 그 자체로 지역의 체제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령 캐나다의 territory는 에 준하는 행정구역으로, 흔히 준주로 번역한다. 통치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의 영토'[2] 식으로 명명하는 셈인데,[3] 한국어 '영토'에는 그러한 의미가 없어 다소 생소하다.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생긴 말이다.

2. 기준

오늘날에는 국가들 간의 공식적 조약으로 영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역사적인 영토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앞서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 국가의 영토를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역사적인 국가의 영토를 파악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유도 있다.

가령 한국의 경우 근현대처럼 직할지 범주로만 표기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고구려의 영토가 그러한 편이다. 고려, 조선 시기 직할지 밖에서 한반도 조공을 바치고 직첩을 받은 영향권 내 여진족들의 땅, 고려 문종 시기 포섭되었다는 친고려파 여진족들이 고려 영토에서 떨어진 곳에서 만든 귀순주를 한반도 국가의 영토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사의 많은 예에서 간접 영토를 영토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당장 나무위키 요나라 문서를 보면 요동 외에 만주 지역과 서쪽 영토까지 요나라 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론 요나라는 요동 영토 외에는 발해가 멸망한 뒤 숙여진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공을 바치며 자체적으로 지내는 일종의 간접 영토에 불과했다. 심지어 생여진은 이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고 따로 노는지라 간접 영토라고 하기도 힘들다. 유럽 역사지도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근동 셀레우코스 제국 강역 같은 경우도 안티오코스 3세 시기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중 정복이 아닌 독립되어있되 충성이나 우위적 위치를 약조 받는 선에서 끝난 국가들을 셀레우코스 제국령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잦다. 그외에도 영향범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번국, 간접영토까지 넣는 경우가 외국에서도 종종 보인다.

다만 직할지만 순수 영토로 잡는 것도 일리가 있다. 당장에 오늘날 국경이나 영토는 직할령이 대부분이고 앞에 예로 들어진 고려, 조선 시기 여진족만해도 중국과 한국에 이중 조공을 바치는 경우도 흔해서 다 표시할 경우 겹치는 일도 잦다. 거기에 간접이니 영향권이니 해도 결국 영향범주라 세금을 직접 걷지도 못하니 간접과 영향권도 표시하는 게 되려 이상하다면 이상한 편.

사실 증거가 있어도 논란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명나라도 일시적으로 만주를 정벌하고 그 증거[4]를 남기고 온 적이 있는데, 만주족이나 조선의 역사서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만주를 명나라의 제대로 된 영토로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슷한 예로 동북 9성도 그렇게 확실한 영토로는 보지 않는 편이다.

영토 중에는 내수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 하천, 호수, 저수지같이 육지 내에 존재하는 수면을 의미한다. 이 곳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내수면을 뺀 영토가 실질적인 육지의 면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내수면 비율이 전체 면적의 2.84%인 2,850km²으로, 실질적인 육지의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약 97,528km²다. 각종 자료를 찾다보면 한국의 내수면이 301km²라는 자료가 많은데 이 수치의 경우는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당장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켜서 주요 호수들 면적만 재봐도 1,000km²는 거뜬히 넘는다는 것이다.

3. 크기 분류

영토의 크기는 나라마다 달라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등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크기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바티칸, 모나코, 나우루, 투발루, 산마리노 등과 같이 일개 보다 더 작은 아담한 크기의 영토를 가진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은 대체로 소국~중국 정도로 분류된다. 라첼 식으로는 소국, 라인하르트/발켄버그 식으로는 중국이다. 파운즈 식으로는 극소국이다. 북한과 합치는 경우 라첼/파운즈 식으로 각각 중국/소국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아래의 분류로 보면 대체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6개국은 모든 범주에서 대국에 속한다. 사실 1위인 러시아는 2위인 캐나다의 2배까지는 못 되지만 6위인 호주는 7위인 인도의 2배가 넘기 때문에 1~6위와 7위 사이에서 나눠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여섯 나라는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특대국' 등으로 따로 떼어놓는 분류법도 있다. 이들 1~6위의 면적을 합치면 약 62,838,030km2로, 남극을 제외한 전세계 육지 면적인 136,000,000km2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3.1. 라첼(Friedrich Ratzel)

3.2. 라인하르트(Rudolf Reinhard)

  • 대국: 1,000,000km²<
    ( 이집트(30위)까지)
  • 중국: 100,000km²~1,000,000km²
    ( 대한민국(109위)까지)
  • 소국: 10,000km²~100,000km²
    ( 레바논(168위)까지)
  • 극소국: <10,000km²

십진법에 익숙하게 분류하였다.

3.3. 발켄버그(Samuel Van Valkenburg)


본 문서에 예로 든 분류법 중 이 분류법만 마일을 사용해서 다른 분류법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1평방 마일은 2.59km²이다. 1km²은 0.386평방 마일.

상위 6개국이 압도적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 따로 떼었다. 한편 대국과 중국에 100여개국이 들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넓은 감도 없지않아 있다.

3.4. 파운즈(Norman John Greville Pounds)


가장 잘게 쪼갠 분류법이며 각 카테고리에 나라들이 비교적 고르게 들어가 있다. 한편 100여개에 상당하는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가 '극'소국에 들어가 다소 중앙값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3.5. 관련 문서

4. 대국과 소국

영토가 큰 나라를 대국, 작은 나라를 소국이라고 한다. 기준은 위에 나와있다. 한편 국력을 기준으로 강한 나라는 강국이니 약한 나라는 약국일 텐데 강국이란 말은 어느 정도 사용빈도가 있으나 약국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이를 조합해 강대국, 강소국, 약소국 등의 말을 쓴다. 큰 나라는 대체로 국력도 강성한 경우가 많아서인 듯. 한편 약대국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국력 기준으로는 중견국, 지역강국과 같은 중간 분류도 있고 자주 사용되지만 영토 기준으로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용도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4.1. 소국

극소 국가(極小國家) 또는 소국(小國)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이다. 유엔에서는 모든 나라가 1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소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국은 바티칸 시국으로 인구는 842명(2014년 기준), 면적은 0.44 km²이다. 한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대학 캠퍼스보다 더 좁은 면적이다.

한국사 초기의 소위 원삼국시대 사로국, 금관국 같은 나라를 소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화권에서 한국을 멸시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도시국가, 성읍국가들은 대체로 소국에 해당하며, 인구 50만명 이하 또는 국토 면적이 1,000 km² 이하인 경우는 미니국가라고도 불린다. 영토가 작지만 그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는 강소국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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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국

광활한 영토는 역사상에 존재한 대다수의 나라들이 추구하던 이상이었고, 오늘날에도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영토를 한번쯤은 동경해 봤을 것이다. 대다수 영지물을 봐도 영토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드물 정도.

과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중국을 가리켜 지칭하는 말이었다. 중국 스스로도 그렇게 자처했고 한국 일본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대국[5]이라고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 전세계를 둘러봐도 중국보다 큰 나라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뿐이니[6] 동아시아 이외의 세계를 알지 못하던 전근대 시대에는 중국 = 대국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졌을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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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장점

일단 영토의 크기가 큰 나라는 기후 조건만 맞아준다면 농경지를 개척할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은 나라에 비해 자급자족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대~중세 농경사회에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대부분 농사짓는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에 국가의 돈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토의 크기에 직결되어 있었다. 또 기계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국가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실상 결정짓는 요소였는데 국가의 인구수 또한 그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농지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었으니 영토의 크기=경제력과 군사력=국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니 그 시대의 국가 지도자들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다만 근대 이후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그냥 공장 지어서 돌리면 되니 굳이 넓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공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이행되고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영토가 작아 농업생산량이 적은 나라라도 무역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여 영토의 수용능력 이상으로 더 많은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 비해 무조건 '땅이 크다 = 좋다'는 아니게 되었다.

그래도 현대에도 아직 넓은 영토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넓은 영토에는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존 자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단 사막이나 동토 등 주거나 농업용으로는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면적 자체가 넓다면 드넓은 땅 어딘가의 지하에는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석유 매장량 1위의 러시아나 나무만 팔아도 300년동안 먹고 살수있으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로 재미를 보고 있는 캐나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으면 그만큼 지원으로 수혜받는 인구도 소수에 집중돼서 발전하기 쉽다.

국경선이 길어 인접국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용이하지 않지만, 광대한 후방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 적의 침입에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전, 소모전으로 흐를 경우 국토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국을 역관광할 수도 있다. 또, 해당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로 원래대로라면 그 자리에 있었을 타국(다른 말로, 잠재적국)을 없애거나 억눌러서 핵심지역에 가해지는 방위부담을 덜 수 있으니, 국가의 한계를 지나치게 넘어 과확장하거나 또는 그 넓은 땅을 한 뼘도 뺏기지 않겠다고 무의미하게 발버둥치지만 않는다면 보통 영토가 넓을 수록 국방에도 좋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소전쟁 당시 소련이 있다.

설령 자원도 없고 농지로 활용하기 힘들더라도 일단 인프라만 깔수 있다면 사람이 거주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어떻게는 활용은 가능하다. 사우디의 네옴 계획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단 비용이 많이 깨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시도라도 할수 있다.라는게 중요하다.

게다가 면적이 큰 국가는 같은 경제력에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무시당할 일이 적다.

간단히 말하면 일단 영토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다면 국가로썬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득이다. 거기에 소모성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역량만 된다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셈이다.

그 밖에 사소한 장점 중 하나로는 일식을 관측하기 쉽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 작은 나라에서는 평생 한번 보기도 어려운 개기일식이 2017에 한번 2024년에 한번 일어나서 무려 8년만에 두번씩이나 관측되었다.

4.2.2. 단점

영토가 넓으면 각종 자연재해와 인구밀도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구와 함께 꼭 크기만 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토는 넓지만 정작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 동토 등 가혹한 환경의 불모지라면 주거와 개척이 곤란하므로 인구확산, 농업생산에 따른 이득은 누릴 수 없다.(ex: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이란, 러시아,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 특히 영토가 넓어도 그것을 받쳐줄 인구가 적으면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 사실 인구가 많아도 문제였는데, 과거에는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내거나 국가에 협조하는 인구가 생각보다 적었다. 단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를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최근에서야 대다수 인구에게 세금 걷는게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일수록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환경 및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때문에 국민적 단합을 이루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 게다가 넓은 만큼 인접국도 늘어나고 인접국경도 늘어나기에 그만큼 국가간의 갈등도 자주 생기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방어에도 곤란하다.(ex: 중국, 몽골,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더욱이 마약 밀매, 밀수 등 국제적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숨기도 쉬워지며 단속과 검거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진다.[8] 환경 문제 역시 처리하기가 힘들다. 러시아의 전체 면적에 비하면 작은 면적에서 일어난 문제가 큰 영향[9]을 끼칠 수도 있다.



특히 땅이 넓은 나라들은 사람들이 분산되어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며 치안에 공백이 생기기 매우 쉽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 외에는 경찰 한번 부르는데 최소 10분 이상 걸린다.[10] 미국도 자국내 치안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으며 때문에 미국인, 캐나다인들도 안전한 주거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소득이 적을수록 점점 더 위험한 지역에서 살아야만 한다.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미국인들이 조언해주는 것이 월세가 저렴한 곳은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런 곳에서는 가급적 살지 말라는 것이다.

거기에 땅이 넓다고 해서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당장 러시아만 해도 인프라문제로 인해 실제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특정 지역으로 몰려있다. 그리고 인프라 확장도 확장이지만 인프라 유지도 문제인데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유지보수 비용과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특정 지역에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인프라 유지비용 지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땅이 넘쳐남에도 그냥 놀리고만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선진국은 국가의 부를 인프라에 투자하기 쉬운 중소국 중에서 많고, 대국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다.

이는 과거에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였다.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확장해도 그 영토[11]가 진짜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이였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대런 애쓰모글루의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이븐 사우드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독립 전쟁 등을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중요 도시인 메카를 포함한 중동의 상당 부분을 영토로 여기고 있었으나 정작 아라비아 반도는 오스만 제국 영토 표기에 잘 들어가지 않는 둥 실질적인 영토인지는 의문으로 여겨진다. 사실 로마나 한나라, 무굴, 러시아 등의 제국들도 그런 영토들이 있었으나 거의 독립적인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그런 영토들은 본국이 멸망해도 본국보다 더 오래 존속하기도 했다.[12] 심지어는 디아도코이들처럼 본국의 인구를 흡수하며 서로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13] 그래서 대국의 군주들은 국가 역량을 의도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유럽사를 자세히 살피면 로마인들도 생각보다 더 문어발처럼 확장했는데, 그런 곳들은 나중에 게르만족들에게 넘어가 그들 좋은 일만 한 셈이 되었고[14], 전한이 세운 요동왕이었던 공손 정권과 한사군도 결국은 부여와 고구려에게 흡수됨으로써 한민족 좋은 일만 하고 사라진 거나 다름없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도 역량 이상의 영토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었다.

5. 세계 영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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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태

6.1. 단괴국

파일:external/www.techshout.com/france-map.jpg 파일:obalkan008m4.jpg
대표적인 단괴국 프랑스 루마니아

團塊國

국토가 원형, 혹은 정다각형에 가까운 형태인 국가. 같은 면적의 신장국에 비해 국경선이 짧아서 방어에 유리하며, 지리적, 문화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 국민 통합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15] 특히 수도가 국토 정중앙에 자리잡으면[16][17] 더더욱 금상첨화다.[18]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 공급이나 물품의 유통, 또는 통일을 주도한 지역 등의 문제로 주요도시가 해안이나 강 하류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국토 중앙에 수도가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원래는 국토 중간 쯤에 있었지만 국토가 서쪽으로 계속 커지면서 애매하게 치우친 위치가 되어버린 경우이다. 도시국가들의 형태가 바로 이것이다.

6.2. 신장국

파일:external/maps.maphill.com/physical-3d-map-of-chile-cropped-outside.jpg
대표적인 신장국 칠레
[clearfix]
伸長國
국토가 동서, 혹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늘어난 형태의 국가. 혹은 국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져 나간 국가.[21] 면적에 비해 국경선이 턱없이 넓어 방어에 곤란하고, 비슷한 면적의 단괴국에 비해 지역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반도와 같이 대부분이 바다이거나 칠레와 같이 긴 면이 산맥인 경우 방어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도시국가의 경우에는 매우 나타나기 어려운 형태다.

6.3. 닮은 모양

지도를 보면 영토의 형태가 특이한 나라를 종종 볼 수 있다.

6.4. 입지

  • 해안국: 영토의 최소 일부가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
  • 내륙국: 영토가 바다에 전혀 접해 있지 않은 나라.
    • n중내륙국: 내륙국 사이에 둘러싸인 내륙국. 두 나라를 거쳐야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면 이중내륙국이다.

7. 대한민국의 영토 크기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하의 영토는 100,449.4km²이다. 6.25 전쟁 이후 국경선은 변한 적이 없었으나, 간척 등으로 여러 매립지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영토가 조금씩 늘고 있다. 헌법상으로 규정된 북한 영토까지 합치면 223,663km²이다.

유사역사학계 같은 경우 고대 한국 왕조의 영토를 광대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한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상상으로 메꾸는 것. 특히 고구려, 발해가 이들에 의해 뻥튀기가 자주 많이 되는데 두 나라 북쪽 경계선이 인구가 적고 지배의 밀도가 낮아서 현대 국가들처럼 뚜렷한 국경선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구 색칠놀이를 한다.[30] 일부 중증 환자들은 한국사 왕조들이 아예 중국 땅 한복판에 있었고 한반도 땅에 있는 문화유산은 가짜라는 대륙설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역사학에서 영토의 비정은 발굴과 연구를 통해 오랜 기간 여러 증거의 교차검증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인정받는 일은 드물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옛 나라의 영토를 불리기 위해 혈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용되기 쉬운 분야라서 더욱 인정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토면적이 증가중에 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면 바다에 땅이 잠기며 반대로 영토가 감소할 수도 있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지적통계를 검색해서 각 자료별 원문보기를 클릭하면 1976년부터 가장 최신인 2023년까지의 지적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통계에 의하면, 접경지역의 미복구 및 미등록지를 제외한 기등록지 면적 기준으로 1977년, 1980년, 1992년, 2010년에 각각 97,000km², 98,000km², 99,000km², 100,000km²를 돌파하였다.

아래 표의 인구와 면적은 전부 조사 년도 12월 말 기준이다. 예를 들면, 1976년 12월 31일 기준 미등록지 제외 국토 면적은 96,215.2km², 미등록지 포함 국토 면적은 98,799.1km²인 식이다.
년도 국토 면적 (km²)[31][32]
(상세면적 (m²))
국토 면적 (km²)[33][34]
(상세면적 (m²))
미등록지 면적 (km²)[35]
(상세면적 (m²))
비고
1976 96,215.2
(96,215,166,905.8)
98,799.1
(98,799,073,067.7)
2,583.9
(2,583,906,161.9)
1977 97,459.2
(97,459,187,563.2)
98,858.5
(98,858,505,857.5)
1,399.3
(1,399,318,294.3)
미등록지 제외 국토 면적 97,000km² 돌파
1978 97,542.0
(97,541,959,946.8)
98,954.5
(98,954,541,718.3)
1,412.6
(1,412,581,771.5)
1979 97,774.6
(97,774,587,633.7)
98,966.2
(98,966,245,455.4)
1,191.7
(1,191,657,821.7)
1980 98,011.2
(98,011,231,746.2)
98,992.3
(98,992,335,347.2)
981.1
(981,103,601.0)
미등록지 제외 국토 면적 98,000km² 돌파
1981 98,079.3
(98,079,268,893.9)
99,016.0
(99,015,985,457.9)
936.7
(936,716,564.0)
미등록지 포함 국토 면적 99,000km² 돌파
1982 98,157.6
(98,157,573,343.0)
99,022.4
(99,022,443,168.3)
864.9
(864,869,825.3)
1983 98,239.8
(98,239,846,396.4)
99,091.1
(99,091,060,394.0)
851.2
(851,213,997.6)
1984 98,277.6
(98,277,613,312.0)
99,117.3
(99,117,257,799.6)
839.6
(839,644,487.6)
1985 98,349.1
(98,349,075,514.4)
99,143.3
(99,143,321,658.5)
794.2
(794,246,144.1)
1986 98,389.3
(98,389,269,606.1)
99,173.3
(99,173,263,913.6)
784.0
(783,994,307.5)
1987 98,498.8
(98,498,833,904.0)
99,221.8
(99,221,768,561.0)
722.9
(722,934,657.0)
1988 98,678.6
(98,678,649,065.9)
99,236.6
(99,236,576,327.9)
557.9
(557,927,262.0)
1989 98,706.6
(98,706,638,073.7)
99,262.6
(99,262,626,583.7)
556.0
(555,988,510.0)
1990 98,730.4
(98,730,439,221.9)
99,273.7
(99,273,697,425.9)
543.3
(543,258,204.0)
1991 98,974.9
(98,974,917,883.2)
99,299.8
(99,299,804,520.2)
324.9
(324,886,637.0)
1992 99,010.3
(99,010,324,392.9)
99,313.7
(99,313,664,154.9)
303.3
(303,339,762.0)
미등록지 제외 국토 면적 99,000km² 돌파
1993 99,183.9
(99,183,869,646.5)
99,391.8
(99,391,824,186.5)
208.0
(207,954,540.0)
1994 99,202.6
(99,202,628,999.9)
99,393.8
(99,393,807,678.9)
191.2
(191,178,679.0)
1995 99,268.4
(99,268,375,781.4)
-
(-)
-
(-)
1995년부터 미등록지 기재 중단
1996 99,313.5
(99,313,457,376.3)
-
(-)
-
(-)
1997 99,373.0
(99,373,035,392.3)
-
(-)
-
(-)
1998 99,407.9
(99,407,895,135.9)
-
(-)
-
(-)
1999 99,434.3
(99,434,262,779.8)
-
(-)
-
(-)
2000 99,460.7
(99,460,737,325.7)
-
(-)
-
(-)
2001 99,538.0
(99,537,998,685.1)
-
(-)
-
(-)
2002 99,585.2
(99,585,201,081.6)
-
(-)
-
(-)
2003 99,600.9
(99,600,873,423.5)
-
(-)
-
(-)
2004 99,617.4
(99,617,376,884.9)
-
(-)
-
(-)
2005 99,646.2
(99,646,159,840.8)
-
(-)
-
(-)
2006 99,678.1
(99,678,121,358.5)
-
(-)
-
(-)
2007 99,720.4
(99,720,391,764.3)
-
(-)
-
(-)
2008 99,827.8
(99,827,784,396.0)
-
(-)
-
(-)
2009 99,897.4
(99,897,411,054.6)
-
(-)
-
(-)
2010 100,033.1
(100,033,075,827.1)
-
(-)
-
(-)
미등록지 제외 국토 면적 100,000km² 돌파
2011 100,148.2
(100,148,218,044.1)
-
(-)
-
(-)
2012 100,188.1
(100,188,083,290.4)
-
(-)
-
(-)
2013 100,266.2
(100,266,245,030.0)
-
(-)
-
(-)
2014 100,283.9
(100,283,945,001.3)
-
(-)
-
(-)
2015 100,295.4
(100,295,350,806.0)
-
(-)
-
(-)
2016 100,339.5
(100,339,486,194.1)
-
(-)
-
(-)
2017 100,363.7
(100,363,715,033.7)
-
(-)
-
(-)
2018 100,377.7
(100,377,668,317.6)
-
(-)
-
(-)
2019 100,401.3
(100,401,284,999.9)
-
(-)
-
(-)
2020 100,412.6
(100,412,598,711.4)
-
(-)
-
(-)
2021 100,431.8
(100,431,849,363.5)
-
(-)
-
(-)
2022 100,443.6
(100,443,553,474.5)
-
(-)
-
(-)
2023 100,449.4
(100,449,356,102.0)
-
(-)
-
(-)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영토가 비좁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비교 대상의 문제로 보인다.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를 보면 한국의 순위는 약 100위 정도로, 딱 중앙값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지간한 나라들이 한국 만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발생하는 것은 위에서 다루었듯 영토 대국 10위가 지구 육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관계로 평균의 왜곡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탓으로 보인다. 그런데다가 이들 영토 대국의 대다수가 지역강국이거나 강대국이고 한국의 이웃국가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가 매우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소유권과 영유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인데, 외국인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영토의 주권이 해당 국가로 넘어가진 않는다. 세금은 여전히 본국에 내야 하고, 본국의 공권력은 당연히 외국인 소유 토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해당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정말로 주권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불법적인 점거라던지, 혹은 외교적인 루트로 클레임을 걸었을 것이다. 어떤 시스템이나 법률을 반대하려는데, 정작 그것에 종속되는 계약을 맺는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많은 뉴스들에서 외국인 토지매입을 다룰 때 자극성을 위해 이런 사실은 적극 해명하지 않고, 여기에 반응하는 댓글들은 나라가 팔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대표는 인터뷰 중 "최근 한국인들이 쓰시마의 땅을 많이 산다는데,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에 대해 "일본인이 제주도 땅을 산다고 해서 제주도가 일본 땅이 되는 건 아닌 것과 같다"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선 이게 "제주도 땅을 사서 일본 땅으로 만들자"라는 아예 엉뚱한 내용으로 왜곡된 적이 있다.

반대로 타국에서 특정 국가가 부동산 개념으로 영토를 구매하는 양외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영토의 소유권은 그대로다.

한편 외국인 단계를 넘어서 대대로 살면서 소수민족화 내지는 본토인을 압도하는 경우 영토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반대로 또 해당 국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쟁이 무마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역사성 논쟁을 거치게 된다.

대사관이 위치 국가와 달리 본국의 영토라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다. 단지 법적인 특수성이 있어 그렇게 오해될 뿐이다. 문서 참고.

9. 관련 문서


[1] 해상도시, 해저도시, 더 나아가 공중도시와 같은 것이 현실화된다면 영해 영공도 거주지로서 영토만큼의 중요성을 지니게 될 수도 있으나 아직은 미래의 이야기이다. [2] 도미니언 역시 "~의 지배 구역" 정도의 의미이다. [3] 비유하자면 왕실의 영토는 ' 왕실령', 자치를 행하는 영토는 ' 자치령'이라면 territory는 단어 그 자체에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그냥 '-령'인 것이다. [4]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 [5] 중국인에 대한 비하어인 떼국놈이란 한국어 어휘도 대국의 사람이라는 뜻인 대국놈에서 변한 것이다. [6] 특히 현재 중국 면적의 1/3만 있어도 세계 영토 순위 10위 안에 들어간다. [7] 한편 인도는 전근대 동아시아에도 '먼 서역의 대국'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특히 인도와 인접한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양대 대국으로 인식했다. 인도차이나반도라는 지명 역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반도'라는 (서구의) 입장을 반영하여 붙은 지명이다. [8] 당장에 연쇄살인만 해도 땅이 넒은 나라에서 흔하게 벌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가 넒은 나라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에 애를 먹는다. [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111110002346 다만 환경문제는 작은 영토라도 진짜로 크게 문제가 생기면 생각보다 그 피해가 매우 크다. [10] 이 때문에 대국이 범죄에 대처를 완벽하게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경찰이 오는데 최소 10분~20분이 걸리다보니 그 사이에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11] 더구나 영토가 커도 좋은 땅은 별로 없어서 선진국들도 인구나 발전이 좋은 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좋은 땅이 많은 미국조차도 안 좋은 땅들은 답이 없다. [12]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본국이 멸망하면 토착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오히려 토착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도 많았다. [13] 그리스인들이 유럽과 중동에 확장했던 식민 도시와 지역들은 정말 엄청나게 거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절대 다수 타민족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몰락했다. 특히 세계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14] 당장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있던 토착민 역사를 보면 로마인들이 가서 남긴 것들을 그대로 흡수한다. [15] 물론 아래 예시된 국가들 중 내전,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국가도 여럿 있다. 스페인처럼 크고 높은 산들로 인해 지역간의 괴리가 심한 경우에는 분열의 원심력이 작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16] 대표적인 예시로 리야드 마드리드, 아디스아바바를 들 수 있다. [17] 대한민국의 경우 참여정부 시기 수도를 (실효지배중인, 즉 소위 '남한' 기준) 국토 정중앙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되었다. [18] 전술한 마드리드의 경우 스페인 국토 정중앙에 비교적 가까이 자리잡은 덕에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AVE 고속철도로 어지간한 주요 도시를 4시간 이내로 이어준다. [19] 제1차, 2차 세계 대전의 패전으로 알자스-로렌과 프로이센 지역들을 잃고 현재의 독일 영토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신장국에 더 가까웠다. [20] 세계에서 가장 둥근 국가 [21] 대표적으로 크로아티아의 경우 국토의 일부는 도나우 강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다른 일부는 아드리아해를 따라 동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22] 나라 전체가 땅거스러미다. [23] 한반도의 경우 1970년대 이전까지는 토끼 모양이라고 알려졌다가, 1970년대 전후로 토끼 모양이라는 것은 일제가 퍼뜨린 것이며 사실은 호랑이 모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금은 호랑이 모양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반도 지도를 보면 호랑이 모양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억지로 끼워맞춘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모자를 쓰고 중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였다. 사대관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의견을 보자면 총을 쏘는 포수나, 하는 사람처럼 생겼다는 의견이 있다. [24] 외국인들 중에선 오각형을 닮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대부분 육각형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 [25] 미국 땅 모양을 고래에 빗댄 그림 [26] 이것 때문에 북서쪽 끝의 반도(인도네시아의 땅)에는 '새머리 반도'(도베라이반도)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남동쪽 끝의 반도(파푸아뉴기니의 땅)에는 '새꼬리 반도'(파푸안 반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27] 소말릴란드를 소말리아에 포함했을 때의 모양. 소말릴란드를 제외할 경우 1자 모양이 된다. [28] 모양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같은 유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별 관련 없다. 그러나 나라이름 개그에 자주 쓰인다. [29] 한 바다를 둘러쌀 만큼 큰 국력을 지닌 나라도 드물고 한 나라 안에 들어갈만큼 작은 바다도 많지 않기에 역사상 굉장히 드물었다. [30] 사실 색칠놀이를 해도 별 상관 없다. 거긴 너무 추워서 농사나 목축이 어려운 건 고사하고 일단 사람이 살기조차 쉽지 않아 전근대 기준 행정력을 써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똥땅이기 때문이다(...) [31] 미등록지 제외 [32] 지적공부에 등록된 명목상 면적이다. [33] 미등록지 포함 [34]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 면적이다. [35] 6.25 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이다. 지적공부에만 등록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는 토지다.